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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성시첨단산업과2026-10-07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 신청에 따른 매각 재공고

게시기관안성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첨단산업과
공고번호안성시 공고 제2026-2677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an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4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신청에 따른 매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산단명: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위 치: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일원(산업5-2) 3. 면 적: 6,165㎡ 4. 양도가격: 3,875백만원 5. 계약방법: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계약 체결 6. 기타사항: 공고문 참조

공고문_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용지 처분신청에 따른 매각 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안성시 공고 제2026-2677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시설용지 처분 신청에 따른 매각 재공고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9조에 따라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처분 신청에 따른 매각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매수희망자는 기간 내 매수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안성시장 1. 매도물건의 표시 및 가격 구 분 | 신 청 인 | 소 재 지 | 부지면적 (㎡) | 양도가격 (원) | 건폐율(%) | 용적률 (%) | 높이 | 계약방법 | 산업시설 용지 (산업 5-2) | 주식회사 티더블유 테크놀로지 | 경기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 [산업5-2] | 6,165 | 3,875,000,000 | 80% 이하 | 350% 이하 | - | 매도자와 매수자 간 매매계약 체결 매수자와 관리기관 간 입주계약 체결 | ※ 본 산업용지는 기존 분양 받은 기업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이하 「산업집적법」)에 따라 관리기관인 안성시청에 처분 신청한 용지로, 양도가격은 관련 법령에 따라 책정됨. ※ 해당 부지면적은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경기도 고시 제2026-113호)에 따라 매각된 면적으로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정산해야 함. 2. 대금 지급 방법 양도가격에 대한 계약금 비율 및 대금 지급 방법, 소유권 이전에 관한 사항은 처분신청 기업(매도자)과 양도대상자(매수자) 상호 간 책임하에 협의하여 결정함. 3. 신청자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적합한 업종을 유치하고자 하는 자로서 매각공고일 현재 입주대상 업종을 영위하고 있거나, 영위할 계획이 있고 본 산업단지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이 가능한 자 4. 입주 대상 업종 및 업종제한 가. 입주대상, 입주업종별 배치계획, 제한 세부업종 및 양도대상자 선정 방식은 본 공고문과 함께 첨부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113호(2026.5.6.)),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220호(2026.9.2.))]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은 안성시청 첨단산업과(☏031-678-2943)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아래 허용용도 및 입주대상 업종 관련 내용은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내용 일부를 발췌한 것으로 반드시 지구단위계획결정조서 및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을 통해 세부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 허용용도 구분 | 허용용도 | 첨단산업 ZONE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단,데이터센터에 한함)(산업15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단, 기타 발전업에 한함)(산업14-4에 한함) ∙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산업14-5에 한함) | 2) 산업시설구역 유치업종 ※ 업종코드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에 따름 구분 | 해당업종 | 공통 | D35 |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L68 | 부동산업 | 첨단산업 ZONE | C27 |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 C29 |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 C30 |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 H52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 기타 | D35 | 35114. 태양력발전업 (단, 녹지구역은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한함) | ※ 발생 폐수는 공공하수처리시설에서 유입 처리가 가능한 농도 범위에 적합하도록 설비를 갖춰야 함. 3) 업종제한 아래에 해당되는 경우 상기 유치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입주가 제한됩니다. ∙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Ni), 크롬(Cr), 염화비닐, 카드 뮴(Cd), 벤젠)을 배출하는 공장(추조리 마을 인근) ∙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 ※ 관리기본계획에 따른 입주가능 업종에 해당되더라도 입주심의평가 과정에서 인근 기업 및 주민에게 소음·진동·악취 등 환경피해를 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업종,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가 지향하는 업종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입주가 제한될 수 있음 5. 입주선정 일정 구 분 | 일 정 | 장 소 | 비 고 | 매각공고 | 2026. 10. 7.(수) ~ 2026. 10. 23.(금) | 안성시청 홈페이지 팩토리온 | www.anseong.go.kr 0 https\://factoryon.go.kr;1;0;0; https://factoryon.go.kr HWPHYPERLINK_TYPE_URL HWPHYPERLINK_TARGET_BOOKMARK HWPHYPERLINK_JUMP_CURRENTTAB factoryon.go.kr | 신청서류 접수 | 2026. 10. 26.(월) ~ 10. 28.(수) | 안성시 첨단산업과 | 방문접수 (09:00~18:00) | 입주심사 | 2026. 10. 29.(목) | 안성시 첨단산업과 | 서류 심사 | 양도대상자 선정 및 통보 | 2026. 10. 30.(금) ※ 미선정 시 재공고 | 안성시 첨단산업과 | 공문 및 유선통보 (처분기업, 매수자) | 매매계약 체결 | 양도대상자 선정 통보 후 30일 이내 | 양도 · 양수자간 별도 협의 | 처분신청업체 ↕ 양도대상 선정업체 | 입주계약 체결 | 매매계약체결 후 2개월 이내 | 안성시 첨단산업과 (또는 안성시산업단진관리공단) | 양도대상 선정업체 ↕ 관리기관 | ※ 상기 일정은 진행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제한사항 및 준수사항 가. 본 산업용지는 분양가로 양수한 기업이 산업집적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관리기관에 처분 신청한 용지로 다음의 제한사항이 있습니다. 1) 공장설립 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를 하기 전 또는 완료신고 후 5년 이내에 소유자 임의로 처분할 수 없습니다.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처분신청을 하여 양도하여야 합니다. 2) 산업용지를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입주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3)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 신고 후에 공장 일부에 대한 임대는 가능하나, 완료신고 전 임대는 불가합니다. 나. 신청인은 현장(부지) 등을 미리 확인하신 후 신청하여 주시기 바라며, 재산은 현 상태로 매각이 진행되므로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다. 신청 접수 시 본인확인을 거치므로 신분증을 지참하시기 바랍니다. 라. 신청인의 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는 주민등록상의 내용과 일치되어야 합니다. (법인은 소재지, 법인명, 법인등록번호, 대표자명 등이 법인등기부와 일치하여야 합니다.) 마. 제출서류 허위 기재 또는 기재 착오, 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의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바. 매각공고 후 처분신청자가 개인사정 또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해 처분신청을 취소할 경우 처분절차가 중지 또는 취소될 수 있습니다. 사. 본 준수사항에 명시되지 않은 제반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관리지침」,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을 따릅니다. 아.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발생되는 일체의 관리책임 및 제반 사항에 대하여는 입주업체(매수자)의 책임으로 하며, 토지사용으로 인한 단지계획 정리 등은 토지 사용자가 실시하여야 합니다. 자. 입주자의 토지사용으로 인하여 기반시설에 훼손이 생기거나 토지 내에 문제발생 및 시설물파손으로 인한 안전사고 등 제반 민원 및 민형사상의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토지사용자에게 있습니다. 차. 신청인은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개발계획 및 관리기본계획, 매각 대상토지에 대한 관계법령 상 건축허가 제한 또는 규제, 인허가 승인 및 도시계획 결정, 모든 영향평가 협의내용, 관련 조례 등 토지이용에 관한 제반 관계법규와 건축법규(건축법령, 조례 포함) 등을 계약 체결 이전에 반드시 열람·확인해야 하고,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건축 제한사항은 공고일 이후 법령 또는 관련 조례 등의 제정·개정으로 강화될 경우에는 공고일 이후 강화된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야 함) 카. 신청인은 산업단지 내 토지이용 장애요인, 사업지구 내․외의 입지여건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라며, 이를 확인하지 못한 책임은 신청인에게 있습니다. 타. 산업단지 입주 시 발생되는 사업장 폐수는 폐수처리시설의 유입기준에 맞추어 방류하여야 합니다. 파. 우수, 오수, 상수 분기시설은 단지 조성공사 계획에 따라 기 설치된 시설을 사용하여야 하고 토지 사용 중 도로, 상하수도, 경계석, 가로수 등의 공공시설물을 파손․훼손한 경우에는 즉시 원상회복을 하여야 합니다. 하. 통신, 전력, 용수, 가스 등은 해당 공급기관에 직접 문의·신청하여야 합니다. 7. 유의 사항 ❍ 본 산업시설용지는 미준공된 산업단지로 해당 용지에 대한 소유권이 사업시행자에게 추후 이전 가능함에 따라 향후 산업단지 준공시 정산금, 행정절차 등과 관련하여 매도자와 매수자간 매매계약서 내 아래와 같은 특약사항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준공정산금 납부 주체 명시  준공 시 발생하는 추가 정산금 부담과 관련한 주체 확정 ※ 특약예시 : 본 목적물 준공 시 사업시행자로부터 부과되는 준공정산금(추가 분양대금 포함)은 [매도자 또는 매수자]가 전액 부담하기로 하며, 이와 관련하여 상대방에게 어떠한 이의도 제기하지 않는다. - 면적 증감에 따른 정산  준공 후 지적 확정 측량결과에 따라 공부상 면적이 변경될 수 있음 ※ 특약예시 : 산업단지 준공 후 확정측량 결과에 따라 면적의 증감이 있을 경우, 그 차액에 대해서는 최초 분양가(또는 이번 매매가)를 기준으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상호 정산한다. - 소유권 이전 등기 협조  미준공 상태에서는 대지권 미설정되어 소유권 이전이 지연될 수 있음을 명시 ※ 특약예시 : 본 용지는 미준공 상태로 소유권 이전은 산업단지 준공 및 지적공부 정리 완료 후 가능하며, 매도인은 준공 후 지체 없이 명의변경 또는 소유권 이전 절차에 협조한다. - 제세공과금 및 유지관리비  잔금일 또는 사용승낙일 기준으로 비용부담 분배 ※ 특약예시 : 목적물에 대한 취득세, 재산세 및 관리비 등 제세공과금은 [잔금 지급일 또는 토지 사용승낙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분은 매도인이, 그 이후분은 매수인이 각각 부담한다. - 기타 행정 절차사항 관련 인허가 사항 협조 ※ 특약예시 : 매수인은 본 용지의 입주 대상 업종 및 관리 기본계획을 확인하였으며, 매도인은 관리기관의 입주 승인 및 매매 승인 절차 등 행정절차와 관련하여 적극 협조한다. 8. 기타 사항 ❍ 상기 특약사항과 관련하여 이외의 특약사항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매도자와 매수자간 상호 협의하여 매매계약서 내 포함시킬 수 있습니다. ❍ 매수 신청업체에서는 매수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청하여야 합니다. ❍ 입주신청 시 경합이 될 때에는 관리기본계획의 산업시설용지 공급 계획에 의하여 입주업체를 결정하며, 순위 경합 시 추첨에 의하여 결정합니다. ❍ 매매계약은 매도자와 매수자가 체결하며, 매수자는 관리기관과 입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산업용지 입주결정 시 개별법에 의한 인·허가는 신청자가 득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서상의 허위작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책임지지 않습니다. 9. 문의 및 접수 가. 문의처 : 안성시청 첨단산업과(031-678-2943) 나. 접수처 - 주 소 : 경기도 안성시 시청길 25, 안성시청 첨단산업과(2별관 4층) - 접수방법 : 방문접수 (인터넷, 팩스, 우편접수 등은 받지 않습니다.) - 접수기간 : 2026.10.26.(월)~2026.10.28.(수) 09:00 ~ 18:00 매각 산업용지 현황도 |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9c0001.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89pixel, 세로 760pixel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119c0002.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860pixel, 세로 700pixel | 현장사진 1 | 현장사진 2 | [붙임1] 분양 신청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처분신청 분양 신청서 【접수번호 : 2026 - 】 신 청 인 | 업 체 명 | | 연 락 처 | 사무실 : 휴대폰 : | 대 표 자 | | 법인등록번호 | | 본사 소재지 | | 공장 소재지 | | 주요생산품목 | | 산업분류번호 | | 신 청 내 용 | 희망번지(블록) | | 업 종 | | 생산품 | | 규 모 (㎡) | 부지면적 | 건축면적 | 제조시설면적 | 부대시설면적 | | | | | 분 양 금 액 | | 위와 같이 안성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 분양을 신청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안성시장 귀하 | 첨부 : 1. 공장등록증명원 1부 (분양공고일 이전 등록공장에 한함) 2. 법인등기부등본(법인), 법인인감증명서, 사업자등록증사본 각1부 3.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및 부동산(토지)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각1부 | 접 수 증 접수번호 | 2026- | 신 청 인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전 화 | | 소 재 지 | | 분양신청 | 지번(블록) | 산업5-2 | 면 적 | 6,165㎡ | 위와 같이 안성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26년 월 일 안성시장 ----------------------------------------------------------------------- 접 수 증 접수번호 | 2026- | 신 청 인 | 기 업 명 | | 대 표 자 | | 전 화 | | 소 재 지 | | 분양신청 | 지번(블록) | 산업5-2 | 면 적 | 6,165㎡ | 위와 같이 안성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분양신청서를 접수하였음. 2026년 월 일 안성시장 [붙임2] 사업계획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붙임 제2호의2서식] <개정 2024. 7. 10.> | | | (제1쪽) | 사 업 계 획 서 20 . . . 회사명 |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 제 2쪽) | 1. 사업개요 | 기업 현황 | 회사 | 명칭 | 주소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홈페이지 주소 | 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 성명 | 이메일 주소 | 주소 | 생년월일 | 전화번호 | 팩스번호 | | 생산 제품 현황 | 업종(5단위) | 생산품명 | 주 원자재 | | 공장 현황 | 공장 주소 | | 형 태 | 분양( ) 경매( ) 양도( ) 양수( ) 임대( ) | 용도지역 | | 지 목 | | 공 장 건설계획 | 사업자등록번호 | 착공 예정일 | 준공 예정일 또는 준공일 | 사업 시작일 | 공장의 규 모 | 종업원 수 | 국내 | 남 | | | 여 | | | 국외 | 남 | | | 여 | | | 용지 면적 | ㎡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 부대시설: ㎡ | 건축 면적/용지 면적 | | 기준공장 면적율 | % | 건폐율 | % | 용적율 | % | | 투자 규모 | 계 | 백만원 | 자기자본 | 백만원 | 타인자본 | 백만원 | 외국인 투자금액 | 천불 | 외국인 투자비율 | % | | 공장보유 구 분 | 자가( ) 임차( ) | 공장설립 형태 | 신규 건립 입주( ) 기존 건물 입주( ) | 공장 규모 | 대( ) 중( ) 소( ) | | 기재요령 | 1. 