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북삼읍
공고번호칠곡군 북삼읍 공고 제2026-63호
등록일2026-10-06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6:52: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 제20조 제6항에 의거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를 하지 않은 거주불명자의 행정상 관리주소가 주민등록 최종신고지에서 북삼읍사무소로 전환됨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13.
2. 대 상 자: 붙임참조
3. 공고내용: 신고의무 불이행에 따른 신고 안내 및 미신고 시 직권조치 안내
4. 공고방법: 칠곡군 홈페이지 및 읍사무소 게시판 게시
붙임 행정상 관리주소 이전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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