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에 따라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우편물이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붙임참조
3. 공고기간: 2026.10. 6. ~ 2026.10.19.(14일간)
4. 공고내용: 붙임과 같음
붙임 1. 공고문 1부
2. 공고대상(26년10월) 1부. 끝.
공고대상(26년10월).xlsx
엑셀 첨부 본문
회계과목명 | 납부자명 | 납부자주소 | 부과대상 | 수납구분 | 최초과태료금액 | 사전감경금액 | 사전통지일자 | 합계금액 | 비고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신*숙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복성13길 ** | 281고95**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30 | 80000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홍*용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석적로 ***-** | 194너62**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30 | 80000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진**크주식회사 | 경상북도 구미시 장천면 강동로 *** | 181하49**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24 | 80000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노*규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 | 253너92**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24 | 80000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남*성 | 대구광역시 달서구 용산서로 ** | 816도79**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14 | 80000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성 | 경상북도 칠곡군 석적읍 북중리3길 ** | 19오34**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14 | 80000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주*리 | 대구광역시 북구 내곡로 ** | 56주69**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14 | 80001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이*현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관호8길 **-** | 140소75**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14 | 80002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근 | 대구광역시 북구 대천로 *** | 47서93**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05 | 80003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김*덕 | 경상북도 경주시 안강읍 안현로 ****-* | 237거41**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05 | 80004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친환경자동차법위반과태료 | 안*령 | 경상북도 구미시 인동36길 **-** | 224수64** | 미수납 | 100000 | 20000 | 2026-09-05 | 80005 | 전기차 충전구역 일반차량 주차
공시송달공고(20261006).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 공고 제2026–1171호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 규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공문을 등기발송 하였으나 폐문부재, 수취인 불명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사전통지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자: 붙임과 같음
3. 공고기간: 2026.10. 6. ∼ 2026.10. 19. (14일간)
4. 공고내용
가. 과태료 처분 전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오니, 기한 내에 칠곡군 환경관리과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한 내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나.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의견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할 시에는 과태료 금액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공시송달 대상자는 빠른 시일 내에 칠곡군 환경관리과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 금융기관 등에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기타 자세한 문의사항은 칠곡군 환경관리과(☎054-979-6757)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 10. 6.
칠 곡 군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