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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기업지원과2026-10-06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가 공모 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11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근무환경분야) 추가 공모(2차)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모계획 1. 공고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3.(금) 2. 접수기간: 2026. 10. 6.(화) ~ 2026. 10. 23.(금) 3. 신청대상: 관내 중소기업(전업률 30% 이상) 4. 지원분야: 근무환경 개선(공용시설 및 작업장,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5. 지원규모: 1개소 / 개소당 20,000천원 이내 *자부담 30% 이상 붙임 1. 공고문 1부. 2. 참고사항 및 신청서식 각 1부. 끝.

[붙임1] 2026년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추가 공모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 - 1611호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가 공모 공고 「충청북도 기업사랑과 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2차)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진 천 군 수 Ⅰ | | 공고 개요 | ❍ 사 업 명: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공모 2차) ❍ 사업기간: 보조금 교부결정일 ~ 2026. 12. ❍ 사업규모: 1개소(개소당 20백만원 이내) ❍ 지원대상: 관내 중소기업(제조업) ※제조업 전업률 30% 이상 및 진천군 내 공장등록 기업 ❍ 지원내용 (단위 : 개 / 백만원) 구 분 | 사업량 | 예산액 | 지원규모 | 주요내용 | 근무 환경 개선 | 1 | 20 | 기업당 최대 2천만원 (자부담30%↑) | ∘ 근로자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기숙사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 구내식당 또는 작업장 휴게실 등 ∘ 작업장 보수, 작업장 환기‧집진 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사내어린이집,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 기저귀교환대 등 어린이용 위생설비 가능 ∘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고위험 개선 지원 설비 등 ※ 안전보건공단 지정 품목 | Ⅱ | | 선정방식 및 추진절차 | ❍ 선정방식 : 군 자체 공모 및 자체 선정 ❍ 평가기준 : 정량평가, 현장평가 및 정성평가 등 - (정량평가) 업력, 기업규모, 재무상태 등 - (현장평가) 개선 필요성 및 시급성 등 - (정성평가) 사업 필요성, 효과성, 향후 활용계획 등 ❍ 추진절차 도 | ⇨ | 시‧군 | ⇨ | 시‧군 | ⇨ | 도 | 계획통보, 도비 보조금 교부 (도→시군) | 사업공고, 기업선정 (시군→기업) | 사업집행, 정산보고 (시군→도) | 정산검사 | ❍ 평가기준에 의거 자체심사 후 우선순위 선정 예정 ❍ 결과통보: 우편 또는 유선 통보 Ⅲ | | 분야별 세부 지원 내용 | 󰊱 근무환경개선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 관내 중소기업 (제조업) ※ 제조업 전업률(제품매출/전체매출) 30% 이상 및 관 내 공장등록 기업 | 지원내용 | ✔ 근로자 공용시설 *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기숙사 화장실, 샤워장, 탈의실, 구내식당, 작업장 휴게실 ※ TV, 냉장고, 선풍기, 식탁 등의 물품 구입 비지원 단,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 기계설비는 지원 가능 ※ 기숙사 휴게실 등 공용공간 외 침실 등 개인공간 설치·보수 지원불가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내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생산설비 보수 지원불가 ✔ 가족친화시설 * 설치 및 개보수 * 사내어린이집, 가족화장실, 수유실 등 ※ 물품 구입 비지원. 단, 기저귀교환대 등 어린이용 위생설비 지원 가능 ✔ 안전설비(장비) * 설치 및 개보수 *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정 품목에 한함(p.43~45 참고❷) ※ 개인 보호구 등 소모품 구매는 제외, 생산설비에 안전설비(장비)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만 생산설비 보수 가능 | 지원규모 | ✔ 진천군 1개사 | 지 원 액 | ✔ 기업당 최대 20백만원 | 기업 자부담 | ✔ 총사업비(공급가액 기준) 30% 이상 | 지원요건 | ✔ ( 업체명의 건물 ) 임대건물 내 근무환경개선 지원 불가 ✔ ( 연내 완료 ) 2026년 이내 착공 및 준공 가능한 사업 ※ 의무사용기간 : 5년 (시설물 등)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정부, 충북도, 시·군 등)과 중복지원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3년간(’23~’25)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3건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최근 