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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충북/진천군
진천군주민복지과2026-10-07

2026년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게시기관진천군
지역충북
담당부서주민복지과
공고번호진천군 공고 제2026-1615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jincheon.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0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진천군노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합니다.

신청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1. 유의사항 □ 작성방법 ○ 제출서류는 이 서식의 순서에 따라 작성하고, 목차와 쪽번호를 표시하여 편철함 ○ 운영계획서는 A4용지 세로 방향을 원칙으로 하며, 표지 → 목차 → 운영계획서 → 증빙자료 순으로 구성 ○ 운영실적은 최근 3년(2023년부터 2025년까지)을 기준, 운영계획은 위탁기간(2027년부터 2031년까지)을 기준으로 작성 ○ 증빙자료는 해당 심사항목 순서대로 편철하고 각 증빙자료의 첫 면에 심사항목 번호 기재 ○ 제출서류는 원본 1부 및 사본 9부(총 10부)와 발표자료 및 요약본을 저장한 USB 1개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잔액증명서 등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 제출서류 제출 후에는 원칙적으로 열람·교환·수정 또는 추가 제출 불가 ○ 허위 사실이 확인되면 신청 또는 선정 취소될 수 있음 ○ 신청서, 서약서, 확약서 등 날인이 필요한 모든 제출서류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함 □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 관련 사항 ○ 발표자는 법인 대표자 또는 시설장(예정자) ※ 심의위원회에는 발표자 포함 2명 이내 참석 가능 ○ 제안설명은 15분 이내로 하며 법인 현황, 운영실적, 향후 운영계획 및 법인전입금 계획 등을 포함 ○ 신청법인이 선정심의에 불참한 경우 신청 포기한 것으로 간주 2. 수탁신청법인 제출서류 목록 순번 | 제출서류명 | 비고 | 1 |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신청서 | [서식1] | 2 | 신청법인 현황 | | 3 | 시설장(예정자) 현황 및 이력서 | | 4 | 인력운영계획 | | 5 | 수탁운영계획서 | 시설물 및 위탁재산 관리·안전관리 계획 포함 | 6 | 심사항목별 증빙자료 목록 및 증빙자료 | 심사항목 순서에 따라 편철 | 7 |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 각각 작성 | [서식2] | 8 | 수탁신청 서약서 | [서식3] | 9 | 법인전입금 부담 확약서 ※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첨부 | [서식4] | 10 | 위임장(대리인 접수시) | [서식5] | 11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서식6] | 12 |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서식7] | 13 | 법인 설립허가증 등 구비서류 ① 법인 설립허가증 사본 ②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 ③ 법인 정관 ④ 사업자등록증 또는 고유번호증 사본 ⑤ 법인인감증명서 ⑥ 국세 납세증명서 ⑦ 지방세 납세증명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인감증명서,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등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된 서류에 한하여 인정함 | | [서식1]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신청서 진천군 노인복지관 위탁신청서 | 신청 법인 | 명칭 | | 법인 등록번호 | | 설립일자 | | 대표전화 | | 설립목적 | | 법인유형 | □ 사회복지법인 □ 비영리법인 | 소재지 | | 대표자 | 성명 | | 생년월일 | | 주소 | | 연락처 | | 시설장 (예정자) | 성명 | | 연락처 | | 위와 같이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운영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법인명: 대 표 자: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 [서식2]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진천군은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법인 선정과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확인한 후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법인 대표자 및 시설장(예정자) 각각 작성·제출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 