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부과 공고문(건설공사대장미통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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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주시 공고 제2026-1494호
건설업 행정처분(과태료) 공고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업체에 대해 동법 99조 제3호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하고 동법 제85조의3 및 동법 시행규칙 제36조의3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상 주 시 장
1. 대상업체
상 호 (대표자) | 영업소재지 | 처분업종 (등록번호) | 처분일자 | 위반내용 | 과태료(원) |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훈) |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801 3층 (신봉동) | 지반조성ㆍ포장공사업 (경북상주2001-2-9) | 2026-08-31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750,000 |
주식회사 우창건설 (이*훈) | 경상북도 상주시 경상대로 2801 3층 (신봉동) | 철근ㆍ콘크리트공사업 (경북상주2001-10-12) | 2026-08-31 | 건설공사대장 미통보 | 1,5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