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06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장수환경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06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평 택 시 장
□ 대상 업체 및 처분 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장수환경건설(주) (서문현)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45-4 2층 1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평택-24-라-005) | 과태료 50만원 (감경2건적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2026.10.0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