개인정보 활용 목적 | 「개인정보보호법」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라 다음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자 함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법인 선정 심사 ⁃신청자격, 시설장 자격 및 제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수탁법인 선정과 관련된 연락 및 행정처리 | 활용할 개인정보와 동의 요청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소속·직위, 학력, 자격 및 경력사항, 그 밖에 수탁법인 선정 심사를 위하여 제출한 서류에 포함된 개인정보 | 개인정보 보유 및 파기 | 수집한 개인정보는 수탁법인 선정 관련 기록물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하며, 보유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신청자격 및 평가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수탁법인 선정 심사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 개인정보 제3자 제공 동의 제공받는 자 | 신청인이 제출한 경력증명서·자격증명서 등의 발급기관 및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이 필요한 관계 기관 | 제공받는 자의 이용목적 | 「개인정보 보호법」제1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시설장(예정자) 등의 경력·자격 및 제출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 제공할 개인정보 범위 | 성명, 생년월일, 소속 직위, 근무기간, 자격사항 등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 제공받는 자의 보유·이용기간 | 경력·자격 및 제출서류의 사실 확인을 위한 조회·회신 목적 달성 시까지 보유, 목적 달성 후에는 지체 없이 파기함 ※ 다만 관계 법령에 따라 보존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에서 정한 기간까지 보유 | 동의를 거부할 권리 및 거부할 경우의 불이익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음 ※ 다만, 동의를 거부하는 경우 해당 경력·자격 등의 사실 확인이 제한되어 수탁법인 선정 심사가 제한될 수 있음 | 개인정보 제3자 제공에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2026년 월 일 구분 : 법인대표 / 시설장(예정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3] 수탁신청 서약서 수탁신청 서약서 |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본 법인은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에 신청하면서 다음 사항을 성실히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제출한 신청서, 수탁운영계획서 및 증빙자료의 내용은 모두 사실이며,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없습니다. 2.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내용과 신청자격, 제출서류, 심사방법 및 유의사항을 충분히 확인하고 이를 준수하겠습니다. 3. 제출서류의 누락·오류 또는 증빙 미비로 인하여 발생하는 불이익은 신청법인의 책임으로 하며, 제출한 서류는 반환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4. 신청서류에 허위사실이 있거나 신청자격 미달, 결격사유 또는 그 밖의 부정한 행위가 확인되는 경우 신청 제외, 선정 취소 또는 협약 해지 등의 조치를 받아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5. 수탁기관 선정 과정에서 심사위원 등 관계자에게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부당한 청탁 등 공정한 심사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지 않겠습니다. 6. 수탁기관으로 선정될 경우 진천군과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관계 법령, 조례, 공개모집 공고, 수탁운영계획서 및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7. 선정 후라도 신청 당시 제출한 운영계획과 법인전입금 부담계획 등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관계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조치를 따르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4] 법인전입금 부담 확약서 법인전입금 부담 확약서 | _____________________은(는) 진천군노인복지관 수탁운영법인으로 선정될 경우 위탁기간 동안 아래와 같이 법인전입금을 부담하고 이를 노인복지관의 원활한 운영과 목적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용할 것을 확약합니다. 