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제4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결혼중개업체의 공시)에 의거 붙임과 같이 국제결혼중개업체를 상주시 홈페이지에 공시하고자 합니다.
2. 아울러,『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를 공시자료와 함께 첨부 게시하여 국제결혼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고자 합니다.
붙임 1.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6. 9. 30.기준) 1부.
2. 국제결혼중개업 이용자 피해예방 가이드 1부. 끝.
국제결혼중개업체 공시(2026년 9월 30일 기준).pdf
PDF 첨부 본문
상주시 공고 제2026-1491호
■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7호의2서식] <개정 2025. 9. 30.>
[ ] 국내결혼중개업체 공시
[√] 국제결혼중개업체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의2에 따라 결혼중개업체 현황을 다음과 같이 공시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상주시장
공시기준일(전월말 현재) : 2026년 9월 30일 현재
공시내용
최근 3년 이내 영업정지 이상의
대표자성명 소재지
연번 상호명 신고일/등록일 전화번호 인터넷 홈페이지 주소 영업, 폐업, 휴업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 현황
(법인명) (도로명주소)
처분일자 처분내용 비고
1 두리국제결혼 박준원 2009.6.29. 경상북도 상주시
중앙로 121-1 054-531-3122 https://cafe.naver.com/doorisangjue 영업 해당없음
이하빈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