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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시총무과2026-10-06

자치법규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게시기관평택시
지역경기
담당부서총무과
공고번호평택시 공고 제2026-3005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pyeongtaek.go.kr/main.do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5:47:5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평택시 자치법규 입법예고에 관한 규정 제2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가. 자치법규명: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나. 입법예고기간: 2026.10.6.~2026.10.27. 다. 입법예고방법: 시보, 시 홈페이지 게시 붙임 1. 자치법규 입법예고문, 조례제정안 1부. 2.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실과소, 읍면동) 1부. 3. 자치법규 의견서(시민단체) 1부. 끝.

(붙임1) (입법예고문)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hwpx

한글 첨부 본문
평택시 공고 제2026-3005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7일까지(22일간) 4.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지급(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안 제3조) 5. 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가) 우편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본관 2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 0mailto\:[email protected];2;0;0;mailto:[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hyun265@korea.kr 다) 평택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나. 문의전화 안내 : 행정자치국 총무과 인사팀(☎031-8024-2632)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지급(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안 제3조) □ 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해당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평택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면접시험 위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2.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의 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 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시험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시험 종사원 수당 지급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당 지급 예상액이 연평균 1억 미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총무과장 이영월

(붙임2)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 서식(부서용).hwpx

한글 첨부 본문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자치법규명 |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 소 관 부 서 | 과 팀 | 담당자 성명 | | 검 토 사 항 | 검 토 구 분 | 유 | 무 | 1. 관련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 | | 2. 조례 또는 규칙에 위반되는 사항 | | | 3. 월권사항 또는 공익을 저해하는 사항 | | | 4. 상급기관의 훈령등 지시불이행사항 | | | 5. 기타 문제점 | | | 검 토 결 과(조 문 대 비 등) | 자치법규(안) | 과·읍·면·동 검토(의견) | 검 토 사 항 | | | | (참고) 자치법규(안)중 이견이 있는 조문만 발췌 기재하고 전체에 대하여 이견이 없는 경우에는 검토사유란에 “이견 없음”이라고 기재

(붙임3)자치법규 의견서 작성 서식(시민 단체).hwpx

한글 첨부 본문
수신 : 평택시장 참조 : 총무과장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제정안 의견서 성 명(개인/단체) | | 주 소 | | 전 화 | 자택: 사무실: | 핸드폰: | 검 토 의 견 | 자치법규(안) | 검토의견 | 사유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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