연 도 | 부담액(천원) | 충당방법 | 사용용도 | 비고 | 2027 | | | | | 2028 | | | | | 2029 | | | | | 2030 | | | | | 2031 | | | | | 계 | | | | | ※ 작성방법 및 제출사항 ○ 법인전입금 부담액이 없는 경우에도 부담액란에 “0”으로 기재하여 제출 ○ 법인전입금의 연도별 부담액, 충당방법 및 사용용도는 구체적으로 작성 ○ 법인전입금 부담계획에 대한 이사회 의결서 및 회의록 사본 첨부 ○ 제출서류에는 법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하며 법인인감증명서 1부를 제출 ○ 수탁법인으로 선정된 경우 확약한 법인전입금은 매년 사업계획 및 예산에 반영 ○ 정당한 사유 없이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위·수탁 협약에 따른 조치를 받을 수 있음 2026년 월 일 법 인 명 : 소 재 지 : 대 표 자 :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5] 위임장 위 임 장 | 위임자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대리인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위임자와의 관계 | | ※ 대리인이 신청서류를 제출하는 경우에만 작성하며 접수 시 신분증을 지참해야 함 위 위임자는 상기 대리인에게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신청 서류의 제출 및 접수에 관한 행위를 위임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6]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 법 인 명 | | 소 재 지 | | 대 표 자 | | 본 법인은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소속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다음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합니다. 1.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종전 수탁기관 소속 노동자의 고용을 승계하고 위탁기간 동안 고용을 유지겠습니다.(시설장은 제외) 2. 노동자와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하고 임금·근로시간·휴일·휴가 등 근로조건을 명확히 하며 이를 성실히 이행하겠습니다. 3. 임금과 법정수당을 정해진 지급일에 지급하고 4대 사회보험 가입 및 퇴직급여 지급 등 관계 법령에 따른 사용자의 의무를 준수하겠습니다. 4. 합리적인 이유 없이 기존 근로조건을 저하하거나 노동자를 부당하게 해고·차별하지 않겠습니다. 5.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등 노동관계 법령과 진천군과 체결하는 위·수탁 협약을 준수하겠습니다. 6. 진천군이 근로조건 보호 이행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위 확약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겠습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 [서식7]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 | 본 법인은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서약합니다. 1. 종사자와 시설 이용자의 안전 및 보건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안전보건업무 담당자를 정하고 필요한 안전보건관리체계를 구축·이행하겠습니다. 2. 유해·위험요인을 정기적으로 확인·점검하고 위험성평가 실시 및 개선조치 등 재해예방에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겠습니다. 3. 종사자에게 필요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보호구와 안전장비를 적정하게 지급·관리하겠습니다. 4. 산업재해 또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 즉시 필요한 응급조치를 실시하고 진천군 및 관계기관에 보고하며 재발 방지대책을 마련하겠습니다. 5. 시설·설비 및 소방·전기·가스 등 안전관리 사항을 관계 법령에 따라 점검·관리하고점검 결과 확인된 위험요인을 신속히 개선하겠습니다. 6. 진천군이 안전보건관리 실태 확인을 위하여 자료 제출이나 현장점검을 요구하는 경우 이에 성실히 협조하겠습니다. 본 법인이 수탁자로 선정될 경우 위 사항을 성실히 이행할 것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관계 법령 및 위·수탁 협약에 따른 조치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을 확약하고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법인명 소재지 대표자 (인) 진천군수 귀하 Ⅰ. 공신력 | 1. 법인의 적격성 가. 법인의 형태와 정관의 내용이 노인여가복지시설을 수탁·운영하기에 적합한가? ① 법인의 유형은? 