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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강원/춘천시
춘천시산림과2026-10-07

2026년 펠릿보일러(4차_주택용) 지원사업 신청 공고

게시기관춘천시
지역강원
담당부서산림과
공고번호춘천시 공고 제2026-1949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10:27:13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1. 사 업 명 ○ 2026년 펠릿보일러 지원사업(4차_주택용) 2. 지원예산 <주택용> : 보일러 1대 - 펠릿보일러: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보급단가의 70%(국비30%, 지방비40%) * (지원한도) 1대당 보일러 지원총액은 최대 5,407천원의 70% 범위 내 3.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 및 통보 → 보조금 교부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4. 사업추진기간 : 2026. 10. ~ 11. 5.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7. ~ 11. 30.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직접제출 * 선착순 접수, 예산 조기 소진 시 신청마감 ○ 접 수 처: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 6. 제출서류 ○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제출 * 관련서류: 산림청 등록된 펠릿보일러 견적서 등

2026년 펠릿보일러 지원사업(4차)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춘천시 공고 제2026 - 1949호 2026년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4차_주택용) 공고 |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제15조의 규정에 따라 2026년 펠릿보일러 지원 보조금 지원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춘 천 시 장 사 업 명 ○ 2026년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4차_주택용) 2. 신청자격 ○ 관내 주택 * 산림청 보급대상 보일러로 등록된 제품에 한하여 지원 * 화목보일러(또는 화목겸용 목재펠릿보일러)는 철거하고 펠릿보일러를 설치하는 경우 가능 ○ 국고보조를 받아 화목보일러 및 목재펠릿보일러 설치 후 5년이 경과한 자 * 건물 임대한 경우 건물주 동의 필요 * 폐업업체 보일러 중 수리비 과다 소요 및 수리 불가능으로 부득이 관할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사후관리기간에 폐기처분한 경우에는 예외로 함 ≪선정 우선순위≫ ① 농산어촌 지역(행정구역상 읍․면) 거주자 ② 국가 보조를 받아 설치한 보일러 중 업체 폐업으로 수리가 불가능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부터 승인받아 폐기하고 재지원을 받는 경우 사각형입니다. 3. 지원예산 <주택용> : 보일러 1대 - 펠릿보일러: 산림청에 등록된 제품 보급단가의 70%(국비30%, 지방비40%) * (지원한도) 1대당 보일러 지원총액은 최대 5,407천원의 70% 범위 내 4. 지원절차 ○ 공고 → 사업신청 → 사업심사 → 위원회심의 → 보조사업자 선정통보 → 보조금 교부 신청 → 보조금 교부 → 사업추진 → 정산 및 평가 5. 사업추진기간: 2026. 10. ~ 11. * 선착순 접수, 예산소진 시 조기마감 6. 신청서 접수 ○ 신청기간: 2026. 10. 7. ~ 11. 30. (근무시간 내) ○ 신청방법: 직접 제출 * 선착순 접수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 접 수 처: 춘천시농업기술센터 산림과 (춘천시 신북읍 신북로 262, 3층) 7. 제출서류 ○ 보조금 신청서 및 관련서류 각 1부 제출 ※ 신청서식은 읍면동 사무소 및 시청 홈페이지(0http\://www.chuncheon.go.kr;1;0;0;http://www.chuncheon.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chuncheon.go.kr) 공고/고시란 다운로드 사용 8. 심사 및 통보 ○ 심사선정: 춘천시보조금심의위원회 ○ 선정기준: 신청자격․사업의 효과성․타당성 등을 심사하여 선정 ○ 심사일자: 11월 예정 ○ 결과통보: 개별 통지 9. 기 타 ○ 다음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자의 선정을 취소하거나 지급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가. 지원대상자로 선정되기 전에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나. 산림청에 등록하지 않은 보일러를 설치한 경우 다. 자부담금(총액의 30%)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자부담금 납부가 허위임이 발견된 경우 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5년(의무사용기간) 이내에 보일러를 이전하거나 폐기한 경우 마.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지원 대상자 및 대상지 등 승인사항을 변경하여 설치한 경우 ○ 법령 위반 등에 따라 보조금 교부 결정이 취소된 보조사업자(지원대상자)는 3년간 사업 참여를 제한한다. ○ 보조금 교부신청, 보조사업의 수행, 보조사업의 정산 및 중요재산의 관리,지방보조사업자 제재, 성과평가 등에 관한 부분은 「지방재정법」및「지방 재정법시행령」,「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안전행정부 예규)」, 「춘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등에 따름. ○ 문의사항: 산림과 산림조성팀(250-3139) [붙임1] 목재펠릿 연소기 산림청 등록 제품 현황 □ 목재펠릿 보일러 (2026. 4. 16. 기준) 등록번호 | 업체명 | 모델명 | 열출력(난방) | 보급가격 | 비고 | 2017-4 | (주)규원테크 | K-2DE | 22.5kW | 5,407,000원 | | 2018-1 | (주)규원테크 | K-5DE | 50.0kW | 7,995,000원 |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7-4 / 2017. 12. 