업종은 「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세세분류(5단위)까지 적습니다. 2. 건축면적은 공장설립일부터 4년 이내의 건설계획분을 포함하여 적습니다. 3. 공장규모는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분류에 따라 적습니다. | | ( 제3 쪽) | 2. 공장건설계획 | 구 분 | 현 재 | 년 | 년 | 년 | 계 | 제조시설 | | | | | | 부대시설 | | | | | | - 부대시설 세부용도 | | | | | | | | | | | | | | | | | | 계 | | | | | | ※ 작성요령 : 각 시설물에 대한 건축면적은 연면적을 적습니다. | | 3. 생산공정도 해설 | 생산공정도 | 생산공정 요약 설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4 쪽) | 4. 생산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 수량 | 비고 | | | | | | | | | | | | | | | | | | | | | | | | | | 5. 배출시설 명세 | 시설명 | 용량 및 규격 (HPㆍ㎾ㆍ㎥) | 수량 | 배출오염물질 | 비 고 | 종류 | 배출량 | | | | | | 대 기 ( )종 수 질 ( )종 소음ㆍ진동(유ㆍ무) | | | | | | | | | | | | | | | | ※ 작성요령 : 「물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또는 「소음ㆍ진동관리 법」 에 따른 배출시설을 적습니다. | | 6. 용수ㆍ전력ㆍ연료의 사용계획 | 용수(톤/일) | 전력(㎾/일) | 연료 | 생활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공업용수 (상수도ㆍ지하수) | 일반전력 | 자가발전 | 석유 (ℓ/일) | 가스 (㎥/일) | 기타 (톤/일) | | | | | | | | | ( 제5 쪽) | 7. 공장배치도 | | ※ 공장배치도 작성요령: 건축물의 용도 위주로 개략적으로 위치, 면적, 연도별 설치계획만을 표시합니다. | [붙임3] 산업단지입주 계약 신청서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붙임 제25호서식] <개정 2024. 7. 10.> | 팩토리온(www.factoryon.go.kr) 에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산업단지입주 | [ ] 계약 [ ] 계약변경 | 신청(확인)서 | ※ 바탕색 이 어두운 난 은 신청인이 적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5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4조제2항에 따라 관계기관과 협의하는 경우에는 10일) | | 신청인 | 회사명 (전화번호: ) | 대표자 성명 | 생년월일(법인등록번호) | 대표자 주소(법인 소재지) | | 입주 계약 신청 내용 | 공장(사업장) 소재지 | 입주형태 | [ ] 분양 [ ] 임차 [ ] 양도ㆍ양수 [ ] 기타 | 회사명 | 대표자 성명 | 업 종 | 분류번호 | 첨단업종(적용범위) | 생산품(서비스) | 규 모 | 부지 면적(㎡) | 건축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 기존 공장 | 회사명 | 대표자 | 소재지 | 업 종 | 분류번호 | 규 모 | 부지 면적(㎡) | 제조시설 면적(㎡) | 부대시설 면적(㎡) | | | | | 계약 변경사항, 사유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 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신청합니다. | 2026년 월 일 |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 안성시장 | 귀하 |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38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4조ㆍ제35조에 따라 위와 같이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계약)을 확인합니다. | 년 월 일 | 안 성 시 장 | 직인 | 210mm×297mm[백상지 80g/㎡] | | | (뒤쪽) | | 첨부서류 | 1. 산업단지입주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붙임 제2호의2서식의 사업계획서 (임대사업자의 경우에는 임대사업계획서) 1부 2. 변경계약신청의 경우에는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와 변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서 각 1부 | 수수료 없 음 | | 처 리 절 차 | | |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 | 신청인 | 처리기관(담당 부서) | 관리기관 공장 담당 부서 | | | | | | | | 신청서 작성 | | | ▶ | 접수 | | | | | | | | | | ▼ | | | | | 검토 | | | | | | | | | ▼ | | | | | | 결재 | | | | | | 입주계약서 체결 입주확인서 발급 | ◀ | | | | | | | | | | | | | [붙임4]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 및 정보 활용 동의서 안성시는 “산업시설용지 처분 및 입주계약” 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목적 : ① 산 업시설용지 처분(매각)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 ㅇ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 ② 성명, 전화번호(회사 및 휴대폰), 회사주소, 대표자 주소, 생년월일 및 법인등록번호 ㅇ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③ 해당 업무 종료 시까지 ㅇ 동의 거부 권리 안내 : ④ 본 개인정보 수집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계약 진행이 제한됩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동의일 : 2026. . . 동의인 : (인 또는 서명) 안성시장 귀하 |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6_220호).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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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080 2026년 9월 2일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차 례 고 시 ○경기도고시제2026-207호 오성외국인투자지역관리기본계획변경고시 ·········································· 2 ○경기도고시제2026–220호 「안성테크노밸리일반산업단지」산업단지계획변경승인및지형도면고시 ···· 14 공 고 ○경기도공고제2026-2188호 부동산개발업신규등록공고 ································································ 62 ○경기도공고제2026-2190호 부동산개발업등록말소공고 ································································ 63 ○경기도공고제2026-6010호 포천평화경제특구지정을위한개발계획(안)및전략환경영향평가서초안 주민의견청취열람․공고 ···················································································································· 64 시군행정 ○안산시공고제2026-1909호 안산도시계획시설(흥성지구문화공원)공원조성계획결정(최초)주민의견 청취공고 ·········································································································································· 68 ○안산시공고제2026-1915호 안산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재정비)결정(변경)(안)공람·공고 ··· 72 ○안성시고시제2026-231호 안성당왕지구(2BL)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및지형도면 고시 ··············································································································································· 279 ○과천시고시제2026-132호 도시계획시설(구세군사관학교)사업시행자지정및실시계획인가고시 ···· 284 - 1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경기도 고시 제2026–220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산업단지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2021.04.09.)로 산업단지계획이 승인·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22-158호 (2022.07.26.), 경기도 고시 제2023-399호(2024.01.03.), 경기도 고시 제2024-431호(2025.01.06.), 경기도 고시 제2025-185호(2025.04.29.), 경기도 고시 제2026-54호(2026.02.09.)로 변경 승인·고시된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에 대하여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제15조 및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1조 규정에 따라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6차) 승인·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6. 9. 2.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변경) 가. 명 칭 :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나. 위 치 : (기정)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변경)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227-8번지 일원 다. 면 적 : (기정) 753,681㎡ (진입도로 포함 시 813,122.8㎡) [지구외도로 59,441.8㎡ (주진입도로:39,753.8㎡, 부진입도로:19,688.0㎡)] (변경) 756,405.1㎡ (진입도로 포함 시 815,788.1㎡) [지구외도로 59,383.0㎡ (주진입도로:39,674.3㎡, 부진입도로:19,708.7㎡)] 2. 산업단지의 지정목적(변경없음) 가. 경기 서남부 산업개발축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시 북서 부에 산업단지를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균형발전 도모 나. 저렴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고, 복지시설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다. 안성시의 산업육성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성명·주소(변경) 가. 시행자 : ㈜안성테크노밸리 나. 성 명 : (기정) 대표이사 안태건 (변경) 대표이사 이동훈 다. 주 소 : (기정)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덕봉서원로 635 (변경) 경기도 안성시 양성면 아양1로 77-25(폴리프라자 7층, 707호) 4. 산업단지의 개발기간 및 방법(변경없음) 가. 개발기간 : 2021. 4. 9. ~ 2026. 12. 31. 나. 개발방법 : 민관합동개발 5. 주요 유치업종 또는 제한업종(변경) 가. 주요 유치업종(변경없음) -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C17),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제외)(C20), 고무 - 14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C22),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제외)(C25), 전자부품ㆍ컴 퓨터ㆍ영상ㆍ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C26), 의료ㆍ정밀ㆍ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C27), 전 기장비 제조업(C28), 기타기계 및 장비제조업(C29),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C30),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H52), 정보서비스업(J63),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D35), 부 동산업(L68), 제한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나. 유치업종 배치계획(변경) 면적(㎡) 구성비 유치업종 비고 기정 증감 변경 (%) 합계 460,011 증) 67.5 460,078.5 100.0 D35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공통 - - - - L68 부동산업 소계 171,976 증) 10.8 171,986.8 37.4 첨단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6,438 증) 9.4 126,447.4 27.5 ZONE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5,538 증) 1.4 45,539.4 9.9 소계 61,745 감) 1.6 61743.4 13.4 지식 C26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45,115 감) 1.7 45,113.3 - C28 전기 장비 제조업 ZONE 제한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16,630 증) 0.1 16,630.1 9.8 소계 226,290 증) 58.3 226,348.3 3.6 지역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반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2,694 증) 30.7 172,724.7 37.5 산업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ZONE J63 정보서비스업 제한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53,596 증) 27.6 53,623.6 11.7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주1) 태양력 발전업(3511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녹지구역은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한하여 허용 2) 부동산 임대업(6811) : 태양력 발전업을 하는 경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 허용 6. 토지이용계획 및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가. 토지이용계획(변경) 면적(㎡) 비고 구분 구성비(%) 기정 증감 변경 - 합계 753,681 증) 2,724.1 756,405.1 100.0 - 산업 소 계 436,600 증) 70.5 436,670.5 57.7 - 시설 제조시설 391,062 증) 69.1 391,131.1 51.7 - 용지 물류시설 45,538 증) 1.4 45,539.4 6.0 - 산업시설용지 70% 이상, 복합용지 23,411 감) 3.0 23,408 3.1 지원시설 30% 이내 소 계 272,731 증) 2,646.3 275,377.3 36.4 - 도 로 113,024 증) 2,580.6 115,604.6 15.3 보행자도로 포함 공 원 37,381 감) 12.4 37,368.6 4.9 공공 녹지율 16.9% 녹 지 90,564 증) 96.2 90,660.2 12.0 시설 주차장 13,660 감) 18.0 13,642 1.8 4개소 용지 저류시설 11,480 - 11,480 1.5 - 공공폐수처리시설 3,361 감) 0.1 3,360.9 0.5 - 공공청사 3,261 - 3,261 0.4 119안전센터 지원 소 계 20,939 증) 10.3 20,949.3 2.8 - 시설 지원시설 18,253 증) 2.5 18,255.5 2.4 - 용지 복지시설 2,686 증) 7.8 2,693.8 0.4 -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 15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나. 주요기반시설계획(변경) 1) 도로계획(변경) 가) 도로 총괄표(지구 내) 합 계 1 류 2 류 3 류 구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기정 20 7,219.0 113,024.0 7 3,101.0 56,081.0 9 2,996.0 47,054.0 4 1,122.0 9,889.0 합계 변경 20 7,219.0 115,604.6 7 3,101.0 57,059.1 9 2,996.0 48,260.5 4 1,122.0 10,285.0 기정 - - - - - - - - - - - - 대로 변경 - - - - - - - - - - - - 기정 14 5,805.0 102,135.0 2 2,275.0 48,140.0 9 2,996.0 47,054.0 3 534.0 6,941.0 중로 변경 14 5,805.0 104,135.5 2 2,275.0 48,536.5 9 2,996.0 48,260.5 3 534.0 7,338.5 기정 6 1,414.0 10,889.0 5 826.0 7,941.0 - - - 1 588.0 2,948.0 소로 변경 6 1,414.0 11,469.1 5 826.0 8,522.6 - - - 1 588.0 2,946.5 나) 도로(지구 내)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합계 20개 노선 7,219 보조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중로 1 1 21~27 1,191 일반도로 - 간선도로 70-1일원 6일원 (경기도고시 보조 변경 중로 1 1 21~27 1,191 중로 1-A 중로 1-2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간선도로 보조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필산리 ‘21.04.09. 기정 중로 1 2 21 1,084 일반도로 - 간선도로 산10-1일원 46-5일원 (경기도고시 보조 변경 중로 1 2 21 1,084 중로 1-1 중로 2-B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간선도로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20 일반도로 - ‘21.04.09. 173일원 산2-1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420 중로 1-1 소로 1-5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기정 중로 2 2 15~18.5 국지도로 250 일반도로 - ‘21.04.09. 169일원 160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2 15~18.5 국지도로 250 중로 1-1 중로 1-2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보조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기정 중로 2 3 15 877 일반도로 - ‘21.04.09. 