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즈서치
고시공고/인천/미추홀구
미추홀구자동차관리과2026-10-07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게시기관미추홀구
지역인천
담당부서자동차관리과
공고번호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공고 제2026-162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michuhol.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5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붙임과 같이 공시송달합니다.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29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건설기계관리법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1. 3. 공고대상 연번 | 차량번호 | 소유자 | 주소 | 위반사항 | 반송사유 | 1 | 006다6766 | 김*수 | 경상북도 경주시 황성로69번길 38-6, ** | 건설기계 불법주기 | 폐문부재 | 4. 공고내용 가.「건설기계관리법」제13조 및 제33조 위반자에 대해 동법 제44조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등기우편 송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행정절차법」제14조제4항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나.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는 경우 3%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체납된 과태료에는 매월 1.2% 최대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됨을 알려드리며,처분에 불복이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 부터 60일 이내에 우리구(자동차관리과)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며, 이의 제기시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받게 됩니다. 다. 기타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032-880-7950) 2026년 10월 7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

첨부파일

1건

미추홀구 다른 공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