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고시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 하고자 합니다.
범죄예방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림중앙시장 내 일대 사각지대에 CCTV 설치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공고기간: 2026. 10. 7. ~ 10. 26. (20일간)
2. 공고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 고시공고란
3. 설치목적: 전통시장 내 화재 및 범죄 예방(안전관리)
붙임1 의견서.hwpx
한글 첨부 본문
의 견 서 |
행정예고명 | 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설치(대림중앙시장) |
의견제출자 | 성 명 (개인/단체) | | 전화번호 | |
주 소 | |
개인정보취급 | ◦ 「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의거하여 본인의 개인정보를 제공할 것을 동의합니다. □ 동의 |
의 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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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시장 및 상점가 CCTV 설치 행정예고 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제출자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귀하 |
붙임2 행정예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40호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
범죄예방 및 화재 등으로부터 안전한 전통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대림중앙시장 일대 사각지대에 다목적 CCTV 설치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5조와 같은법 시행령 제23조 및 행정절차법 제46조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예고를 실시하오니, 공고내용에 의견이 있으신 분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10월 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
1. 제 목: 전통시장 및 상점가 다목적 CCTV 설치 행정예고(대림중앙시장)
2. 관련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 운영 제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령 제23조(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시 의견수렴)
○ 행정절차법 제46조(행정예고)
3. 시 행 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4. 공고기간: 2026. 10. 7. ~ 10. 26. (20일간)
5. 공고방법: 영등포구청 홈페이지(http://www.ydp.go.kr) 고시공고란
6. 설치목적: 시설 안전 및 범죄 예방 등
7. 설치장소: 영등포구 디지털로37나길(대림중앙시장 구역 내 일대)
8. 의견제출
본 행정예고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공고기간 내에 의견서를 작성하여 우편, 방문 및 팩스 등의 방법으로 영등포구청 알자리경제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행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이유)
나.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 및 대표자 성명), 주소, 연락처 등
다. 제 출 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라. 제출방법 및 문의처
- 방법: 직접방문, 서면, 우편 등
-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방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유동1로 80(당산동3가)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
- 문의: 영등포구청 일자리경제과(02-2670-3434)
- 팩스: 02-2670-3628
마. 제출기한: 2026. 10. 26.까지
바. 제출기한 내에 의견서 제출이 없을 때에는 의견이 없는 것으로 간주함.
붙임 의견제출서(양식)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