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공 고 명: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2026. 10. 23. (18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붙임 공고문 참고
공시송달 공고문(원상회복 계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083호
공유수면 내 불법점용 원상회복 명령 계고
공시송달 공고
우리 구 공유수면 내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점용허가를 받지 않고 무단으로 불법접용을 한 행위자에 대하여 같은 법 제21조 및 「행정절차법」제21조에 따라 원상복구 명령 계고서를 송달하려 하였으나, 행위자 미상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함에 따라 「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부산광역시 북구청장
1. 공 고 명: 공유수면 내 불법시설물 원상회복 명령 처분 계고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3. (18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4. 법적근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1조
5. 공시송달 내역
위 치 | 지목 | 행위자 | 위반사항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동 783-54 (377-3, 378번지선) | 천 | 미상 | 공유수면 내 불법경작 다수 |
6. 공시송달 내용
가. 상기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제8조를 위반한 사항에 대하여 2026년 10월 23일까지 원상회복하여 주시고, 기한 내 미이행 시 「행정대집행법」 제2조에 따라 우리 구에서 대집행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대집행하게 하고, 대집행 비용은 「행정대집행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귀하로부터 징수함을 알려드립니다.
나.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하면 본 공고는 본인에게 도달한 것으로 간주하고 효력이 발생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은 부산광역시 북구청 건설과(☎051-309-4922)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치도 및 현장사진.hwpx
한글 첨부 본문
위치도 및 현장사진
타원입니다. |
위 치 도 | 만덕동 783-54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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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장 사 진 | 공유수면 무단경작 등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CLP0000357810ff.bmp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3000pixel, 세로 4000pix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