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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울산/북구
북구양정동2026-10-07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게시기관북구
지역울산
담당부서양정동
공고번호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공고 제2026-2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bukgu.ulsan.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24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 바랍니다. 1. 근무분야 : 동 행정복지센터 청사 및 주변 청소 2. 채용인원 : 1명 3. 근무기간 : 2026. 11. 2. ~ 2026. 12. 31. 4. 채용방법 : 공개모집 5. 채용서류 : 붙임 공고문 참조 6. 접수기간 : 2026. 10. 12.(월) ~ 10. 14.(수) ※ 점심시간(12:00~13:00) 제외 7. 접수방법 : 채용서류 구비 후 양정동행정복지센터(1층) 방문 접수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hwpx

한글 첨부 본문
- /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공고 제2026 - 28호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를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관심과 지원을 바랍니다. 2026. 10. 7.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장 1. 채용개요 채용 인원 | 근 무 내 용 | 근 무 기 간 | 근무장소 | 비고 | 1명 | ∙ 청사 및 청사주변 청소 ∙ 분리수거 등 쓰레기 배출관리 | 2026. 11. 2.∼12. 31. (2개월) |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 | ※ 예산 및 운영사정에 따라 근무기간은 변동될 수 있음. 2. 응시자격 가. 자격기준 ○ 공고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만 20세 이상인 자 ○ 지방세 체납이 없는 자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조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규정」 제7조(결격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근로자로 채용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유예의 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5.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사람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ㆍ정지된 사람 7. 징계에 의하여 해고의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8. 그 밖에 업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 나. 가산조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기초생활수급자, 「한부모가족지원법」상 한부모가족 3. 채용일정 가. 모집공고 : 2026. 10. 7.(수) ~ 10. 14.(수) [8일간] 나. 서류접수 ○ 기 간 : 2026. 10. 12.(월) ~ 10. 14.(수) 09:00 ~ 18:00 [3일간] ※ 공휴일 및 점심시간(12:00~13:00) 제외 ○ 장 소 :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 ○ 접수방법 : 개별 방문 제출서류 작성·접수(신분증 지참) 다. 면접심사 ○ 일 시 : 2026. 10. 19.(월) 14:00 예정(서류심사 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 장 소 :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1층 라. 합격자 발표 : 2026. 10. 21.(수) 개별 유선통보 ※ 상기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 시 공고 또는 개별 통보함 4. 근로조건 및 보수 가. 근무형태 : 주 5일(월 ~ 금) 및 오전 3시간(07:00 ~ 10:00) 근무 나. 보 수 ○ 기 본 급 : 30,960원(10,320원×3시간)/일 ○ 수 당 : 유급휴일수당, 교통비, 가족수당(해당시) ※ 4대 보험가입(해당자에 한함) 5. 제출서류 가. 공통서류 : 전체 지원자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1 | 표준이력서 1부 | 【서식 1】 | 2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1부 | 【서식 2】 | 3 |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1부 | 【서식 3】 | 나. 증빙서류 : 해당자 제출 연번 | 제출서류 | 비 고 | 1 | 취업지원대상자 증명서 1부 | 국가보훈처 또는 울산보훈지청에 대상 여부 확인 | 2 | - 장애인 : 장애인 증명서 1부 - 저소득층 :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1부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 증명서 1부 | 관련 법률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된 자 | ※ 제출된 증빙서류를 토대로 가산점수 산정(서류미비시 점수인정 불가) 6. 선발방법 가. 선발방법 : 공개모집 및 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에 의함 나. 심사방법 ○ 1차 서류심사 : 자격요건 확인 후 부적격자 제외 ○ 2차 면접심사 : 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붙임2]에 의한 평가 - 면접자의 30% 이상이 청년일 경우 청년면접관제도 운영 ※ 청년 기준 : 「청년기본법」상 만 19세 이상 만 34세 이하 - 배점기준에 따라 면접위원별로 평가한 개별 총점을 합산·평균하여 최종 면접점수를 산정 다. 최종합격 : 면접심사 고득점자를 합격자 선정 ○ 최종합격자 계약 포기, 채용 결격사유 또는 계약일로부터 3개월 내 결원 발생 시 최종심사 결과 차순위자 순으로 추가 선발할 수 있음 ○ 응시자 중 적격자가 없을 경우 선발하지 않을 수 있음 7. 채용서류 반환청구 가. 시행근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11조 나. 청구대상 : 불합격자 중 반환 희망자 다. 청구기간 : 최종합격자 발표 다음날부터 30일까지 라. 청구방법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서식4] 작성 후 방문 또는 이메일([email protected]) 접수 마. 반환방법 : 청구일 이후 14일 이내에 반환하며 서류제출자 본인이 직접 방문하여 수령하거나 담당자가 우편으로 발송 바. 서류파기 : 반환의 청구기간이 지난 경우 및 채용서류를 반환하지 않은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채용서류 일체 파기 8. 응시자 유의사항 가. 본 채용공고의 내용은 기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 공고합니다. 나. 채용지원서,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간접적으로 학교명, 출생지, 부모 직업, 가족관계, 개인신상 등 직무능력과 직접적인 관련한 내용을 기술하지 않도록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다. 제출된 이력서나 각종 증명서 상의 기재사항이 허위로 판명될 경우 채용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밖의 기재사항의 착오 및 누락, 연락불능으로 발생한 불이익은 응시자 책임입니다. 라. 예산 부족 등 운영 사정에 따라 부득이한 경우 근무기간 및 근무시간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 최종 합격자는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근로자 채용 규정」 제25조에 따라 ‘채용 결격사유 부존재 확인서’, ‘부패방지권익위법상 비위 면직자 등 취업제한 관련 체크리스트(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바. 본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채용 규정」 및 「울산광역시 북구 공무직 등 관리 규정」을 따릅니다. 사. 기타 자세한 사항은 양정동 행정복지센터(☎ 052-241-845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기간제근로자 제출서류 서식 1부 2. 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 1부. 끝.

