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게시판]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2. 「건축법」제14조 제5항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통지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가. 처분내용: 건축신고 효력상실
나. 처분근거:「건축법」제14조 제5항
다. 공고내용 및 대상자: 첨부참조
라. 공고기간: 2026. 10. 7. ~ 10. 21. (15일간)
마. 공고장소: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붙임 건축신고 효력상실 통지 공시송달 공고문 1부. 끝.
건축신고 효력상실 공시송달 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공고 제2026-1500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제14조제5항 규정에 따라 건축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는 경우 건축신고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의거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통지
하였으나, 우편물이 반송(폐문 부재 등)되어 송달이 불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상 주 시 장
1. 공고내용 : 건축신고 효력상실 처분
2. 법적근거 : 건축법 제14조제5항, 행정절차법 제14조, 21조
3. 처분대상
허가번호 건축주 대지위치 허가일 주용도 비고
2013-신흥동 양촌동 단독주택 및
강성호 2013.9.17.
신축신고-12 826 부속창고
4. 처분원인 : 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5.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6. 공고방법 : 각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 및 지정게시판
7. 기타사항
- 본 처분에 불복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와 같은 구제 절차가 있으며, 정당한
사유 없이 아래 기간 중 하나라도 경과하여 이의신청 및 행정심판 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부적합한 청구가 됩니다.
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거부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60일이내
문서로 처분청(상주시장)에 이의 신청
나.「행정심판법」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 부터 180일 이내 처분청(상주시장) 또는 경상북도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청구
다.「행정소송법」제20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 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상주시청 건축과(☎054-537-7611)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2. 7. 11.>
의 견 제 출 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성명
의견제출인
주소 전화번호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또는 위반사실 등의 공표의 제목
성명(명칭)
당사자
주소
(전화번호: )
의견제출
내용
의 견
기 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 제31조제3항 및 제40조의3제4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
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 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80g/m2) 또는 중질지(80g/m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