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관내 업체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공고 대상: 다해냉난방 <재등록으로 인한 처분 승계> / 도림로113길 26-1, 지하층(도림동)
○ 공고 내용: 붙임 참조
○ 공고 기간: 2026.10.7. ~ 2027.11.7.
○ 공고 방법: 구 홈페이지 및 건설업관리시스템(KISCON)
붙 임: 행정처분 공고문 1부. 끝.
1007 건산법위반 행정처분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공고 제2026-1951호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에 따른 행정처분 공고
건설산업기본법을 위반한 건설사업자에 대하여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건설업의 등록말소 등)에 따라 행정처분하고 동법 제85조의3(등록말소 등의 공고)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 10. 7.
영등포구청장
□ 행정 처분 내역 <재등록으로 인한 처분 승계>
◦ 위반 내용: 등록 기준 미달(시설장비)
◦ 법적 근거: 「건설산업기본법」 제83조 제3호
◦ 처분 대상
연번 | 업체명 | 주소 | 업종 | 처분내용 |
1 | 다해냉난방 [대표: 배남식] | 도림로113길 26-1, 지하층(도림동) | 가스‧난방공사업 | 영업정지(4개월23일) 2026.10.1. ~ 2027.2.20.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