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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구건설과2026-10-07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연암동 무룡고교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건설과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49호
등록일2026-10-07
게시기간2026-10-07 ~ 2026-10-21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울산 북구 「연암동 무룡고교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연암동 무룡고교일원 도로개설 공사).hwpx

한글 첨부 본문
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2026–1349호 『연암동 무룡고교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 공사』 손실보상 협의 공시송달 공고 울산 북구 「연암동 무룡고교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 공사」에 편입되는 토지에 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보상협의 요청하였으나, 당사자의 주소․거소 불명, 소유자 미상 등으로 송달이 불가하여「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4조, 제8조 및「행정절차법」제14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 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울 산 광 역 시 북 구 청 장 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연암동 무룡고교일원(중3-73호선) 도로개설 공사 나. 위 치 : 울산광역시 북구 연암동 1159-5번지 일원 다. 공 사 개 요 : L=227m, B=12m 라. 사업시행자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15일간) 3. 공시송달 대상자 가. 토지 소재지 | 지번 | 지목 | 편입면적 (㎡) | 지분 | 소유자 | 공시송달 사유 | 분할전 | 분할후 | 성명 | 주소 | 연암동 | 1113-5 | 1113-11 | 답 | 96 | 1/1 | 정*은 | 불명 | 주소·거소 불명 | 나. 지장물 소재지 | 지번 | 물건의 종류 | 구조 및 규격 | 수량 | 소유자 | 공시송달 사유 | 성명 | 주소 | 연암동 | 1151-2 | 매실 | R=20,H=3 | 13주 | 미상 | 불명 | 소유자 미상 | 수목(기타) | R=10,H=4 | 3주 | 미상 | 불명 | 울타리 | 그물망, 철재지주 ,H=1.5 | 20m | 미상 | 불명 | 4. 공시송달 할 내용 : 편입토지에 대한 보상협의 요청 가. 협의장소 : 울산 북구 건설과(2층)(☎052-241-7864) 나. 협의방법 : 보상대상자별 개별 협의 다. 보상의 시기, 방법 및 절차 : 소유권이전 완료 후 계좌입금 라. 계약체결에 필요한 구비서류 - 인감증명서(일반용) 2통, 주민등록초본(주소이력 포함) 1통, 통장사본, 신분증, 인감도장, 대지권분리처분규약 사본(대지권자) 5. 기타사항 - 공시송달 공고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에 그 송달을 받을 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봅니다. - 기간 내 협의가 없을 경우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28조에 따라서 수용재결을 신청할 계획임을 알려 드립니다. - 자세한 사항은 울산 북구 건설과 건설행정담당(☎ 052-241-7864)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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