간선도로 184일원 산14-5일원 보조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3 15 877 중로 1-1 중로 1-2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간선도로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기정 중로 2 4 16.75 국지도로 175 일반도로 - ‘21.04.09. 188-1일원 189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4 16.75 국지도로 175 중로 2-3 중로 2-5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524 일반도로 - 152-1일원 산14-18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5 15 국지도로 524 중로 1-1 중로 2-3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2 6 16.75 국지도로 140 일반도로 - 산4일원 197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6 16.75 국지도로 140 중로 1-2 중로 2-5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2 7 16.75 국지도로 249 일반도로 - 산10일원 산4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7 16.75 국지도로 249 중로 1-1 중로 1-2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중로 2 8 16.75 국지도로 276 일반도로 - 산10일원 1-2일원 (경기도고시 - 16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변경 중로 2 8 16.75 국지도로 276 중로 1-1 중로 1-5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4.01.03.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85 일반도로 - 산1-2일원 산1-1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2 9 15 국지도로 85 중로 2-1 중로 3-3 일반도로 - 제2023-399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 일반도로 - ‘21.04.09. 196-2일원 196-1일원 지구 북측 경계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 중로 1-1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추곡리 97-1)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3 2 12.5 국지도로 321 일반도로 - 162일원 167-1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3 2 12.5 국지도로 321 중로 2-2 중로 2-2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4.01.03. 기정 중로 3 3 12.5 국지도로 156 일반도로 - 192-2일원 27-1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3 3 12.5 국지도로 156 중로 2-1 중로 2-9 일반도로 - 제2023-399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보행자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36 - ‘21.04.09. 195-3일원 165일원 전용도로 보행자 (경기도고시 변경 소로 1 1 10 특수도로 36 중로 1-1 중로 3-2 - 제2021-5077호) 전용도로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보행자 ‘21.04.09.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66 - 165일원 165일원 전용도로 (경기도고시 보행자 변경 소로 1 2 10 특수도로 66 중로 2-2 중로 3-2 - 제2021-5077호) 전용도로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구장리 보행자 ‘21.04.09.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189 - 산13일원 산13-1일원 전용도로 (경기도고시 보행자 변경 소로 1 3 10 특수도로 189 중로 1-2 중로 2-7 - 제2021-5077호) 전용도로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구장리 보행자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28 - ‘21.04.09. 10일원 산5일원 전용도로 보행자 (경기도고시 변경 소로 1 4 10 특수도로 128 중로 1-2 완충녹지 3 - 제2021-5077호) 전용도로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소로 1 5 10.5 국지도로 407 일반도로 - 산2일원 1-2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소로 1 5 10.5 국지도로 407 중로 2-1 중로 2-8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석화리 ‘21.04.09. 기정 소로 3 1 5 국지도로 588 일반도로 - 182일원 237-2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소로 3 1 5 국지도로 588 완충녹지 1 완충녹지 3 일반도로 - 제2021-5077호) 다) 도로(지구 외) 규 모 연장 사용 주요 최초 구분 폭원 기능 기점 종점 비고 등급 류별 번호 (m) 형태 경과지 결정일 (m) 경기도 고시 보조간선 양성면 조일리 양성면 추곡리 일반 안성테크노밸리 기정 중로 1 A 21 840 - 제5077호 도로 130-4 70-1 도로 주진입도로 (2021.04.09.) 경기도 고시 보조간선 일반 안성테크노밸리 변경 중로 1 A 21 840 중로 1-1 대로 3-9 - 제5077호 도로 도로 주진입도로 (2021.04.09.) 경기도 고시 보조간선 양성면 필산리 양성면 필산리 일반 안성테크노밸리 기정 중로 2 B 15 630 - 제5077호 도로 산5 24-2 도로 부진입도로 (2021.04.09.) 경기도 고시 보조간선 일반 안성테크노밸리 변경 중로 2 B 15 630 중로 1-2 중로 3-93 - 제5077호 도로 도로 부진입도로 (2021.04.09.) - 17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2) 주차장계획(변경) 도면 시설의 면 적(㎡) 최초 구분 시설명 위 치 비고 표시번호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합계 4 개소 13,660 감) 18 13,642 - - ‘21.04.09. (기정)양성면 추곡리 152 일원 → 변경 1 주차장 노외주차장 2,722 감) 19.4 2,702.6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30-2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기정)양성면 추곡리 164 일원 → 변경 2 주차장 노외주차장 5,137 감) 1.9 5,135.1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27-1 일원 제2021-5077호) (기정)양성면 구장리 산7-3 일원 ‘21.04.09. 변경 3 주차장 노외주차장 → 3,958 증) 0.4 3,958.4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구장리 303-5 일원 제2021-5077호)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15-2 일원 ‘24.01.03. 변경 4 주차장 노외주차장 → 1,843 증) 2.9 1,845.9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20-2 일원 제2023-399호) 3) 공원계획(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2개소 37,381 감) 12.4 37,368.6 - - ‘21.04.09. (기정)양성면 필산리 46-5 일원 → 변경 1 공원 근린공원 19,544 감) 6.7 19,537.3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구장리 294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 변경 1 공원 체육공원 17,837 감) 5.7 17,831.3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28-1 일원 제2021-5077호) 4) 녹지계획(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5개소 90,564 증) 96.2 90,660.2 - - ‘21.04.09. (기정)양성면 추곡리 102 일원 → 변경 1 녹지 완충녹지 3,624 증) 2.9 3,626.9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12 일원 제2021-5077호)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21.04.09. 변경 2 녹지 완충녹지 → 56,615 증) 88.9 56,703.9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15 일원 제2021-5077호) (기정)양성면 구장리 산5-1 일원 ‘21.04.09. 변경 3 녹지 완충녹지 → 28,261 증) 4.3 28,265.3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필산리 248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5 일원 → 변경 4 녹지 완충녹지 1,315 - 1,315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35-6 일원 제2021-5077호)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1-3 일원 ‘24.01.03. 변경 5 녹지 완충녹지 → 749 증) 0.1 749.1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18-6 일원 제2023-399호) - 18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5) 공공ㆍ문화체육시설계획(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 개소 3,261 - 3,261 - - (기정)양성면 구장리 산6-1 일원 ‘24.01.03. 변경 1 공공청사 공공청사 → 3,261 - 3,261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구장리 303-4 일원 제2023-399호) 6) 유수지계획(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 개소 11,480 - 11,480 - - ‘21.04.09. 저류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7 일원 → 변경 1 유수지 11,480 - 11,480 (경기도고시 - 시설 (변경)양성면 추곡리 231-4 일원 제2021-5077호) 7) 환경기초시설계획(변경)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 개소 3,361 감) 0.1 3,360.9 - - ‘21.04.09. 수질오염 공공폐수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1-3 일원 → 변경 1 3,361 감) 0.1 3,360.9 (경기도고시 - 방지시설 처리시설 (변경)양성면 추곡리 235-5 일원 제2021-5077호) 8) 전력공급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획전력량(MWh/년) 비고 합 계 249,213 - 산업시설용지 191,974 - 기타시설용지 57,239 - 9) 용수공급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공업용수 생활용수 일최대용수량(㎥/일) 2,416 1,971 445 10) 에너지공급계획(변경없음) : 에너지공급은 ㈜삼천리와 협의하여 공급 예정 비고 구 분 연간열부하(Gcal/년) 합 계 394,831 - 소계 386,370 - 산업시설용지 직접열 108,894 - 간접열 277,476 - 소계 8,461 -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2,404 - 정보서비스업 1,770 - 복합용지(지원) 973 - 기타시설용지 공공청사 339 - 지원시설 2,529 - 복지시설 398 - 공공폐수처리시설 48 - - 19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11) 오⋅폐수처리계획(변경없음) 구분 계 공장폐수량 생활오수량 일 최대 발생량(㎥/일) 871 504 367 12) 폐기물처리계획(변경없음) 가) 사업지구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발생원에서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활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에 의거 보관 후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은 위탁처리업체 등을 통해 재활용할 계획임 나) 총 폐기물 발생량 구분 계 생활폐기물 사업장 배출시설계 폐기물 지정폐기물 발생량(톤/일) 478.77 1.35 444.22 33.19 발생량(톤/년) 174,749.09 492.95 162,141.33 12,114.81 다) 사업장 폐기물의 경우 재활용량을 제외한 연간 발생량(최종 처리량)은 15,066.59톤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관련 연간 폐기물 발생량이 2만톤 이하이므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대상사업에 해당하지 않음 7. 산업단지 개발을 위한 주요시설의 지원계획 : 해당없음 8. 수용․사용할 토지․건축물 기타 물건이나 권리가 있는 경우 그 세목과 그 소유자 및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 규정에 의한 관계인의 성명․주소 (변 경) : “별첨 1” 9.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5항 각 호의 사항(변경) 가.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면 적(㎡) 구성비 구 분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 합 계 753,681 증) 2,724.1 756,405.1 100.0 - 소 계 684,489 증) 1,511.8 686,000.8 90.7 - 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09,232 증) 1,174.0 610,406.0 80.7 - 준공업지역 75,257 증) 337.8 75,594.8 10.0 - 소 계 69,192 증) 1,212.3 70,404.3 9.3 - 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69,192 증) 1,212.3 70,404.3 9.3 - * 지적확정측량에 의한 면적 변경 2) 용도지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용도지역 면적 용적률 표시 위치 변경사유 기정 변경 (㎡) (%) 번호 양성면 일반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610,406.0 350 구장리, 방축리, ◦지적 확정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 준공업지역 준공업지역 75,594.8 400 석화리, 추곡리, 용도지역 면적 변경 필산리 일원 보전녹지지역 보전녹지지역 70,404.3 80 - 20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나.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최초 구분 구역명 위치 비고 표시번호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21.04.09. 안성 테크노밸리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 변경 1 753,681 증) 2,724.1 756,405.1 (경기도고시 - 지구단위계획구역 (변경)양성면 추곡리 227-8 일원 제2021-5077호) 2)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표시번호 변경 1 양성면 추곡리 227-8 일원 756,405.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 변경(구역경계 변경없음) 다. 도시계획시설 결정 조서(변경) 1) 교통시설(변경) 가) 도로(변경) (1) 도로 총괄표 합계 1류 2류 3류 류별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연장 면적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노선수 (m) (㎡) (m) (㎡) (m) (㎡) (m) (㎡) 기정 20 7,219.0 113,024.0 7 3,101.0 56,081.0 9 2,996.0 47,054.0 4 1,122.0 9,889.0 합계 변경 20 7,219.0 115,604.6 7 3,101.0 57,059.1 9 2,996.0 48,260.5 4 1,122.0 10,285.0 기정 - - - - - - - - - - - - 대로 변경 - - - - - - - - - - - - 기정 14 5,805.0 102,135.0 2 2,275.0 48,140.0 9 2,996.0 47,054.0 3 534.0 6,941.0 중로 변경 14 5,805.0 104,135.5 2 2,275.0 48,536.5 9 2,996.0 48,260.5 3 534.0 7,338.5 기정 6 1,414.0 10,889.0 5 826.0 7,941.0 - - - 1 588.0 2,948.0 소로 변경 6 1,414.0 11,469.1 5 826.0 8,522.6 - - - 1 588.0 2,946.5 (2) 도로 결정(변경)조서 규모 주요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경과지 (m) 보조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중로 1 1 21~27 1,191 일반도로 - 간선도로 70-1일원 6일원 (경기도고시 보조 제2021-507 변경 중로 1 1 21~27 1,191 중로 1-A 중로 1-2 일반도로 - 7호) - 간선도로 보조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필산리 ‘21.04.09. 