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붙임과 같이 공고합니다.
붙임 건설업 등록 공고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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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첨부 본문
■ 경북 칠곡군 공고 제2026-1168호
전문건설업 등록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에 따라 건설업 등록사항을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 및 시행규칙 제8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경상북도 칠곡군수
업종 (주력분야) | 등록번호 | 상호 | 대표자 | 영업소재지 | 등록일자 |
철근·콘크리트공사업 (철근·콘크리트공사) | 경북 칠곡 2026-바-03 | 다온건설(주) | 강동화 | 경상북도 칠곡군 약목면 약목로 4길 7-4 | ‘26.1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