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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경북/칠곡군
칠곡군보건행정과2026-10-06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입찰 공고

게시기관칠곡군
지역경북
담당부서보건행정과
공고번호칠곡군 보건소 공고 제2026-37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chilgok.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4:43:31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을 다음과 같이 게재하고자 합니다. 1. 공 고 명: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2. 공고일시: 2026. 10. 6. 3. 공고방법: 지정정보처리장치

[공고문]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hwpx

한글 첨부 본문
칠곡군보건소 공고 제2026–37호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1. 입찰에 부치는 사항 가. 건 명: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단가계약) 나. 구입내역: 대상포진 백신(약독화 생백신) ※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참조, 사업운영 상황에 따라 수량 변동 가능 다. 입찰방법: 전자입찰, 2인 이상 수의견적 라. 기초금액: 금88,000원(금팔만팔천원) ※ 품목별 단가 총액, 부가가치세 포함 마. 소요예산: 금52,800,000원(금오천이백팔십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본 입찰은 단가입찰이므로 반드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투찰하여야 하며, 구매내역서에 명시된 구매예정량은 증감될 수 있습니다. ※ 계약금액은 계약체결 시 투찰한 금액(품목별 단가 총액)에 구매예정량을 곱한 금액으로 합니다. ※ 계약체결 시 총액에 대한 단가산출내역서(낙찰률 적용)를 제출해야 합니다. 바. 계약기간: 계약일 ~ 2026. 12. 31. 사. 납품장소: 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및 보건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 입찰참가자는 입찰 전에 관련 법규 및 과업지시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 면세사업자이거나 면세업체와 과세업체가 동시에 입찰에 참여하는 경우 입찰서 제출 시 입찰 금액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투찰하여야 하며, 면세사업자가 계약상대자로 선정될 경우 부가 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계약체결 시 면세사업자를 입증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입찰 일시 및 장소 가. 개시일시: 2026. 10. 7.(수) 10:00 나. 마감일시: 2026. 10. 16.(금) 10:00 다. 개찰 일시 및 장소: 2026. 10. 16.(금) 11:00 입찰담당관PC ※ 입찰기간 동안 24시간 입찰이 가능하며, 개찰 결과 낙찰자가 없을 경우 별도 통보 없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재입찰에 부칠 수 있으니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개찰결과를 확인하고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라.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G2B)에 의한 전자입찰로 집행되며,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마. 이 입찰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 특별유의서 제7조에 따른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며,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 제2조제1항제16호에 따른 개인 인증수단을 이용(공동인증서 제외)하여 신원을 확인받은 후 입찰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3. 입찰 참가자격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14조의 자격을 갖추고,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입찰공고일 전일부터 입찰일(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법인등기부상 본점 소재지(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 또는 관계 법령에 따른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에 관련된 서류에 기재된 사업자의 소재지)가 경상북도에 소재한 업체 2)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나라장터)에 입찰서 제출 마감일 전까지 『약사법』제45조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 도매상, 업종코드: 5307) 및 백신(G2B분류번호: 5131030101)을 제조 또는 공급물품으로 등록한 업체 3)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체로서 우리 군 특수조건에 따라 납품 가능한 업체 ※ 다른 의약품 도매상에 위·수탁 계약을 하여 의약품의 보관·배송 등 유통관리 업무를 위탁하는 업체는 입찰참가자격에서 제외합니다. ※ 적격심사 서류 제출 시 의약품도매상 허가증 및 우수의약품유통관리기준(KGSP) 적격업소 증명서와 제조업체의 공급확약서(공급물량 합계는 구매 물량 이상, 제출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적격심사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나. 