기정 중로 1 2 21 1,084 일반도로 - 간선도로 산10-1일원 46-5일원 (경기도고시 보조 제2021-507 변경 중로 1 2 21 1,084 중로 1-1 중로 2-B 일반도로 - 7호) - 간선도로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2 1 15 국지도로 420 일반도로 - 173일원 산2-1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2 1 15 국지도로 420 중로 1-1 소로 1-5 일반도로 - 7호) - - 21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규모 주요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경과지 (m)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2 2 15~18.5 국지도로 250 일반도로 - 169일원 160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2 2 15~18.5 국지도로 250 중로 1-1 중로 1-2 일반도로 - 7호) - 보조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중로 2 3 15 877 일반도로 - 간선도로 184일원 산14-5일원 (경기도고시 보조 제2021-507 변경 중로 2 3 15 877 중로 1-1 중로 1-2 일반도로 - 7호) - 간선도로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2 4 16.75 국지도로 175 일반도로 - 188-1일원 189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2 4 16.75 국지도로 175 중로 2-3 중로 2-5 일반도로 - 7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중로 2 5 15 국지도로 524 일반도로 - 152-1일원 산14-18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2 5 15 국지도로 524 중로 1-1 중로 2-3 일반도로 - 7호) -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2 6 16.75 국지도로 140 일반도로 - 산4일원 197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2 6 16.75 국지도로 140 중로 1-2 중로 2-5 일반도로 - 7호) -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2 7 16.75 국지도로 249 일반도로 - 산10일원 산4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2 7 16.75 국지도로 249 중로 1-1 중로 1-2 일반도로 - 7호) -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중로 2 8 16.75 국지도로 276 일반도로 - 산10일원 1-2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2 8 16.75 국지도로 276 중로 1-1 중로 1-5 일반도로 - 7호) -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4.01.03. 기정 중로 2 9 15 국지도로 85 일반도로 - 산1-2일원 산1-1일원 (경기도고시 제2023-399 변경 중로 2 9 15 국지도로 85 중로 2-1 중로 3-3 일반도로 - 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 일반도로 - 196-2일원 196-1일원 (경기도고시 지구 북측 경계 제2021-507 변경 중로 3 1 12 국지도로 57 중로 1-1 일반도로 - 7호) - (추곡리 97-1)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1.04.09. 기정 중로 3 2 12.5 국지도로 321 일반도로 - 162일원 167-1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 변경 중로 3 2 12.5 국지도로 321 중로 2-2 중로 2-2 일반도로 - 7호) -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24.01.03. 기정 중로 3 3 12.5 국지도로 156 일반도로 - 192-2일원 27-1일원 (경기도고시 변경 중로 3 3 12.5 국지도로 156 중로 2-1 중로 2-9 일반도로 - 제2023-399호)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보행자 ‘21.04.09. 기정 소로 1 1 10 특수도로 36 - 195-3일원 165일원 전용도로 (경기도고시 보행자 제2021-5077 변경 소로 1 1 10 특수도로 36 중로 1-1 중로 3-2 - 호) - 전용도로 - 22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규모 주요 구분 폭원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경과지 (m)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추곡리 보행자 ‘21.04.09. 기정 소로 1 2 10 특수도로 66 - 165일원 165일원 전용도로 (경기도고시 보행자 제2021-5077 변경 소로 1 2 10 특수도로 66 중로 2-2 중로 3-2 - 호) - 전용도로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구장리 보행자 ‘21.04.09. 기정 소로 1 3 10 특수도로 189 - 산13일원 산13-1일원 전용도로 (경기도고시 보행자 제2021-5077 변경 소로 1 3 10 특수도로 189 중로 1-2 중로 2-7 - 호) - 전용도로 양성면 구장리 양성면 구장리 보행자 ‘21.04.09. 기정 소로 1 4 10 특수도로 128 - 10일원 산5일원 전용도로 (경기도고시 보행자 제2021-5077 변경 소로 1 4 10 특수도로 128 중로 1-2 완충녹지 3 - 호) - 전용도로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구장리 ‘21.04.09. 기정 소로 1 5 10.5 국지도로 407 일반도로 - 산2일원 1-2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7 변경 소로 1 5 10.5 국지도로 407 중로 2-1 중로 2-8 일반도로 - 호) - 양성면 추곡리 양성면 석화리 ‘21.04.09. 기정 소로 3 1 5 국지도로 588 일반도로 - 182일원 237-2일원 (경기도고시 제2021-5077 변경 소로 3 1 5 국지도로 588 완충녹지 1 완충녹지 3 일반도로 - 호) - (3)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 1-1 중로 1-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 1-2 중로 1-2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 2-1 중로 2-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 2-2 중로 2-2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 2-3 중로 2-3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2-4 중로2-4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2-5 중로2-5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2-6 중로2-6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2-7 중로2-7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2-8 중로2-8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2-9 중로2-9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3-1 중로3-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3-2 중로3-2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중로3-3 중로3-3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소로1-1 소로1-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소로1-2 소로1-2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소로1-3 소로1-3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소로1-4 소로1-4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소로1-5 소로1-5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소로3-1 소로3-1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기·종점 명칭 변경 - 23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나) 주차장(변경) (1) 주차장 결정(변경) 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세분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4 개소 13,660 감) 18 13,642 - - ‘21.04.09. (기정)양성면 추곡리 152 일원 → 변경 1 주차장 노외 주차장 2,722 감) 19.4 2,702.6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30-2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기정)양성면 추곡리 164 일원 → 변경 2 주차장 노외 주차장 5,137 감) 1.9 5,135.1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27-1 일원 제2021-5077호) (기정)양성면 구장리 산7-3 일원 ‘21.04.09. 변경 3 주차장 노외 주차장 → 3,958 증) 0.4 3,958.4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구장리 303-5 일원 제2021-5077호)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15-2 일원 ‘24.01.03. 변경 4 주차장 노외 주차장 → 1,843 증) 2.9 1,845.9 (경기도고시 - (변경)양성면 추곡리 220-2 일원 제2023-399호) (2) 주차장 결정(변경) 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1 노외 주차장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2,722㎡ → 2,702.6㎡, 감) 19.4㎡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2 노외 주차장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5,137㎡ → 5,135.1㎡, 감) 1.9㎡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3 노외 주차장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3,985㎡ → 3,958.4㎡, 증) 0.4㎡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4 노외 주차장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1,843㎡ → 1,845.9㎡, 증) 2.9㎡ 2) 공간시설(변경) 가) 공원(변경) (1) 공원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공원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 계 2개소 37,381 감) 12.4 37,368.6 - - ‘21.04.09. 근린 (기정)양성면 필산리 46-5 일원 → 변경 1 공원 19,544 감) 6.7 19,537.3 (경기도고시 - 공원 (변경)양성면 구장리 294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체육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 변경 1 공원 17,837 감) 5.7 17,831.3 (경기도고시 - 공원 (변경)양성면 추곡리 228-1 일원 제2021-5077호) (2)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1 근린공원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19,544㎡ → 19,537.3㎡, 감) 6.7㎡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1 체육공원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17,837㎡ → 17,831.3㎡, 감) 5.7㎡ - 24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나) 녹지(변경) (1) 녹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 후 결정일 번호 합계 5개소 90,564 증) 96.2 90,660.2 - - ‘21.04.09. 완충 (기정)양성면 추곡리 102 일원 → 변경 1 녹지 3,624 증) 2.9 3,626.9 (경기도고시 - 녹지 (변경)양성면 추곡리 212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완충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 변경 2 녹지 56,615 증) 88.9 56,703.9 (경기도고시 - 녹지 (변경)양성면 추곡리 215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완충 (기정)양성면 구장리 산5-1 일원 → 변경 3 녹지 28,261 증) 4.3 28,265.3 (경기도고시 - 녹지 (변경)양성면 필산리 248 일원 제2021-5077호) ‘21.04.09. 완충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5 일원 → 변경 4 녹지 1,315 - 1,315 (경기도고시 - 녹지 (변경)양성면 추곡리 235-6 일원 제2021-5077호) ‘24.01.03. 완충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1-3 일원 → 변경 5 녹지 749 증) 0.1 749.1 (경기도고시 - 녹지 (변경)양성면 추곡리 218-6 일원 제2023-399호) (2) 녹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1 완충녹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3,624㎡ → 3,626.9㎡, 증) 2.9㎡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2 완충녹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56,615㎡ → 56,703.9㎡, 감) 88.9㎡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3 완충녹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28,261㎡ → 28,265.3㎡, 증) 4.3㎡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4 완충녹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 시설의 위치(지번) 변경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5 완충녹지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A = 749㎡ → 749.1㎡, 증) 0.1㎡ 3) 공공ㆍ문화체육시설(변경) 가) 공공청사(변경) (1) 공공청사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 개소 3,261 - 3,261 - - ‘24.01.03. 공공 공공 (기정)양성면 구장리 산6-1 일원 → 변경 1 3,261 - 3,261 (경기도고시 - 청사 청사 (변경)양성면 구장리 303-4 일원 제2023-399호) (2)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1 공공청사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 시설의 위치(지번) 변경 - 25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4) 방재시설(변경) 가) 유수지(변경) (1) 유수지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 개소 11,480 - 11,480 - - ‘21.04.09. 저류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7 일원 → 변경 1 유수지 11,480 - 11,480 (경기도고시 - 시설 (변경)양성면 추곡리 231-4 일원 제2021-5077호) (2) 유수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1 저류시설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변경 - 시설의 위치(지번) 변경 5) 환경기초시설(변경) 가) 수질오염방지시설(변경) (1)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조서 도면 면 적(㎡) 시설의 최 초 구분 표시 시설명 위 치 비고 종류 기정 변경 변경후 결정일 번호 합계 1 개소 3,361 감) 0.1 3,360.9 - - ‘21.04.09. 수질오염 공공폐수 (기정)양성면 추곡리 산1-3 일원 → 변경 1 3,361 감) 0.1 3,360.9 (경기도고시 - 방지시설 처리시설 (변경)양성면 추곡리 235-5 일원 제2021-5077호) (2) 수질오염방지시설 결정(변경)사유서 도면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표시번호 공공폐수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 ◦지적확정측량 결과반영에 따른 위치(지번) 및 1 처리시설 - A = 3,361㎡ → 3,360.9㎡, 감) 0.1㎡ 면적변경(선형변경없음) - 26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 1) 산업시설용지 가) 기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합계 436,600 - - 436,600 1 양성면 추곡리 101 일원 8,155 산업2 19,131 2 양성면 추곡리 133-2 일원 3,304 3 양성면 추곡리 134 일원 7,672 산업3 6,818 - 양성면 추곡리 143-1 일원 6,818 산업4 45,538 - 양성면 추곡리 산9 일원 45,538 1 양성면 추곡리 188-1 일원 6,100 2 양성면 추곡리 189 일원 6,100 산업5 29,281 3 양성면 추곡리 산5 일원 3,304 4 양성면 추곡리 산5 일원 9,077 5 양성면 추곡리 산14-12 일원 4,700 산업6 43,926 - 양성면 추곡리 156 일원 43,926 산업7 27,282 - 양성면 추곡리 191-1 일원 27,282 산업9 22,600 - 양성면 구장리 산14-1 일원 22,600 산업10 16,403 - 양성면 구장리 12 일원 16,403 산업12 22,515 - 양성면 구장리 9-1 일원 22,515 산업13 16,657 - 양성면 구장리 7 일원 16,657 최소 분할면적 산업 1 양성면 추곡리 28 일원 6,363 1,300㎡ 2 양성면 추곡리 산1 일원 7,460 산업14 3-1 양성면 추곡리 산1 일원 3,456 30,412 (변경) 3-2 양성면 추곡리 산1 일원 3,456 4 양성면 추곡리 2 일원 6,662 5 양성면 추곡리 산1 일원 3,015 1 양성면 추곡리 산1-2 일원 7,670 2 양성면 추곡리 178-2 일원 7,290 산업15 106,939 3 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7,303 4 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74,682 5 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9,994 1 양성면 구장리 1-3 일원 11,584 2 양성면 구장리 1-5 일원 4,918 산업16 49,098 3 양성면 구장리 산8 일원 8,896 4 양성면 구장리 2 일원 16,517 5 양성면 구장리 2-1 일원 7,183 나)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436,670.5 - - 436,670.5 - 1 양성면 추곡리 231-1 일원 8,155.0 산업2 19,130.9 2 양성면 추곡리 231-2 일원 3,304.0 3 양성면 추곡리 231-3 일원 7,671.9 산업3 6,823.8 - 양성면 추곡리 230-1 일원 6,823.8 최소 분할면적 산업 산업4 45,539.4 - 양성면 추곡리 230-3 일원 45,539.4 1,300㎡ 1 양성면 추곡리 235-1 일원 6,101.5 산업5 29,284.7 2 양성면 추곡리 235-2 일원 6,102.0 3 양성면 추곡리 235-7 일원 3,304.0 - 27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4 양성면 추곡리 235-3 일원 