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장기간 무단방치된 소유자 불명의 이륜차에 대하여 강제처리(폐차)를 하고자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따라 공고문 게시를 의뢰하오니, 게시판과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공고명칭 : 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강제처리(폐차) 공고
나. 공고기간 : 2026. 10. 7..~2026. 10. 18.
다. 대상차량 : 번호판 미상 자동차(이륜차) 9대
번호판미상 차량 강제처리(폐차)대상 내역(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연번 | 차량번호 | 차종/차명 | 소유주 | 방치 장소 | 방치 사진 | 비고 (견인일시) |
2026-255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세실로 174 (삼성아파트 주차장 지하층) 보관장소 : 동부산폐차장 (tel.051-728-778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722_094850975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768pixel | 2026.9.22. |
2026-256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세실로 174 (삼성아파트 주차장 지하층) 보관장소 : 동부산폐차장 (tel.051-728-778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722_100238679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768pixel | 2026.9.22. |
2026-257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세실로 174 (삼성아파트 주차장 지하층) 보관장소 : 동부산폐차장 (tel.051-728-778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722_100603060_HDR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768pixel | 2026.9.22. |
2026-258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세실로 174 (삼성아파트 주차장 지하층) 보관장소 : 동부산폐차장 (tel.051-728-778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722_101519592_HDR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768pixel | 2026.9.22. |
2026-259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세실로 174 (삼성아파트 주차장 지하층) 보관장소 : 동부산폐차장 (tel.051-728-778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722_101536366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768pixel | 2026.9.23. |
2026-263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우동1로20번길 3 맞은편 도로 보관장소 : 동부산폐차장 (tel.051-728-7783)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723_101216431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576pixel, 세로 768pixel | 2026.9.23. |
2026-245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재반로125번가길 30 (전봇대 인근) 보관장소 : 동부폐차장 (tel.051-522-384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910_105410620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768pixel | 2026.10.6 |
2026-250 | 미상 | 이륜차 | 미상 | 재송동 1130-1 (KT 대리점 인근) 보관장소 : 동부폐차장 (tel.051-522-384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910_110132300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768pixel | 2026.10.6 |
2026-71 | 미상 | 벤츠 (S500) | 미상 | 석대동 623 보관장소 : 동부폐차장 (tel.051-522-3845) | 그림입니다. 원본 그림의 이름: IMG_20260814_104748333_HDR (2).jpg 원본 그림의 크기: 가로 768pixel, 세로 768pixel | 2026.9.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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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방치 자동차(이륜차) 사진대장
공고문(10월).hwpx
한글 첨부 본문
해운대구 공고 2026-1344호
무단방치 차량 강제처리(폐차) 공고
관내 주택가, 도로, 공한지, 사유지 등에 장기간 무단으로 방치된 방치차량에 대하여 자동차관리법 제26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의 규정에 의거 자동차를 강제처리(폐차)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해당 차량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점유자는 공고기간 내에 자진처리, 권리행사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시기 바라며, 공고기간까지 자진처리 또는 권리행사를 하지 않는 차량에 대하여는 강제처리(폐차)됨을 알려드립니다.
1. 공 고 기 간 : 2026. 10. 7.~2026. 10. 18.
2. 강제처리대상차량 : 붙임참조
3. 강제처리예정일 : 2026. 10. 18. 이후
4. 강제처리 장소 :
(주)동부산종합폐차장(☎051-728-7783) : 부산 기장군 정관읍 산단5로 100-227
(주)동부폐차장(☎051-522-3844) : 부산 금정구 개좌로 227
5. 소유자(점유자) 및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가. 자동차 소유자(점유자)는 상기 기간 내에 자진처리하지 않을 경우 자동차관리법 제26조 및 동법 시행령 제6조 규정에 의거 강제처리 (폐차)하고 동법 제81조 규정에 의거 형사고발(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동법 제8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의거 통고처분(150만원 이하 범칙금)하게 되며, 처분에 불응할 경우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송치 되어 형사 처벌을 받게 됨을 알려드립니다.
나. 소유자 또는 점유자 및 이해관계인(저당 및 압류권자)은 상기 기간 내에 권리행사를 하시기 바라오며, 만약 기간내에 권리행사가 없을 경우 권리행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고 강제처리 (폐차)하게 되며 일체의 불이익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차량내 모든 물품(비품)도 강제처리 됩니다.)
다. 강제처리(폐차) 및 직권말소 예고를 송달받지 못한 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공시송달(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은 본 공고로 갈음합니다.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 【 ☎ (051) 749-465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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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