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한 자여야 하며, 입찰참가자격을 등록하지 않은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개찰일 전일까지 조달청 고객지원센터 또는 각 지방조달청에 입찰참가자격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다.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한 자여야 합니다. 전자입찰 이용자 등록을 하지 않은 자는 지정 공인인증기관의 인증서를 교부받은 후 조달업체 이용약관에 동의하고 나라장터 시스템에 이용자 등록을 하여야 합니다. 라. 식품의약품안전처 생물학적제제기준 및 시험법에 따라 제조되고 국가검정에 합격한 제품 이어야 하며, 임상연구 및 실제 진료환경 연구 데이터를 보유하는 제품이어야 합니다. 마.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소기업 또는 소상공인 업체로서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소기업ㆍ소상공인 확인서를 소지한 업체 ※ 소기업·소상공인확인서는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일까지 발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하며, 중소기업공공구매 종합정보망(http://www.smpp.go.kr)에서 확인이 가능하여야 합니다. 확인되지 않을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없습니다. 바. 미자격자가 고의로 입찰에 참여하여 입찰에 관한 서류를 부정하게 행사한 자 또는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 등 관계 규정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4. 입찰의 무효 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 및 같은 법 시행 규칙 제42조에 해당하는 경우 입찰을 무효로 합니다. 나. 개찰 결과 기초금액 및 기타 본 공고와 상이한 내용으로 개찰이 진행되었을 경우 개찰 결과(입찰순위)를 무효로 하고 재공고 입찰을 실시합니다. 5. 낙찰자 결정방법 가. 예정가격은 기초금액의 ±3% 범위 내에서 서로 다른 15개의 복수예비가격을 작성하여 입찰참가자가 2개씩 선택한 예비가격번호를 추첨한 결과 가장 많이 선택된 4개의 복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결정합니다. 나. 입찰자 중 기초금액 이하로서 예정가격의 낙찰하한율 88%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자 중 최저 가격으로 제출한 자를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다. 동일 가격으로 견적서를 제출한 입찰자가 2인 이상일 경우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한 자동추첨에 따라 낙찰자를 결정하며, 지방자치단체 수의계약 운영요령(행정자치부예규) 에서 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는 개찰 1순위라 하더라도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되고, 차순위 참가자를 동일한 방법으로 확인한 후 낙찰자로 결정합니다. 라. 낙찰자는 통지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관련 서류를 구비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1순위 낙찰자라 하더라도 서류를 확인하여 입찰참가자격이 없는 업체일 경우, 최종 낙찰자 결정에서 제외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정해진 기일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않거나 납품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및 본 입찰의 무자격자가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로 제재 처분합니다. 6. 입찰서 제출 및 개찰 가. 본 입찰은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적용되므로 개인인증서를 보유한 대표자 또는 입찰대리인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라 미리 지문정보를 등록하여야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다만, 지문인식 신원확인 입찰이 곤란한 자는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제7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의 절차에 따라 예외적으로 개인인증서에 의한 전자입찰서 제출이 가능합니다. 나. 입찰서 제출 여부는 나라장터 시스템 ‘전자문서함-보낸문서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자입찰서 제출 마감시간까지 조달청 서버에 도착하지 아니하거나 컴퓨터 인식 불능 등의 사유로 정상적으로 접수되지 않은 입찰서는 무효 처리합니다. 라. 전산장애 발생 시 개찰시간이 다소 늦어지거나 연기될 수 있습니다. 7. 입찰보증금의 납부 및 귀속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7조제3항에 따라 입찰에 참여 하는 모든 사업자에 대하여 입찰보증금은 납부 면제하되, 납부확약 내용이 명기된 전자지급 각서로 갈음하며, 입찰보증금의 세입조치 등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8조에 따릅니다. 8. 청렴계약 이행 준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청렴계약 이행을 위한 입찰특별유의서 및 특수조건을 이행하겠다는 청렴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하며,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는 계약체결 시 청렴 계약이행각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9. 조세포탈 서약서 제출 가. 『지방계약법』 제31조의5 및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93조에 따라 ‘조세포탈 등을 한 자’로서 유죄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입찰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나. 