3년간(’23~’25)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으로 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Ⅳ | | 유의사항 | 󰊱 기업선정 ❍ (업체명의 부동산 확인) 임대 부동산의 경우, 선정 불가 ❍ (효율성 제고) 연내 사업 완료 독려를 위해 사전절차 이행 증빙서류(또는 관련법 검토 서류)를 확인하여 사업가능 부지 위주 선정 ❍ (형평성 제고) 최근 3년간(’23~’25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❶3건 이상 지원받은 기업 또는 ❷3천만원 이상 지원받은 기업의 경우, 신청 제한 ❍ (중복수혜방지) - 근무환경개선 분야 선정 기업은 ‘지역상생형 격차완화 지원사업(고용노동부 주관)’ 중복지원 불가 ❍ (평가가점사항) ※ 지정서 (확인서, 인증서, 상장 등) 유효기간 이내 일 경우만 가점사항, 유효기간 없을 경우, 수상일로부터 3년 이내 일 경우에만 가점 가능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제2조 제2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7조, 제8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여성기업 -「충청북도 일자리 창출 촉진 지원 조례」제8조에 따른 고용우수기업 -「충청북도 중소기업대상 조례」에 따른 중소기업대상 기업 󰊲 사업수행 ❍ (도내 시공업체 선정) 기업은 보조사업 수행시, 도내 시공업체 선정 ❍ (사업변경 사전 승인) 사업기간, 사업비 등 사업내용 변경 시, 지자체장의 사전승인 필요 - (근무환경) 사업내용 변경 시, 시장․군수의 사전 승인 후 도 보고(기업→시․군) ※ 근무환경개선의 경우, 사업기간 비연장 원칙 | < 사업비 변경 신청 관련 주의사항 > | | | | ✔ 공사비 추가발생금은 기업 자부담 ✔ 공사비 감액 시, 기업 의무 자부담률에 따라 보조금 감액 가능 | ❍ (사업포기 신청제한) 보조사업자로 선정된 기업은 사업을 중도포기할 경우, 향후 2년간(’27~’28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 제한 ❍ 총사업비 2천만원 이상일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수행자 선정 ❍ 총사업비 1,500만원 이상의 건설공사일 경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해당 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와 계약 󰊳 사후관리 ❍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재산 관리) 기업은 보조사업으로 취득한 중요 재산 소유권 등기 시, 임의처분을 제한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하며, 의무사용기간 동안 승인 없이 목적 외 사용, 양도, 담보 제공 등 불가 - 의무사용기간: (건물 등 부동산) 10년 / (시설물 등) 5년 - 사정의 변경으로 의무사용기간 경과 전, 기숙사 등 중요재산을 처분 또는 목적 외 사용할 경우, 보조금액 전액 반환 의무 ❍ (보조금 지급 설비 비표 부착) 설비(장비)는 기업에서 보조금을 지급받은 설비(장비)임을 확인할 수 있는 비표를 부착하여야 함(참고❸) - 이동가능한 설비(장비) 설치 및 개보수의 경우, 일부*만 지원 * 근무환경개선분야 중 안전설비(장비) 설치 및 개보수 󰊴 기타사항 ❍ (연계사업 안내) 본 사업 선정 기업은 ‘지역산업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道 일자리정책과)’신청 시, 가점 부여 등 우대 예정 * (대상기업) 반도체 또는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관련 기업 Ⅴ | | 신청·접수방법 | ❍ 접수기간: 2026. 10. 6.(화) ~ 10. 23.(금) ❍ 신청방법: 방문 또는 우편접수 (마감일 도착분에 한함) ❍ 접 수 처: 진천군청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043-539-3356) ※ 주소: (우)27829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 진천군청 별관2동 2층 기업지원과 기업지원팀 Ⅵ | | 제출서류 및 기타 사항 | ❍ 사업신청서 및 첨부서류 1부 ❍ 사업계획서 1부 ❍ ESG 경영도입 관련 증빙자료 각 1부 ❍ 자체부담금 확약서 1부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 기업 첨부서류 - (공통) 사업자등록증 사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년 12월 말 기준), 지방세완납증명서('25.12월말 기준), 결산재무제표('24년 12월 말 기준)※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견적서(또는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사진대지(해당시설 현재모습), 기타 증빙서류 사본(ESG 및 기술인증 등) - (근 무) 중소기업확인서('25.12월말 기준), ※ 사업 선정기준에 포함되는 자료이므로 사업계획서 및 증빙자료(사진 등) 성실히 작성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첨부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임 ❍ 선정 후 신청서나 각종 증빙서류의 내용이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님이 확인될 경우, 사업을 취소할 수 있음 붙임 1. 참고사항 1부. 2. 신청서식 각 1부. 끝.

