군포시의회 공고 제2026 - 980호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군포시의회 신경원 의원 등이 발의한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77조제1항
및 「군포시의회 회의 규칙」 제21조의2에 따라 그 개정 취지와
내용을 시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군 포 시 의 회 의 장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첨부 조례안 참고
2. 의견제출 기한 및 방법
가. 제출기한 : 2026년 10월 13일까지
나. 제출방법 : 서면, 우편, 전자우편, FAX
다. 제출내용
1) 조례안에 대한 의견 (붙임 서식 참조)
2) 성명(기관·단체의 경우에는 기관·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라. 제출기관 : 군포시의회 (참조: 의회사무과)
1) 주 소 : 군포시 청백리길 12 군포시의회
2) 전화번호 : 031-390-8730, FAX 031-392-4004
3)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붙임 1. 의견서 서식 1부.
2. 조례안 1부.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명(단체명) :
○ 주 소 :
○ 전 화 번 호 :
찬 성여부
조 례안 내용 의 견 비고
찬성 반대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신경원 의원 대표발의)
의 안 발의연월일 : 2026. 10. .
번 호 발 의 자 : 신경원, 이우천, 장경민,
이혜승, 박재신, 정해동,
(민)박상현
1. 제안이유
❍ 군포도시공사의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시의회 의장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공사의 임원에게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시의회의 군포도시공사에 대한
확인ㆍ점검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임원의 출석ㆍ답변 요구 근거 신설(안 제27조의2)
3. 관련법령
❍ 「지방공기업법」
군포시 조례 제 호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군포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7조의2(임원의 출석ㆍ답변 요구) 시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공사의 임원에
게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7조의2(임원의 출석ㆍ답변 요
구) 시의회의 의장 또는 위원장
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산 및 결산 등에 관하여 공사
의 임원에게 시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