본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서 제출 시 조세포탈서약서를 제출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다. 낙찰된 업체는 대표자가 조세포탈서약서에 서명하여 계약 시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10. 기타사항 가. 입찰참가자는 공고문, 과업지시서 및 사양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 기준(행정 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등 모든 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입찰에 참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책임은 입찰 참가자에게 있습니다. 나. 제출서류 등을 위조 또는 변조하여 제출한 업체가 적발되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92조에 따라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추가 자료 요구 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로 인한 불이익은 해당 업체의 책임으로 합니다. 또한, 본 입찰과 관련된 일체의 소요 비용은 입찰자의 부담으로 합니다. 라. 본 입찰의 낙찰자는 납품대금 청구 시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공급가액의 2.5%에 해당하는 경상북도 지역개발채권(공채)을 반드시 소화하여야 합니다. *채권 양도∙양수 불가능 마. 입찰에 참여하는 자는 「조달청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의 정보와 법인 등기부등본 상의 정보가 정확하게 일치하는지 반드시 확인한 후 입찰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바. 등록사항에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경쟁입찰참가자격등록증」을 변경하여야 하며, 변경등록을 하지 않고 입찰에 참여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42조에 따라 입찰 무효 사유에 해당됩니다. 사. 본 입찰이 유찰될 경우 재입찰이 가능하므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 홈페이지 (http://www.g2b.go.kr)에서 확인한 후 공고된 일정에 따라 재입찰하시기 바랍니다. 아. 입찰참가 신청자가 입찰 및 계약 시 제출한 관련 서류가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사실이 확인될 경우 입찰에 관련된 모든 자격이 상실되며, 관련 규정에 따른 불이익을 받더라도 어떠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자. 전자입찰등록 및 투찰이 곤란할 경우에는 조달청 전자조달 콜센터(☏1588-0800)로 문의 하여 장애를 해결하시기 바라며, 문의하지 않아 발생하는 모든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습니다. 차. 기타 물품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보건소 감염병관리팀(☏054-979-8244), 입찰집행 및 계약에 관한 사항은 칠곡군보건소 보건행정팀(☏054-979-820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칠곡군보건소 재무관

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과업지시서(칠곡군).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입 과업지시서 목적 본 과업지시서는 칠곡군보건소의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에 사용할 백신을 구입함에 있어 표준계약서 등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구입내용 가. 품 목: 대상포진 백신(약독화 생백신) 나. 규 격: PFS 또는 vial(주사기 포함) 다. 기초단가: 금88,000원(부가가치세 포함) 라. 예정금액: 금52,800,000원 마. 예정수량: 600dose ※ 구매 예정금액 및 수량은 사용 추정 예산이므로 칠곡군보건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바. 납품장소: 칠곡군보건소 예방접종실 및 보건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 사. 계약기간: 계약일로부터 ~ 2026. 12. 31.까지 ※ 계약물량이 계약 종료일까지 소진되지 않은 경우, 수요기관은 사업 추진상 필요성, 예산의 집행 가능 여부 및 백신 수급 상황 등을 고려하여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3. 제품기준 가. 「약사법」 및 관계 법령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고 국가출하승인을 받은 제품이어야 하며, 해당 제조번호의 국가출하승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및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나. 주사기는 「의료기기법」에 따라 허가·인증·신고된 1mL 멸균 일회용 제품으로서, 23G 또는 26G 주사바늘을 포함하고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사양에 적합하여야 한다. 4. 계약업체 자격 가.「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나. 「약사법」 제45조 규정에 의한 의약품판매업(의약품 도매상:업종코드5307) 허가를 득하고 의약품 도매상으로 나라장터(G2B) 입찰 참가 등록을 필한 업체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별표6의 의약품 유통품질 관리기준을 준수할 수 있어야 한다. ※ KGSP에 따른 적격업소 지정 업체만 인정, 유통관리 위/수탁업체는 인정하지 않음 다.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자격등록규정에 따라 나라장터에 입찰마감일 전일까지 백신(세부품명번호 10자리: 5131030101) 물품을 등록한 업체이어야 한다. 