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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인천/검단구
검단구교육지원과2026-10-07

2026년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운영요원(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검단구
지역인천
담당부서교육지원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geomdan.go.kr/main/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28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기간제근로자(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운영요원) 2차 채용 계획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도 하반기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2차 채용 공고문(안).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고 제2026 - 359호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 공고 |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에 따라 인천광역시 검단구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에서 근무할 기간제근로자(도서관 운영요원) 채용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Ⅰ | | 채용분야 및 인원 | 채용분야 | 인원(명) | 채용기간 | 담당업무 |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 1 | 2026. 11. 3. ~ 2026. 12. 31. | ○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운영요원 - 도서관 내·외부 환경정비 - 도서관 이용객 응대 및 도서 관리 ※ 본 도서관은 기간제근로자 1인 근무체제로 운영 예정 | Ⅱ | | 근무조건 | ❍ 근무장소 :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용해로 17) ❍ 근무시간 : 주40시간 근무 [화~토요일(09:00~18:00), 휴게시간 12:00~13:00] ❍ 급 여 : 기본급 2,076,730원(월 209시간 기준) - 수 당 : 정액급식비, 가족수당, 명절휴가비 등 - 4대보험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의무가입 Ⅲ | | 채용전형 | ❍ 1차 시험 : 서류심사 - 당해 직무수행에 관련되는 응시자의 자격, 경력 등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 여부 판단 ※ 단, 자기소개서 불성실 기재자(기재 내용이 없거나 특정 문자만 기재하는 등 의미 없는 내용을 작성한 경우) 부적격 처리 ❍ 2차 시험 : 면접시험 - 서류 합격자에 한하여 면접을 통해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 성실성 등을 세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 면접전형 심사기준 구 분 | 평 정 요 소 | 면접전형 | ○ 평정요소를 매우우수(20점), 우수(19~15점), 보통(14~9점), 미흡(8~5점), 매우미흡(4~0점)으로 계량화하여 평가 - 평정요소 1. 자질과 능력 2. 전문지식과 경험 3. 의사발표의 정확성과 논리성 4. 예의, 품행 및 성실성 5. 봉사성, 적극성 등 정신자세 | - 면접심사(100점) 점수 중 총점 60점 이상을 득한 사람 중 고득점자 순으로 합격자 결정 Ⅳ | | 채용일정 | ※ 일정은 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응시원서 접수 | 1차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 면접시험 | 최종 합격자 발표 (홈페이지 공고) | 2026. 10. 7.(수) ~ 10. 12.(월) | 2026. 10. 15.(목) | 2026. 10. 19.(월) ※장소 및 시간 별도 공지 | 2026. 10. 21.(수) | Ⅴ | | 응시자격 |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제24조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공고문의 계약기간을 포함하여 검단구청에서 계속 근로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자 ❍ 응시연령 : 공고일 기준으로 인천 검단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자로 만 18세 이상의 자 ❍ 병역사항(남자) : 군복무를 마쳤거나 면제된 자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 아래 자격사항 중 1가지 이상 해당하는 자 *제출서류는 면접대상자에 한함 가. 공공·사립 도서관 근무경력이 있는 자(경력증명서 제출) ※ 최종경력을 기준으로 시험공고일 현재 퇴직 후 10년이 경과되지 않고 근무기간이 6개월 이상이어야 하며, 경력(재직)증명서로 담당업무 등이 명확히 확인 되는 경우에 한정 나. 준사서 이상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다. 독서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 독서지도사, 책놀이지도사, 동화구연지도사(어린이책스토리텔러) 등 라. 컴퓨터 관련 자격증 소지자(자격증 사본 제출) ※ OA 자격증 : 컴활 1·2급, 워드1급, 사무자동화산업기사, MOS, ITQ, DIAT, E-TEST, 문서실무사에 한함 - 기타법령에 의하여 응시자격이 정지되지 않은 자 Ⅵ | | 응시원서 접수 | ❍ 접수기간 : 2026. 10. 7.(수) ~ 10. 12.(월) ❍ 접수방법 : 방문접수 (검단구청 북관 3층 교육지원과 도서관팀) [09:00∼18:00(공휴일 및 점심시간 제외)]) ❍ 제출서류 구분 | 제출서류 | 비고 | 공통사항 | ․ 응시원서 및 이력서 1부 ․ 자기소개서 1부 ․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부 ․ 기타 자격에 대한 해당 증빙서류 | ※ 공고문에 첨부된 지정 서식 사용 | Ⅶ | | 유의사항 | ❍ 응시자는 서류상의 허위기재·기재착오·누락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으로 합니다. ❍ 각종 서류 또는 증명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시험에 대한 규정을 위반한 자는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며 합격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최종 심사 후 적임자가 없을 경우 공고보다 적게 채용하거나 채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 발표 후 면허(자격)조회 확인 등을 통하여 채용하기에 부적합한 결격사유가 있을 경우 합격 취소 또는 채용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최종합격자의 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본 채용계획은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개별통지 하거나 검단구청 홈페이지에 공고 후 시행할 예정입니다.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되지 않은 서류의 반환 청구는 채용여부가 확정된 날 이후 14일부터 180일까지의 기간 내에 청구할 수 있으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청구기간이 지난 서류는 파기함. 다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령에 따라 공공기록물로 등록·관리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관련 법령이 정하는 절차를 준수하여 보존하고 폐기할 예정입니다. ❍ 문의전화 : 검단구청 교육지원과 ☎ 032-726-6584

