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붙임과 같이 고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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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북구 고시 제2026–214호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3조제1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 를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6년 10월 8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종전주소 | 도로명주소 | 도로명주소 부여일 | 도로명주소 고시일 | 도로명 고시일 | 도로명 부여사유 |
호계동 653-5 | 수동중앙길 9 | 2026. 10. 7. | 2026. 10. 8. | 2004. 8. 9. | 기존 자연마을인 수동마을 중앙에 위치하여 도로명 부여함 |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공공기관에서 민원신청이나 서류를 제출할 때 새롭게 바뀐 도로명주소를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
주소로 변경합니다.
○ 도로명주소 변경 등
- 도로명 또는 건물번호의 변경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26조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참고사항
- 공동주택의 경우 종전주소의 공동주택명, 동‧호와 도로명주소의 상세주소는 공법관계
각종 공부상 기재된 주소로 합니다.
- 폐지된 도로명주소는 주소로써 사용할 수 없으며, 건물 신축 등에 따라 새로이 도로명
주소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민원지적과(☎052-241-7584)에 문의하시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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