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취소를 통보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1086 호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공시송달 공고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규정을 위반한 담배소매인에 대하여 소매인 지정취소 처분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 송달이 불가하여 「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2026. 10. 21.(14일간)
2.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유 : 정당한 사유없이 90일 이상 제조업자·수입판매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담배를 매입하지 아니함
3. 처분내용: 담배소매인 지정취소
4. 처분대상자
상호명 | 소매인 | 영업소위치 | 공고사유 | 위반내역 |
고고마트 | 정*철 | 부산광역시 북구 만덕대로 54 (덕천동) | 폐문부재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
크림(화명현대점) | 정*아 | 부산광역시 북구 금곡대로221번길 5, 2층 (덕천동) | 폐문부재 |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
5. 법적근거: 담배사업법 제17조제1항제6호
6. 기타사항
가. 담배사업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담배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날부터 2년간 담배소매인 지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나. 본 처분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행정심판법」제27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었던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행정소송법」제20조 규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기타 사항은 북구청 일자리경제과(☎051-309-447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6. 10. 7.
부산광역시 북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