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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중랑구
중랑구기업지원과2026-10-08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게시기관중랑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기업지원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20호
등록일2026-10-08
기관 홈페이지www.jungnang.go.kr
수집일시2026. 10. 8. 오전 7:19:09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을 정비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6조 및 제9조) 나. 지원센터 시설 사용 및 입주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기준 강화(안 제13조) 라. 조문 체계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업지원과 (전화 : 02- 2094 - 1283, FAX : 490 - 4362 E-mail : [email protected] )

(입법예고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공고 제2026-1420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행정절차법」제41조 및「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5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 제정(개정, 폐지)이유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을 정비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6조 및 제9조) 나. 지원센터 시설 사용 및 입주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기준 강화(안 제13조) 라. 조문 체계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3. 의견제출 이 조례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참조 : 기업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 및 그 이유) 나. 성명(단체의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곳 : 서울특별시 중랑구 봉화산로 179(신내동) 기업지원과 (전화 : 02- 2094 - 1283, FAX : 490 - 4362 E-mail : [email protected] ) ※ 규칙 안 전문은 중랑구청 홈페이지/중랑소개/중랑소식/입법예고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 0 http\://www.jungnang.go.kr/;1;0;0; http://www.jungnang.go.kr/ ) |

(입법예고)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이 조례(규칙)안은 확정된 입법안이 아니므로 조례ㆍ규칙심의회 및 구의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패션봉제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지원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을 정비하고, 지원센터의 효율적이고 투명한 운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패션봉제산업 육성·지원 사업 및 지원센터 기능 정비(안 제6조 및 제9조) 나. 지원센터 시설 사용 및 입주 등에 관한 근거 마련(안 제10조 및 제11조) 다. 지원센터 수탁자 선정기준 강화(안 제13조) 라. 조문 체계 및 인용 조문 정비(안 제7조부터 제21조까지)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2)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2027년 본예산 편성 다. 관련부서 사전협의(승인) : 협의완료 라. 기타 1) 입법예고(예정) : 2026. 10. 8.(목) ∼ 10. 28.(수) 2) 성별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보육지원과-19709호(2026.9.29.)] 3) 부패영향평가(확인) 결과 : 원안동의[감사담당관-10200호(2026.9.29.)] 4) 규제심사 검토결과 : 원안동의[기획예산과-11344호(2026.10.2.)] 5. 주요토의과제 : 주요 쟁점사항이 없음 서울특별시 중랑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4호부터 제6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지원센터”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5. “입주기업”이란 지원센터 내의 독립된 공간을 배정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6. “시설 등”이란 지원센터의 건축물, 입주공간, 공용작업장, 자동재단실, 교육장, 기계ㆍ장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3. 지원센터에 입주하거나 지원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제4조제1항 중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을 “구청장”으로 한다. 제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예산”을 “추진하거나 예산”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항 제5호 및 제6호를 각각 삭제하고, 같은 항 제7호를 제5호로 하며, 같은 호(종전의 제7호) 중 “활성화를 위한”을 “관련”으로, “네트워크”를 “협력 네트워크”로 하고, 같은 항 제8호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9호 및 제10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패션봉제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촉진 2. 패션봉제업체의 경쟁력 강화 3. 판로 확대 및 봉제산업 시장 활성화 4. 작업환경 개선, 폐원단 처리 등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패션봉제업체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품의 종류ㆍ수량ㆍ가액 및 배포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제7조 앞의 “제3장 지원센터”를 삭제한다. 제7조(종전의 제19조) 중 “패션봉제 업체”를 “패션봉제업체”로 한다. 제19조를 제2장제7조로 하고, 제8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장 지원센터 제7조 및 제8조를 각각 제8조 및 제9조로 하며, 제9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한다. 제9조(종전의 제8조)제1호 중 “인력”을 “전문인력”으로, “교육ㆍ훈련,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을 “교육ㆍ훈련 및 취업ㆍ창업”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에 제9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패션봉제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경영ㆍ기술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 3. 패션봉제업체 일감 연계 등 판로 개척ㆍ확대 및 마케팅 지원 4. 패션봉제산업 홍보, 공동브랜드 육성 및 패션쇼ㆍ전시회ㆍ박람회 등 관련 행사 운영 5.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작업장ㆍ공용장비 등 지원시설의 설치ㆍ운영 6. 