5. | □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규원테크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 053-856-5900 | 515-81-39758 | □ 등록 보일러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난방) | 정격열출력 (급탕) | 연료소비량 | K-2DE | 고위발열량 84.2% | 22.5kW | 23.6kW | 5.34kg |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 보 일 러 | 축열조 | 등록계좌 | 5,210,000원 (설치비 포함) | - | 농협 317-0003-1900-41 (주)규원테크 | □ 등록 보일러 사진 | | | 전 면 | 후 면 | 등록번호 / 등록일 : 산림청 2018-1 / 2018. 3. 27. | □ 업체 현황 | 업체명 | 주 소 | 연 락 처 | 사업자등록번호 | (주)규원테크 | 경상북도 경산시 남산면 송내공단길 95 | 053-856-5900 | 515-81-39758 | □ 등록 보일러 | 모델명 | 열효율 | 정격열출력 (난방) | 정격열출력 (급탕) | 연료소비량 | K-5DE | 고위발열량 85% | 50.0kW <시험결과 57.1kW> | 44.2kW <시험결과 53.8kW> | 11.7kg/h | □ 보일러 가격 / 등록계좌 | 보 일 러 | 축열조 | 등록계좌 | 6,990,000원 (설치비 포함) | - | 농협 317-0003-1900-41 (주)규원테크 | □ 등록 보일러 사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DE 정면 copy.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13pixel, 세로 830pixel 사진 찍은 날짜: 1905년 03월 06일 오후 6:2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5DE 뒷면 copy.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671pixel, 세로 1037pixel 사진 찍은 날짜: 1905년 03월 06일 오후 6:23 | (전 면) | (후 면) |

(서식)목재펠릿보일러 지원사업 신청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1】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신청서 신 청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연 락 처 | 집전화 : 휴대전화 : | 신 청 내 용 | 사 업 명 | 목재펠릿 보일러·난로 지원사업 | 설치유형 | □ 기존 보일러·난로 : □ 교체 □ 신규설치 □ 겸용 | 설치 품목 | □ 보일러 □ 난로 | 업체명 | | 제품가격 | | 모델명 | | 설치장소 | | 사 업 비 (천원) | 계 | 국고보조 | 지방비 | 자부담 | | | | |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48조의2 및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26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신청하며, 사업 신청과 관련하여 사업대상자 선정기관이 본인의 아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고유식별번호(생년월일 등)의 수집·이용 □ 사업 신청과 관련된 개인정보의 제공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춘천시장 귀하 | 확인사항 | 주택용(주택, 일반시설), 임업·농업용, 상업용임을 확인 할 수 있는 서류(주택 신축을 목적으로 건축허가 등을 받은 경우 허가 등 관련 서류로 대체 가능) 또는 거주 확인, 임대인 경우에는 임차인 동의 확인 | 펠릿보일러 보조사업 청렴 이행서약서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춘천시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 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귀 춘천시 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귀 춘천시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 지방보조사업자 준수사항 > | | | | ▪ 지방보조사업자는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목적 외 사용)에 사용하지 않는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지방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지방보조사업의 내용을 변경하거나 지방보조사업에 드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려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지방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하려면 미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의 수행상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자료를 5년 동안 보관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하였을 때, 지방보조사업 폐지의 승인을 받았을 때,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보고서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하거나 그 효용이 증가된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재산에 대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현재액과 증감을 장부에 기록하여 갖추어 두고, 반기별로 중요재산 현황을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해당 지방보조사업을 완료한 후에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 재산에 대하여 교부 목적 외 용도로의 사용, 양도ㆍ교환ㆍ대여, 담보의 제공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지방보조사업자는 중요재산 중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등기를 할 때에는 지방보조금을 교부 받아 취득하였거나 그 효용가치가 증가한 재산이라는 사항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 기간 내에 해당 부동산을 지방보조금의 교부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 양도, 교환,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사항을 표기내용으로 하는 부기등기를 하여야 한다. | 2026. . . 