9,077.2 5 양성면 추곡리 235-4 일원 4,700 산업6 43,928.6 - 양성면 추곡리 229 일원 43,928.6 산업7 27,279.4 - 양성면 추곡리 236 일원 27,279.4 산업9 22,598.8 - 양성면 추곡리 237 일원 22,598.8 산업10 16,397.8 - 양성면 구장리 303-1 일원 16,397.8 산업12 22,514.5 - 양성면 구장리 298-3 일원 22,514.5 산업13 16,669.1 - 양성면 구장리 303-3 일원 16,669.1 1 양성면 추곡리 218-1 일원 6,370.8 2 양성면 추곡리 218-2 일원 7,470.9 산업14 30,447.9 3 양성면 추곡리 218-3 일원 6,923.3 4 양성면 추곡리 218-5 일원 6,667.9 5 양성면 추곡리 218-7 일원 3,015 1 양성면 추곡리 223-1 일원 7,670.0 2 양성면 추곡리 223-2 일원 7,290.0 산업15 106,935.3 3 양성면 추곡리 223-3 일원 7,303.6 4 양성면 추곡리 223-4 일원 74,681.9 5 양성면 추곡리 223-5 일원 9,989.8 1 양성면 구장리 295-1 일원 11,592.7 2 양성면 구장리 295-2 일원 4,920.2 산업16 49,120.3 3 양성면 구장리 295-3 일원 8,896.7 4 양성면 구장리 295-5 일원 16,524.1 5 양성면 구장리 295-4 일원 7,186.6 2) 복합용지(변경) 가) 기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합계 23,411 - - 23,411 - 복합1 16,630 - 양성면 추곡리 산2-1 일원 16,630 최소 분할면적 복합 1 양성면 추곡리 26 일원 3,231 복합2 6,781 1,300㎡ 2 양성면 추곡리 산1-1 일원 3,550 나)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23,408 - - 23,408 - 복합1 16,630.1 1 양성면 추곡리 228-2 일원 16,630.1 최소분할면적 복합 1 양성면 추곡리 220-1 일원 3,228.3 복합2 6,777.9 1,300㎡ 2 양성면 추곡리 222 일원 3,549.6 - 28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3) 지원시설용지(변경) 가) 기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합계 18,253 - - 18,253 - 1 양성면 추곡리 162 일원 853 2 양성면 추곡리 162 일원 1,016 3 양성면 추곡리 43 일원 1,016 지원3 8,200 4 양성면 추곡리 산10-1 일원 2,290 5 양성면 추곡리 142 일원 1,632 6 양성면 추곡리 41 일원 1,393 합병 허용 1 양성면 추곡리 171 일원 995 (필지의 분할은 합병된 2 양성면 추곡리 171-1 일원 992 필지를 재분할 할 지원 3 양성면 추곡리 172 일원 992 경우에 한하여 기존 지원4 6,748 획지선에 따라 4 양성면 추곡리 172-1 일원 1,477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5 양성면 추곡리 169 일원 1,126 6 양성면 추곡리 169 일원 1,166 1 양성면 추곡리 166 일원 1,208 2 양성면 추곡리 167 일원 683 지원5 3,305 3 양성면 추곡리 167 일원 715 4 양성면 추곡리 167 일원 699 나)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8,255.5 - - 18,255.5 - 1 양성면 추곡리 226-1 일원 854.2 2 양성면 추곡리 226-2 일원 1,016.3 3 양성면 추곡리 226-3 일원 1,016.3 지원3 8,203.3 4 양성면 추곡리 226-4 일원 2,289.8 5 양성면 추곡리 226-5 일원 1,632.7 합병 허용 6 양성면 추곡리 226-6 일원 1,394 (필지의 분할은 1 양성면 추곡리 226-8 일원 994 합병된 필지를 2 양성면 추곡리 226-9 일원 990.6 재분할 할 경우에 지원 3 양성면 추곡리 226-10 일원 990.6 한하여 기존 지원4 6,746.6 획지선에 따라 4 양성면 추곡리 226-11 일원 1,479.4 5 양성면 추곡리 226-12 일원 1,126.9 분할하는 경우만 허용) 6 양성면 추곡리 226-13 일원 1,165.1 1 양성면 추곡리 227-4 일원 1,208.2 2 양성면 추곡리 227-5 일원 683.3 지원5 3,305.6 3 양성면 추곡리 227-6 일원 715 4 양성면 추곡리 227-7 일원 699.1 4) 복지시설용지(변경) 가) 기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합계 2,686 - - 2,686 - 복지1 1,343 - 양성면 추곡리 100 일원 1,343 복지 분할불가 복지2 1,343 - 양성면 추곡리 166 일원 1,343 - 29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나)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2,693.8 - - 2,693.8 - 복지1 1,348 - 양성면 추곡리 213 일원 1,348 복지 분할불가 복지2 1,345.8 - 양성면 추곡리 227-8 일원 1,345.8 5) 주차장용지(변경) 가) 기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합계 13,660 - - 13,660 - 주1 2,722 - 양성면 추곡리 152 일원 2,722 1 양성면 추곡리 164 일원 2,567 주2 5,137 주 2 양성면 추곡리 164 일원 2,570 분할불가 주3 3,958 - 양성면 구장리 산7-3 일원 3,958 주4 1,843 - 양성면 추곡리 산15-2 일원 1,843 나)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합계 13,642 - - 13,642 - 주1 2,702.6 - 양성면 추곡리 230-2 일원 2,702.6 1 양성면 추곡리 227-1 일원 2,564.2 주2 5,135.1 주 2 양성면 추곡리 227-2 일원 2,570.9 분할불가 주3 3,958.4 - 양성면 구장리 303-5 일원 3,958.4 주4 1,845.9 - 양성면 추곡리 220-2 일원 1,845.9 6) 공공청사용지(변경) 가) 기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공공 공공1 3,261 - 양성면 구장리 산6-1 일원 3,261 분할불가 나)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공공 공공1 3,261 - 양성면 구장리 303-4 일원 3,261 분할불가 7) 공공폐수처리시설(변경) 가) 기정 도면 가구 획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치 면적(㎡) 폐수 폐수1 3,361 - 양성면 추곡리 산7 일원 3,361 분할불가 나) 변경 도면 가구 획 지 면적(㎡) 비고 번호 번호 번호 위 치 면적(㎡) 폐수 폐수1 3,360.9 - 양성면 추곡리 235-5 일원 3,360.9 분할불가 - 30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배치・형태・색채・건축선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조서(변경없음) 1) 산업시설용지 가) 제조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단, 데이터센터에 한함)(산업15에 한함)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단, 기타발전업에 한함)(산업14-4에 한함)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산업14-5에 한함)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산업2~3,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산업5~7 불허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 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Ni), 산업 산업9~10 크롬(Cr), 염화비닐, 카드뮴(Cd), 벤젠)을 배출하는 공장(추조리 마을 인근) 산업12~16 ◦「물환경보전법」 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건폐율 ◦80%이하 (단, 산업14에 한하여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35m 이하(단, 산업14에 한함)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한계선 : 1m (단, 산업14는 2m) 건축선 - 중로1-1 및 중로1-2호선 : 3m (산업2, 산업3, 산업6에 한함) - 중로2-4, 중로2-6, 중로2-7, 중로2-8, 소로1-3, 소로1-4호선 : 2m 나) 물류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A(물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산업 산업4 용적률 ◦35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2-4호선, 중로2-5호선 : 2m) - 31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2) 복합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 B 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8호에 주용도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용도 중 태양에너지 설비 용도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70% 이상이어야 함 ◦지원시설용지 내 허용하는 건축물 부용도 ※ 부용도는 주된 용도의 보조적인 용도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내이어야 함 복합 복합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1,2 불허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용도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건폐율 ◦복합1 : 80% 이하 ◦복합2 : 70% 이하 용적률 ◦복합1 : 400% 이하 ◦복합2 : 350% 이하 높 이 ◦최대층수 10층 이하(복합2에 한함)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2-7호선 : 2m) 3) 지원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C ◦「주택법」제2조 제20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단, 아동 관련 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지원 지원3~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단, 획지면적 1,200㎡미만인 경우 60%이하) 용적률 ◦350%이하(단, 획지면적 1,200㎡미만인 경우 300%이하) 높이 ◦최대층수 10층 이하(단, 획지면적 1,200㎡ 미만인 경우 최대층수 8층 이하)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소로1-1, 소로1-2호선 : 2m - 32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4) 복지시설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용도 허용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복지1 중 태양에너지 설비 복지 ~ 복지2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1-1호선 3m, 소로1-2호선 2m) 5) 주차장용지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E ◦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 시행규칙」에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휴게소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노외주차장의관리・운영상필요한 편의시설 용도 허용용도 ◦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에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 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주 주1~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3층이상(주차전용 건물에 한함) 배 치 - 형 태 - 색 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1-1호선 3m, 중로2-5호선, 소로1-2호선 2m) - 33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6) 공공청사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F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 공공1 용적률 ◦30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건축선 - 7) 공공폐수처리시설 도면 위치 구분 계 획 내 용 번호 도면표시 G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용도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폐수 폐수1 용적률 ◦15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바.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1) 차량 진・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가) 가구별 합리적인 차량의 출입구 설치를 위해 교차로 및 가각구간에 진・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하고, 세부사항은 도면 참조 2)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가) 주차시설 설치기준은 주차장 관련법령 및 「안성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설치 3) 옥외광고물에 관한 사항 가)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름 - 34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사.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Ⅰ. 총론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시행지침(이하“지침”이라 한다)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 및 동법 시행 령 제43조에 의거“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이하“지구단위계획”이라 한다) 구역 내의 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건축물의 대지・용도・밀도・형태 및 공간 활용 등에 관해 설명 하고, 지구단위계획 결정조서 및 결정도에 표시되지 아니하거나 세부 설명이 필요한 사항을 별 도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침의 적용범위) ◦본 지침은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구역에 한하여 적용한다. 제3조 (지침의 구성) ◦본 지침은 총 3편으로 구성되며, 제1편은 총칙 및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으로 구성되고, 제2편은 산업시설용지, 복합용지, 지원시설용지, 복지시설용지, 기타 용지에 각각 적용하며, 제3편은 공공시설 조성에 관하여 적용한다. 제4조 (지침적용의 기본원칙) ① 본 지침에 언급되지 않은 사항이라 하더라도 본 계획과 관련하여 협의완료, 승인된 내용이나, 각종 영향평가(환경, 교통, 재해), 에너지사용계획 등에 대한 관련 법규 및 안성시 관련조례에 규정된 사항은 그에 따른다. ② 지침의 일부 규제내용이 이전의 법, 시행령, 시행규칙 등 관련법령의 내용과 서로 다를 경우 에는 이들 중 규제내용이 강화된 것을 따른다. ③ 지침의 내용은 규제사항과 권장사항(유도사항 포함)으로 구분된다. 이 중 규제사항은 반드시 지켜야 하는 사항이고, 권장사항은 강요하지 않는 내용들로서 대상지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 하여 가능한 한 지정된 사항을 따르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④ 지침에서 제시하는 지침과 관련되는 “예시도”는 그 지침이 추구하는 계획목표나 방향을 제시 하는 것이다. ⑤ 단, 시행지침 상 규정된 사항이라도 향후 본 지침 시행 이후 본 지침과 관련된 법령 및 조례의 제・개정으로 본 지침과 부합하지 않을 경우 제・개정된 법령 또는 조례를 따른다. 제5조 (용어의 정의) 본 지침에서 공통으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지구단위계획구역」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는 일단의 지역적 범위를 말한다. ② 가구 및 획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가구」라 함은 도로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획을 말한다. 2. 「획지」라 함은 하나 또는 둘 이상의 필지를 일단의 대지로 건축물을 건축하도록 획지경계선 으로 구획한 일단의 계획적 개발단위를 말한다. ③ 건축물의 용도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허용용도」라 함은 해당 필지 내에서 건축 가능한 용도를 말하며, 허용용도가 지정된 필지에 서는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용도라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로는 건축할 수 없다. 2. 「불허용도」라 함은 해당 용도지역에서는 관련 법규, 조례 등에 의해 허용되더라도 본 구역의 이미지 제고 및 양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본 지침에 의해 건축할 수 없는 용도를 말한다. ④ 건축물의 규모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건폐율」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 35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2. 「용적률」이라 함은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연면적(대지에 2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연면적의 합계로 한다)의 비율을 말한다. 3. 「최고층수」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하여 지정된 층수이하로 건축하여야 하는 층수를 말하며, 지구단위계획에서 지정하지 않는 블록에 대해서는 관련규제를 넘지 않는 가장 높은 층수를 말한다. ⑤ 건축물의 배치와 건축선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건축한계선」이라 함은 그 선의 수직면을 넘어서 건축물의 지상부분이 돌출하지 못하는 선을 말한다. 2. 「건축물 전면」이라 함은 건축물을 이용하는 사람을 위해 주된 출입구를 설치하는 면을 말한다. 3. 「전면도로」이라 함은 건축물의 전면과 접하는 도로를 말한다. ⑥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투시벽」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부에서 내부가 보이도록 투영한 재료를 외벽 구성 재료로 사용 하는 벽을 말한다. 2. 「투시형 셔터」라 함은 전체면적의 2분의1 이상이 투시가 가능한 셔터를 말한다. 3. 