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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수영구
수영구교통행정과2026-10-07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교통행정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수영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사항을 구민에게 널리 알리고 그 의견을 수렴하고자 다음과같이 행정예고 합니다. 1. 공고명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2. 예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8.(수) / 22일간 3. 의견제출기한 : 2025. 10. 28.(수)까지 4. 공고내용 및 의견제출 방법 [붙임] 참조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행정예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 - 1224호 수영구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따른 행정예고 수영구 관내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에 관한 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행정예고(공고)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경우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취지 수영구 관내 교통 편익 제공 및 쾌적한 주차 질서 확립을 위하여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주정차 위반 단속 시행에 대해 그 내용을 미리 알려 이해관계인 및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듣고자 함. 2.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32조(정차 및 주차의 금지) 나.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4조의3(예고내용 등) 3. 행정예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28.(수) (22일간) 4. 행정예고 내용 가. 내 용: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시행 나. 공고방법: 수영구청 홈페이지 (http//0http\://www.suyeong.go.kr;1;0;0;http://www.su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yeong.go.kr) 다. 주․정차 금지구역 신규 지정 내용 연 번 | 단 속 구 간 | 내 용 | 1 | 광안동 1254-12 일원 도로사용 구간 |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 2 | 광안동 1254-13 일원 도로사용 구간 | 〃 | 3 | 광안동 1254-10 일원 도로사용 구간 | 〃 | 4 | 광안동 1257-7 일원 도로사용 구간 | 〃 | 5. 시 행 일 : 2026. 11월 중 6. 공고방법 : 수영구청 홈페이지(http//0http\://www.suyeong.go.kr;1;0;0;http://www.suyeong.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suyeong.go.kr) 게재 7.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행정예고 기간내에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행정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의견제출자 성명(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주소, 연락처 등 나. 의견제출 방법 - 직접방문 - 우편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 교통행정과(남천동, 수영구청) - 팩스 : 051-610-4559 ※ 전송 직후 전화로 접수 확인 요망 다. 제출기한 : 2026년 10월 28일(수), 18:00 까지 라. 기타 문의 : 부산광역시 수영구 교통행정과(☎051-610-4562) ※ 기한 내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1】 의 견 제 출 서 |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 | 의견제출인 | 성명 | 주소 | 전화번호 | | 의견제출 내용 | ① 행정예고 내용 주정차 금지구역 지정 및 단속 시행 | 의 견 | | 기 타 | | 주․정차금지구역 신규 지정 및 단속시행과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 2026년 월 일 | 의견제출인 | (서명 또는 인) | 수영구청장 | 귀하 | | 유 의 사 항 |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 【붙임2】 주․정차금지구역 지정 위치도 및 현장사진 위 치 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10-06 110656.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086pixel, 세로 762pixel | 현 장 사 진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화면 캡처 2026-10-06 111110.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1400pixel, 세로 879pixe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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