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기관영등포구
지역서울
담당부서여의동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동 공고 제2026-51호
등록일2026-10-07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주민등록법」제20조제6항에 따라 무단전출자의 주민등록을 직권조치하고 그 사항을 대상자에게 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어 같은 법 제20조제7항 및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공고합니다.
1. 대 상: 이○옥
2. 기 간: 2026.10.7. ~ 10.23.(16일간)
3. 방 법: 홈페이지 및 동주민센터 게시판 공고
붙임 직권조치결과 공고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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