법 인 명 | | 법인유형 |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 설립일자 | | 주 사무소 소 재 지 | | 사 업 자 등록번호 | | 전화번호 | | 대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전화번호 | | 설립일자 | | 설립등기일 | | 연 혁 | ※ 필요시 별지 작성 | 설립목적 (정관내용) | ※ 개조식으로 작성(별지작성 가능) | 주요사업 내 용 | ※ 필요시 별지 작성 | ② 신청 법인의 사회복지시설 운영규정 ③ 법인 정관 목적사업 중 위탁 대상 사회복지시설 운영과의 연관성 ※ 근거자료 | 법인설립허가증, 법인 등기부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등 법인의 운영규정 법인 정관 및 이사회 회의록(사본) | 1. 법인의 적격성 나. 신청법인의 이사회 구성이 사회복지시설(노인여가복지시설)을 운영하기에 적합하고 운영은 활발한가? ① 이사회 구성 현황: 명,(이사 명, 감사 명) ○ 전체 이사회 구성 인원 중 사회복지분야 전문가의 비율: % ○ 법인 감사 중 법률 또는 회계 관련 전문가 : 명 ○ 법인과 관련된 친인척 등 특수 관계자의 비율: % 직 위 | 성 명 | 생년월일 (성별) | 주요경력 및 자격 | 직 업 | 임 기 | 자격증 (사회복지분야) | 대표이사와의 관계 (특수관계여부) | 대표이사 | | | ○ ○ | | | | | 이 사 | | | | | | | | | | | | | | | | 감 사 | | | | | | | | | | | | | | | | [사회복지분야 전문가] ㉮ 사회복지분야 박사학위 취득 후 1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분야 석사학위 취득후 5년 이상 해당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5급 이상에 상당하는 공무원으로 2년이상 사회복지분야의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해당분야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 사회복지사 1급 소지자로 해당분야 3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 (대표이사 포함, 감사 제외) ※ 해당분야: 대학 또는 대학교, 사회복지시설 등 [법률 또는 회계관련 전문가] 공인회계사, 변호사, 세무사 등 [특수관계자]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제3항 준용(6촌이내의 혈족, 4촌이내의 인척, 배우자 등) ※ 특수관계자 20% 초과는 법령 의무사항으로 위배시 수탁 불가 ② 최근 3년간 법인 규정에 의거 정기 및 임시 이사회 운영 현황 일자 | 장소 | 정원 | 참석인원 | 주요내용 | 참석률 | 공개여부 (게시장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근거자료 | - 법인대표 및 이사회 자료 : 이사명단 및 주요경력(자격증), 이사회 개최 실적 증빙 자료(회의록 등), 이사회 조직도 등 - 이사회 구성관련 근거 지침(이사회 소집절차 등 확인할 수 있는 자료 포함) | 2. 법인의 사업능력 가. 법인이 신규 수탁시설의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는가? ① 법인의 사무실(전용공간) 현황 ○ 소재지 : ○ 면적 : ○ 운영형태 : ○ 계약사항: ○ 현장사진 등(사무실 내‧외부) | | ② 법인 직원(상근직원) 현황: 명 직위 | 성명 | 생년월일 | 근무기간 | 담당업무 | 주요경력 | 소지 자격증 | 특수관계 여부 | 시설업무 겸직여부 | | | | | | | | | | | | | | | | | | | ※ 법인사무소에서 상근하고 있는 정규직 직원을 말하며, 법인 산하시설 업무와 겸직하고 있는 직원은 법인 직원으로 기재하지 말 것 ③ 최근 3년간 법인 상근직원 등 회계교육 등 위탁시설 관리 교육 참여실적 연도 | 일자 | 교육내용 | 참석인원 | 주관 | 비고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④ 법인의 업무수행을 위한 기준(규정, 지침) ⑤ 법인이 주무관청으로부터 최근 3년 이내 임원 해임명령을 받았거나, 임원의 회계 부정으로 벌금형, 기소유예 등의 사법 당국의 처벌 현황 연도 | 기간 | 지 적 사 항 | 구분 (회계, 운영관리 , 프로그램 등) | 지 적 내 용 | 사법적 처분 | 해임 | 벌금형 | 기소유예등 | 계 | | | 건 | 건/ 천원 | 건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⑥ 최근 3년이내 법인 산하시설 지도점검 관련 지적사항 조치(이행)여부 연도 | 시설명 | 지 적 사 항 | 지도감독사유 | 지 적 내 용 | 조치결과 | 계 | | | |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 근거자료 | - 법인 사무실 관련 서류(등기부등본 또는 임대차계약서 등) - 법인의 산하시설 운영기준 관련 지침 및 관련문서(업무분장 내용 등) 법인 상근인력의 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및 4대보험 가입 증명서 - 최근 3년간 법인 상근인력의 교육관련 증빙자료 - 행정처분(지도점검 관련 결과) 자료 | 2. 법인의 사업능력 나. 법인의 사회복지 관련 수상실적 및 공모사업 참여 실적은? ① 최근 3년간 법인 및 산하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분야 수상실적은? 연도 | 일자 | 시설명 | 종사자 | 수상분야 | 공적 | 비고 | 2023 | | | | | | | 2024 | | | | | | | 2025 | | | | | | | ② 최근 3년간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관련 공모사업 참여 실적은? 