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제11조제3항 및 제12조제5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제4항에 따라 부여·폐지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고시일 : 2026. 10. 7.
○ 방 법 : 수영구보, 구홈페이지 등
○ 대 상 : 총 3건(부여 2건, 폐지 1건)
○ 내 용 : 붙임 참조
도로명주소 고시문.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수영구 고시 제2026-103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시행규칙 제23조에 의거하여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
2026년 10월 7일
수 영 구 청 장
○ 도로명주소 : 수영로 371 등 1건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조서
종전주소 (지번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별지 참조(2건) |
▷ 도로명주소 폐지 고시조서
종전주소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비고 (지번주소) |
별지 참조(1건)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수영구청 토지정보과(☎051-610-4761)에 문의 또는 수영구청 홈페이지(www.suyeong.go.kr) 및 도로명주소 안내 홈페이지(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2026. 10. 7.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현행 지번주소는 일정기간 도로명주소와 함께 사용할 수 있습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도로명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18조제3항에 의거 당해 도로명이 고시된 날부터 3년이 지난 후에 변경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의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한다.
도로명주소 고시조서.xlsx
엑셀 첨부 본문
건물번호 부여조서 | | |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효력발생일 | 도로명주소 부여사유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 345-5 | 부산광역시 수영구 수영로 371 (남천동) | 20261007 |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부여 | 20090708 | 수영성 인근을 지나는 도로이며, 수영구의 중심 통과 도로
2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동 110-18 | 부산광역시 수영구 민락수변로 129 (민락동) | 20261007 | 신축으로 인한 건물번호 부여 | 20091221 | 민락동 수변공원을 통과하는 도로로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
건물번호 폐지조서 | | | |
연번 |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폐지고시일 | 폐지사유 | 비고(지번주소)
1 | 부산광역시 수영구 황령산로22번길 15-1 (남천동) | 20261007 | 건물철거로인한건축물대장말소 | 남천동 49-16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