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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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공고 제2026-1632호
공 시 송 달 공 고
1. 제 목 : 건설기계 정기검사 명령서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 공고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31.
3. 공고대상
연번 | 등록번호 | 소유자 | 주소 | 반송사유 | 비고 |
1 | 인천04바2492 | 배*주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석정로326번길 25-24, ** | 폐문부재 | |
2 | 경기04라4361 | 김*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68번길 28, ** | 폐문부재 | |
3 | 경기04파3639 | 김*수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염전로168번길 28, ** | 폐문부재 | |
4 | 인천02사8072 | 주*** 유****씨 | 인천광역시 제물포구 봉수대로 98, ** | 폐문부재 | |
5 | 인천03마5951 | 우*형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용정공원로 33, ** | 폐문부재 | |
6 | 인천04나2503 | 백*현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로 30, ** | 폐문부재 | |
7 | 인천04마2028 | 김*재 |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승학길 28, ** | 폐문부재 | |
8 | 인천23마5413 | 주*** 우***씨 | 충청북도 충주시 동량면 운교북길 22-* | 폐문부재 | |
4. 공고내용
가. 「건설기계관리법」 제13조제1항제2호 및 동법 시행규칙 제30조에 따라 정기검사를 명령하오니 공고기간 내에 반드시 검사를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기한 내 정기검사 명령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건설기계관리법」 제 13조,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 규정에 의거하여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계속 정기검사를 받지 않을 경우에는 동법 제6조의 규정에 의거 귀하(사)가 소유한 건설기계가 직권말소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 문의사항: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 자동차관리과 운수행정팀
(미추홀구 독정이로 95, ☎032-880-7950)
2026년 10월 7일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