연도 | 일자 | 시설명 | 사업명 | 금액 | 비고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 근거자료 | - 최근 3년간 법인 및 산하시설 종사자의 사회복지분야 수상실적 증빙자료 - 최근 3년간 법인 및 산하시설의 사회복지분야 공모사업 실적 증빙자료 | Ⅱ. 사업수행능력 | 1. 시설장의 인적능력 가.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과 추진의지는? ① 시설장(예정자)의 전문성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최종학력 | ○ | 사회복지시설 근무경력 | ○ | 자격증 (사회복지자격, 기타자격 등) | ○ | 기 타 (대외수상실적 등) | ○ | ② 시설장(예정자) 사회복지시설 및 노인여가복지시설 등에서 수행기관 근무 경력 구분 | 시설명 | 직위 | 근무경력 | 시설 연락처 | 근무기간 | 근무연수 | 계 | | | | | | 노인복지관 | | | | | | 장애인복지관 | | | | | | … | | | | | | ③ 시설장(예정자)의 시설 운영에 대한 비전 및 사업추진 의지(정성) ※ 근거자료 | - 시설장(예정자) 이력서 및 자격증 사본 시설장(예정자) 경력, 학위 증명서 - 진천군노인복지관 위탁 신청서(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등 구비서류 일체) -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예정자) 보고 자료 -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등 | 1. 인적능력 나. 시설장(예정자)의 조직관리 능력은?(정성) ① 수탁시설의 전문인력 채용을 위한 직원 채용 및 인사관리 규정 적정성 ② 수탁시설을 운영하기 위해 직원의 전문성 향상(교육 및 훈련) 계획의 적정성 ③ 수탁시설의 종사자들에 대한 복리후생 계획의 적정성 ※ 노인복지관 전문인력 확보계획 및 관리계획 필히 포함 ※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 근거자료 | - 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등 - 운영계획서 내 직원의 채용, 교육·훈련, 복리후생, 업무환경 내용 -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예정자) 보고 자료 -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등 | 2. 운영능력 가. 신청 법인은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한 경험 및 실적은? ① 신청 법인의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사회복지시설 운영 실적(수탁운영 포함)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 설 장 | 근무인력 | 운영기간 | 주요사업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② 경험이 있다면 운영 실적은?(사회복지시설 평가) 연 도 | 시 설 명 | 평가기간 | 평가주체 | 평가결과 | 2023 | | | | | 2024 | | | | | 2025 | | | | | ※ 근거자료 | - 법인의 사회복지시설(사업) 운영 실적(수탁운영 포함) 법인의 사업계획서와 결산서 외부 평가기관의 사회복지시설 평가자료 및 이용자 만족도 등 | 2. 운영능력 나. 향후 수탁시설 운영계획의 적정성 및 전문성?(정성) ① 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중장기 계획(2027년~2031년) 수립 여부 및 적정성 ② 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사업계획의 구체성·타당성·실행가능성 ③ 사업 및 운영계획의 예산편성 적절성 ④ 수탁시설 운영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대한 이해도 ⑤ 시설물 및 위탁재산 관리·안전관리 계획 ※ 재산대장 관리, 시설물 점검 및 유지·보수, 보험가입, 화재·재난·안전사고 대응, 위탁재산의 훼손·망실 방지 및 위탁 종료 시 반환계획 포함 ※ 근거자료 | - 수탁 운영계획서(중장기계획, 연도별 시행계획 등) 주요 현안 파악 및 개선 추진 계획 -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예정자) 보고 자료 -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등 시설물 및 위탁재산 관리·안전관리 계획서 | 3. 지역사회 네트워크 가. 지역사회와 협력관계 구축 방안은(정성) ① 지역사회 자원활용 계획의 구체성 ② 지역사회 유관기관(사회복지시설, 공공기관 등)협력관계 구축 방안 ※ 근거자료 | - 민간 자원 동원계획, 지역사회자원 활용계획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관계 구축 방안 등 - 심의 당일 법인 대표 또는 시설장(예정자) 보고 자료 - 심의 당일 질의에 대한 답변 자료 등 | Ⅲ. 재정능력 | 1. 재정부담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가. 수탁시설 운영을 위한 재정부담 계획은? ① 법인전입금 금액 (단위 : 천원) 연도별 | 법인전입금 | 구체적 사용용도 | 경비부담자(법인) | 구체적 충당방법 | 2027 | | | | 2028 | | | | 2029 | | | | 2030 | | | | 2031 | | | | ② 법인전입금 부담 확약서 작성 여부 ※ 법인전입금 부담 확약서에는 법인(대표이사) 직인이 있어야 유효 ※ 특별한 관계에 있는 자(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9조)에 해당하는 자의 업무추진비, 직책보조비 등 이와 유사한 성격의 지출예산 제한 ※ 근거자료 | - 법인전입금 부담 확약서 이사회 회의록 | 나. 