[붙임2] 2026년 기업정주여건개선사업 참고사항.hwpx

한글 첨부 본문
참고❶ | | 평가기준표 (정량평가 / 근무환경개선) 군 작성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기업명 : ) 구분 | 평가기준 | 평가내용 | 평 점 | 배점 | 신청업체기업환경 (25) | 소 재 지 (5) | 도내 본사 소재지 여부 | ‣ | 본사와 공장 모두 도내 소재 | : | 5 | | | ‣ | 본사 또는 공장만 도내 소재 | : | 3 | | 업 력 (10) | 도내 사업 영위기간 | ‣ | 20년 이상 | : | 10 | | | ‣ | 15년 이상 ~ 20년 미만 | : | 8 | | ‣ | 10년 이상 ~ 15년 미만 | : | 6 | | ‣ | 5년 이상 ~ 10년 미만 | : | 4 | | ‣ | 1년 이상 ~ 5년 미만 | : | 2 | | ‣ | 1년 미만 | : | 0 | | 근로자현황 (10) | 기업 규모 | ‣ | 10명 이하 | : | 10 | | | ‣ | 11 ~ 20명 | : | 8 | | ‣ | 21 ~ 30명 | : | 6 | | ‣ | 31 ~ 50명 | : | 4 | | ‣ | 51 ~ 100명 | : | 2 | | ‣ | 100명 초과 | : | 0 | | 기업 재무관련 (10) | 기업신용 평가등급 (10) | 신용평가등급 (AAA, AA+, AA0, AA-,A+, A0, A- , BBB+, BBB0, BBB-, BB+, BB0, BB-, B+, B0, B-, CCC+) | ‣ | A- 이상 | : | 10 | | | ‣ | B-이상, A- 미만 | : | 5 | | ‣ | CCC+ 이하 | : | 0 | | ESG도입 (10) | 친환경차 사용여부, 친환경에너지 사용여부, 직장 내 인권,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여부, 장애인 고용률 3.1%이상(50인미만 사업장은 1명 이상), 지역사회공헌도(최근 1년간 기부, 봉사 ) | ‣ | 5개 충족 | : | 10 | | | ‣ | 4개 충족 | : | 8 | | ‣ | 3개 충족 | : | 6 | | ‣ | 2개 충족 | : | 4 | | ‣ | 1개 충족 | : | 2 | | ‣ | 0개 충족 | : | 0 | | 정책 참여도 (5) |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 기업 , 사회적기업, 고용우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 ‣ | 해당 | : | 5 | | | ‣ | 해당없음 | : | 0 | | | 종합점수 | | 참고 ❷ | | 평가기준표 (정성평가) 군 작성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기업명 : ) 평가기준 | 평가내용 | 평 점 | 배점 | 추진 가능성 (10) | 사업추진계획의 구체성 사업추진 준비 등 기업노력도 사업추진 자부담금 마련 가능성 | ‣ | 매우 우수 | : | 10 | | | ‣ | 우수 | : | 9 | | ‣ | 보통 | : | 8 | | ‣ | 미흡 | : | 7 | | ‣ | 매우 미흡 | : | 6 | | 사업 필요성 (15) | - 기업규모 대비 적정 사업규모 - 기업규모, 매출액, 고용창출정도 등을 고려한 사업지원 필요성 기업 소재지 등을 정주여건 열악* 정도 * 교통편의, 상업시설(편의시설) 접근성, 주변 환경 등 기업 내·외부 여건 | ‣ | 매우 우수 | : | 15 | | | ‣ | 우수 | : | 13 | | ‣ | 보통 | : | 11 | | ‣ | 미흡 | : | 9 | | ‣ | 매우 미흡 | : | 7 | | 사업 효과성 (15) | 주변 지역여건을 고려한 지원사업의 기업 애로사항 해소 정도 지원사업으로 인한 기업 경영지속가능성, 성장가능성 확대 정도 (고용창출, 사업확장, 사고 예방 등) | ‣ | 매우 우수 | : | 15 | | | ‣ | 우수 | : | 13 | | ‣ | 보통 | : | 11 | | ‣ | 미흡 | : | 9 | | ‣ | 매우 미흡 | : | 7 | | 향후 운영계획 (10) | - 지원사업으로 인한 기업 정착 기여도 - 향후 운영 및 유지관리 구체성 | ‣ | 매우 우수 | : | 10 | | | ‣ | 우수 | : | 9 | | ‣ | 보통 | : | 8 | | ‣ | 미흡 | : | 7 | | ‣ | 매우 미흡 | : | 6 | | 종합점수 | | 참고 ❸ | | 산업안전보건공단‘안전일터 조성사업’지정 품목 | ※ 2025년 「안전일터 조성지원」사업 공고문 (안전보건공단, 2024. 12. 31.) 에서 발췌한 자료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_2025년도_안전일터_조성지원_사업_공고문.pdf_page_019.