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하여「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명 칭: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원상복구)
2. 기 간: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3. 방 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송달내용) : 붙임참고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051-749-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공고문 1부. 끝.
공고문(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41호
공시송달 공고
「건축법」 제79조(위반건축물에 대한 조치 등)에 따라 위반건축물의 소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명령을 등기 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한 자에 대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 10. 7.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명칭: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2. 기간: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3. 방법: 구 게시판, 주소지 동 행정복지센터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판
4. 대상자 및 내용: [붙임] 참조
5. 우편물 수령: 공고 기간 내 해운대구 공동주택과(건축지도팀)에서 수령
6.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해운대구 공동주택과(☎051-749-4582)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위반건축물 시정명령 공고 대상. 끝.
[붙임]
위반건축물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 공고 대상
연번 | 대상자 | 주소 | 건축물 위치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구조 | 용도 | 면적 (약㎡) | 종별 |
1 | 한○주 | 경상남도 창녕군 부곡면 낙동로 **** | 우동 539-**, 1212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31.54 | 신고위반 (용도변경) | 기타 |
2 | 최○식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55번길 27-* | 우동 539-**, 2206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55.95 | 신고위반 (용도변경) | 기타 |
울산광역시 남구 번영로255번길 27-* | 우동 539-**, 3902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57.27 | 신고위반 (용도변경) |
3 | 주식회사새○스 | 강원특별자치도 강릉시 하평3길 ** | 우동 539-**, 814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29.87 | 신고위반 (용도변경) | 폐문부재 |
4 | 정○정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로 ** | 우동 539-**, 2405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49.17 | 신고위반 (용도변경) | 기타 |
울산광역시 남구 야음로 ** | 우동 539-**, 3802호 | 철근콘크리트 | 생활숙박시설 | 57.27 | 신고위반 (용도변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