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광역시 북구 공고 제 2026 – 1352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한
주민공청회 개최 공고
「지방자치법 시행령」제35조에 따른 2027년 ~ 203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 결정을 위하여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청회를 개최함을 알려드립니다
2026년 10월 7일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1 | | 개최 목적 |
❍ 제1차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년 ~ 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주민 의견 청취
2 | | 일시 및 장소 |
❍ 일 시 : 2026. 10. 23.(금) 10:30
❍ 장 소 : 북구청 대회의실(2층)
❍ 주 재 자 :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 위원장
3 | | 주요내용 |
❍ 제 1차 울산광역시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토론 및 주민의견 수렴
- 2027~2030년 의정비 잠정 결정안
구분 | 의 정 비 |
합계(A+B) | 월정수당(A) | 의정활동비(B) |
2027년 | 연 52,925,400원 (’26년 대비 9 .4% 인상 ) | 연 34,925,400원 (’26년 대비 15% 인상 ) | 연 18,000,000원 |
2028년 ~2030년 | 월정수당과 의정활동비를 합산한 금액 | 전년도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만큼 인상 |
※ 2026년 의정비 : 연 48,369,960원(월정수당 연 30,369,960원 의정활동비 연 18,000,000원)
4 | | 발표자에 관한 사항 |
❍ 발표대상 : 발표를 신청한 사람 및 교육계․법조계․언론계․시민사회단체, 통장 및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받은 사람 중에서 북구청장이 선정
❍ 발표자 자격 : 신청일 기준 울산광역시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자
※ 「행정절차법」 제38조의3에 따라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정성 확보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청장이 공청회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 경험이 있는 사람을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음.
❍ 발표인원 : 4명 내외 ※ 찬반 의견 발표자 수는 동일하게 선정 예정
❍ 발표시간 : 발표자별 5분 이내
❍ 발표내용 :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 금액에 대한 의견
5 | | 발표신청 방법 및 기한 |
❍ 신청기간 : 2026. 10. 7.(수) ~ 10. 15.(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법 : 발표신청서(붙임 2) 제출
- 방문 또는 우편 : 울산광역시 북구 산업로 1010, 기획예산실(연암동)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발표자 선정 : 10. 19.(월), 신청자 및 피추천자 개별 통보
※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 |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
❍ 제출기간 : 2026. 10. 7.(수) ~ 10. 21.(수)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제출방법 : 전자우편을 통한 의견서(붙임 3) 제출
- 전자우편 :
[email protected]
❍ 제출자격 : 제출일 기준 울산 북구에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 제출내용 :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의정비 금액에 대한 의견
7 | | 기타사항 |
❍ 공청회는 사전 신청 없이 지역주민(18세 이상) 누구나 참석이 가능하므로 공청회 방청을 희망하시는 분은 공청회 당일 개최 장소로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북구청 기획예산실 의회법무팀(☎052-241-713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발표신청서(서식) 1부.
2. 의견서(서식) 1부.
3. 참고자료 1부. 끝.
붙임 1 | | 발표신청서 |
발 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2027년 ~ 203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의견 |
□ 제1차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입장(택 1) □ 찬성 | □ 반대 |
□ 의정비 잠정 결정액에 대한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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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 발표할 원고는 발표자 선정 후 작성 요청 예정
□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비 관련 공청회 발표 자격 확인 및 선정 결과 통지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발표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방문,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0. 15.(목)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2026.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2 | | 의견서 |
의 견 제 출 자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도로명주소로 정확하게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연 락 처 (휴대전화) | |
의 견 내 용 |
2027년 ~ 2030년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의정비에 대한 의견 | 1. 잠정 결정한 2027년 의정비 금액에 대한 의견(택 1) □ 찬성 | □ 반대 |
2. 반대의 경우, 2027년 적정 월정수당 의견 제시(택 1)
2026년 대비 □( )% 인상 | □동결 | □( )% 인하 |
3. 그 밖에 의견을 자유롭게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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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수집 이용에 관한 동의 1. 수집‧이용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휴대폰번호 등 2. 수집‧이용 목적 : 의정활동비 관련 의견제출 자격 확인 3.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기간 : 신청자의 개인정보는 개인정보파일 보유기간 책정 기준표 및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기록관리기준표에 따라 보유하며 기간 경과 후에는 해당 정보를 파기합니다. ※ 귀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의 거부 시에는 의견 수렴에서 제외됩니다. 위와 같이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 □ 미동의 □ |
○ 제 출 처 : 울산광역시 북구 기획예산실 우편, 이메일(
[email protected]) ○ 제출기한 : 2026. 10. 16.(금) 18:00까지(도착분에 한함) |
상기인은 18세 이상 북구민으로서, 제1차 북구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잠정 결정한 2027~2030년 의정비에 대하여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2026. . .
