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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평택시 공고 제2026-3004호2026-10-06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평택시 공고 제2026-3004호
공고번호6231 평택시 공고 제2026-3004호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 개정 ... 총무과 2026-10-06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나. 입법예고기간: 2026.10.6.~2026.10.27.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일부개정규칙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일부개정 규칙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04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을 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주요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 권고안을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7일까지(22일간) 4.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대해 응시수수료 의무 면제 (안 제7조제3항) ❍ 임용령 개정에 따라 경력채용 시 직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력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안 제18조제3항) ❍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응시요건 기준 변경(안 제18조 제5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소요경력, 학위, 학력 등에 대한 기준일을 행정안전부 인사규칙안과 일치 시킴(안 제18조제7항) ❍ 인사교류,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 수행 등에 따른 특별승진임용기준을 행정안전부 인사규칙안과 일치 시킴 (안 제28조) ❍ 전출제한 예외 규정의 육아 요건을 지방공무원법 육아휴직 요건과 일치 시킴 (안 제35조) ❍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조항 신설(안 제36조) ❍ 임용령 개정 및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대한 근속승진 기간의 단축 조항 신설(안 제37조) ❍ 임용령 개정 및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마련(안 별표 22) ❍ 법령명 현행화(안 제18조, 제22조, 제28조 및 제30조) 5. 개정 규칙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가) 우편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본관 2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hyun265@korea.kr 다) 평택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나. 문의전화 안내 : 행정자치국 총무과 인사팀(☎031-8024-2632)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개정구분: 일부개정 □ 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및 행정안전부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의 주요 개정사항과 국민권익위원회의 취약계층에 대한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제도 개선 권고안을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에 반영하고자 함. □ 주요내용 ❍ 국민권익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취약계층 등에 대해 응시수수료 의무 면제 (안 제7조제3항) ❍ 임용령 개정에 따라 경력채용 시 직무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경력 요건을 1년의 범위에서 단축 가능(안 제18조제3항) ❍ 임용령 개정에 따라 응시요건 기준 변경(안 제18조 제5항) ❍ 경력경쟁임용시험 등 응시자격의 소요경력, 학위, 학력 등에 대한 기준일을 행정안전부 인사규칙안과 일치 시킴(안 제18조제7항) ❍ 인사교류,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 수행 등에 따른 특별승진임용기준을 행정안전부 인사규칙안과 일치 시킴 (안 제28조) ❍ 전출제한 예외 규정의 육아 요건을 지방공무원법 육아휴직 요건과 일치 시킴 (안 제35조) ❍ 임용령 및 인사규칙안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조항 신설(안 제36조) ❍ 임용령 개정 및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대한 근속승진 기간의 단축 조항 신설(안 제37조) ❍ 임용령 개정 및 관련 조항 신설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에 대한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마련(안 별표 22) ❍ 법령명 현행화(안 제18조, 제22조, 제28조 및 제30조) □ 개 정 규 칙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붙 임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해당 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규칙 제 호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면제 할 수 있다”를 “면제한다”로 한다. 제18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고, 같은 항 본문 중 “3년”을 “3년(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2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로 하며,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각각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항 전단 중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경력경쟁임용시험등”으로,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를 “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6항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며, 같은 조 제7항 전단 중 “제3항까지 및 제5항”을 “제3항까지”로, “현재”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제5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예정일 현재”로 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제22조제3항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2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를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하고, 같은 조 제2호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제28조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5호를 제6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6호(종전의 제5호) 중 “제4호”를 “제5호”로, “지방행정발전”을 “지방행정 발전”으로 한다.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제29조의3 중“25조의3”을“제25조의3”으로 한다. 제30조 중 “연구직 및 지도직 규정”을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한다. 제35조제1호 중 “8세”를 “12세”로, “2학년”을 “6학년”으로 한다. 제36조 및 제37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조(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37조(근속승진기간의 단축)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승진기간 단축 업무는 각각 별표 22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및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를 말한다. 별표 2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진행 중인 시험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진행 중인 시험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재난 및 안전관리 근무경력 가산점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에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에 대해서는 별표 22에 따른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4조(근무경력 가산점 평정의 적용 시점에 관한 특례) 별표 22의 적용 시점은 지방공무원 평정규칙(행정안전부령 제617호) 제25조의3제2항 및 부칙 제3조에 따라 이 규칙 시행 이후 가산점을 평정하는 경우부터 즉시 적용한다. 소 관 부 서 | 총 무 과 | 입 안 자 | 부서장 직위 | 총 무 과 장 | 성 명 | 이 영 월 | 팀 장 직 위 | 인 사 팀 장 | 성 명 | 이 재 완 | 담당자 성명 | 김 종 현 | 전 화 번 호 | 8024-2632 | 【별지】 [별표 22]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제29조의3 관련) 구분 | 부여 기준 | 비 고 | 전문관 | -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 |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특정업무를 상시적·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고 1. 필요한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시종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2. 용 역, 관리대행, 위탁운영 등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종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3.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야 하며 일반 행정 업무(서무, 예산 등)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은 제외 | 최고 0.72점 |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 |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해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 한다. 