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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건축과2026-10-07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거여동 611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18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611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나. 거여동 611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11 ○ 수행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 예상금액 :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공고개요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산출내역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_거여동 611.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18호 「거여동 611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611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명 : 「거여동 611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3.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18:00 4.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11 나. 수행 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 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회수 : 국토부고시 제2020-47(2020.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1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2,6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2) 송파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18:00 나. 제출장소 : (방문제출시)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건축물안전관리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6층 건축안전센터) 다. 제출서류 -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송파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권고) ※ 제출서류 PDF 파일(용량 10MB 이내)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평가방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2)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송파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가”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산출 내역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_거여동 611.pdf

PDF 첨부 본문
주식회사 공간기록 우 06221)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230 인호IP빌딩 3F / 전화 1544-1553 / 전송 0303-3446-5677 문서번호 : 공간기록 2026-0930-001 선 지 결 시 시행일자 : 2026. 09. 30 일자 접 시간 수 결재 번호 ․ 수 신 : 송파구 건축과 처리과 공람 담당자 참 조 : 건축물안전관리팀 심사자 심사일 제 목 : 안전점검기관 수행기관 지정 요청의 건 1. 귀 청의 일익 번창하심을 기원합니다. 2. 이상기 외1인, 거여동 611[허가번호 2026-건축과-신축허가-77] 관련하여 안전점검 수행기 관 지정 신청서를 붙임과 같이 제출하오니 안전점검기관을 지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끝. 주식회사 공간기록 대표이사 전 현 우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 공 사 명 송파구 거여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시 공 사 주시회사 공간기록 3. 발 주 자 이상기, 강수정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레이어드건축사사무소 5. 공사개요 공사비 764,000,000 공사기간 2026.09.21 - 2027.04.30 현장주소 서울시 송파구 거여동 611 공사내용 건축공사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V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 첨부 안전점검 비용 ₩2,600,000 (부가세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항에 따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09월 30일 신고인 ㈜공간기록 (서명 또는 인) 송파구청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산출 내역 및 예정공정표_거여동 611.pdf

PDF 첨부 본문
송파구 거여동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예정표 구분 공 종 10월(01) 11월 (02) 12월 (03) 1월(04) 2월(05) 3월(06) 4월(07) 건 비고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0 1 3 5 7 9 11 13 15 17 19 21 23 25 27 29 31 축 공 가설공사 사 평판재하시험 시스템비계설치 현장정리정돈 현장정리정돈 가설재정리및반출/현장정리정돈 시스템비계 해체 시스템비계해체및반출 터파기 검수 양생 검수 검수 양생 검수 검수 양생 검수 검수 양생 골조공사 부지정리 기초철근/거푸집/타설 1층 벽체철근/거푸집 2층슬라브 철근 타설 2층 벽체철근/거푸집 다락 슬라브 철근 타설 다락벽체 철근/거푸집 지붕 슬라브 철근 타설 거푸집/동바리 해체,정리 가설전기 전기, 통신공사 맨홀설치 1층전등,전열 배관 2층전등/전열/통신 배관 다락전등/전열/통신 배관 태양광배관 전등/전열/통신 입선 조명,분전반,전열,통신,스위치 설비공사 수도계량기 우/오/급수배관 오/급수배관 오/급수배관 오/급수배관 옥상배관 위생배관 및 통기관 난방배관/분배기설치 위생기기 설치 위생도기,악세사리설치 지붕공사 지붕구조틀설치+합판,방수포깔기+징크설치 우수드레인설치 창호공사 실측 창호반입및설치 석공사 두겁석 발주 하스너보강 두겁석시공 계단석 시공 금속공사 1층 재료분리대 조적미장공사 지붕미장 계단미장 창고,젠다이,욕실벽체 방통미장/양생 단열공사 단열재반입+바닥단열재깔기 현관단열재 지붕단열재 외/바닥단열재 재단및취부 방수공사 기초면 우레탄방수 액체방수 양생 욕실,옥상 우레탄방수 담수테스트 목공사 기준,허리,천정먹메김 벽체틀+천정틀설치+석고보드,합판,걸레받이,천정몰딩취부 도어설치 타일공사 ` 타일취부/줄눈,페데스탈 작업 에어컨공사 냉매/드레인배관 실내기설치 파벽공사 외벽메쉬미장/ 파벽 취부 발수제도포 인테리어필름공사 인테리어필름 마루공사 마루깔기/보양 도배공사 바탕면정리/도배지취부 가구공사 실측 제작가구입고및설치 우수관로공사 우/오수관로/맨홀설치 가스배관공사 도시가스배관인입 부지정리공사 경계석 잔디식재 특이사항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한글 첨부 본문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00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00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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