울산광역시 북구청장 귀하 신청자: (서명 또는 인)
붙임 3 | | 참고자료(의정비 결정시 고려항목) |
지역 주민 수 행정안전부 주밎등록인구통계 기준(0https\://www.mois.go.kr);1;0;0;https://www.mois.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mois.go.kr)
(단위 : 명)
구 분 | 의원 정수 | 2022년 12월 | 2025년 12월 | 1인당 주민수 증감 | 증감률 |
주민수 | 의원 1인당 주민수 | 주민수 | 의원 1인당 주민수 |
중 구 | 10 | 208,132 | 20,813 | 204,169 | 20,417 | -396 | -1.9% |
남 구 | 14 | 310,638 | 22,188 | 304,128 | 21,723 | -465 | -2.1% |
동 구 | 7 | 151,711 | 21,673 | 149,257 | 21,322 | -351 | -1.6% |
북 구 | 9 | 218,670 | 24,297 | 215,220 | 23,913 | -384 | -1.6% |
울주군 | 10 | 221,512 | 22,151 | 219,174 | 21,917 | -234 | -1.1%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공무원보수인상률 고시(0https\://lofin365.go.kr);1;0;0;https://lofin365.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www.law.go.kr)
(단위 : %)
구 분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2026년 |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 1.4 | 1.7 | 2.5 | 3.0 | 3.5 |
재정자립도 ‘재정자립도’란 자치단체가 스스로 살림을 꾸릴 수 있는 능력을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재정자립도가 높을수록 재정운영의 자립능력이 우수함을 의미합니다. 지방재정365 재정자립도 기준(0https\://lofin365.go.kr);1;0;0;https://lofin365.go.kr)HWPHYPERLINK_TYPE_URLHWPHYPERLINK_TARGET_BOOKMARKHWPHYPERLINK_JUMP_CURRENTTABhttps://lofin365.go.kr)
(기준 : 당초예산, 단위 : 백만원, %)
구 분 | 2022년 | 2026년 | 증감률 |
자체수입 | 예산규모 | 재정 자립도 | 자체수입 | 예산규모 | 재정 자립도 |
중 구 | 71,973 | 536,949 | 13.4 | 75,969 | 526,670 | 14.42 | 1.02% |
남 구 | 190,023 | 728,317 | 26.09 | 178,779 | 692,347 | 25.82 | -0.27% |
동 구 | 63,814 | 419,336 | 15.22 | 65,965 | 403,323 | 16.36 | 1.14% |
북 구 | 118,772 | 547,400 | 21.7 | 119,884 | 513,648 | 23.34 | 1.64% |
울주군 | 384,227 | 1,218,028 | 31.54 | 349,888 | 1,133,772 | 30.86 | -0.68% |
※ 참고
○ < 산정공식 : | 자체수입 | × 100 > |
자치단체 예산규모 |
북구의회 의정활동 실적
1) 행정사무감사 현황
구 분 | 요구자료 | 시정요구 | 건의사항 | 비고 |
제7대 (2018.7.~2022.6.) | 1,938건 | 54건 | 292건 | |
제8대 (2022.7.~2026.6.) | 2,166건 | 48건 | 373건 | |
대 비 | 12% 증가 | 11% 감소 | 28% 증가 | |
2) 주요 의정활동
구 분 | 회기 일수 | 안건심의 의결 | 의원발의 조례안 건수 | 5분 자유발언 | 구정질문 | 비고 |
전체 건수 | 의원1인당기준 |
제7대 | 376일 | 267건 | 52건 | 7.4건 | 51회 | 9건 | |
제8대 | 373일 | 263건 | 79건 | 8.7건 | 122회 | 10건 | |
대 비 | 0.7% 감소 | 1.49% 감소 | 51.9% 증가 | 17.5% 증가 | 139% 증가 | 11.1% 증가 | |
구 분 | 서면질문 | 결의안 | 현장방문 | 진정서 | 비 고 |
제7대 | 10건 | 18건 | 25건 | 4건 | |
제8대 | 19건 | 26건 | 31건 | 7건 | |
대 비 | 90% 증가 | 44.4% 증가 | 24% 증가 | 75% 증가 | |
참고 | 근거 법규 |
□ 「지방자치법」
제40조(의원의 의정활동비 등) ① 지방의회의원에게는 다음 각 호의 비용을 지급한다. 1. 의정(議政) 자료를 수집하고 연구하거나 이를 위한 보조 활동에 사용되는 비용을 보전(補塡)하기 위하여 매월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2. 지방의회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하여 지급하는 월정수당 3. 본회의 의결, 위원회 의결 또는 지방의회의 의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 ② 제1항 각 호에 규정된 비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금액 이내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3호에 따른 비용은 의정비심의위원회 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 ③ 의정비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33조(의정활동비ㆍ월정수당 및 여비의 지급기준 등) ①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23. 