신청 법인의 보통재산 수준은 어떠한가? ① 신청 법인의 활용 가능한 보통재산의 수준 기 본 재 산 | 목 적 사 업 용 | 종 류 | 규 모 | 평가액 (천원) | 연간수익액 (천원) | 출연자 | 토 지 | | | | | 건 물 | | | | | 현 금 | | | | | 계 | | | | | 수 익 용 | | | | | | | | | | | 계 | | | | | 보 통 재 산 | 종 류 | 수 량 | 가 액(천원) | | | | | | | ○ 세입예산 (단위: 천원) 구 분 | 2023세입 | 2024세입 | 2025세입 | 비 고 | 계 | | | | | 사업수입 | | | | | 보조금 | 국비 | | | | | 도비 | | | | | 군비 | | | | | 후원금 | | | | | 차입금 | | | | | 기 타 (이월금,잡수입 등) | | | | | 자부담률 | % | % | % | | ○ 세출예산 (단위: 천원) 구 분 | 2023결산 | 2024결산 | 2025결산 | 비 고 | 계 | | | | | 인건비 | | | | | 운영비 | | | | | 업무추진비 | | | | | 시설비 | | | | | 일반사업비 | | | | | 예비비 | | | | | 기타 (잡지출,이월금 등) | | | | | ◯ 수익사업 실적 (‘23 ~ ’25, 연도별) (단위: 천원) 연도별 | 수익사업내용 | 수익사업 실적 | 비 고 | 2023 | | | | 2024 | | | | 2025 | | | | ◯ 후원금(기부금) 확보실적 (‘23 ~ ’25년, 연도별) (단위: 천원) 연도별 | 후원 인원 | 후원금액 | 후원 목적 | 후원기간 | 비 고 | 2023 | | | | | | 2024 | | | | | | 2025 | | | | | | ◯ 관련 기관․단체 등 협력 및 후원 체계 기관 ․단체명 | 기 간 | 내 용 | 실 적 | | | | | ※ 근거자료 | - 법인 재산 현황 자료 - 현금 등은 그 현재액을 증명할 수 있는 잔고증명서, 기타 각종 재산을 평가할 수 있는 증빙서류 부채 현황 증빙자료 |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재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15호 2026년 「진천군노인복지관」 민간위탁 수탁자 모집 재공고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제5항, 「진천군 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제17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27조 및 「진천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진천군노인복지관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탁자를 다음과 같이 공개모집(재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진 천 군 수 1. 위탁시설 현황 시 설 명 | 소 재 지 | 시설규모 | 위탁금액 (5년간) | 진천군노인복지관 |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화7길 12-6 | 1,938.25㎡ | 5,436,592천원 | ※ 위탁금액: 연도별 인건비 등 실제 예산 편성액은 달라질 수 있음 2. 위탁기간: 2027. 1. 1. ~ 2031. 12. 31.(5년간) 3. 위탁사무: 진천군노인복지관 운영 및 시설물 관리 전반 ❍「진천군노인복지관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업무 ❍ 노인복지관 수행사업 운영 및 시설 유지관리 ❍ 종사자 및 이용자 관리 등 복지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 4. 위탁운영 조건 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 법인의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에 적합하여야 함 나. 수탁법인은 관련 법령 및 지침, 위·수탁 계약서 등에서 정하는 제반 규정 및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함 다. 수탁법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존 시설종사자의 고용유지 및 고용승계를 이행하여야 함. 다만, 시설장은 제외함 라.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관련 확약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확약서 내용 미이행시 계약 해제·해지가 가능함 마. 위탁자는 수탁법인에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에 대해 사업 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법인은 사업 추진을 적극 검토하여야 함 바. 