패션봉제업체의 안전관리ㆍ작업환경 개선, 폐원단 처리 지원, 종사자 건강 증진 지원 7. 패션봉제산업 관련 실태조사, 정보관리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8. 입주기업의 성장ㆍ협업 및 관련 기업ㆍ단체와의 교류 지원 9. 그 밖에 구청장이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0조 및 제11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0조(시설 등의 사용 및 입주)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패션봉제산업 관련 기업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ㆍ취소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무관한 집회ㆍ행사 또는 홍보 활동을 위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의 안전이나 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설 등의 사용, 입주자의 모집ㆍ선정, 입주기간, 계약 및 퇴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1조(임대료 등) ① 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입주한 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유재산 대부요율 기준과 재산평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관리비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과 입주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3조(종전의 제10조) 제2항제3호 중 “재정능력”을 “재정 건전성”으로 하고, 같은 항에 제5호부터 제8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지역 패션봉제업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능력 6. 건축물 등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능력 7.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사업성과 관리능력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수탁자 모집에 필요한 신청자격, 제출서류, 평가방법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모집공고에서 정한다. 제12조 앞의 “제4장 지원센터 운영위원회”를 삭제한다. 제12조부터 제18조까지를 각각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로 한다. 제14조(종전의 제11조)제2항 중 “수탁 받은”을 “수탁받은”으로 한다. 제15조 앞에 장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장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제18조(종전의 제15조)제4호 중 “제16조제1항”을 “제19조제1항”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 제2조(정의)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지원센터”란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가 설치ㆍ운영하는 시설을 말한다. | <신 설> | 5. “입주기업”이란 지원센터 내의 독립된 공간을 배정받아 사업을 영위하는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자를 말한다. | <신 설> | 6. “시설 등”이란 지원센터의 건축물, 입주공간, 공용작업장, 자동재단실, 교육장, 기계ㆍ장비 및 그 밖의 부대시설을 말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랑구(이하 “중랑구”라 한다)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또는 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에게 적용한다. |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적용한다. 1.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 2. 서울특별시 중랑구에 사업장을 둔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자 및 종사자 3. 지원센터에 입주하거나 지원센터의 시설 등을 사용하는 자 4. 그 밖에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랑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 은 패션봉제산업의 지원과 육성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발굴ㆍ추진하여야 한다. | 제4조(구청장의 책무) ① 구청장 ------------------------------------------------------------------------------------------------------------------------.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제6조(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 발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예산 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동일한 사업으로 다른 법령에 따라 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 | 제6조(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 추진하거나 예산 -------------. --------------------------------------------------------------------. | 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기술 교육ㆍ훈련 및 패션봉제산업체 구인ㆍ구직 알선 지원 | 1. 패션봉제산업의 기반 조성 및 전문인력 양성 등 고용 촉진 | 2. 패션봉제산업체 일감 연계 등 판로 개척ㆍ확대 및 마케팅 지원 | 2. 패션봉제업체의 경쟁력 강화 | 3. 패션봉제산업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 공동브랜드 기획ㆍ설립 및 공동 판매ㆍ전시관 설치ㆍ운영 | 3. 판로 확대 및 봉제산업 시장 활성화 | 4.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과 공용장비 이용을 위한 공동작업장 설치ㆍ운영 및 봉제기계를 이용한 일감 처리 지원 | 4. 작업환경 개선, 폐원단 처리 등 지속가능한 산업생태계 조성 | 5. 패션봉제업체 사업장 안전 관리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작업환경 개선 지원 | <삭 제> | 6. 패션봉제산업의 일자리 질 제고를 위한 지원 | <삭 제> | 7. 패션봉제산업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및 네트워크 구축 | 5 . ------------------------ 관련 --- 협력 네트워크 --------- | 8. 패션봉제업체 폐원단 배출 처리 지원 | <삭 제> | 9 . (생 략) | 6 . (현행 제9호와 같음) | 10 . (생 략) | 7 . (현행 제10호와 같음) | ② (생 략) | ②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③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 각 호의 사업 및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주민, 패 션봉제업체 종사자, 유관기관 관계자에게 홍보물 및 홍보물품을 제작ㆍ배포할 수 있다. 