12. 14.> 1. 법 제40조제1항제1호에 따른 의정활동비 : 별표 5에서 정하는 의정활동비 지급범위에서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능력 등을 고려하여 지급 할 것 2. 법 제40조제1항제2호에 따른 월정수당 : 법 제40조제2항 본문에 따른 의정비심의위원회(이하 “의정비심의회”라 한다)가 구성되는 해의 금액을 기준 으로 하며, 임기만료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에 선거를 마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 수, 재정능력,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실적 을 종합적으로 고려 할 것 3. 법 제40조제1항제3호에 따른 여비: 별표 6에서 정하는 여비 지급범위에서 지급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의정활동비와 월정수당은 해당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수 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4조(의정비심의회의 구성) ① 의정비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은 교육계ㆍ법조계ㆍ언론계ㆍ시민사회단체, 통ㆍ리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 등으로부터 추천을 받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위원이 다양하게 구성되도록 하되,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을 받아 위촉하는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미만이어야 한다. <개정 2024. 12. 31.> ③ 위원이 될 수 있는 사람은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되는 해의 1월 1일을 기준 으로 1년 이전부터 계속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8세 이상인 사람 으로 한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 그 지방자치단체의 소속 공무원ㆍ의회의원과 그 배우자ㆍ직계존비속ㆍ형제자매는 위원이 될 수 없다 . ④ 의정비심의회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⑤ 의정비심의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1년 으로 한다. 제35조(의정비심의회의 운영 등) ① 의정비심의회는 그 의정비심의회가 구성된 해의 10월 31일까지 다음 해부터 임기만료에 의한 지방의회의원 선거가 있는 해까지 적용할 법 제40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 ② 의정비심의회는 재적위원 3분의 2 이상 의 찬성 으로 의결 한다. ③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라 결정된 금액을 지체 없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른 통보를 받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통보받은 사항을 지체 없이 의정비심의회의 위원명단 및 회의록 과 함께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 해야 한다. ⑤ 의정비심의회는 제1항에 따른 금액을 결정하기 위하여 공청회 를 실시하거나 객관적이고 공정한 여론조사기관 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의견을 수렴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해야 한다 . 다만, 의정비심의회가 지방공무원의 보수가 인상되는 해의 인상률 범위에서 월정수당을 인상하려는 경우 에는 공청회 개최나 의견 수렴을 생략 할 수 있다 . ⑥ 의정비심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의 의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액의 결정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관계자의 설명을 요청할 수 있다. ⑦ 의정비심의회의 회의는 공개해야 한다 . 다만,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 이 찬성한 경우에는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⑧ 의정비심의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해당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의정비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