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성시 공고 제2026-1370호(2026. 5. 8.)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안 성 시 장
공고문(효력재개).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74호
전문건설업 행정처분(영업정지) 효력재개 공고
안성시 공고 제2026-1370호(2026. 5. 8.) 행정처분(영업정지) 집행정지를 해제하고, 행정처분 효력이 재개됨을 「건설산업기본법」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안 성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명 (대표자) | 소 재 지 | 업 종 (등록번호) | 효력재개 내용 |
영업정지 기간 | 사유 |
오투이엔지(주) (오수창) | 경기도 안성시 미양면 갈전길 51 | 기계설비·가스공사업 (주력분야:기계설비공사) (안성 2020-10-0004) | (2026. 10. 01.~ 2027. 01. 28.) |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 2026-776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영업정지처분 취소청구 재결결과(기각)에 따라 효력재개 (재결일 2026. 8. 31.) |
2. 공고내용
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행정처분사항을 건설업관리시스템(http://www.kiscon.net)에 공고하였으며,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은 안성시 건설관리과 ☎(031-678-275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