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공고 제2026-3005호
자 치 법 규 입 법 예 고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내용을 미리 알려 시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6.
평 택 시 장
1. 자치법규명 :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
2.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3. 입법예고기간 : 2026년 10월 6일 ~ 2026년 10월 27일까지(22일간)
4.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지급(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안 제3조)
5. 제정 조례안 : 붙임
6. 의견제출
가. 이 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개인 또는 단체는 2026년 10월 27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평택시장(참조: 총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 붙 임 : 자치법규검토의견서 및 자치법규 검토결과 통보서
2)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전화번호
3) 의견제출 방법: 서면, 우편, 전자우편, 평택시 홈페이지
가) 우편주소 : 경기도 평택시 경기대로 245, 평택시청 본관 2층 총무과
나) 전자우편 : 0mailto\:
[email protected];2;0;0;mailto:
[email protected]_TYPE_EMAI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jhyun265@korea.kr
다) 평택시 홈페이지 : 참여소통 → 참여공간 → 입법예고 의견 제출
나. 문의전화 안내 : 행정자치국 총무과 인사팀(☎031-8024-2632)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 제정이유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 관련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고자 함.
□ 주요내용
❍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 집행기준에 준하여 지급(안 제2조)
❍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4급 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 지급(안 제3조)
□ 제 정 조 례 안: 붙 임
□ 신ㆍ구조문 대비표: 해당 없음
□ 관계법령 발 췌 서: 붙 임
□ 관련사업 계 획 서: 해당없음
□ 예 산 수 반 사 항: 해당 없음(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입 법 예 고 결 과: 추후 첨부
□ 기 타 참 고 사 항
❍ 부패영향평가: 원안 동의
❍ 규 제 심 사: 심의대상 아님
❍ 성별영향평가: 개선사항 없음
평택시 조례 제 호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평택시가 실시하는 각종 시험에 종사하는 사람에게 지급할 시험수당 및 여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험수당) 평택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인사혁신처에서 시행하는 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시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1. 면접시험 위원으로 종사하는 사람
2. 시험감독ㆍ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3. 그 밖에 인사혁신처의 시험 시행 운영수당 등 집행기준의 항목에 해당하는 사람
제3조(여비) 공무원이 아닌 시험위원이 시험 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붙임 1 | | 관계법령 발췌서 |
□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8조(시험위원 등) ①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법 제7조제5항 단서에 따라 시험에 관한 출제, 채점, 면접시험, 실기시험, 서류전형과 그 밖에 시험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직무분야의 전문적인 학식 또는 능력을 가진 사람 2. 시험출제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 3. 임용예정 직무에 대한 실무에 정통한 사람 ② 제1항에 따라 시험위원으로 임명되거나 위촉된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요구하는 시험문제 작성상의 유의사항 및 서약서 등에 따른 준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항을 위반함으로써 시험의 신뢰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행위를 한 시험위원이 있을 경우에는 그 명단을 모든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는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험위원이 소속하고 있 는 기관의 장에게 그 시험위원에 대한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3항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그 사실이 있은 날부터 5년간 그 사람을 이 영이나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지방공무원 또는 국가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의 시험위원으로 임명하거나 위촉할 수 없다. ⑤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시행하는 시험위원ㆍ시험관리관ㆍ채점요원 및 시험편집요원의 수당과 여비는 교육부장관 또는 행정안전부장관이 예산의 범위에서 정한다. |
붙임 2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
평택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제3조제3항)
1. 비용발생요인
- 시험 위원 수당 및 여비 지급, 시험 종사원 수당 지급 등
2. 미첨부 근거 규정
「평택시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제1호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수당 지급 예상액이 연평균 1억 미만
4. 작성자: 행정자치국 총무과장 이영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