이 경우 홍보물품의 종류ㆍ수량ㆍ가액 및 배포 시기 등 세부사항은 사업계획으로 정한다. | 제3장 지원센터 | <삭 제> | <신 설> | 제3장 지원센터 | 제7조 (생 략) | 제8조 (현행 제7조와 같음) | 제8조 (지원센터의 기능)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하며,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비 등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제9조 (지원센터의 기능) ------------------------------------------------------------------------------------------------------------. | 1. 패션봉제 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일자리 정보제공 및 알선 지원 | 1. 패션봉제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ㆍ훈련 및 취업ㆍ창업 지원 | 2. 경영능력 및 기술수준 향상을 위한 상담 및 정보제공 | 2. 패션봉제업체 및 종사자에 대한 경영ㆍ기술 상담과 관련 정보 제공 | 3. 패션봉제 활성화를 위한 실태조사 등 시스템 구축사업 | 3. 패션봉제업체 일감 연계 등 판로 개척ㆍ확대 및 마케팅 지원 | 4. 공용작업장 및 자동재단실 등 패션봉제산업 지원시설 설치 및 운영 | 4. 패션봉제산업 홍보, 공동브랜드 육성 및 패션쇼ㆍ전시회ㆍ박람회 등 관련 행사 운영 | 5. 패션봉제 작업환경 개선 및 판로개척 지원 | 5. 패션봉제 시제품 제작 및 공동작업장ㆍ공용장비 등 지원시설의 설치·운영 | 6. 패션봉제산업 종사자의 건강 증진을 위한 관련 사업 연계 및 지원 | 6. 패션봉제업체의 안전관리ㆍ작업환경 개선, 폐원단 처리 지원, 종사자 건강 증진 지원 | 7.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패션봉제산업 관련 사업체 및 단체 등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지원 | 7. 패션봉제산업 관련 실태조사, 정보관리 및 협력 네트워크 운영 | 8.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8. 입주기업의 성장ㆍ협업 및 관련 기업ㆍ단체와의 교류 지원 | <신 설> | 9. 그 밖에 구청장이 패션봉제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신 설> | 제10조(시설 등의 사용 및 입주) ① 구청장은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패션봉제산업 관련 기업ㆍ단체 또는 법인ㆍ개인에게 시설 등을 사용하게 하거나 입주시킬 수 있다. ② 입주자는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이나 사업의 특성상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설 등의 사용을 제한ㆍ취소하거나 입주계약을 해지하고 퇴거를 명할 수 있다. 1.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을 받은 경우 2. 지원센터의 설치 목적과 무관한 집회ㆍ행사 또는 홍보 활동을 위하여 시설 등을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 또는 전대한 경우 3. 임대료 또는 관리비를 정해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 4. 관계 법령, 이 조례 또는 계약사항을 위반한 경우 5. 시설의 안전이나 지원센터의 정상적인 운영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처분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당사자에게 그 사유를 알리고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시설 등의 사용, 입주자의 모집ㆍ선정, 입주기간, 계약 및 퇴거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신 설> | 제11조(임대료 등) ① 지원센터의 입주공간에 입주한 자는 임대료와 관리비를 납부하고, 계약이행보증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관계 법령에서 정한 구유재산 대부요율 기준과 재산평정가격 등을 고려하여 임대료를 산정하고, 관리비는 시설의 유지ㆍ관리 비용과 입주공간의 면적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제9조 (생 략) | 제12조 (현행 제9조와 같음) | 제10조 (수탁자 선정) ① (생 략) | 제13조 (수탁자 선정) ① (현행과 같음) | ② 구청장은 수탁자를 선정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 ② ----------------------------------------------------------------. | 1.ㆍ2. (생 략) | 1.ㆍ2. (현행과 같음) | 3. 책임능력, 공신력 및 재정능력 | 3. ---------------- 재정 건전성 | 4. (생 략) | 4. (현행과 같음) | <신 설> | 5. 지역 패션봉제업체 및 관련 기관ㆍ단체와의 협력능력 | <신 설> | 6. 건축물 등 시설과 장비의 유지보수 및 안전관리 능력 | <신 설> | 7. 회계관리의 투명성 및 사업성과 관리능력 | <신 설> | 8. 그 밖에 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신 설> | ③ 수탁자 모집에 필요한 신청자격, 제출서류, 평가방법 및 그 밖의 세부사항은 모집공고에서 정한다 | 제11조 (수탁자의 의무) (생 략) | 제14조 (현행 제11조와 같음) | ② 수탁자는 지원센터의 운영을 위해 수탁 받은 시설ㆍ장비 및 보조금을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② ------------------------- 수탁받은 -------------------------------------------------------. | ③ ∼ ⑤ (생 략) | ③ ∼ ⑤ (현행과 같음) | 제4장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삭 제> | <신 설> | 제4장 지원센터 운영위원회 | 제12조 ∼ 제14조 (생 략) | 제15조 ∼ 제17조 (현행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와 같음) | 제15조 (위원의 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 제18조 (위원의 해촉)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4. 제16조제1항 각 호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회피하지 않은 경우 | 4. 제19조제1항 --------------------------------------------- | 5. (생 략) | 5. (현행과 같음) | 제16조 ∼ 제18조 (생 략) | 제19조 ∼ 제21조 (현행 제16조부터 제18조까지와 같음) | 제19조 (표창) 구청장은 패션봉제산업 활성화에 기여한 자나 모범적인 패션봉제 업체 및 종사자에 대하여 「서울특별시 중랑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 제7조 (표창) -------------------------------------------- 패션봉제업체 --------------------------------------------------------------.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서울특별시 중랑구 패션봉제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 비용발생 요인 별도 조치 필요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중랑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12조제2항에 해당 | 제12조(비용추계서 작성) | | | | ② 비용추계서는 의안의 주관부서에서 별지 2호 서식에 따라 작성하되 사전에 예산담당부서와 협의를 거쳐야 하며 필요할 경우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 작성을 생략 할 수 있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1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3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3. 