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_2025년도_안전일터_조성지원_사업_공고문.pdf_page_02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붙임_2025년도_안전일터_조성지원_사업_공고문.pdf_page_021.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93pixel, 세로 1121pixel 참고 ❹ | | 보조금 지급 설비 비표 (예시)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년 충청북도 보조금지급 제조시설 비표(서식).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2025년 충청북도 보조금지급 제조시설 비표(서식)-연구실.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280pixel, 세로 720pixel 참고 ❺ | | 지방보조금 관련 법령 주요내용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중요재산 처분의 제한) ①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 으로서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현재액과 증감을 명백히 하여야 하고, 그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2. 양도, 교환 또는 대여 3. 담보의 제공 | 참고 ❻ | | 부가세 관련 설명자료 | ❍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를 제외한 보조금 지급 (면세/간이과세사업자) 보조금과 보조금의 부가세까지 지급 구분 | 일반과세사업자 (부가세 공제대상) | 면세/간이과세 사업자 (부가세 비공제대상) | 사업비 6,600,000원 집행 시 (예시) | 지방보조금 ① (5,000,000) 자부담 ② (1,000,000) 부가세액 ③-1 (500,000) 부가세액 ③-2 (100,000) 보조사업자 사업비 부담 (1,600,000) 묶음 개체입니다. ※ 일반과세사업자의 경우, (5,0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지방보조금 ① 만을 지급) ※ 보조비율 매칭기준( ① : ② ) | 지방보조금 ① (5,000,000) 자부담 ② (1,000,000) 부가세액 ③-1 (500,000) 부가세액 ③-2 (100,000) 보조사업자 사업비 부담 (1,100,000) 보조금에 부가세액 ③-1 포함 묶음 개체입니다. ※ 면세/간이과세 사업자의 경우, (5,500,000원)을 보조금으로 지급 (지방보조금 ① + 부가세액 ③-1 지급) ※ 보조비율 매칭기준( ① + ③-1 : ② + ③-1) | 참고 ❼ | | 선금 관련 설명자료 | ❍ 사업 완료 후 보조금 지급이 원칙, 선금 지급은 예외적으로 가능 -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는 사업 진도에 따라 실적비로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나, 지방보조사업자가 선금 집행을 요청하고 지자체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에서 정한 선금 지급 범위내에서(70% 이내) 연내 집행 가능 사업량에 대해 사전 교부 가능 - 이 경우, 시장·군수는 지방보조사업자의 선금 집행의 적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교부조건에 명시 - 선금 지급시 관련 규정에 따라 지급하되(70% 이내, 채권 확보 등) 지방보조금의 횡령, 부당사용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감독 철저 ※ 선금 지급시, 「신속집행 지침(행안부)」 󰊷 지방보조금 중 공사비 선금 집행,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제9조(지방보조금 교부방법) 제6항,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2절 선금 및 대가 지급 등 선금 관련 법령 및 기준 준수 철저 |