「주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5/10 이상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4. 「보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2/10 이상 3/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5. 「강조색」이라 함은 건축물의 외장효과를 위해 사용하는 색으로 건축물의 어느 한 면의 외벽면 중 유리창 부분을 제외한 벽면적의 2/10 미만을 차지하는 색을 말한다. ⑦ 대지 내 공지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전면공지」이라 함은 지구단위계획으로 지정된 건축한계선 등으로 인하여 인접 전면도로 경계선과 건축선 후퇴공간 사이에 생기는 공지로서 일반대중에게 상시 개방되는 대지안의 공간을 말한다. 2. 「공개공지」이라 함은 일정규모 이상의 대지에 대하여 일정면적을 건축법 제43조, 동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안성시 건축 조례 제31조 규정에 따라 설치·조성해야 하는 공지를 말한다. ⑧ 교통처리에 관한 용어의 정의는 각 호와 같다. 1. 「진·출입 불허구간」이라 함은 대지가 도로에 접한 구간 중에서 차량 진출입을 위한 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는 구간을 말한다. ⑨ 이 지침에서 정의되지 않은 용어로서 각종 법규에 정의된 용어는 그에 따르며 기타 용어는 관습적인 의미로 해석한다. 제2장 지구단위계획 운용에 관한 사항 제1조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의 적용범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은 구역 내에서 행하는 모든 건축물의 건축행위에 적용된다. 제2조 (지구단위계획의 변경) ◦지구단위계획 변경은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또는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에 의한 절차를 따른다. ◦본 지침 시행이후 관계법령의 개정으로 인해 개정된 내용이 본 지침과 상이한 경우 개정된 관계법령의 내용에 따르며 이 경우 별도의 변경절차 없이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제3조 (건축계획 심의) ①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건축물 중 건축계획 심의대상 건축물은 다음과 같은 심의도서를 건축허가 권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지구단위계획 결정도상의 해당부분 위치표기 2. 지구단위계획지침 중 해당 규제사항 및 권장사항 명기 3. 외부공간 및 건축물의 평면도, 단면도 - 36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4. 인접대지에 기존 건축물이 있는 경우 이를 포함한 배치도 및 입면도 5. 외부공간의 이용 및 조성계획도 6. 건축물의 외관에 관한 사항 7. 지구단위계획지침의 반영여부 검토 서류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심의 대상 건축물은 「안성시 건축 조례」 및 「경기도 건축 조례」에서 정한 심의대상에 한한다. Ⅱ. 부문별 시행지침 제1장 산업시설용지 제1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① 산업시설용지의 모든 획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인 1,300㎡를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산업시설용지의 가구번호는산업으로 구분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도면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예) 용 도 높 이 A -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건폐율 용적률 80%이하 350%이하 <산업시설용지(제조시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가구번호 용도구분 산업시설용지 건폐율(%) 용적률(%) 높이(층) 도면표시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80% 산업2~3,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및 이하 35m 산업5~7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산업 350% (산업 산업9~10 허용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14에 이하 14에 산업12~1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한하여 한함) 6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단, 데이터센터에 한함) (산업15에 한함) 70%)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단, 기타 발전업에 한함)(산업14-4에 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산업14-5에 한함)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산업시설용지(물류시설)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가구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산업시설용지 번호 구분 (%) (%) (층) 도면표시 A(물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 (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80% 350% 산업4 허용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 이하 이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제3조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설정된 경우 건축물 외벽의 각 부분이 건축한계선을 넘 어서는 안된다. - 37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제4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①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면공지는 주차장 등 일체의 공작물(옹벽, 담장, 소방차 정차구역 제외) 설치를 가급적 지양한다. 전면공지의 50% 이상 녹화처리를 하 여야 한다. ② 2m 이상의 전면공지에 녹화처리 시, 폭1m 이상 식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식재 당시 기준 으로 수고 2m 이상의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급적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 식재를 권장한다. ③ 식재공간을 제외한 전면공지는 보도와 통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5조 (대지 안의 조경) ① 대지 안의 조경면적 기준은 안성시 건축조례와 본 산업단지의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담장) ①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단,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생울타리가 아닌 재료로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색상 및 장식 등은 본 건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③ 전기공급시설용지의 경우 경계부에 수목을 밀식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④ 용지 내 기타발전업이 입지하는 경우 경계부에 수목을 밀식하여 시각적으로 차폐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진출입)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한다. 제8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안성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9조 (기타발전업의 안전대책수립기준) ① 단지 내 연료전지발전소가 입지할 경우,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시설배치 기준에 따라 동 시행규칙 [별표 2]에 해당하는 보호시설로부터 적법한 이격거리를 확보한다. ② 가스유출 위험이 있는 저장탱크 주위에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4]의 피해저감 설비기준에 따라 가스폭발에 따른 충격에 견딜 수 있는 방호벽을 설치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본 시행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발전시설의 설치기준 및 안전대책수립은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및 산업안전보건법 등 관련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복합용지 제1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① 복합용지의 모든 획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도로의 폭이 같을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인 1,300㎡를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2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복합용지의 가구번호는복합으로 구분한다. ② 건축물에 대한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에 관한 사항은 도면에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 38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예) 용 도 높 이 B - ⇒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400%이하 건폐율 용적률 80%이하 400%이하 <복합용지 건축물의 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 가구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복합용지 번호 구분 (%) (%) (층) 도면 B 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 최대 (복합1) (복합1) 법률 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층수 주용도 80% 40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10층 복합 허용 이하, 이하,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이하 1,2 용도 (복합2) (복합2)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복합 70% 350% 70% 이상이어야 함 2에 이하 이하 한함) ◦지원시설용지 내 허용하는 건축물 부용도 ※ 부용도는 주된 용도의 보조적인 용도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내이어야 함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제3조 (건축선에 관한 사항) ① 지구단위계획결정도에 건축한계선이 설정된 경우 건축물 외벽의 각 부분이 건축한계선을 넘 어서는 안된다. 제4조 (대지내 공지에 관한 사항) ① 건축한계선으로 인하여 전면도로와의 사이에 생기는 전면공지는 주차장 등 일체의 공작물(옹벽, 담장, 소방차 정차구역 제외) 설치를 가급적 지양한다. 전면공지의 50% 이상 녹화처리를 하 여야 한다. ② 2m 이상의 전면공지에 녹화처리 시, 폭1m 이상 식재공간을 확보하도록 하며, 식재 당시 기 준으로 수고 2m 이상의 교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급적 가로수와 동일한 수종 식 재를 권장한다. ③ 식재공간을 제외한 전면공지는 보도와 통합하여 조성할 것을 권장한다. 제5조 (대지안의 조경) ① 대지안의 조경면적 기준은 안성시 건축조례와 본 산업단지의 각종 영향평가 및 협의내용을 준수하도록 한다. 기준이 상이할 경우, 강화된 기준을 적용한다. 제6조 (담장) ① 담장을 설치하는 경우 경관 및 보행환경을 고려하여 높이 1.2미터 이하의 투시형담장 또는 생울타리를 설치하도록 권장한다. 단, 안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생울타리가 아닌 재료로 담장 및 대문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재료, 색상 및 장식 등은 본 건 물의 외벽과 조화를 이루도록 고려하여야 한다. 제7조 (차량진출입) ① 차량출입불허구간이 표시된 곳에는 차량 진출입구를 설치할 수 없으며, 차량의 진출입을 금지 한다. 제8조 (주차장 설치기준) ① 주차장은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안성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설치하여야 한다. 제3장 지원시설용지 제1조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 - 39 - 경 기 도 보 제8080호 2026. 9. 2. (수)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 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② 획지의 합병은 허용하고, 획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획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며, 합병한 획지에 대해서 분할할 경우 당초 획지 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제2조 (건축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높이) ①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내 지원시설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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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26 113호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승인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5162호(2021. 9. 16.)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경기도 고시 제2023-399호(2024. 1. 3.)호 및 경기도 고시 제2024-158(2024. 5. 14.)호로 변경 승인 고시된 안성 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에 대해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 규정에 따라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을 승인하고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 5. 6. 경 기 도 지 사 1. 산업단지의 개요(변경 ) 가. 산업단지 명칭ㆍ위치 , 면적 , 관리기관(변경 ) 1) 명칭 :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2) 위치 : 안성시 양성면 추곡리 산2번지 일원 3) 면적 (변경 ) - 기정 : 756,275㎡ (진입도로 포함시 815,626㎡) [지구외도로 59,351㎡ (주진입도로 : 39,630㎡, 부진입도로 : 19,721㎡)] - 변경 : 753,681㎡ (진입도로 포함시 813,122.8㎡) [지구외도로 59,441.8㎡ (주진입도로 : 39,753.8㎡, 부진입도로 : 19,688㎡)] 4) 관리기관(변경없음) : 안성시청 나.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1) 경기 서남부 산업개발축과 연계한 산업클러스터를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낙후된 안성시 북서부에 산업단지를 신성장거점으로 조성하여 균형발전 도모 2) 저렴한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하고, 복지시설 및 체육공원 등을 조성하여 중소기업 및 주민과의 상생방안 마련 3) 안성시의 산업육성 및 고용증대를 통해 지속적인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다. 추진경위 - 2019. 6. 28.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신청 (사업시행자 → 경기도) - 2020. 9. 23. 경기도 지방산업단지계획 심의위원회 심의 - 2020. 10. 28. 수도권정비위원회 심의 - 2021. 4. 9.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계획 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1-5077호) - 2021. 9. 16.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1-5162호) - 2024. 1. 3.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3-399호) - 2024. 5. 14. 안성테크노밸리 일반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 변경 고시(경기도 고시 제2024-158호) - 2026. 2. 9. 안성테크노밸리 산업단지계획 및 산업단지 외의 사업에 대한 실시계획 변경 승인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 고시 제2026-54호) - 1 - 라. 분양계획(변경 ) 1) 기정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사 업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계 분 양 기 간 시행자 소 계 조 성 조성중 계 756,275 496,528 408,225 88,303 - 88,303 산업시설구역 436,600 436,600 391,595 45,005 - 45,005 복합구역 16,630 16,630 16,630 - - - 2021년 ㈜안성 ~ 테크노 지원시설구역 27,720 26,377 - 26,377 - 26,377 2025년 밸리 공공시설구역 147,380 16,921 - 16,921 - 16,921 녹지구역 127,945 - - - - - 2) 변경 분 양 가 능 면 적 조 성 사 업 구 분 총면적 미 분 양 계 분 양 기 간 시행자 소 계 조 성 조성중 계 753,681 496,528 461,437 35,091 - 35,091 산업시설구역 436,600 436,600 436,600 - - - 복합구역 23,411 23,411 19,861 3,550 - 3,550 2021년 ㈜안성 ~ 테크노 지원시설구역 20,939 19,596 1,715 17,881 - 17,881 2026년 밸리 공공시설구역 144,786 16,921 3,261 13,660 - 13,660 녹지구역 127,945 - - - - - 마. 