기간제근로자 제출서류 서식.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식 1】 표준 이력서 | | <필수항목> | 지원자 성명 | 한글 | | 영문 | | 주소 (우편번호) (현거주지) | 연락처 | 전화번호 | 전화 | 휴대전화 | 전자우편 | | | 주요 경력사항 | 회사명 | 담당 업무(직무내용) | 근무기간 (연,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 년 월 ~ 년 월 | | 자격증 및 특기사항 | 관련 자격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 ( 년 월 취득) | 자기소개 등 활동사항 | | | 취업지원 대상자 여부 | 보훈번호 | | 장애인 여부 | 장애종별 | 장애 정도 | 장애인 등록번호 | | | | 저소득층 여부 | 구분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자 | 해당여부 | | | ※해당직종에 맞는 특기, 행위, 연구실적, 특허 등 항목을 마련하고 표준이력서(안) 및 자기소개서 작성 시 직무수행과 관련 없는 본인의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본인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의 학력‧직업‧재산 정보를 기재하지 않도록 유의 【서식 2】 청사 환경정비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은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고, 필요한 경우 제3자에게 제공하고자 합니다. 아래 내용을 충분히 읽고 동의 여부를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 개인정보 수집·이용 내역 항목 | 수집ㆍ이용 목적 | 보유ㆍ이용 기간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이메일, 경력·자격사항 |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신청 및 처리 | 채용심사 기간에만 이용 채용서류 등 보관기간 : 채용 확정 이후 180일까지 보관기간 이후 폐기 | • 동의 거부 권리 안내 위의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해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다만, 거부 시 접수 제한, 채용심사 제외 등의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동의 여부 : ☐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본인은 위 내용을 충분히 읽고 이해하였으며,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대해 동의 여부를 표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__________________ (서명 또는 인)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장 귀중 【서식 3】 행정정보 공동이용 사전동의서 | 1. 이용기관 명칭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 2. 이용사무(이용목적) : 기간제근로자 채용 예정자 응시자격( 주소 및 체납여부) 조회 3. 공동이용 행정정보(구비서류) 연번 | 행정정보명 | 1 | 주민등록 등본 | 2 | 지방세 납세확인서 | ※ 이용기관은 본인이 동의한 위 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기 위해「개인정보 보호법」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정보를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용기관이 요청하는 경우 기재하여 주십시오.(필요시 기재사항) ( □주민등록 □여권 □외국인등록 □운전면허) 번호 : 4. 정보주체(본인) 동의사항 ○ 본인은 위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이용기관의 업무처리담당자가 전자적으로 본인의 구비서류(공동이용 행정정보)를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 만일, 본인이 위 행정정보 이용에 대해 동의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다만, 동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인이 해당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년 월 일 대상자 본인 성 명 : (서명 또는 인) 생년월일 : 전화번호 : 【서식 4】※ 최종합격자 발표 이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청구 가능(필요시)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별지 제3호서식] | 채용서류 반환청구서 | 접수번호 | 접수일자 | | 청구인 | 성명 | 수험번호 | 주 소 | | 반환장소 (주소와 다른 경우 기재) | | | 반환청구서류 | |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 청구인 | (서명 또는 인) | 울산광역시 북구 양정동장 귀하 | | 공지사항 | 1.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1항에 따라 신청인이 채용서류의 반환을 요청하면 해당 사업장은 14일 이내에 반환요구서류를 발송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2.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라 반환요구서류는 특수취급우편물을 통해서 전달받거나, 사업장으로부터 직접 전달받을 수 있습니다. 3.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제2항에 따라 채용서류의 반환에 드는 비용을 청구인이 부담할 수 있습니다. |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hwpx

한글 첨부 본문
【붙임 3】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 기간제근로자 선발 기준표 심 사 분 야 | 심 사 평 가 | 특기사항 | 배점 | 득 점 | 계 | 100 | | | 공공기관 근무자로서의 정신자세 | 20 | | | 성실성 및 근면성 | 20 | | | 적극성 | 20 | | | 직원과의 화합도 | 20 | | | 직무 적합도 | 10 | | | 근거리 통근 가능여부 | 10 | | | ㆍ 한부모 가정, 차상위, 기초수급자 ㆍ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 | 10 | | 가산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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