라. 계약자는 적격심사 시 해당 제품의 제조업체가 발급한 공급확인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공급확인서에는 계약물량 이상의 공급 가능 수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5. 물품요구 및 대금정산 가. 백신은 수요기관의 소요량에 따라 수시로 분할 발주할 수 있으며, 물품 납품 및 검수가 완료된 후 대금 청구 시 정산한다. 나. 대금 청구는 칠곡군보건소로 하며, 실제 납품하여 검수에 합격한 수량을 기준으로 정산한다. 수량 및 구매금액은 사업 소요량과 예산 범위에서 증감될 수 있다. 다. 대금 청구 시 총액기준 10원 미만은 절사한다. 6. 납품 가. 계약자(공급자)는 칠곡군보건소에서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하는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하고 담당자의 검수를 받아야 한다. 납품한 제품이 계약내용 또는 수요기관의 요구와 다르거나 검수기준에 부적합한 경우 수요기관은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요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적합한 제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다만, 교환이 불가능하거나 수요기관이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해당 제품을 회수하고, 이미 지급된 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나. 약품은 납품요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납품하여야 하며, 납품장소는 칠곡군보건소 또는 칠곡군보건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으로 한다. 다. 계약자(공급자)는 수요기관이 요구하는 제품과 수량을 지정된 일정과 장소에 직접 운반·납품하여야 하며, 배송비는 납품업체가 전액 부담한다. 또한 계약자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납품기한보다 단축하여 납품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요기관이 요청한 납품기한이 14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수요기관이 요청한 납품기한을 따른다. 라. 구매약품이 생산중지·출고중지·회수 등 특별한 사유로 납품이 불가능한 경우 계약자는 해당 사실을 인지한 즉시, 늦어도 7일 이내에 해당 제약회사의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대체제품은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승인과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쳐 납품하여야 하며, 계약자는 승인 없이 다른 제품을 임의로 납품할 수 없다. 마. 계약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납품기한을 초과한 경우에는 지연된 물품의 계약금액에 대하여 매 지체일수마다 1,000분의 0.8의 지연배상금을 부과한다. 계약기간 중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납품기한 내 납품할 가능성이 없거나 납품 지체가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바. 최소포장단위는 소분포장 상자에 설명서와 함께 포장하며 상용되는 포장단위로 단일포장하여 스티로폼 용기와 카톤박스 등으로 포장하여 약품 이동시 내용물이 안전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사. 납품 시의 상태는 제품별 사양서 및 품목허가사항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계약자는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별지 서식에 따른 생물학적 제제등 출하증명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하며, 출고 시점부터 최종 인계 시점까지 2℃ 이상 8℃ 이하의 콜드체인을 유지하여 납품하여야 한다.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백신 전용차량 또는 백신 전용 수송용기의 자동온도기록장치에서 출력된 운송 온도기록을 제출하여야 한다. 아. 납품 과정에서 파손되거나 변질된 약품이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자신의 비용과 책임으로 수요기관이 정한 기한까지 적합한 새 제품으로 교환·납품하여야 한다. 자. 상기 조건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차. 계약이행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2026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다만, 긴급한 사업 추진이 필요하거나 발주관서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차기 계약체결이 지연되는 경우, 수요기관은 사업 추진상 필요성, 예산의 집행 가능 여부 및 관계 법령을 검토하여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기간의 납품에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카. 계약기간 중 추가예산 확보 등으로 계약금액 또는 계약수량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른 변경절차를 거치며, 변경계약에 따라 추가 납품하는 물량에는 기존 계약단가를 적용한다. 타. 계약자는 검수와 별도로 납품 후에도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여야 하며, 납품 백신의 잔여 유효기간은 납품일 현재 15개월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백신 수급상황 등 불가피한 사유로 잔여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인 제품의 공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제약회사 확인서 등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제출하여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승인을 받아 15개월 미만인 제품을 납품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요기관이 미사용 잔여량의 교환을 요청하면 계약자는 미개봉·미훼손 상태이고 적정 보관온도 이력이 확인되는 잔여제품 전량을 교환 납품일 현재 잔여 유효기간이 15개월 이상인 제품으로 교환하여야 한다. 