입주현황(변경 ) 1) 기정 입 주 업 체 수(개사) 면 적(㎡) 구 분 계 제조업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 지원시설 기타 2024년 1월 25 25 - - 408,225 408,225 - - 기준 향 후 계 획 36 7 23 6 88,303 45,005 26,377 16,921 ※ 업체수는 가구 및 획지 기준이며 , 향후 입주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2) 변경 입 주 업 체 수(개사) 면 적(㎡) 구 분 계 제조업 지원시설 기타 계 제조업 지원시설 기타 2026년 3월 37 33 2 2 461,437 456,461 1,715 3,261 기준 향 후 계 획 22 1 16 5 35,091 3,550 17,881 13,660 ※ 업체수는 가구 및 획지 기준이며 , 향후 입주수요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2 - 바. 입지여건 및 기반시설 현황(변경 ) 구 분 주 요 시 설 내 용 비고 주변 접근로 교 산업 - 국도 45호선, 시도 21호선, 양성교차로, 지방도 306호선 통 도로 단지 단지 내 도로 시 (변경없음) 입지 - 중로 : 14개 노선 / L = 5,805m 설 여건 - 소로 : 6개 노선 / L = 1,414m 기 공업용수 : 1,933㎥/일 정 생활용수 : 472㎥/일 용수 변 공업용수 : 1,971㎥/일 경 생활용수 : 445㎥/일 기 250,590Mwh/년 정 전력 유 변 통 249,213Mwh/년 경 공 급 기 시 390,988Gcal/년 정 설 연간 열부하 변 394,831Gcal/년 경 기 산업폐수 : 493㎥/일 정 생활오수 : 390㎥/일 산업 오수 단지 폐수 기반 처리량 시설 변 산업폐수 : 504㎥/일 경 생활오수 : 367㎥/일 사업지구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발생원에서 종량제 봉투 및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활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에 의거 보관 후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은 위탁처리업체 등을 통해 재활용할 계획임 기정 폐기물량은 총 161,613.9ton/년이며 , 가연성폐기물 78,754.8ton/년 , 불연성폐기물 71,267.6ton/년, 지정폐기물 11,076.4ton/년, 생활폐기물량은 515.1ton/년임 재활용량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량은 총 13,250.7ton/년이며, 가연성폐기물 환경 폐기물 5,040.7ton/년, 불연성폐기물 5,770.7ton/년 , 지정폐기물 2,438.2ton/년임 기초 처리 사업지구 운영시 발생하는 생활계폐기물은 발생원에서 종량제 봉투 및 시설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후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5]의 생활폐기물 보관기준 및 방법에 의거 보관 후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폐기물은 관할 지자체 폐기물처리계획에 의거 처리하며, 재활용가능자원 분리배출 폐기물은 위탁처리업체 등을 통해 재활용할 계획임 변경 폐기물량은 총 174,749.1ton/년이며 , 가연성폐기물 78,732.8ton/년 , 불연성폐기물 83,408.6ton/년, 지정폐기물 12,114.8ton/년, 생활폐기물량은 493.0ton/년임 재활용량을 제외한 사업장 폐기물량은 총 15,066.6ton/년이며, 가연성폐기물 5,521.2ton/년, 불연성폐기물 6,206.5ton/년 , 지정폐기물 3,338.9ton/년임 - 3 - 2.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변경 ) 가. 기본방향(변경 ) 1) 합리적인 업종배치를 통한 산업단지 관리의 효율성 제고 및 입주기업체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산업단지 활성화 도모 2) 경기도 산업단지 RE100 정책 추진 등에 따라 산업시설용지 내 태양력 발전업(35114)을 신설하고,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입주기업체 지원프로그램의 시행을 위해 부동산 임대업 (6811)을 공통 유치업종으로 추가 나. 입주관리계획(변경 ) 1) 입주대상 업종(변경 ) 유치업종 D35 전기 ,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공통(신설 ) L68 부동산업 C27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첨단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산업 ZONE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비주거용 건물임대업 포함) 지식 C26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산업 C28 전기 장비 제조업 ZONE 제한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지역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기반 산업 ZONE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J63 정보서비스업 제한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 1. 태양력 발전업(35114) : 산업단지 관리기본계획상 녹지구역은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한하여 허용 2. 부동산 임대업 (6811) : 태양력 발전업을 하는 경우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2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입주기업의 재무구조 개선을 지원하기 위하여 취득한 산업용지 또는 공장 등을 임대하는 경우 허용 2) 입주제한 가) 입주제한 업종 입주제한 업종 중분류 항목명 세세분류 항목명 10111 육류 도축업(가금류 제외) C10 식료품 제조업 10112 가금류 도축업 20111 석유화학계 기초 화학 물질 제조업 20112 천연수지 및 나무 화학 물질 제조업 20119 석탄화학계 화합물 및 기타 기초 유기 화학물질 제조업 20121 산업용 가스 제조업 화학물질 및 C20 20129 기타 기초 무기 화학 물질 제조업 화학제품 제조업 20131 무기안료용 금속 산화물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132 염료 , 조제 무기 안료, 유연제 및 기타 착색제 제조업 20311 질소화합물, 질소, 인산 및 칼리질 화학비료 제조업 - 4 - 입주제한 업종 중분류 항목명 세세분류 항목명 20312 복합비료 및 기타 화학비료 제조업 20313 유기질 비료 및 상토 제조업 20321 화학 살균 살충제 및 농업용 약제 제조업 20322 생물 살균 살충제 및 식물보호제 제조업 20411 일반용 도료 및 관련제품 제조업 20412 요업용 도포제 및 관련 제품 제조업 20413 인쇄잉크 및 회화용 물감 제조업 20491 감광재료 및 관련 화학제품 제조업 20492 가공 및 정제염 제조업 20494 화약 및 불꽃제품 제조업 23311 시멘트 제조업 23312 석회 및 플라스터 제조업 23321 비내화 모르타르 제조업 23322 레미콘 제조업 23323 플라스터 혼합 제품 제조업 23324 콘크리트 타일, 기와, 벽돌 및 블록 제조업 23325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제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C23 23329 그 외 기타 콘크리트 제품 및 유사 제품 제조업 제조업 23911 건설용 석제품 제조업 23919 기타 석제품 제조업 23991 아스팔트 콘크리트 및 혼합제품 제조업 23992 연마재 제조업 23993 비금속광물 분쇄물 생산업 23994 암면 및 유사 제품 제조업 23999 그 외 기타 분류 안된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4 1차 금속 제조업 24191 도금, 착색 및 기타 표면처리 강재 제조업 금속 가공제품 25922 도금업 C25 제조업 25923 도장 및 기타 피막 처리업 나) 대기관련 입주 제한(변경 ) -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협의내용”에 의거 비소(As), 황화수소(H2S) 배출 업체 : 단지 전체 입주 제한(불가) - 총량 관리 물질 배출 업체 : 임계 배출량에 따라 입주 전 관리기관과 협의 후 입주 여부 결정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협의내용”에 의거 시안화수소(비발암성물질), 포름알데히드, 니켈, 6가크롬, 염화비닐 , 카드뮴(이하, 발암성물질)을 배출하는 업체는 임계배출량(최종 배출량 기준)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입주업체 선정 - “환경영향평가(변경협의 포함) 협의내용”에 의거 포름알데히드, 니켈(Ni), 크롬(Cr), 염화비닐, 카드뮴(Cd), 비소(As), 벤젠 배출 업체 : 산단 북측(추곡리 마을 인근) 입주제한(불가) : [그림1] 참조 ※입주제한 블록 : A1(일부), A2, A5(일부), C1(일부), C2(일부), C6 - 향후 도로명주소(지번 ) 부여시 수정 제시 예정 - 5 - [그림1-1] 산업단지 북측 추곡리 마을 인근 발암성물질 배출 공장 입주 제한(기정 ) ※ 입주제한 블록 : A1(일부), A2, A5(일부), C1(일부), C2(일부) - 향후 도로명주소(지번 ) 부여시 수정 제시 예정 [그림1-2] 산업단지 북측 추곡리 마을 인근 발암성물질 배출 공장 입주 제한(변경 ) ※ 입주제한 블록 : A1(일부), A2, A5(일부), C1(일부), C2(일부), C6 - 향후 도로명주소(지번 ) 부여시 수정 제시 예정 - 6 - 다) 수질관련 입주 제한(변경없음) - 특정수질유해물질 발생공정이 있는 업체는 입주 제한(단, 특정수질유해물질에 대한 외부유 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 할 경우 입주 허용) ※ 공공폐수처리시설 방류수 수질 기준의 경우 아래 허용기준에 맞추어 배출하여야 함 총대장균군수 생태독성 구 분 BOD(㎎/L) TOC(㎎/L) SS(㎎/L) T-N(㎎/L) T-P(㎎/L) (개/mL) (TU) 산업시설용지 폐수배출시설 10 15 10 20 2 3,000 1이하 (목표기준) 3) 입주자격 (변경 ) 가) 산업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산업단지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발전업 및 기타발전업에 한함. 단 기타 발전업은 산업14-4에 한정) 나) 복합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고 관리 기관으로부터 입주선정을 받은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지구 단위계획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 부합하는 자 (3)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 다)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에 의한 입주자격을 갖추거나 지구 단위계획에서 규정한 허용용도에 부합하는 자 (2) 관리기관이 입주 기업체의 지원을 위하여 입주를 허가하는 자 (3) 지원시설 중 복지시설용지의 경우 산업단지관리시설 및 근로자복지시설 등 공공용도로서 관리기관이 필요를 인정하는 자에 우선하여 입주 가능 라) 공공시설구역(주차장) (1) 관련 법령(주차장법) 및 안성시 관련 조례에 따라 주차장 사업을 영위코자 하는 실수요자로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자 (2)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 에너지 설비를 설치ㆍ운영하고자 하는 자(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4) 산업시설용지 입주 우선순위 가)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호에 따른 국내복귀기업 나) 안성시 관내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다) 과밀억제권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라) 성장/자연보전권역에서 이전 또는 확장하고자 하는 업체 마) 조건이 동일한 경우 입주 희망부지 면적이 큰 기업 우대 바)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및 필지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 순위를 정하여 공고 할수 있음 5) 입주절차 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거 산업단지 입주계약 신청서를 관리기관에 제출하고, 관리기관과 입주계약 체결 나) 수도권정비계획 승인조건에 따라 비수도권 지역에서 이전 또는 증설하는 업체는 입주계약 신청서 제출시 안성시 거주민 우선 고용계획을 제출하여야 함 - 7 - 다. 산업단지 용도별 구획계획(변경 ) 1) 용도별 구역면적(변경 ) (단위 : ㎡) 구분 총 면 적 산업시설구역 복합구역 지원시설구역 공공시설구역 녹지구역 756,275 436,600 16,630 27,720 147,380 127,945 기정 (100.0%) (57.7%) (2.2%) (3.7%) (19.5%) (16.9%) 753,681 436,600 23,411 20,939 144,786 127,945 변경 (100.0%) (57.9%) (3.1%) (2.8%) (19.2%) (17.0%) 2) 구역별 건축할 건축물의 범위 가) 산업시설구역 (1)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부대시설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건축물 나) 복합구역 (1) 주용도 : 유치업종 배치계획에 부합하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 규정에 의한 공장(부대시설 포함) 및 지구단위계획에서 당해 용지에 허용하는 건축물 (2) 부용도 :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로서 관리기관이 설치 및 입주를 허가하는 건축물 주용도가 연면적의 100분의 70 이상 이어야 함 다) 지원시설구역 (1)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기관이 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건축물과 동법 제4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관리기관이 입주기업체의 지원사업을 위해 설치 및 허가하는 건축물 라) 공공시설구역 : 지구단위계획에서 허용하는 건축물 및 공공기관이 설치하는 공공시설 마) 녹지구역 : 녹지구역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건축물 3) 용도별 구역계획도(변경 ) : 붙임1 4) 지구단위계획(용도별)(변경 ) : 붙임3 (경기도 고시 제2026-54호(2026.02.09.) 참조) 라. 업종별 배치계획(변경 ) 1) 배치기준(변경없음) - 주요 유치업종은 상위 및 관련계획, 주변지역 입주기업 현황, 입주수요조사 결과를 고려하여 첨단산업 Zone, 지식산업 Zone, 지역기반산업 Zone으로 구분하여 배치 - 주변지역 영향 최소화를 고려하여 첨단산업 Zone은 대상지 서측, 지역기반산업 Zone은 동측, 지식산업 Zone은 대상지 중앙의 복합용지에 배치 - 산업시설용지 면적의 30%이하 범위 내에서 분양 시 다양하고 유연한 업종 유치가 가능한 유치업종 미분류(제한업종) 산업시설용지 배치 2) 세부배치계획(변경 ) 면적(㎡) 유치업종 구성비(%) 업체수 기정 변경 합계 453,230 460,011 100.0 34 공통 D35 전기 , 가스, 증기 및 공기 조절 공급업 - - - - (신설) L68 부동산업 - - - - - 8 - 소 계 171,976 171,976 37.4 12 C27 의료, 정밀 ,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첨단 산업 C29 기타기계 및 장비 제조업 126,438 126,438 27.5 11 ZONE C30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H52 창고 및 운송관련 서비스업 45,538 45,538 9.9 1 소 계 61,745 61,745 13.4 3 지식 전자부품 , 컴퓨터 , 영상, 음향 및 C26 산업 통신장비 제조업 45,115 45,115 9.8 ZONE C28 전기 장비 제조업 3 제한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16,630 16,630 3.6 소 계 219,509 226,290 49.2 19 C20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 (의약품 제외) 지역 C22 고무 및 플라스틱 제품 제조업 기반 산업 C17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72,694 172,694 37.6 19 ZONE C25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기계 및 가구제외) J63 정보서비스업 제한업종(C11~C16, C18, C19, C23~C25, C33, H52 제외) 46,815 53,596 11.6 ※ 1. 면적은 산업시설구역과 복합구역이며, 업체수는 가구 및 획지 기준임 2. 태양력 발전업(35114) 업종 허용(단, 녹지구역은 건물 및 주차장 옥외부분에 한함) 3. 금회 신설 유치업종(D35, L68)은 비제조업종으로 산업시설용지의 기능을 지원하기 위해 공통 허용되는 업종으로 업종배치 면적을 별도 산정하지 않음 3) 업종별 배치계획도(변경 ) : 붙임2 마. 사후 관리계획(변경없음) 1) 분양용지 관리 - 산업단지 내 분양용지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과 산업단지관리지침 및 관리기본계획에 따라 사후 관리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사업개시의 신고 포함) 전 또는 신고 후 5년 이내에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 또는 공장등을 처분하려는 경우 관리기관에 양도 함. 다만 관리기간이 매수할 수 없을 때에는 산집법 제39조에 따라 관리기관이 매수신청을 받아 양도할수 있음. - 경매 또는 기타 법률에 따라 공장 등을 취득한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법정기간 내 미계약시는 입주자격이 있는 제3자에게 양도하여야 함 - 관리기관은 입주기업체가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의 용도를 위반하여 사용하는 때에는 당해 용지를 환수할 수 있으며 , 산집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입주계약을 해지함 - 입주기업체가 공장설립등의 완료신고 또는 사업개시의 신고 후에 소유하고 있는 산업용지 (복합용지 포함)를 분할하거나 그 공유지분을 처분하려는 때에는 미리 관리기관과 협의하여야 함 -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은 건축물이 있는 것을 말한다 -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의 최소 분할면적은 지구단위계획에 근거하여 1,300㎡이며, 분할하고자 하는 자는 분할된 산업용지(복합용지 포함)의 활용에 필요한 기반시설 (도로, 용수, 상하수도, 전기, 가스, 고속통신망 등)을 설치하여야 함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등에 의거하여 친환경 산업단지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함 2) 환경관리 - 입주업체는 환경관련 법률 및 지자체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폐수, 대기, 소음, 진동 등의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 - 9 - - 입주업체는 악취 관련 적정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관계법령에 따른 악취 배출허용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 - 산업단지에서 배출되는 오 폐수, 폐기물의 적정처리를 위하여 산업단지 내 적정 처리시설 등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하며,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유지관리비는 오염물질 부하량을 기준하여 원인자가 부담하여야 함 -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처리용량을 초과하게 되어 증설하는 경우, 공공폐수처리시설을 설치하는 자는 그 시설의 설치에 드는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입주기업체에게 공공폐수처리시설의 설치 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음 3) 안전관리 - 관리기관은 재해와 치안유지를 위해 파출소, 소방파출소 등 관계기관과 재해복구 등 협조체제 구축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 및 동법시행령 제58조 제1항에 의거 안전 관리계획 수립 시행하고 재해 발생시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조하여 복구실시 4) 기반시설 지원 - 관리기관은 산업단지 내 도로, 전력 , 용수 등 기반시설의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공급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 구축 바.