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 및 제33조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특정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28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처분 사전통지서 및 감경고지서 반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1.
3. 공고대상
연번 | 등록번호 | 성명 | 주소 | 위반내용 | 비고 |
1 | 인천15마5419 | 김*선 | 경기도 시흥시 거북섬공원로 27,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2 | 경기04러1700 | 주*** 대**철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숙골로87번길 14,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3 | 인천04아3548 | 주*** 상**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주안로 108,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4 | 인천02마8655 | 고*붕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해남군 북평면 서호길 145-**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5 | 인천04마6000 | 강*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인주대로418번길 19,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6 | 인천04아2186 | (주) 신***업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미추홀대로578번길 19, **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7 | 인천04마2546 | 대****업(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봉수대로 1*(도화동) | 건설기계 검사지연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제33조 위반자에 대해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제1항에 따라 과태료 사전 처분 통지 및 감경고지서를 등기우편 송달 하였으나 특정 사유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 제14조 제4항에 의거,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위 기간까지 의견을 자동차관리과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미이행하실 경우에는 위반사항에 대한 행정처분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
(미추홀구 독정이로95, ☎032-880-7950)
2026년 10월 7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