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법 제20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정해진 기일 내에 거주사실 신고를 이행하지 않은 무단전출자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최고공고하고자 합니다.
가. 공고기간: 2026. 10. 07. ~ 2026. 10. 16. (9일간)
나. 공고방법: 동주민센터 게시판 및 홈페이지 공고
다. 공고대상: 송*우 등 2명
붙임 최고공고문 1부. 끝.
최고공고문.pdf
PDF 첨부 본문
제 202653 호
최 고 공 고 문
아래와 같이 주민등록에 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2026년 10월 16일까지 신고 바랍니다.
문의사항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바랍니다.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영등포동 담당자 : 최정윤 문의전화 : 02-2670-1057
성명
주소 지연 신고사항
생년월일
송 *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경인로108길
무단전출
1994-07-13 (영등포동1가)
손 *진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무단전출
1959-09-12 (영등포동8가)
※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등록,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
루어지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제40조제3항)
2026년 10월 07일
영등포동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