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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영구행정지원과2026-10-06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

게시기관수영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행정지원과
등록일2026-10-06
기관 홈페이지www.suyeong.go.kr
수집일시2026. 10. 6. 오후 10:04: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1. 자치법규명 :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2. 예고기간 : 2026. 10. 6. ~ 10. 26. (20일간) 3. 예고방법 : 구 홈페이지 게재 4. 의견제출 서식 : 붙임 참고

입법예고문 (규칙) 1부.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20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이유 2025년 공무원노조 단체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일·가정 양립이 가능한 직장문화를 조성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비상근무 제외자 범위 확대 (안 제26조제4호) -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추가 3. 의견제출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의견서를 작성하여 수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거나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수영구청 -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수영구청 행정지원과(총무계) 우편번호 48305 - 전 화: 051-610-4104 - 팩 스: 051-610-4109 부산광역시 수영구 규칙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부 칙 이 규칙은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 |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비상근무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26조(비상근무 제외자) ---------------------------------------------------------. | 1. ∼ 3. (생 략) | 1. ∼ 3. (현행과 같음) | <신 설> | 4. 임신 중이거나 출산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공무원 | |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규칙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공무원 당직 및 비상 근무 규칙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 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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