비고 1. 격무기피업무란 집단민원, 반복고질민원, 악성민원 대응 및 처리 업무 등을 의미하여 구체적인 업무와 범위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함. | 최고 0.72점 | 신구 조 문 대 비 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7조(응시수수료) ①ㆍ② (생 략) | 제7조(응시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 | ③ --------------------------------------------------------------------------------- 면제한다 . | 1. ∼ 4. (생 략) | 1. ∼ 4. (현행과 같음) |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생 략) |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현행과 같음) |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 ②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 ③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3년(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 12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 ------. | <신 설> |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 <신 설> | 2. 고도의 전문지식ㆍ신기술을 활용하는 융ㆍ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 <신 설> |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④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ㆍ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 ⑤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경력경쟁임용시험등 -------------------------------------------------------------- 한다 . -----------------------------------------------------------------------------------------------------------------. |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 ⑥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 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 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 ⑦ ----- 제3항까지 ------------------------------------------------------------------------------------------------------------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제5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예정일 현재 ------------. ---------------------------------------------------------------------. | ⑧ㆍ⑨ (생 략) | ⑧ㆍ⑨ (현행과 같음) |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ㆍ② (생 략) |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ㆍ② (현행과 같음) |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 ③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④ (생 략) | ④ (현행과 같음) |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 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 -------------------------------------. | 1. (생 략) | 1. (현행과 같음) |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후단 신설> | 2. -------------------------------------------------------------------------------------------------.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 3. (생 략) | 3. (현행과 같음) |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 <신 설> |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 5 .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 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 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 6 . ---------------- 제5호 ------------------------ 지방행정 발전 ----------------- | 제29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 및 25조의3 에 따른 근무경력 가산점의 부여 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 제29조의3(근무경력 가산점) ----------------- 제25조의3 ------------------------------------------. |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영 제7조의5제2항과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6조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8과 같다. | 제30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 직급) ----------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 | 제35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영 제27조의7제4항제2호에 따라 육아 또는 모성보호를 위해 공무원이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과 상호 교류하여 전출제한기간 내에도 전출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제35조(육아 등을 위한 전출제한 예외) ----------------------------------------------------------------------------------------------------. | 1.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1. 12세 ----------- 6학년 ---------------------- | 2. (생 략) | 2. (현행과 같음) | <신 설> | 제36조(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같은 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 <신 설> | 제37조(근속승진기간의 단축) 영 제33조의2제4항제3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근속승진기간 단축 업무는 각각 별표 22의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및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를 말한다. | [별표 22]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제29조의3 관련) 구분 | 부여 기준 | 비 고 | 전문관 | -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 |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영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특정업무를 상시적으로 담당하는 직위에서 계급의 변동없이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우,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경력에 대하여 1개월마다 0.05점의 가산점 부여한다. 다만, 가산점 부여 직위는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 중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로써 근무성적평정위원회에서 선정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 최고 0.75점 | [별표 22] 근무경력 가산점 부여 기준 (제29조의3 관련) 구분 | 부여 기준 | 비 고 | 전문관 | - 3년 초과 4년 이하: 1개월마다 0.1점 - 4년 초과 5년 이하: 1개월마다 0.12점 - 5년 초과: 1개월마다 0.15점 | |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다음 각 호의 법령에 따라 특정업무를 상시적·직접적으로 수행하는 직위에서 근무한 경우,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한다. 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2. 「자연재해대책법」 3. 「소하천정비법」 4.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5. 「재해구호법」 6. 「유선 및 도선 사업법」 7.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8. 「저수지ㆍ댐의 안전관리 및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9. 「승강기 안전관리법」 10.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11. 「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13.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비고 1. 필요한 경우 및 일시적·간헐적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상시종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2. 용 역, 관리대행, 위탁운영 등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 직접종사 업무에 해당하지 않음 3. 재난 및 안전관리업무를 주된 업무로 하여야 하며 일반 행정 업무 (서무, 예산 등)를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은 제외 | 최고 0.72점 | 격무 또는 기피 민원 업무 |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5급 이하 공무원ㆍ연구사 및 지도사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 제2조제1호에 따른 업무 중 격무 또는 기피 업무 담당자에 대해 1개월마다 0.02점의 가산점을 부여 한다. 비고 1. 