[붙임3]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사업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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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❶ | | 근무환경개선 사업신청서 기업 작성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신청서 [시군명 : ] 기업명 | | 사업자번호 | | 소재지 | | 대표자 | (남 / 여) | 전화번호 | | 도내 사업영위기간 | | 제조업 전업률 | %(매출액 기준) | 고용인원 | 명(‘25.12.기준) * 남( )명, 여( )명, | 장애인 고용인원 | 명(‘25.12.기준) | 여성기업, 가족친화인증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고용우수, 중소기업대상 수상기업 해당 여부 | ▸ 해당 ☐ ▸ 비해당 ☐ | 신청사업 (근무환경개선) | ☐ 기업 (작업장, 기숙사) 공용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작업장 보수 또는 작업장 환기‧집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가족친화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안전시설 설치 및 개보수 * 설비 품목은 산업안전보건공단 ‘안전일터 조성사업’ 지정 품목에 한함 | 세부사업내용 | | 사업비 (단위:천원) | 합 계 | 보조금 | 자부담 | 소 계 | 도 비 | 시군비 | | | | | | 2026년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 대표 ○○○ (인) ○○ 시장·군수 귀하 | 첨 부 서 류 | 1.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2. 공장등록증 사본 1부 3. 중소기업확인서(‘25.12월말 기준) 1부 4.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25.12월말 기준) 1부 5. 지방세완납증명서(‘25.12월말 기준) 1부 6. 결산재무제표(‘24.12월말 기준) 1부 ※ 세무사·공인회계사 작성 및 국세청장 발행본 7. 건물등기부등본 사본 1부 8. 견적서(또는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1부 9. 사진대지 - 근무환경 개보수: 해당시설 현재모습 10. 기타 증빙서류 사본(ESG 및 기술인증 등) | 붙임❷ | | 사업계획서 기업 작성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계획서 [ 기업명 : (○○시·군) ] Ⅰ | | 사업 개요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사 업 비 | | 사업위치 | | 사업내용 | | Ⅱ | | 기업 현황 | 도 내 사업영위기간 | 년 월 ~ 년 월(00년00월) | 본사 소재지 | | 공장 소재지 | | 업종/주생산품 | | 기업 애로사항 | (1) 현행 애로사항 (2)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기업 노력(해당사항 있을시) | Ⅲ | | 사업 계획 | 사업규모 | 1. 기숙사 확충 : ◦총 사업규모(○○㎡, ○○개실) ◦입주인원 ○○명 ◦층별 용도 및 활용계획(1층 구내식당 및 휴게실, 2층 숙소 ○인실 ○○개실 등) ◦층별 면적(1층 ○○㎡ ○○개실, 2층 ○○㎡ ○○개실) 2. 근무환경 개보수 : ◦총 사업규모(○○㎡ 또는 ○○개소) 3. 연구실환경 개보수 : ◦총 사업규모(○○㎡ 또는 ○○개소) | 사 업 비 산출내역 | ※ 견적서, 설계서, 공사원가계산서 등 근거하여 작성 | 자부담금 확보계획 | | 월 별 추진일정 | | 기대효과 | | 기타 사업추진 노력사항 | ※ 사업부지 확보, 공사설계 및 회사 내부결재 등 구체적인 계획 수립 여부, 건축 인·허가 사항 등 사업관련 기업 추진사항 기술 ※ 필요시 증빙자료 제출 | Ⅳ | | 향후 운영 계획 | ※ 주거환경개선 : 기숙사 관리 주체 선정, 관리비 과금 방안, 기숙사 운영 지침, 사후관리 방안 등 작성 ※ 근무환경개선 : 개·보수한 화장실, 구내식당, 휴게실, 가족친화시설 운영 주체, 사후 관리 방안 등 작성 ※ 연구실환경개선 : 개·보수한 연구실 관리 주체, 사후 관리 방안 등 작성 붙임❸ | | ESG 경영도입 관련 증빙 자료 기업 작성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 평가 증빙 자료 목록 ❍ 시 군 명 : ❍ 기 업 명 : ❍ ESG경영도입 : 개 항목 연번 | 구 분 | 증빙자료 | 해당여부 | 1 | 업무용 차량 중 친환경차 