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근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위반자 과태료 부과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10. 7. ~ 2026. 10. 31. (24일간)
3. 공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열람공고문 참조
5. 공 고 대 상 :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공시송달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 주소 | 부과내역 | 미배달사유
1 | 163**597 | 제*케이자*투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수취인불명
2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3 | 18**094 | 김*호 |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상로7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4 | 25**045 | 강*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5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6 | 14**868 | 최* |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폐문부재
7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8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9 | 25**045 | 강*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0 | 41**531 | 조*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99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1 | 282**916 | 장*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2 | 166**265 | 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3 | 171**501 | 정*형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폐문부재
14 | 113**493 | 윤*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5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6 | 247**030 | 박*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7 | 28**430 | 신*기*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이사불명
18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9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0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1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2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3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4 | 335**117 | 최*해(99%),『남*우(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5 | 10**912 | 손*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6 | 282**916 | 장*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7 | 25**045 | 강*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열람공고문(과태료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근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2. 공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처분 공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4. 처분사항 : 과태료 10만원
5. 납부기한 : 2026. 10. 7. ~ 2026. 10. 31.(24일간)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51-749-4396)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3층)
7. 기타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60개월 동안)가 부과됩니다.
다. 아울러과태료체납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