격무기피업무란 집단민원, 반복고질민원, 악성민원 대응 및 처리 업무 등을 의미하여 구체적인 업무와 범위는 임용권자가 따로 정함. | 최고 0.72점 | | |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의4(민간기업 전담공무원)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 중에서 해당 호에서 정하는 민간기업 관련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이하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이라 한다)을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1. (생 략) 2.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이 필요한 경우 제17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한 임용의 요건) ①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을 통하여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은 업무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특별히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51조의3에 따라 중증장애인만 응시하게 하는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 및 일반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을 달리 정할 수 있다. 1. ∼ 3. (생 략) 4. 법 제27조제2항제3호에 따라 임용예정 직급과 같은 직급에서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할 때에는 그 직급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람이어야 하며, 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한 근무 또는 연구경력이 있는 사람을 임용하려는 경우에는 임용예정직과 관련되는 직무 분야에서 그 직급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이 3년(임용권자가 규칙으로 정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의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상인 사람으로서 규칙으로 정하는 임용예정 계급에 상당하는 경력기준에 상응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제27조의5(인사교류) ① 법 제30조의2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지방자치단체 상호간에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 3. (생 략) 4. 관할 지역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책사업 등 지역 현안에 대응하기 위해 공무원을 교류하는 경우 ② ~ ⑤ (생 략) 제32조(승진후보자 명부의 작성) ② 제1항에 따른 승진후보자 명부 작성을 위한 평정에서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가산점을 줄 수 있고,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감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5호 및 제5호의2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가산점을 주어야 한다. 5.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5의2.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이 있는 경우 제33조(승진소요 최저연수) ① 공무원이 승진하려면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해당 계급에 재직해야 한다. 1. 3급 이상: 2년 이상 2. 4급 및 5급: 3년 이상 3. 6급: 2년 이상 4. 7급, 8급 및 9급: 1년 이상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의 범위에서 해당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만큼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1.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른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 민간기업 전담공무원 지정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2.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경력: 인사교류 기간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기간 제33조의2(우대승진 및 근속승진 임용)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호, 제2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해당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할 수 있고, 제3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같은 호에 따른 기간을 근속승진기간에서 단축해야 한다. 다만, 제2호에 따라 근속승진기간을 단축하는 공무원의 인원수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제한할 수 있다. 3. 제32조제2항제5호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2년 4. 제32조제2항제5호의2에 따른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2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공무원: 1년 제38조의4(특별승진임용) ④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공이 있다고 인정한 7급 이하 공무원을 특별승진임용할 때에는 계급별 또는 직급별 정원을 초과하여 임용할 수 있으며, 정원과 현원이 일치할 때까지 그 인원에 해당하는 정원이 해당 기관에 따로 있는 것으로 본다. | □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제24조(근무경력 가산점) ④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에 대해서는 1개월마다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 2. 영 제32조제2항제5호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에 근무한 경력 3. 영 제32조제2항제5호의2 및 연구ㆍ지도직규정 제14조제2항제6호의2에 따라 민원 업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격무 또는 기피 업무에 근무한 경력 | □ 지방공무원 인사규칙안(2026. 7. 3.)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4조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이하 “연구및지도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공무원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삭 제> 5. 기타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신설 2004.10.13.>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영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3조의2(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 2 장 시 험 제4조 삭제 <1995.7.4.> 제5조 삭제 <2013.12.10.>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3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6조의2(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의 규정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1만원 2. 6급 및 7급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7천원 3. 8급․9급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영 제64조제2항의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7조(응시결격사유) ① 지방공무원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의 규정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당해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8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9조 삭제<2010.12.13. > 제10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4조제6항 및 제15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기타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1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2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 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2조의2(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3 조(면접시험기준) 삭제 <2014.1.1.> 제13조의2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1호 서식, 별지 제1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3조의3(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2019.8.6.> ② 「국가기술자격법」, 기타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7의4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7의3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③ 삭제<2019.8.6.> ④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4 조(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별표 5의2와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6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삭제 <1994.12.19.> ④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8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임용권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을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이 경우 별표8에서 정하는 관련 직무분야 민간근무경력자를 채용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8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당해 직무의 내용·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1. 