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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관악구
관악구부동산정보과2026-10-06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관악구
지역서울
담당부서부동산정보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78호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gwanak.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28:2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처분 사전통지 하였으나, “폐문부재”등의 사유로 반송 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제목: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신고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2026. 10. 6. ~ 10. 20.(14일간) 3.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붙임] 공고문 참고 붙임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공시송달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관악구 공고 제2026-1878호 공시송달 공고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규정을 위반하여 같은 법 제28조에 의거 과태료 부과에 대한 사전통지를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6. 관 악 구 청 장 □ 공고기간: 2026. 10. 6. ~ 2026. 10. 20.(14일간) □ 공고방법: 게시판 및 홈페이지 □ 공고내용 예정된 처분의 제목 |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사전통지 | 당사자 | 성명(명칭) | 별도첨부 | 주 소 | 별도첨부 |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의2 위반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별도첨부 | 법적근거 및 조문내용 |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28조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0조 [별표3] | 의견제출 | 제출처 | 기관명 | 관악구청 | 부서명 | 부동산정보과 | 담당자 | 안수호 | 주소 | 서울 관악구 관악로 145(봉천동) | 전화번호 | 02-879-6632 | 전자우편주소 | [email protected] | 팩스번호 | 02-879-7836 | 제출기한 | 2026년 11월 2일 까지 | 기타 | 공고기간 만료 시 「행정절차법」 제15조에 따라 본 서류는 본인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함을 알려드립니다. | □ 당사자 및 부동산 소재지 연번 | 성 명 | 주 소 |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 과태료 내용 | 부과 과태료 | 자진납부시 과태료 금액 | 1 | 전*훈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8길 73-*, 10*호(봉천동) |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 30,000원 | 24,000원 | 2 | 서*원 | 서울특별시 관악구 청룡2길 35-*, B0*호(봉천동) |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 20,000원 | 16,000원 | 3 | 안*호 | 인천광역시 서해구 서달로123번길 *, 1동 60*호 (석남동, 효정아파트) | 주택 임대차계약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 20,000원 | 16,000원 | □ 의견제출 유의사항 1. 귀하는 앞쪽의 사항에 대하여 구술ㆍ정보통신망 또는 별지 제11호서식에 따른 서면으로 의견제출을 할 수 있으며, 주장을 입증할 증거자료를 함께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의견제출기관으로 알려주시고, 의견을 제출한 후에 의견의 도달여부를 담당자에게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의견제출기한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3. 귀하께서 행정청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행정청에 미리 그 사실을 알려주십시오. 4. 그 밖에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의견제출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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