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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006호2026-10-06

전문건설업 과태료 공고[장수환경건설(주)]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006호
공고번호6233 평택시 공고 제2026-3006호 전문건설업 과태료 공고[장수환경건설(주)] 건설도로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 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 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61006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_장수환경건설(주).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06호 전문건설업 과태료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제22조 제6항을 위반한 업체에 대하여 동법 제99조 제5호에 의거 과태료 처분하고, 그 처분사항을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평 택 시 장 □ 대상 업체 및 처분 사항 상호명 (대표자) | 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내역 | 처분사유 | 처분일자 | 장수환경건설(주) (서문현) | 경기도 평택시 장안동 345-4 2층 1호 | 도장·습식·방수·석공사업 (평택-24-라-005) | 과태료 50만원 (감경2건적용)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2026.10.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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