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수영구 공고 제2026-1219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을 일부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미리 알려 구민 여러분의 의견을 듣고자 「부산광역시 수영구 자치법규의 입법예고에 관한 조례」제4조제1항에 따라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
1. 개정이유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개정사항과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의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2025년 공무원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협약 사항을 반영하여 소속 공무원의 근무 여건을 개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자 교통비 지원 근거 마련 (안 제7조제6항)
나. 연가보상비 지급 근거 및 지급 상한 규정 명시 (안 제12조의3)
다. 생일 특별휴가 신설 (안 제13조제6항)
라. 경조사 휴가일수 조정 (안 별표 4)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20일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사망 시: 1일 → 3일
3. 의견제출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26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부산광역시 수영구청장(참조 : 행정지원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제출방법: 서면, 우편, 팩스 등
나. 기재내용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전화번호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다. 제출기관: 수영구청
- 주 소: 부산광역시 수영구 남천동로 100(남천동)
수영구청 행정지원관(총무계) 우편번호 48305
- 전 화 : 051-610-4104
- 팩 스 : 051-610-4109
- 전자메일 : 0mail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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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수영구 조례 제 호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6항을 제7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구청장은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2조의3(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월ㆍ저축한다.
제13조에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별표 4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4]
경조사별 휴가일수표(제13조제1항 관련)
구분 | 대상 | 일수 |
결혼 | 본인 | 5 |
자녀 | 1 |
출산 | 배우자 | 20 (한 번에 둘 이상의 자녀를 출산한 경우에는 25일) |
입양 | 본인 | 20 |
사망 |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 | 5 |
본인 및 배우자의 조부모·외조부모 | 3 |
자녀와 그 자녀의 배우자 | 5 |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 자매의 배우자 | 3 |
본인 및 배우자의 부모의 형제자매와 그 형제자매의 배우자 | 1 |
※ 비고: 입양은 「국내입양에 관한 특별법」 또는 「국제입양에 관한 법률」 에 의한 입양에 한정하며, 입양 외의 경조사 휴가를 실시할 때 원격지일 경우에는 실제 필요한 왕복소요일수를 가산할 수 있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 개 정 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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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⑤ (생 략) | 제7조(당직 및 비상근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구청장은 심야시간대 비상근무 응소 또는 해제된 공무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교통비를 지원할 수 있다. |
⑥ (생 략) | ⑦ (현행 제6항과 같음) |
<신 설> | 제12조의3(연가보상비의 지급) ①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5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② 연가보상비 지급대상 연가일수 중 8시간 미만의 연가 잔여분에 대해서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월·저축한다. |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생 략) | 제13조(특별휴가) ① ∼ ⑤ (현행과 같음) |
<신 설> | ⑥ 공무원은 본인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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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조례명: 부산광역시 수영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 성명(단체명):
○ 주 소:
○ 전 화 번 호:
조례안 내 용 | 찬반여부 | 의 견 | 비고 |
찬성 | 반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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