성명 (서명) | < 지방보조금 반환, 제재부가금 및 벌칙 규정 > | | | |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 지방보조금 반환, 수행배제 및 제재부가금 등 부과 규정 제31조(지방보조금의 반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금의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 그 취소된 부분의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이미 지방보조금이 교부되었을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취소된 부분에 해당하는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에게 교부하여야 할 지방보조금의 금액을 제19조제2항에 따라 확정한 경우 이미 교부된 지방보조금과 이로 인하여 발생한 이자를 더한 금액이 그 확정된 금액을 초과한 때에는 기한을 정하여 그 초과액의 반환을 명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 지방보조금을 지급받은 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발생한 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2조(지방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보조 사업자를 소관 지방보조사업의 수행 대상에서 배제하거나 지방보조금의 교부를 제한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1회 이상 받은 경우 2.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2회 이상 받은 경우 3. 법령, 조례, 지방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처분을 위반한 사유로 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의 전부 또는 일부 취소를 3회 이상 받은 경우 제35조(제재부가금 및 가산금의 부과ㆍ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반환하여야 할 지방보조금 총액의 5배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등에게 제재부가금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제재부가금을 부과하기 전 또는 부과한 후에 지방보조사업자등이 지방보조금의 부정한 수급 등을 이유로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벌금ㆍ과료, 몰수ㆍ추징, 과징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 등 대통령 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재부가금을 면제ㆍ삭감 또는 변경ㆍ취소할 수 있다. 1. 제31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제12조에 따라 교부 결정을 취소한 경우로 한정한다) 2. 제34조에 따라 지방보조사업자가 지방보조금수령자에게 지방보조금의 반환을 명한 경우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를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 제37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거나 지급받은 자 또는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하거나 지급한 자 2. 제28조의4제2항제1호를 위반한 자 제3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3조를 위반하여 지방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한 자 2.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 없이 중요재산에 대하여 금지된 행위를 한 자 3. 제28조의4제2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 중 어느 하나를 위반한 자 제39조(벌칙) ① 제14조 또는 제15조를 위반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6조제3항을 위반하여 관련된 자료를 보관하지 아니한 자 2. 제16조제5항에 따른 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17조 또는 제2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거짓 보고를 한 자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 제40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ㆍ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37조부터 제39조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여부 확인 개인정보수집 동의서 산림과에서는 펠릿보일러 지원 사업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필요한 개인정보를 수집함에 있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 제18조를 준수하며 목적 외에는 사용 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춘천시 보조금관리조례 제17조에 따른 체납확인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내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지방보조금 신청 시 ~ 보조금집행 완료 시 ※ 귀하는 이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다만 동의가 없을 경우, 다른 사업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제한을 받으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개인정보보호법」등 관련 법규에 의거하여 상기 본인은 위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함. 2026년 월 일 확인자 (신청인) (서명) 춘 천 시 장 귀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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