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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토지정보과2026-10-07

인천광역시 검단구 도로명주소 고시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토지정보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도로명주소법」제11조와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고시내용 : 총3건(건물번호 부여 3건)

도로명 주소 고시문(20261007).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검단구 고시 제2026- 호 도로명주소 고시 「도로명주소법」제11조와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변경·폐지 포함)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6. 10. 7.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고시내용 : 총3건(건물번호 부여 3건) 지번주소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새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사유 | 도로명주소 부여(변경,폐지)고시일 (효력발생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 별 지 참 조 ) |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인천광역시 검단구청 토지정보과 (☎ 726-7321)에 문의 또는 검단구청(www.geomdan.go.kr)및 도로명주소안내 홈페이지(0www.juso.go.kr;1;0;0;www.juso.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효력발생일(2026년 10월 7일)부터 법정 주소로 사용됩니다. -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별표1에 규정된 공부의 주소는 30일 이내에 해당 기관에서 직권으로 정정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 신청은「도로명주소법 시행령」제15조 및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도로명은 해당 지역과 도로의 특성을 반영하고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군수·구청장, 시·도지사, 행정안전부장관이 부여합니다. - 건물번호는 도로의 시점부터 종점까지 일정 간격으로 나누어 왼쪽에는 홀수, 오른쪽에는 짝수 번호를 부여합니다. [붙 임] 고시목록 연번 | 구분 | 지번(변경전)주소 | 도로명주소 | 주소 부여사유 | 고시일자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1 | 건물번호 부여 | 인천광역시 검단구 불로동 991-17 | 인천광역시 검단구 목지로 13 (불로동) | 신축 | 20261007 | 20210913 | 목지마을의 자연지명을 반영 | 2 | 건물번호 부여 | 인천광역시 검단구 당하동 1343-7 | 인천광역시 검단구 독정로43번길 36 (당하동) | 신축 | 20261007 | 20260930 | 독정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43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3 | 건물번호 부여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동 1045-5 | 인천광역시 검단구 원당대로921번길 34 (원당동) | 신축 | 20261007 | 20210913 | 원당대로 시작지점으로부터 약 9,210m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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