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변경 ) 1) 기본방향(변경없음) - 입주기업체 사업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공공행정, 우정, 소방, 통신, 금융 보험, 복리후생, 교육연구시설, 업무시설 등과 산집법 시행령 제6조 제6항 규정의 사업을 위한 시설의 설치 ※ 입주기업체를 위한 신속한 지원시설의 설치를 도모하기 위해 지원시설을 분양 받아 실제로 해당사업을 수행할 실수요자에게 공급함을 원칙 - 입주업체의 생산 활동 지원 및 근로자의 후생복지 향상을 도모 2) 지원(공공)시설 설치계획(변경 ) 가) 입주기업체 지원을 위한 시설 (변경 ) - (기정 ) 지원시설용지 : 27,720㎡, 복합용지 : 복합용지 16,630㎡ 중 지원시설 연면적 - (변경 ) 지원시설용지 : 20,939㎡, 복합용지 : 복합용지 23,411㎡ 중 지원시설 연면적 ※ 복합용지의 지원시설은 복합용지 연면적의 30% 미만 설치 가능 - 지원시설 설치계획 : 산집법에서 정한 지원기관으로서 금융 의료 교육 근린생활시설, 업무시 설 등 입주 가능한 시설 나) 용수공급 계획(변경 ) - 한강하류권 광역상수도에서 공급하는 원곡배수지에서 공급토록 계획 - (기정 ) 용수량 : 2,405㎥/일 (공업용수 1,933㎥/일 , 생활용수 472㎥/일 ) - (변경 ) 용수량 : 2,416㎥/일 (공업용수 1,971㎥/일 , 생활용수 445㎥/일 ) 다) 오 폐수처리 계획(변경 ) - 오 폐수는 산업단지 내 공공폐수처리시설 [A : 3,361㎡]을 신설하여 전략 처리 후 계획방 류 수질기준 이하로 기존하천에 방류토록 계획 - (기정 ) 오ㆍ폐수발생량 : 883㎥/일 (공장폐수 : 493㎥/일 , 생활오수 390㎥/일 ) - (변경 ) 오ㆍ폐수발생량 : 871㎥/일 (공장폐수 : 504㎥/일 , 생활오수 367㎥/일 ) 사. 기타 산업단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변경없음) 1) 본 관리기본계획에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산업 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및 「산업단지관리지침」에 따라 관리함 - 10 - [붙임1] [용도별 구역계획(기정)] [용도별 구역계획(변경)] - 11 - [붙임2] [업종배치계획 (기정)] [업종배치계획(변경)] - 12 - [붙임3] 지구단위계획(용도별) 1) 산업시설용지(변경 ) 가) 제조시설(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A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기정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단,데이터센터에 한함) (산업15에 한함) ※ 전기공급시설(변전소)은 가구번호 산업14에 한하여 허용 허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용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 (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용도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산업2~3,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4호 방송통신시설(단,데이터센터에 한함) (산업15에 한함) 산업5~7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단, 기타 발전업에 한함)(산업14-4에 한함) 산업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중 변전소(산업14-5에 한함) 산업9~10 산업12~16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배출하는 공장 불허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발암성물질(포름알데히드, 니켈(Ni), 크롬(Cr), 염화비닐, 카드뮴(Cd), 벤젠)을 배출하는 공장(추조리 마을 인근)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건폐율 80%이하 (단, 산업14에 한하여 7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 이 35m 이하(단, 산업14에 한함) 배치, 형태, 색채 - 건축한계선 : 1m (단, 산업14는 2m) 건축선 - 중로1-1 및 중로1-2호선 : 3m (산업2, 산업3, 산업6에 한함) - 중로2-4, 중로2-6, 중로2-7, 중로2-8, 소로1-3, 소로1-4호선 : 2m 나) 물류시설(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A(물류)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기정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허용 용도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물류시설(물류터미널 및 물류단지 제외) 용도 「건축법」시행령 별표1 제18호 창고시설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산업 산업4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50%이하 높이, 배치, - 형태, 색채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2-4호선, 중로2-5호선 : 2m) - 13 - 2) 복합용지(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 B 표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기정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70% 주 이상이어야 함 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의 공장 및 부대시설 허용 도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33조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기본계획에서 정하는 용도 입주대상 산업 또는 시설의 비제조업 건축물(산업집적활성화및 공장설립에관한법률제2조 용도 제18호에 의한 산업 중 지식산업, 정보통신산업에 한함)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 주용도는 당해 필지에서 가장 넓은 바닥면적을 차지하는 용도로서 건축물연면적의 70% (기정) 이상이어야 함 복합1 복합 부 (변경) 지원시설용지 내 허용하는 건축물 복합1,2 용 ※ 부용도는 주된 용도의 보조적인 용도로 건축물연면적의 30% 이내이어야 함 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 중 비소(As), 발암성물질인 황화수소(H2S)를 불허 배출하는 공장 용도 「물환경보전법」시행령 제31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공장(단, 외부유출 차단시설을 설치하고 전량 위탁처리할 경우 입주 허용) 기정 80%이하 건폐율 변경 복합1 : 80% 이하, 복합2 : 70% 이하 기정 400%이하 용적률 변경 복합1 : 400% 이하, 복합2 : 350% 이하 기정 - 높이 변경 최대층수 10층 이하(복합2에 한함) 배치, 형태, - 색채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2-7호선 : 2m) 3) 지원시설용지 (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 C 표시 「주택법」제2조 제20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지원1~5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지원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변경) 허용 것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기정 지원3~5 용도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단, 아동 관련 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 14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주택법」제2조 제20호 도시형생활주택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호 공동주택 중 기숙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단,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7호 판매시설(해당 용도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인 것과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대형마트, 백화점은 제외, 단,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시설은 허용)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중 연구소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단, 아동 관련 시설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의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단, 오피스텔 제외)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70%이하(단, 획지면적 1,200㎡미만인 경우 60%이하) 용적률 350%이하(단, 획지면적 1,200㎡미만인 경우 300%이하) 높 이 최대층수 10층 이하(단, 획지면적 1,200㎡미만인 경우 최대층수 8층 이하) 배치, 형태,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소로1-1, 소로1-2호선 : 2m 4) 복지시설용지(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D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허용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 제1종근린생활시설 용도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5호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공연장, 전시장 복지1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9호 의료시설 중 병원 (단, 정신병원과 격리병원 제외) 복지 ~ 복지2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0호 교육연구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1호 노유자시설 변경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2호 수련시설 중 생활권 수련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3호 운동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14호 업무시설 중 공공업무시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이, 배치, - 형태, 색채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1-1호선 3m, 소로1-2호선 2m) - 15 - 5) 주차장용지(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 E 표시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 시행규칙」에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1. 관리사무소 휴게소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노외주차장의관리 운영상필요한 편의시설 기정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에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허용 용도 「주차장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노외주차장 용도 ※ 노외주차장에서「주차장법 시행규칙」에의한 부대시설은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4항에서 규정하는 다음시설로서 주차장 총 시설면적의 20% 이하에 한함 주 주1~4 1. 관리사무소 휴게소및 공중화장실 2. 간이매점, 자동차 장식품 판매점 및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3. 노외주차장의관리 운영상필요한 편의시설 변경 주차전용건축물 및 부속용도 (「주차장법 시행령」에의해 건축물 연면적 중 주차장 비율이 95% 이상 이어야 함. 다만,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분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1]의 규정에 의한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제외),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동시설(옥외철탑이설치된 골프연습장 제외), 업무시설, 자동차 관련시설인 경우에는 주차장으로 사용되는 부분의 비율이 80% 이상이어야 함)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3층이상(주차전용 건물에 한함) 배치, 형태, 색채 -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중로1-1호선 3m, 중로2-5호선, 소로1-2호선 2m) 6) 공공폐수처리시설(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G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 기정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건축법」시행령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허용 「건축법」시행령 별표1 의 제22호 자원순환관련시설 중 가목 하수 등 처리시설 용도 용도 「물환경보전법」 제48조 규정에 의하여 설치하는 공공폐수처리시설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폐수 폐수1 불허용도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건폐율 50%이하 용적률 15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건축선 건축한계선 : 1m - 16 - 7) 공공청사(변경 ) 도면 위치 구 분 계획내용 번호 (가구번호) 도면표시 F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기정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25호 발전시설 (단, 태양력 발전업에 한함) 허용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소방서 용도 용도 변경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3조 제6항에 따른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설비 중 태양에너지 설비 불허 허용용도 이외의 용도 - 공공1 용도 건폐율 80%이하 용적률 300%이하 높 이 - 배 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형 태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색 채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참고 건축선 - 8) 기타사항에 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차량 진 출입불허구간에 관한 사항 - 가구별 합리적인 차량의 출입구 설치를 위해 교차로 및 가각구간에 진 출입불허구간을 설정하고, 세부사항은 도면 참조 나) 주차장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 - 주차시설 설치기준은 주차장 관련 법령 및 「안성시 주차장 조례」, 교통영향평가 등에 따라 설치 다) 옥외 광고물에 관한 사항 - 옥외광고물의 설치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련 법률」 및 동법 시행령, 「안성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등 관련 조례를 따름 9) 대지의 분할 및 합병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구분 대지의 분할 및 합병 기준 ① 산업시설용지의 모든 획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도로의 폭이 같을 산업시설용지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인 1,300㎡를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복합용지의 모든 획지에 대하여 대지의 분할 및 합병을 허용한다. ② 대지의 분할 및 합병 시 전면도로의 폭이 넓은 대지에 대하여 규정된 규제사항을 적용하며, 전면도로의 폭이 같을 복합용지 경우 지침내용이 강화된 규정을 적용한다. ③ 대지의 분할은 차량출입구 설치가 가능하도록 해야 하며, 대지의 최소분할면적기준인 1,300㎡를 저해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단, 합병을 위해 분할하는 경우에는 최소분할면적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없다. 지원시설용지 ② 획지의 합병은 허용하고, 획지 합병의 경우에도 각 획지에 지정되었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및 지침도의 내용을 원칙적으로 따라야 하며, 합병한 획지에 대해서 분할할 경우 당초 획지선에 따라 분할하는 경우에만 허용한다.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할 수 복지지설용지 없다. ① 모든 획지는 지구단위계획의 「가구 및 획지계획」에서 결정한 획지단위를 건축을 위한 대지단위로 하며, 분할을 기타시설용지 불허한다. - 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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