사용 여부 (수소자, 전기차, 하이브리드) | 회사명의 자동차 등록증 ※ 대표자 명의 불인정 | | 2 | 사업장 내 친환경에너지 사용 여부 (태양광, 태양열, 기타 친환경에너지) | 신재생에너지 증명서 등 증명 가능 서류 (사진 필수) | | 3 | 최근 1년 이내 직장내 인권 또는 성희롱 예방 교육 실시여부 | 교육 결과 보고서 등 (사진 필수) | | 4 | 장애인 고용률 (민간 고용 의무) 3.1% 이상 고용 여부 ( 단, 50명 미만 사업장은 장애인 고용 1명 이상일 경우, 점수 부여)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령 제25조 준용 | 장애인 고용장려금 결정통지서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확인) | | 5 | 지역사회 공헌도 여부 (최근 1년 이내 기부, 지역봉사 등) | 보도자료 및 사내 공문 등 (사진 필수) | | ※ 연번 1~5번까지 해당되는 내용 있을 시, 증빙자료 제출(별도서식 없음) 붙임❹ | | 자체부담금 확약서 기업 작성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자체부담금 확약서 ○ 사 업 명 : ○ 자체부담금 : 2026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추진에 따른 자체부담금 ○○○○원을 부담하며, 자체부담금을 부담하지 않을 시, 사업 추진이 불가함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합니다. 2026. . . 기업명 : 대표 서명/ 󰄫 ○○ 시장․군수 귀하 붙임❺ | | 개인정보 및 중소기업지원사업 통합시스템 정보활용동의서 기업 작성 모서리가 둥근사각형입니다.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기업(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❶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사각형입니다. 수집·이용목적 | 󰊱 중소기업시책에 참여하는 기업의 지원효과 분석 | 󰊲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화(만족도 조사) | 수집·이용항목 | 󰊱 중소기업기본법 제20조의2에 따른 기업 소재지, 업종, 매출액, 납입자본금, 자산총액, 부채총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개업일·휴업일·폐업일, 전자계산서 발급액, 전자지급 거래액, 일반연구ˑ인력개발비, 현금영수증 결제금액, 신용카드 결제금액, 신고한 수출 물품의 품명, 품목 번호, 총 신고가격, 목적지, 신고일 | 󰊲 중소기업 지원사업에 대한 만족도 조사 목적의 지원이력 정보(전화번호, 이메일 등) | 수집·이용기관 | · 중소벤처기업부 | 수집·이용기간 | · 중소기업 지원 사업 참여 기준 이전 3개년부터 사업 참여 이후 5년까지 | ❷ 기업(신용)정보의 파기 사각형입니다. 파기대상 정보 | · 국세청 및 관세청 과세정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전화번호, 이메일 등 | 파기절차 및 방법 | · 파기 계획을 수립하여, 수집 및 이용기간 경과 시 30일 이내 지체 없이 파기 ·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 | 본인은 위 목적으로 동의서에 적시된 정보 및 기관에 한해 기업정보를 수집‧이용‧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 본 동의서 징구는 민법 제114조의 행정행위의 대리권 행사방식의 현명주의를 적용하여, 중소기업 지원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본 사업의 소관부처 및 수행기관이 대신하여 받는 것임을 알려 드립니다. ※ 귀하는 기업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동의를 거부할 경우 지원사업 맞춤형 서비스 이용에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20 년 월 일 기업명 ㅇㅇㅇ 대표자 ㅇㅇㅇ (인)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1.