수탁법인은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종사자의 안전·보건상 유해 또는 위험을 방지하고 그 이용자 또는 그 밖에 사람의 생명, 신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조치 사항을 이행하여야 하며 안전보건관리 준수 서약서를 제출하여야 함 | < 안전보건 확보 의무사항 > 중대재해처벌법 제4조, 제9조 | | | | ① 재해예방에 필요한 인력・예산・점검 등 안전보건 관리체계의 구축과 그 이행 ② 재해 발생 시 재발 방지 대책의 수립 및 그 이행 ③ 중앙행정기관・지자체가 관계 법령에 따라 개선, 시정 등을 명한 사항 이행 ➃ 안전보건 관계 법령에 따른 의무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 사. 이 외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위·수탁 계약서로 별도 약정 체결함 5. 신청자격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으로서 법인의 정관상 목적사업이 노인복지사업에 적합한 법인 나. 신청제외대상 ①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 관계 법령 위반으로 위탁 취소 또는 위탁 해지 처분을 받았거나 각종 법령 위반으로 금고 또는 벌금 이상의 형을 받은 법인 ② 법인 임원이 「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의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시설장(예정자)이 같은 법 제35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③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의해 폐쇄 명령을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법인 ④ 「지방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를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한 경우 ※ 수탁자 선정 후 발견 시, 수탁자 선정을 무효로 함 6. 신청안내 가. 공고기간: (재공고)2026. 10. 7.(수) ~ 10. 14.(수) / 7일간 ※ 단독 응모로 재공고(7일간) 나. 접수기간: 2026. 10. 7.(수) ~ 10. 14.(수) / 7일간 다. 접수장소: 진천군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라. 접수방법: 근무시간 내 방문접수(인터넷, 우편접수 불가) 마. 신청구비서류 ① 위탁 신청서 및 위탁운영 신청법인 현황 ② 시설운영위탁 이사회 결의서 및 회의록 사본 ③ 법인 등기부등본, 정관사본, 인감증명서, 설립허가증 사본 ④ 진천군노인복지관 시설장(예정자) 현황 및 이력서, 자격증 사본, 경력·학위 증명서 및 인력운영 계획서 등 ⑤ 심사지표 평가자료 및 증빙서류 ⑥ 기타 수탁운영 평가에 필요한 사항 등 ※ 제출서류 원본 1부 및 사본 9부(총10부), 발표자료 및 요약본을 저장한 usb 별도 제출 ※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법인 인감증명서, 지방세 납세증명서 및 잔액증명서 등 발급서류는 공고일 이후 발급분에 한하여 인정 바. 선정결과 발표: 개별 통보(선정법인) 및 진천군 홈페이지 공고 7. 선정방법 가. 심사기준: 정량+정성 심사항목 | 항목별 점수 | Ⅰ. 공신력 (25점) | 1. 법인의 적격성 | 11 | 2. 법인의 사업능력 | 14 | Ⅱ. 사업수행 능력(65점) | 1. 시설장(예정자)의 인적능력 | 23 | 2. 시설장의 운영능력 | 30 | 3. 지역사회 네트워크 | 12 | Ⅲ. 재정능력 (10점) | 1. 재정부담 계획과 자산보유 현황 | 10 | 합계 | 100 | 나. 심사방법 ① 심사 기준에 의거하여 수탁자 선정 심의위원회에서 심사 ② 개별위원 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합산 평균 70점 이상의 최고 득점을 받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 ③ 심사 대상이 1개 법인일 경우 평균 70점 이상 시 수탁자로 결정 ④ 심사 대상이 모두 70점 미만일 경우 재공모 실시 ⑤ 동점자 발생 시 심사 항목 중 사업수행 능력, 공신력, 재정 능력 순의 고득점자로 결정 8. 기타사항 가.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선정법인과 별도 협약 체결 나. 제출된 모든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접수된 후 열‧공람 및 추가‧보완할 수 없음 다. 제출된 서류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선정을 취소함 라. 공개모집에 신청하는 법인은 모집공고 관련한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 모집에 참여하여야 하며, 미숙지 또는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 법인의 책임으로 함 마. 위탁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추후 진천군노인복지관 운영 위‧수탁 협약서로 별도 체결하며, 약정 체결내용에 이견이 있을 경우 진천군의 의견에 따라야 함 바. 공고사항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진천군 홈페이지 공고 및 접수자 개별 통보 사. 기타 공고되지 않은 사항은 진천군의 결정에 따름 아. 문의처: 진천군청 주민복지과 노인복지팀 (☎ 043-539-3393) 붙임 신청서 등 구비서류(유의사항)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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