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유자의 요청에 등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해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까지(15일간)
3. 공고대상 : 3대(붙임참조)
4. 공고사항 : 붙임참조
5. 문 의 처 :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032-726-6821)
붙임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공고문 1부. 끝.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검단구청 공고 제2026- 호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 공고
자동차 소유자의 요청 등에 따라「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운행정지명령(해제) 등록하였음을 공고합니다.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의인(png).pn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07pixel, 세로 492pixel2026. 10. 07.
검단구청장
1. 공 고 명 : 자동차 운행정지명령(해제)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07. ~ 2026. 10. 22.까지(15일간)
3. 공고대상 : 3대
구분 | 차량번호 | 차명 | 차대번호 | 명령(해제)일 | 사유 |
해제 | 239보1904 | Mercedes-Maybach S500 4Matic | WDDUX8FB9HA316366 | 2026. 07. 06. | 소유자신청 |
해제 | 20우0481 | 아반떼(AVANTE) | KMHD841DBHU242613 | 2026. 09. 22. | 소유자신청 |
해제 | 177호7821 | K5 | KNAG541BBSA363208 | 2026. 09. 23. | 소유자신청 |
4. 공고사항
가.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운행정지에 관한 동의·요청 등)에 의거 해당 자동차에 대한 운행정지(해제) 처분사실을 등록원부에 기재하고 공고합니다.
나. 자동차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자동차관리법」제24조의2(자동차의 운행정지 등) 제6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의2(등록번호판의 영치방법)에 따라 등록번호판을 영치할 수 있으며, 또한 같은 법 제81조(벌칙) 및 제82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운행정지명령에도 해당 자동차를 계속 운행하는 경우「자동차관리법」제13조(말소등록)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수 있으며, 직권으로 말소등록된 자동차를 운행하는 경우 같은 법 제80조(벌칙) 규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5. 문의처 : 검단구청 자동차관리과 차량관리팀(☏032-726-6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