기술 발전 속도가 빨라 최신 경력 반영이 중요한 분야의 전문가를 채용하는 경우 2. 고도의 전문지식·신기술을 활용하는 융·복합 영역으로 과거 경력 반영 필요성이 낮은 경우 3. 관련 분야 전문가가 적어 응시자가 선발예정 인원 보다 적은 경우 등 채용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 ⑤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고등학교․전문대학․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전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및 별표 9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 6급․7급․연구사 7급․8급․지도사 9급 | ⑥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0 및 별표 10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및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⑦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5항제3호의 규정에 따른다. ⑧ 제1항 내지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하고, 제6항의 학위 소지 및 학력에 관한 판단은 임용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⑨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3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5의4와 같다.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4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인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내부위원 :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외부위원 :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의한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한 후에 시험결과 발표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5조(특수직급 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① 별표 4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7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자격증 소지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삭제<2018.1.10.> 제15조의2(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의 규정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특수직무분야: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특수환경: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 중 라목ㆍ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특수지역: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 및 별표 10의 규정에 따라 특수지근무수당 지급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3.12.10.> 제16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제15조의2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의 규정에 따라 경력경쟁임용 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2.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6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과 같다. ③ 연구및지도직규정 제10조제3호의 규정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6과 같다. ④ 영 제29조제5호의 규정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1과 같다. ⑤ <삭제 2018.4.12.> ⑥ <삭제 2018.4.12.> 제 3 장 임 용 제18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영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4호 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6.12.30.> 제19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① 영 제12조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근무희망 기관별․근무희망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은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 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병역을 필한 사람 제20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6호 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8호 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1조 삭제 <1992.12.19.> 제22조 삭제 <1995.7.4.> 제22조의2 삭제 <1999.7.1.> 제23조(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① 영 제38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13호 서식에 따른다. 제24조(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의 규정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2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소요최저연수는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3의 기준에 따라 당해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최저연수의 2분의1의 범위 안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4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연구및지도직규정 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 제25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른 특별승진 심사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이 경우 영 제7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지정된 민간기업 전담공무원과 영 제27조의5제1항제4호에 따른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1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다. 3.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재난 및 안전관리, 민원 분야 등 격무 또는 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이 경우 영 제38조의4제4항에 따라 재난 및 안전관리 업무수행 과정에서 탁월한 공이 있다고 인정하여 특별승진임용하는 경우에는 국가재난관리유공 정부포상을 받은 공무원을 포함한다. 5. 「숙련기술장려법」에 따른 기능명장으로 선정되거나 국제기능올림픽대회에서 입상하여 국가기능발전에 기여한 공무원 6. 기타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25조의2 (인사교류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단축) 임용권자는 영 제33조 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민간기업 전담공무원으로 근무한 경력이 있거나 인사교류 공무원의 근무경력이 있는 공무원에 대해서는 최대 1년의 범위에서 해당 계급의 승진소요 최저연수를 단축할 수 있다. 제26조(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영 제7조의5제2항 및 연구및지도직규정 제26조의 규정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4와 같다. 제26조의2(시(※군ㆍ구) 및 동(※읍ㆍ면)간 인사교류)① 임용권자는 시(※군ㆍ구)본청 및 사업소에 근무하는 8급 공무원을 7급 공무원으로 승진임용 하고자 할 때에는 동(※읍․면)으로 전보임용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근속승진으로 인하여 동(※읍․면)에 해당직급이 없는 등 인사운영상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시(※군ㆍ구)본청 및 사업소의 결원을 보충함에 있어서는 동(※읍․면)의 해당 직급 공무원을 우선하여 발탁 임용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전입시험성적, 근무성적, 동(※읍․면)의 근무경력, 포상 및 징계 등 객관적인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 전입순위자명부를 작성하고 그 순위에 따라 임용하여야 한다. 제26조의3(도서․벽지 근무자의 교류) ① 임용권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2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한 도서․벽지 등에서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사람에 대하여는 본인의 희망지에 전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도서․벽지의 결원은 소속 공무원 중 도서․벽지에 근무한 경력이 없는 사람을 우선적으로 보충하여야 한다. 제26조의4(격무․기피업무 근무자 등의 전보) 임용권자는 격무․기피업무 등 임용권자가 정한 직위에 2년 이상 계속 근무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본인의 희망을 우선 고려하여 전보할 수 있다. 제27조(민원창구 근무 공무원의 인사관리)① 민원창구에는 1년 이상 당해업무에 경험이 있는(※시․도는 7급 이상, 시․군․구는 8급 이상, 읍․면․동은 9급 이상)공무원을 배치한다. ② 2년 이상 계속하여 민원창구에 근무하고 있는 공무원으로서 영 제33조의 규정에 따라 승진소요최저연수에 도달하고, 영 제31조와 제34조에 따른 승진임용의 제한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은 우선하여 승진임용할 수 있다. 