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으로 인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33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정기검사 미필 건설기계 직권말소 등록 알림 반송분 공시송달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1.
3.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위반내용 | 반송사유 |
1 | 인천04마3297 | 박*화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2 | 서울02더5446 | 박*례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매소홀로 68,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3 | 인천18가3133 | 영**설(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소성로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주소불명 |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6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거 정기검사 장기 미수검으로 인한 직권말소 등록 알림을 등기우편으로 송달 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
(미추홀구 독정이로95, ☎032-880-7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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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