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 수집․이용 목적 |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 접수/심사/추천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사후관리 : 지원내용, 변경사항, 현장점검 관리 등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기업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도내 사업영위기간, 제조업 전업률, 고용인원(전체, 장애인, 고용확대현황), 정책참여도(가점사항) 해당 여부 등 기본 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신용 평가등급,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사업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보유․이용 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업무 종료시까지 | 보유․이용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하여 개인 정보를 수집하고 있으며, 개인정보는 충청 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관련 업무시 활용되는 정보로,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목적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2.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목적 | 충청북도 기업 정주여건 개선사업 지원 관련 업무유관 행정기관 · 협약은행 · 보증기관에 한하여 제공․이용 | 제3자 (제공기관) | 행정기관 | 충청북도, 도내 시,군, 충청북도의회 | 협약은행 | 기업정주여건(기숙사) 조성지원 자금지원 협약은행(농협은행, 기업은행, 신한은행, 국민은행, 우리은행, 하나은행, 산업은행, SC제일은행, 씨티은행, 수협은행, 새마을금고) 및 향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과 관련하여 충청북도와 협약하는 은행 | 보증기관 |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신용보증재단 등 자금지원 및 대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보증기관 | 기타사항 | - 자금지원 및 결정을 위한 시스템 관리업체 - 법령의 규정에 의거하거나, 수사 목적으로 법령에 정해진 절차와 방법에 따라 수사기관의 요구가 있는 경우 - 자금의 부정지원 및 부정사용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으로 감독당국, 수사기관 등과 해당정보를 공유할 수 있음 | 제공하는 개인정보 항목 | 업체정보 및 관련사항 | 기업명, 사업자번호, 소재지, 대표자성명, 전화번호, 도내 사업영위기간, 제조업 전업률, 고용인원(전체, 장애인, 고용확대현황), 정책참여도(가점사항) 해당 여부 등 기본 적인 개인정보 및 업체정보 기재사항 | 지원신청서 및 첨부서류 정보 |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중소기업확인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지방세완납증명서, 재무제표, 토지대장, 토지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건물등기부등본, 신용 평가등급, 기타 각종 증빙서류 등 사업지원을 목적으로 한 사업체 및 사업지원신청과 관련된 정보 | 지원현황 | 지원금액 및 지원내용, 우대기업 확인 등 지원현황 | 제공기간 | 동의서 제출시점부터 업무 종료시까지 | 제공 근거 | 개인정보 주체자의 이용 동의 | 수집 동의 거부의 권리 | 충청북도는 보다 원활한 사업운영을 위하여 제3자에게 기본 정보와 고유식별정보를 제공 할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지원사업 접수를 할 수 없습니다. | | 제3자 제공 동의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당사(본인)는 위 각 정보의 수집・조회・활용에 관한 자세한 설명을 듣고, 본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동의하였습니다. 20 년 월 일 기 업 명 : | | | 대 표 자 : | | (인) | 충청북도지사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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