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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기/안성시
안성시건설관리과2026-10-06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건설관리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74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안성시 공고 제2026-1370호(2026. 5. 8.)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안 성 시 장

공고문(효력재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7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1370호(2026. 5. 8.)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안 성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효력재개 내용 | 영업정지 기간 | 사유 | 오투이엔지(주) (오수창)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갈전길 51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안성 2020-10-0004) | (2026. 10. 01.~ 2027. 01. 28.)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6-77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결과(기각)에 따라 효력재개 (재결일 2026. 8. 31.) | 2.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관리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031-67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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