2026년도 하반기 소담터 불로작은도서관 기간제근로자 2차 채용 제출서류.hwpx

한글 첨부 본문
【별지1호】 응 시 원 서 본인은 2026년 인천광역시 검단구 기간제근로자(도서관 운영요원) 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응시원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인천광역시검단구청장 귀하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성명 | (한글) | | 생년월일 | . . . | | | 주 소 | (󰂕 ) | 전자우편 | | 전 화 (휴대전화) | | ㊞ 응 시 표 ※응시번호 | (담당자가 기재) | 응시분야 | 도서관 운영요원 | 성명 | (한글) | | 년 월 일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 주 의 사 항 1. 응시표를 받는 즉시 응시번호 기재여부와 날인여부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2. 시험당일은 응시표, 신분증을 지참하고 시험시작 20분전까지 지정된 장소에 입실하여야 합니다. | 보완사항 | 를(을) 월 일까지 보완하여야 합니다. | 【별지2호】 이 력 서 | | | 지원자 성명 | 한 글 | | 지원분야 | 도서관 운영요원 | 영 문 | | 생년월일 | | 주소 | 우편번호 | | 현거주지 | | |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최근경력부터 기재)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 자격증명 | 취득일자 | 발급기관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년 월 일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 반드시 증빙이 가능한 사항만 기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증빙불가 시 탈락 처리될 수 있음) ※ 직무와 관련이 없는 내용의 경우 평가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 위에 기재한 사항은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인합니다. 2026년 월 일 성 명 : (서명) | 【별지3호】 자 기 소 개 서 (예시) ○ 성 명 : ○ 자기소개 (지원분야와 관련된 주요 경력 및 본인의 보유 역량 등) | | ○ 도서관에서 민원이 발생할 시 어느 곳에 초점을 두고 해결할 것인지 서술하시오. | | ○ 도서관 이용객을 확보하기 위한 홍보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지 서술하시오. | | ○ 응시분야 : 도서관 운영 기간제근로자 ※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 가족관계, 학력, 재산 등을 암시하는 내용 기재 금지 ※ 작성요령 ․ 위 양식에 따라 자유롭게 기술하되, 응시분야에 대한 경력과 실적 등을 위주로 작성 ․ 분량은 A4용지 1장 이내로 작성 【별지4호】 응시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아래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신 후 반드시 본인이 직접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란에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 | □ 개인정보 수집·이용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필수 | 성명, 생년월일, 사진, 주소, 연락처, 이메일 | 응시자 본인확인, 합격통지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선택 | 응시원서, 이력서, 자기소개서, 경력, 자격 | 서류전형, 면접 등 채용진행 전반에 활용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의 제공을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채용 및 선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고유식별 정보의 처리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개인정보 항목 | 수집목적 | 보유기간 | 주민등록번호 | 응시자격 요건과 관련한 제출 서류의 진위여부 검증 | 채용절차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채용 종료 후 180일까지 | ※ 위의 고유식별정보 처리를 원하지 않을 경우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동의하지 않을 경우 응시원서 접수가 불가함을 알려드립니다. | □ 개인정보 보유 기간 ․ 채용자의 경우 퇴사한 날로부터 3년, 지원자의 경우 응시원서 접수일로부터 180일까지 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3자 제공내역 ․ 해당사항 없음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동의하십니까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고유식별 정보(주민등록번호) 처리에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 | 년 | | | 월 | | 일 | | 본 인 | | 성 명 : |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5호】 채용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본인은 OOOO 공무직근로자로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인천광역시 검단구 비공무원 공정채용에 관한 규정」 제24조(채용결격사유)에서 정 하는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을 확인하며, 위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될 경우, 채용이 무효가 된다는 사실을 확인 및 동의합니다. ① 「인천광역시 검단구 공무직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제10조의2(채용결격사유) 2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2 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선고받고 그 선고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2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사람 2 7. 근로자로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형법」 제355조 및 제356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8. 「형법」 제303조 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9. 징계에 따라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사람 ②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제82조(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1. 공직자가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당연퇴직, 파면 또는 해임된 자 2. 공직자였던 사람으로서 재직 중 직무와 관련된 부패행위로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은 사람(해당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경과된 사람을 포함한다) ③ 「아동복지법」,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영유아보육법」 등 개별법령에 따른 취업제한기간 내에 있거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 20 년 월 일 채용예정자: (서명)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별지6호】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인천광역시 검단구청장 귀하 | | 공지사항 | 1.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 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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