제27조의2(공무원교육원 교수요원임용)① 지방공무원교육원의 교수요원(이하 “교수요원”이라 한다)의 임용은 학력, 경력, 능력 등을 고려하여 교과분야별로 담당을 1인 이상 지정하여 임용하되, 교육훈련계획을 수립하거나 사감지도활동 등을 하는 외에 강의 등 교과를 담당하는 교수요원은 6급 이상 공무원으로 임용하여야 한다. ② 교수요원으로 임용될 사람은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3조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③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교수요원으로 임용할 수 없다. 1. 징계처분을 받고 그 처분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2년 또는 직위해제처분이 종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 2. 삭제 <2013.12.10.> 3. 삭제 <2009.10.15.> 4. 5급 공무원에의 일반승진시험에 2회 이상 불합격한 6급 공무원 ④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교수요원은 다른 직위로 전보하여야 한다. 1.제3항제1호 및 제4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삭제 <1999.7.1.> 3. 교수요원으로서 능력이 없거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 제28조(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지방공무원법」 제61조의 규정에 근거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따라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발생 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일부개정규칙안 시행에 따른 비용 발생 요인 없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총무과장 이영월 참고 | | 현행 규칙 |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지방공무원 임용령」제4조와「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지방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시험·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공무원법」(이하“법”이라 한다)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같은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4.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5.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6.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7.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8.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제4조(인사위원회 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의2(인사위원회 사무직원) 인사위원회 간사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이 되고, 서기는 인사업무를 담당하는 팀장이 된다. 제2장 시험 제5조(기능직공무원의 시험공고)삭제 <2014. 7. 23.> 제6조(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정보통신망에 따른 제출을 포함한다)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 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7조(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 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별지 제5호서식)의 해당란에 붙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붙이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연구관·지도관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연구사·지도사 포함)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응시수수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4. 시험 실시일 전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금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 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자 제8조(응시결격사유 등) ①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최종시험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 현재로 한다. 제9조(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 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제10조(시험응시에 있어서의 학력제한 금지)삭제 <2013. 7. 30.> 제11조(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8조제5항 및 제19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에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9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그 밖에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나이·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방법)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 예정일부터 기산한다. 제13조(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 시험을 부과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인으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 및 해당시험실시와 직접적인 관계(시험실시기관의 장, 시험 주관 부서의 소속 공무원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선정·편집·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제15조(면접시험기준)삭제 <2013. 7. 30.> 제16조(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 기준) ① 면접시험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및 제8호서식의 면접시험 평정표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2에 따른 각종 시험 요구시의 구비서류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제17조(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삭제 <2020. 1. 10.> ② 「국가기술자격법」및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연구사·지도사를 포함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10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③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 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정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100분의 5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④ 삭제 <2020. 1. 10.> ⑤ 제2항의 규정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8조(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법 제27조제2항제2호의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연구직 또는 지도직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7에 규정된 임용예정 직급별 자격증을 가진 사람으로 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4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및 연구직과 지도직 공무원으로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은 임용예정 직렬의 업무내용과 동일하거나 이와 유사한 분야에서 별표 12의 구분에 따른 임용예정계급 상당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해당 직무의 내용, 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④ 영 제17조제1항제7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그 선발 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경력경쟁임용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 및 별표 13에서 규정한 학과를 졸업한 사람(고등학교 졸업예정자 포함)으로서 교육감 또는 학교장이 추천한 사람이어야 한다. 2.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 또는 별표 13에서 규정한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 출신학력별          임 용 예 정 직 급 ------------------------------------------------------- 대 학 졸 업 자        6급·7급·연구사 전문대학졸업자        7급·8급·지도사 고등학교졸업자        9급 ------------------------------------------------------- ⑤ 영제17조제1항제8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일반직 4급이상 공무원과 연구관·지도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 및 별표 14의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소요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하며, 영 제17조제1항제8호의 후단 중“6급 이하”는“연구사 또는 지도사”로 본다. 이 경우, 연구직 및 지도직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2 또는 별표 3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⑥ 영 제17조제1항제9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6조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예정직급은 제4항제3호에 따른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5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하여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⑧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2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4와 같다. ⑨ 「지방전문경력관 규정」제6조제1호에 따른 지방전문경력관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요건은 별표 6의3과 같다. 