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진천군 관내 저수지의 붕괴위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행정 예고를 실시 하오니 공고 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붙임 서식에 의거 의견서를 기한 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행정예고문 및 의견제출 서식 1부.
석박저수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에 대한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진천군 공고 제2026-1606호
석박저수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사업
CCTV 설치에 따른 행정예고
진천군 관내 저수지의 붕괴위험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각종 재난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를 설치할 예정에 따라「개인정보보호법」제2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행정절차법」제46조(행정예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 내용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 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진 천 군 수
1. 행정예고 및 설치목적
진천군 관내 저수지의 붕괴위험 등 재난 상황 관찰 및 각종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CCTV설치에 대하여 설치 목적 및 위치를 사전 예고하여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법규
가.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나.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6장(행정상 입법예고·행정예고 및 행정지도)
다.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운영 제한)
라.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23조(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 수렴)
3. 행정예고(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7.(21일간)
4. 행정예고(공고)방법: 진천군청 홈페이지(0https\://www.jincheon.go.kr);1;0;0;https://www.ji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jincheon.go.kr)
읍·면 게시판
5. CCTV 설치 장소 및 수량
연번 | 저수지명 | 주소 | 설치대수 | 비고 |
계 | 1개소 | | 1 | |
1 | 석박 | 진천군 진천읍 사석리 422-5번지 일원 | 1 | |
6. 촬영범위 및 시간 : 저수지 주변 지역 24시간 연속촬영(1대)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 기간 내에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작성하여 진천군청 건설하천과로 방문 또는 우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 제출기간: 2026. 10. 7. ~ 2026. 10. 27.
나.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붙임]
다. 의견 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라. 제 출 처: 진천군 건설하천과 기반조성팀(☎043-539-4443)
마. 제출방법: 방문, 우편, 팩스
- 우편: (우)27832 충청북도 진천군 진천읍 문진로 1433 별관 2동 3층.
진천군 건설하천과
- 팩스: 0502-1192-0042
바. 기타사항: 제출기한 내에 의견제출이 없을 시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2
[붙임]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제출서 |
사 업 명 | 석박저수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사업 |
의견제출인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설치예정위치 | 검토의견 (의견제출 내용) |
| |
진천군 석박저수지 원격제어시스템 구축에 따른 CCTV 설치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제 출 자 : (서명 또는 인) 진천군수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