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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서울/송파구
송파구건축과2026-10-07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거여동 621-6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게시기관송파구
지역서울
담당부서건축과
공고번호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19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songpa.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후 1:38:12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621-6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가.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나. 거여동 621-6 근생 및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21-6 ○ 수행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다. 안전점검 예상금액 : 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라. 공고개요 ○ 공고방법 : 홈페이지 ○ 공고내용 : 별첨 공고문 참조 ○ 공고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1부. 2.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3.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산출내역 1부. 4.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_거여동 621 6.hwpx

한글 첨부 본문
서울특별시 송파구 공고 제2026-1919호 「거여동 621-6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건설기술진흥법」제62조, 시행령 제100조의 2, 제101조의2 및 국토교통부고시 제2020-47호의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에 의거하여 [거여동 621-6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에 대한 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을 지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서울특별시 송파구청장 1. 공고명 : 「거여동 621-6 다가구주택 신축 공사」정기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공고 2. 시행기관 : 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3. 접수기간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18:00 4. 신축공사 정기안전점검 개요 가. 위 치 :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21-6 나. 수행 과업 : 건설기술진흥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다. 용역 기간 : 착수일로부터 ~ 공사마무리 시점(공정진행 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라. 안전점검 주요내용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00조 제1항 제1호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른 정기안전점검 - 안전점검 실시시기 및 회수 : 국토부고시 제2020-47(2020.01.23.)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별표 1에 따름. 5. 안전점검 계상금액 : 7,80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6. 참가자격(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업체) 1)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8조에 의한 안전전문기관 2) 송파구 안전점검 수행기관 명부에 등록되어 있는 업체 7. 제출서류 가. 제출기한 : 2026. 10. 7.(수) ~ 2026. 10. 14.(수) 18:00 나. 제출장소 : (방문제출시)서울특별시 송파구청 건축과 건축물안전관리팀 (서울특별시 송파구 올림픽로 326(신천동) 6층 건축안전센터) 다. 제출서류 - (붙임4)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 안전진단전문기관 등록증, 사업자등록증, 가격(입찰)제안서 - 인감증명서 및 사용인감계 -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참여기술인 표시) - 송파구 소재 건축공사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 - 유효기간 내 신용평가등급 확인서 - 지정공고일 기준 최근 3년간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실적 증빙서류(실적확인서 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원본대조필 날인 후 제출) 라. 제출방법 : 방문 또는 이메일 제출(권고) ※ 제출서류 PDF 파일(용량 10MB 이내) 이메일 송부([email protected]) 8.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방법 가. 평가방법 :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붙임2)을 적용 나. 업체선정 - 수행기관 평가 결과 고득점 업체로 선정 - 제출업체가 1개일 경우 그 업체를 지정 - 평가점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저가인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9. 기타사항 가. 접수마감일 내 송파구청 도달분만 유효하오니 가급적 미리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신청서 제출 후 제출결과를 필히 담당자에게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인한 불이익 및 책임은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나.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제출서류 등이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될 때에는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결정이 취소됩니다. 다. “가”항에 의해 발주처가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한 때에는 차순위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 됩니다. 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된 업체는 7일내 건설업체와 계약을 하여야하고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 차순위 업체가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됩니다. 마. 안전점검 금액은 안전관리계획서상 산출된 금액으로 향후 시공자와 협의 및 계약 시 변동될 수 있습니다. 바. 제출양식 내용기재나 확인증명서류의 판단해석 등에 차이가 있을 시에는 발주처의 의견에 따릅니다. 사. 수행기관 평가서는 1부 제출하고 작성에 소요되는 비용은 작성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아. 제출기한 내 등록하지 않은 업체는 심사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자.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과는 우리구청 홈페이지(www.songpa.go.kr)에 게시합니다. 붙임 1.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 1부 2. 예정공정표 및 안전점검 비용 산출 내역 1부 3.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1부 끝.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신청서_거여동 621 6.pdf

PDF 첨부 본문
■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 [별지 제9호서식] 1. 공 사 명 거여동621-6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2. 시 공 사 위드종합건설(주) 강대희 3. 발 주 자 박철완,이경은 4. 건설사업관리기술자 ㈜송현플러스 건축사사무소 김재국 5. 공사개요 공 사 비 1,542,676,770원(VAT포함) 공사기간 26.09.28 ~ 27.5.28 현장주소 서울특별시 송파구 거여동 621-6 구 분 세부내용 구 분 세부내용 대지면적(㎡) 234 규 모 지상4층 건축면적(㎡) 139.45 구 조 철근콘크리트 공사내용 연면적(㎡) 349.8 최고높이(m) 17.99 건폐율(%) 59.59 최대굴착(-m) 3.22 용적율(%) 149.49 용 도 다가구주택 6. 안전점검 신청 개요 안전점검 종류 정기점검[ 0 ] 정밀안전점검[ ] 초기점검[ ]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 ] 안전점검 내용 첨 부 안전점검 비용 6회 7,800,000원 (VAT별도) 「건설기술 진흥법 시행령」 제100조의2조제2항 및 「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지침」 제18조제6 항에 따라 안전점검 수행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2026년 09 월 29 일 신고인 위드종합건설(주) 강 대 희 (서명 또는 인) 발주청 (인·허가기관의 장) 귀하 수수료 첨부서류 안전관리계획서 中 안전점검비 산출내역 없음 처리절차 신청서  접수  검토  수리  통보 신고인 발주청 또는 인·허가기관 210mm×297mm[백상지(80g/㎡)]

