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7. ~ 2026. 10.23. (16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 공고문 참조
공고문(독촉).hwpx
한글 첨부 본문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공고 제 2026 - 1325호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자동차관리법 제48조(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 등을 위반한 자에 대하여 과태료 독촉고지서를 등기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공시송달)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송달) 제4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청장
1. 제 목 : 자동차관리법(이륜차) 위반 과태료 독촉고지서 반송분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3. (16일간)
3. 공고방법 : 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공고내용
연 번 | 성 명 | 주 소 | 부과금액(원) | 반송사유 |
1 | 정*일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해운대로570번길 1*, 1**2호 | 515,000 | 폐문부재 등 |
2 | 방*준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4*, 8**호 | 515,000 |
3 | 박*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 5*, 2**1호 | 515,000 |
4 | 김*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1로 *, *동 1**7호 | 257,500 |
5 | 김*철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양운로37번길 1*, 1**동 1**2호 | 515,000 |
6 | 김*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1번길 8-**, *층 | 515,000 |
7 | 김*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1번길 8-**, *층 | 515,000 |
8 | 김*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1번길 8-**, *층 | 515,000 |
9 | 김*석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재반로241번길 8-**, *층 | 515,000 |
10 | 김*윤 |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송정1로8번길 2*-*8, 1**동 2**호 | 515,000 |
5. 과태료를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4조(가산금 징수 및 체납처분 등)에 따라 납기경과 첫 달에 3% 가산금이 부과되고 이후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2%의 중가산금이 추가(최고 60개월까지, 75%)되오니 조속히 납부하여 주시기 바라며, 독촉 이후 계속 미납할 경우에는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재산압류 등을 진행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6. 문 의 처 : 해운대구청 교통행정과(☎051-749-46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