파. 동일성분의 제품이라도 칠곡군보건소에서 발주한 품목 이외에는 납품할 수 없으며,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할 수 없다. 하. 납품한 백신에 대하여 수요기관이 유효기간 경과 예상 또는 다량재고로 판단하여 교환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는 계약만료 후 1년까지 이에 응하여야 한다. 교환 또는 반품 대상은 미개봉·미훼손 상태이고 적정 보관온도 이력이 확인되는 제품으로 하며, 백신 잔량이 발생하여 수요기관이 반품을 요구하는 경우 계약자(공급자)는 반품에 필요한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고 반품 처리에 응하여야 하며, 해당 제품에 대해 이미 지급된 대금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7. 보관 및 수송 계약자는 물품의 보관 및 수송 시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제5조 및 제6조, 「생물할적 제제 등의 보관 및 수송에 관한 규정」 및 품목허가사항을 준수하여야한다. 칠곡군보건소 또는 칠곡군보건소가 지정하는 의료기관까지의 수송 전 과정에서 자동온도기록장치를 가동하고, 온도기록을 보존하여 수요기관의 요구 시 제출하여야 한다. 8. 수송자 등 교육 가. 계약자는 안전한 백신 유통·수송을 위해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교육계획을 자체적으로 수립하고 백신 수송자 등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나. 계약자는 교육실시 결과를 자체적으로 작성·보관하여야 하며, 수요기관의 요청이 있을 경우 이를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9. 계약단가의 재조정 가. 법률에 따른 최고가격·고시가격·정부규제가격·보건복지부 내시가격 등의 변동, 세법 개정 또는 그 밖의 중대한 가격변동으로 계약단가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2조 및 관계 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다. 조정된 단가는 계약변경 절차를 거쳐 조정일 이후 납품지시분부터 적용한다. 나. 제품의 공식 공급가격 인하 등 계약단가 인하 사유가 발생한 경우 계약자는 이를 지체 없이 수요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계약자가 가격 인하 사실을 고의로 통보하지 않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과다 지급된 금액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은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이를 환수할 수 있다. 10. 계약의 해제·해지 가. 계약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된 일정과 장소에 제품을 납품하지 않거나 계약조건 및 수요기관의 정당한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수요기관은 서면으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계약자가 시정요구를 받고도 지정된 기한까지 이를 시정하지 않거나 동일한 위반이 3회 이상 발생한 경우에는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대한 위반이 발생한 경우에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관계 법령 및 계약조건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유효기간이 경과한 제품 또는 국가출하승인을 받지 않은 제품을 납품한 경우 2. 운송 온도기록을 조작하거나 콜드체인 유지 여부를 입증하지 못한 경우 3. 계약이행 관련 서류를 허위로 제출한 경우 4. 수요기관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다른 제품으로 대체하여 납품한 경우 5. 회수·판매중지·사용중지 대상 제품임을 알고도 이를 통보하지 않거나 납품한 경우 다. 계약보증금의 귀속, 계약의 해제·해지 및 부정당업자 제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에 따른다. 11. 기타 이견 가. 본 조건에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약사법」, 「의료기기법」, 「생물학적 제제 등의 제조·판매관리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등 관계 법령과 일반 상관례에 따른다. 나. 본 과업지시서의 내용에 이견이 있는 경우 수요기관과 계약자가 협의하되, 백신의 품질·안전성 및 주민 건강 보호와 관련된 사항은 관계 법령과 품목허가사항의 범위에서 수요기관의 품질·검수기준을 우선 적용한다. 다. 계약자는 본 계약 건 수행과 관련하여 칠곡군 보건소가 요구하는 사항이 있을 경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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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대상포진 예방접종 백신 구매 목록 | | | | | | | 산출 : 최저가 기준 (VAT포함) | | | | | | | 순번 | 품 명 | 규격 | 단위 | 수량 | 산출가격(원) | | | | | | | 적용단가 | 수량 | 금액 계 | 1종 | | | 1 | 88000 | 600 | 52800000 1 | 대상포진백신(약독화생백신) | 0.5ml | vial | 1 | 88000 | 600 | 528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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