미첨부 사유 이 개정안은 지원센터 입주공간의 임대료 부과ㆍ징수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개정에 따른 세출의 순증가 또는 세입의 순감소가 발생하지 않아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 기업지원과 채보라(02-2094-1283) 【관 계 법 령】 ▣「서울특별시 중랑구 구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영 제31조에 따른 연간 대부료의 요율은 이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0 이상으로 하며, 구유림 등을 광업·채석을 목적으로 하는 대부의 경우에는 채광물 가격과 지형변경으로 인하여 장래 산림으로 이용하지 못하는 구역의 입목, 임산물 가격을 대부료에 추가하여 징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40 이상으로 한다. 1. 주한외국공관용으로의 사용을 위한 경우 2. 도시계획에 저촉되어 대부 목적으로의 활용에 지장이 있는 경우 3. 청사의 구내재산으로서 공익상 필요하거나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③ 중랑구 소유가 아닌 주거용 건물이 점유하고 있는 토지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따른 주택재개발사업 구역 내에 있는 점유 토지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5 이상,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중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를 받는 사람이 점유한 토지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는 경우 2. 취락구조개선 사업을 위한 대부인 경우 3.「문화예술진흥법」제2조제1항제3호의 문화시설을 「민법」제39조에 따른 영리법인 또는 개인이 운영하는 경우 4.「초·중등교육법」제3조에 따른 사립학교와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의한 학교형태 평생교육시설이 교육활동 목적으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⑤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목축을 위한 대부의 경우 2. 농경지를 실경작자에게 경작의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3.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제5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 등이 사업목적상 필요하여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개발 또는 설치와 그 운영에 필요한 구유재산을 벤처기업 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가 사용하거나 중랑구가 벤처기업 창업지원을 위하여 설치한 구유재산을 사용하는 벤처기업 창업자 또는 지원관련 개인·단체·법인·기관에서 사용하는 경우 5. 「중소기업기본법」 또는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등 중소기업 창업·육성관련 법령에 따라 중랑구에서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운영하는 산업 또는 중소기업 지원시설 6. 중랑구가 자본금을 출자 또는 출연한 법인으로서 구청장이 지정한 법인에게 사용 하도록 하는 경우 7.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사업 및 중랑구의 도시계획사업 등으로 불가피하게 구유지를 점유·사용하는 경우 8. 「서울특별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제13조에 따라 매입한옥 등을 서울특별시장이 선정한 개인 또는 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는 경우 9.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및 「서울특별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2조제2호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10.「협동조합 기본법」제2조제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이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⑥ 구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은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1조제1항을 준용한다. ⑦ 「초지법」 제18조에 따른 공유지 대부료의 요율은 1,000분의 10으로 한다. 제28조(건물대부료 산출기준) ① 건물의 대부료 산출에 있어 재산평가액은 건물평가액 및 부지평가액을 합산하여 결정한다. ② 제1항의 건물평가액과 부지평가액은 다음 각 호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된 면적을 기준으로 해당 재산의 평가액을 계산한다. 1. 건물면적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전용면적 ÷ 해당 건물의 전용면적 합계) 2. 부지면적 : 대부 받은 자의 부지전용면적 + 해당 부지의 공용면적 합계 × [대부 받은 자의 건물면적(전용면적과 공용면적의 합계) ÷ 해당 부지 내 건물의 연면적] 제29조(대부료 등의 감면) ①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에 사업목적으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액 감면할 수 있다. 가.「조세특례제한법」 제121조의2제1항에 따른 사업부문으로서 외국인투자금액이 미화 100만달러 이상인 사업 나.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2천만달러 이상인 사업 다.1일 평균 고용인원이 300명 이상인 사업 라.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100퍼센트인 외국인투자 사업 마.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100퍼센트를 수출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사.가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75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1천만달러 이상 2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2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75퍼센트 이상 100퍼센트 미만을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0퍼센트를 감면할 수 있다. 가.외국인투자 금액이 미화 5백만달러 이상 1천만달러 미만인 사업 나.1일 평균 고용인원이 100명 이상 200명 미만인 사업 다.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을 수출하는 경우로서 국내부품 및 원부자재 조달비율이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인 외국인투자 사업 라.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전체 생산량의 50퍼센트 이상 75퍼센트 미만으로 수출하는 사업 마.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기존 투자법인으로서 다른 지역에서 지역 내로 이전하는 사업 바.가목부터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존 투자법인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장을 증설하는 사업 사.