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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부산/해운대구
해운대구환경위생과2026-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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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기관해운대구
지역부산
담당부서환경위생과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haeundae.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근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내용:「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11조의2 위반자 과태료 부과건 반송분 공시송달 2. 공 고 기 간 : 2026. 10. 7. ~ 2026. 10. 31. (24일간) 3. 공 고 방 법 : 구 홈페이지 및 게시판 4. 공 고 내 용 : 열람공고문 참조 5. 공 고 대 상 :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공시송달대상자.xlsx

엑셀 첨부 본문
번호 | 차량번호 | 소유자성명(상호) | 주소 | 부과내역 | 미배달사유 1 | 163**597 | 제*케이자*투자㈜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해변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수취인불명 2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3 | 18**094 | 김*호 | 부산광역시 중구 초량상로7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4 | 25**045 | 강*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5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6 | 14**868 | 최* | 경기도 광주시 태봉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폐문부재 7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8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9 | 25**045 | 강*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0 | 41**531 | 조*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99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1 | 282**916 | 장*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2 | 166**265 | 천*정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3 | 171**501 | 정*형 | 대구광역시 동구 신암북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폐문부재 14 | 113**493 | 윤*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달맞이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5 | 107**334 | 김*숙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삼어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6 | 247**030 | 박*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7 | 28**430 | 신*기* 주식회사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469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이사불명 18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19 | 177**396 | 김*진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선수촌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0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1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2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3 | 부산해운대*9*83 | 박*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4 | 335**117 | 최*해(99%),『남*우(1%)』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217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5 | 10**912 | 손*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6 | 282**916 | 장*호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청사포로**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27 | 25**045 | 강*영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좌동순환로433번길** | 친환경자동차법 위반 과태료 부과 | 기타

열람공고문(과태료 공시송달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2026-1331호 공 시 송 달 공 고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제11조의2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전용주차구역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7조에근거하여 과태료 고지서를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송달이 불가하므로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공고)합니다. 1. 공고대상 : 공시송달 대상자 참조 2. 공고내용 :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자 과태료 처분 공고 3. 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 : 환경친화적 자동차 충전구역 및 전용주차구역 주차위반 등 4. 처분사항 : 과태료 10만원 5. 납부기한 : 2026. 10. 7. ~ 2026. 10. 31.(24일간) 6. 문 의 처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 환경위생과 환경보호팀 (☎051-749-4396)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70, 해운대구문화복합센터 3층) 7. 기타사항 가.『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0조에 따라 과태료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나. 또한 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24조에 따라 과태료에 가산금 3%, 중가산금 매월 1.2%(60개월 동안)가 부과됩니다. 다. 아울러과태료체납자는『지방세징수법』제33조(압류)에 따라 재산이 압류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6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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