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임실군 공고 제2026-1062호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공시송달 공고
「식품위생법」제37조(영업허가 등)위반업소에 대하여 같은 법 제75조(허가취소 등)에 따른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영업허가 취소)을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당사자에게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송달)제4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08일
임 실 군 수
1. 제 목: 식품위생법 위반업소 행정처분(영업소 폐쇄) 알림
2. 공시송달 대상자 및 내용
업종 | 업소명 | 대표자 | 소재지 | 처분내역 |
일반음식점 | 신짬뽕 | 신○○ | 전북 임실군 오수면 오수4길 12-1 | 영업소 폐쇄 |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영업시설 전부를 철거하고 변경신고를 하지 않음(시설물 멸실)
4. 처분근거:「식품위생법」제37조 및 제75조
5. 공고기간: 2026. 10. 8. ~ 2026. 10. 25.(17일간)
6. 고지사항
-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 이내에 전북특별자치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행정소송법」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관할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8. 문 의 처: 임실군청 청소위생과 위생관리팀(☎ 063-640-31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