제24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단지 내 또는 지식산업센터 내의 구유재산 ② 「외국인투자 촉진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라 외국인학교 운영을 목적으로 하는 자에게 구유재산을 대부 또는 사용허가 하는 경우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따른다. 1. 전액 감면 : 학생수가 300명 이상인 외국인학교 2. 75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이상 3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3. 50퍼센트 감면 : 학생수가 100명 미만인 외국인학교 ③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18조에 따른 시장·상점가 및 상권활성화구역 내의 공동시설 용도로 구유재산을 대부하는 경우, 대부료의 감면율은 80퍼센트로 한다. ④ 영 제17조제7항 및 영 제35조제2항에 따른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감면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3호의 경우로서 법 제21조제4항제2호 또는 법 제31조제4항제2호에 따라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기간을 연장받은 경우는 사용료 또는 대부료를 감면하지 않는다. 1.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중랑구 특산품 또는 중랑구에서 생산한 제품 등을 생산ㆍ전시 및 판매하는데 필요한 경우: 100분의 30 2. 아래의 각 목에 해당하는 경우 또는 기업: 100분의 50 가.구청장이 수립한 일자리정책에 따라 미취업 청년 등 미취업자가 창업을 위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경우 나.「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 다.「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며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기준에 적합한 기업 라.「고용보험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우선지원 대상기업으로서 청년 친화적 근로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공고하는 기업 마.「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17조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정책 기본법」제32조의2에 따라 선포된 고용재난지역 또는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하는 지역에 있는 구유재산을 사용허가하거나 대부하는 경우 3. 중랑구의 귀책사유로 사용ㆍ수익하지 못하거나 대부받은 일반재산의 이용에 제한을 받은 경우: 이용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사용료 또는 대부료의 100분의 100 ▣「서울특별시 중랑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5조(민간위탁 사무내용) 제4조에 따라 민간위탁할 수 있는 사무의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 장애인, 여성, 청소년, 아동, 노숙인 등 복지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2. 교육, 교양, 체육 및 공원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3. 문화·예술 및 관광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4. 보건·건강증진 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무 5. 환경기초시설 및 주민편익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6. 산업지원, 직업훈련 및 교통 관련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7. 청소, 경비, 시설관리, 매점 및 부설 주차장 운영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8. 외국과의 경제ㆍ문화 교류 및 문화체험 시설 운영에 관한 사무 9.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 제6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구청장은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 보유 정도 2. 재정 부담능력 및 책임능력, 공신력 3. 위탁사무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등 4. 수탁기관의 기능과 업무의 연관성 5. 수탁기관 노동자의 고용·노동 조건 6. 중대재해 발생 방지 등을 위한 안전·보건관리체계의 구축 및 이행 7. 사업운영의 투명성 등 그 밖의 필요한 사항 제7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 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의 사전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②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신청서와 함께 사업계획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게 하고, 심사위원회에서 제6조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 ③ 수탁기관의 선정을 위하여 심사하는 경우 평가항목에 대한 심사위원별 평가점수 중 최고점과 최저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합산하여 가장 높은 득점의 수탁기관을 선정하는 방식으로 한다. 제16조(사용료 징수 등) ① 구청장은 민간위탁 사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 등에게 법령 또는 별도의 조례 등에서 정해진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수탁기관에 징수하게 할 수 있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에 따라 사용료·수수료·비용 등을 징수하려는 경우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7조(수탁기관의 의무) ① 수탁기관은 관계법령과 이 조례 및 위탁계약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구청장의 명령이나 처분 등 지시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위탁사무를 처리할 때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며, 사무의 지연처리ㆍ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불공정한 사무의 처리 및 비용 등의 부당 징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수탁기관은 위탁시설ㆍ장비ㆍ비용 등을 성실히 관리ㆍ집행하여야 하며 위탁받은 목적 외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업에 대한 주요사업계획 및 시설을 증ㆍ개축하거나 추가로 시설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처리기간·처리 과정·처리기준·구비서류·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비치해야 한다. ⑥ 수탁기관은 위탁받은 사무를 다른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다시 위탁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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