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위반자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 송달 공고
2. 공 고 기 간 : 2026. 10. 7. ~ 2026. 10. 31. (24일간)
3. 공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열람공고문 참조
5. 공 고 대 상 :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공시송달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 주소 | 부과내역 | 미배달사유 |
1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2 | 87**191 | 김*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3 | 327**774 | 조*제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394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4 | 207**924 | 한*윤(50%),『한*봉(50%)』 | 부산광역시 사상구 광장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5 | 227**958 | 최*미(유*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6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7 | 287**878 | 선*혁 | 서울특별시 중랑구 중랑천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8 | 150**676 | 백*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9 | 39**096 | 주식회사 최*장*탈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10 | 292**110 | 주식회사 차*름*트너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호수로126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11 | 850**652 | 장*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반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
12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13 | 251**975 | 김*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우동1로71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기타
14 | 143**190 | 김*열 | 부산광역시 동래구 미남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폐문부재
15 | 61**870 | 서*지 | 광주광역시 동구 동계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독촉 | 폐문부재
열람공고문(과태료 독촉장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근거하여 과태료 독촉장을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독촉장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4. 공고기한 : 2026. 10. 7. ~ 2026. 10. 31.(24일간)
5.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51-749-4396)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3층)
6. 기타사항
가. 체납된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에 따라 납부
기한이 경과 한 날부터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된 과태료의 1천분의 12에 상당하는
가산금(60개월)이 부과됩니다.
나. 아울러과태료체납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