제18조의2(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 ① 영 제64조의2에 따른 점검은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점검위원회(이하 “임용점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하여 실시한다. 다만, 최종 합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한 임용점검위원회는 시험실시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임용점검위원회를 두기 어려운 경우 인사위원회가 임용점검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위원을 위원장 포함 2명 이상으로 구성하되, 외부위원은 2분의 1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위원장은 외부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1. 내부위원: 인사, 감사 또는 시험 업무 등 경험이 있는 공무원 2. 외부위원: 민간전문가나 중앙행정기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 ④ 제3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용점검위원회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⑤ 제1항에 따른 점검은 일반직 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전 과정을 대상으로 하되,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점검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1. 법 제29조의4의 규정에 따른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임용 2. 영 제3조의2에 따라 임용되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임용 3. 별도 법령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이 면제되는 임용 ⑥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임용점검위원회 점검 결과,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한 다음 시험결과를 발표하여야 한다. 1.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경미한 오류에 대해서는 시정하거나 별도 조치 2.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위법·부당한 사항에 대해서는 내·외부 감사부서 등에 조사를 의뢰하여 임용점검위원회 점검결과의 사실관계 및 타당성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 제19조(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에 규정된 직급에 대한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8조제2항은 제1항에 따른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③ 방호직렬의 신규임용시험 또는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별표 4의2에 따른 신체조건에 해당하여야 한다. 제20조(특수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공무원의 경력경쟁임용) ① 영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라 특수한 직무분야·환경 또는 지역에 근무할 공무원을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특수한 직무분야 : 위생직렬의 사역직류 공무원 2. 특수환경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별표 9 제8호의 장려수당 지급대상자란 중 라목·마목 및 바목의 기관 또는 시설의 공무원 3. 특수지역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제12조에 따른 특수지근무수당지급 대상지역의 공무원 ② 삭제 <2014. 7. 23.> 제21조(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제20조제1항제3호 및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쟁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2조(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①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서의 전직시험 또는 연구직공무원 상호간 및 지도직 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시험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연구직공무원 : 별표 2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2. 지도직공무원 : 별표 3 또는 별표 7에 규정된 자격기준 ②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8과 같다. ③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10조제3호에 따라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7에 따른다. ④ 영 제29조제5호에 따라 연구직공무원이 과학기술직공무원으로 전직할 경우 전직시험을 면제할 수 있는 직무내용이 유사한 직렬은 별표 15와 같다. ⑤ 삭제 <2020. 1. 10.> ⑥ 삭제 <2020. 1. 10.> 제3장 임용 제23조(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지방공무원 인사기록 · 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근무희망기관 또는 근무희망지역을 지정하여야 한다. ③ 삭제 2017. 4. 18. 제24조(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순위에 따라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근무희망기관별, 근무희망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결격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에 관련된 직무에 장기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병역을 필한 사람 4. 삭제 <2020. 1. 10.> 제25조(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임용통보서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제26조(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 시의 승진후보자 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 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앞선 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삭제 <2019. 9. 19.> ④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제27조(연구직공무원 경력 등의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 ①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이 다른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근무한 기간 중 영 제33조제8항에 따라 최초임용계급에 있어서의 승진소요 최저연수에 산입할 수 있는 기간은 별표 16의 기준에 따라 임용권자가 인정하는 기간으로 한다. ②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 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를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이사 등의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27조의2(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과 다른 일반직공무원 상호간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 ①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을 다른 직렬로 전직 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관·지도관으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5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2. 연구사·지도사로 근무한 기간이 최근 3년간 임용예정직급별(7급이상) 평균승진소요연수를 합산한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된 직급 중 가장 상위 직급 ②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에 따라 다른 직렬의 일반직공무원을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으로 전직임용하는 경우의 전직예정직급 지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5급 이상 2급 이하 공무원은 연구관 또는 지도관 2. 6급 및 7급 공무원은 연구사 또는 지도사(연구직공무원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제28조(특별승진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 및 연구 및 지도직 규정 제20조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규제 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능동적 수행으로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

(붙임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부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소 관 부 서 | 과 팀 | 담당자 성명 |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과·읍·면·동 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붙임3) 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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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신 : 평택시장 참조 : 총무과장 평택시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자치법규(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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