산출내역서 및 예정공정표_거여동 621 6.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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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가. 공사 개요 및 위치도 1) 공사개요서 공 사 개 요 서 공 사 명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현장 소재지 서울 송파구 거여동621-6 전화번호 032-264-3245 공사기간 2026. 09. 28 ~ 2027. 05. 28 공사금액 1,542,676,770원 회 사 명/ 위드종합건설(주) 대표자 강대희 시공자 전화번호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대로 463, 센트럴시티 204,205호 현장 회 사 명/ 위드종합건설(주) 대표자 장성현 대리인 전화번호 주소 인천광역시 검단구 이음대로 463, 센트럴시티 204,205호 회 사 명/ 대표자 박 철 완, 이 경 은 발주자 전화번호 주소 서울 송파구 거여동 621-6 회 사 명/ 아뜰리에준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유준상 설계자 전화번호 주소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판교대장로7길 16-8,B101호 건설사업 회 사 명/ ㈜송현플러스 건축사사무소 대표자 김재국 관리자 전 화 번 호 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대로50길 62-6, 2층 사업관리 회 사 명/ 대표자 단장 전화번호 주소 구분 비고 안전관리계획서 수립대상 대치면적(㎡) 234㎡ 건축면적(㎡) 139.45㎡ 연면적(㎡) 349.8㎡ 1. 5m이상 거푸집동바리 공 2. 2m이상 흙막이 지보공 건폐율 59.59% 사 수립대상 3. 현장에서 제작, 조립 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 개 용적율 149.49% 요 조물 설치(합벽지지대) 규모 지상4층 구조 철근콘크리트조 최고 높이(m) 17.99m 최대굴착 깊이(m) 3.22m 주요공법 • H-PILE+토류판 공법 ※ 세부 대상 공종 분류 - 가설공사 - 굴착공사 세부 대상 공종 - 거푸집, 동바리 등 - 콘크리트 공사 - 건축설비 지하안전평가 해당 없음 소규모 지하안전평가 및 굴토(구조)상의 실시 해당 없음 심의 및 검토 설계안전성검토 해당 없음 대상 여부 해체계획서 작성 대상 해당 없음 취약공종 해당 없음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1 - 제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2) 위치도 ○ 현장주소 : 서울 송파구 거여동621-6 3) 공사장 주변현황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2 - 예 정 공 정 표 ◎ 공 사 명 :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공 사 기 간 : 2026년 9월 28일 ~ 2027년 05월 28일 2026년10월 2026년11월 2026년12월 2027년01월 2027년02월 2027년03월 2027년04월 2027년05월 2027년06월 구 분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20 30 10 사용승인 20 30 10 20 30 건축공사 가설공사 토목공사 철근콘크리트공사 석공사 조적 및 미장공사 방수공사 건 타일공사 축 지붕공사 공 수장공사 사 창호공사 유리공사 엘리베이터공사 마당공사 도시가스 공사 전기공사 설비공사 비고 ※예정공정표 날씨 및 시공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도 있음 제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1) 안전관리비 사용계획 건설사업관리자 : 박 재 홍 서명 안전관리비 집행계획서 안전총괄책임자 : 최 정 필 서명 1. 개요 공사명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공사기간 2026. 09. 28 ~ 2027. 05. 28 건설사(대표자) 위드종합건설(주) (강 대 희) 총 공사금액 1,542,676,770원 발주자(대표자) 개 인 (박철완, 이경은) 안전관리비 47,032,580 공종 및 - 높이가 5미터 이상인 거푸집 및 동바리 세부대상 - 높이 2미터 이상인 흙막이 지보공 공종 - 공사현장에서 제작하여 조립·설치하는 복합형 가설구조물(합벽지지대) 2. 항목별 실행계획 항 목 (세부 항목을 넣어야 함) 금 액 1.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실제 시공사 직원 엔지니어링 대가) 2,129,000 - 시공상세도면 작성비 - 가설 구조안전성검토비 - 안전관리계획서 검토(심사)비용 - 대상시설물별 세부안전관리 검토(심사) 비용 1,050,000 2. 공사현장의 안전점검 비용 - 정기안전점검 및 (공사재개, 초기점검 대상 여부 확인) 7,800,000 - 정밀안전점검은 제외(시공사 부실시공으로 인한 책임부담) 3. 발파·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 발파, 진동, 소음 주민피해 방지 대책 비용 5,354,000 -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비용 - 지하수 차단 등 주변지역 피해방지 대책 비용 4. 공사장 주변의 통행 안전관리 대책 비용 20,593,500 5. 안전모니터링 설치·운용 비용 5,000,000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흙막이지보공) 3,706,080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1,400,000 8. 기타 ※ 3~7번 항목 중 직접 공사비에 기 반영된 비용은 계상에서 제외 총 계(부가가치세 포함) 47,032,580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56 - 제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2) 세부산출 내역과 공사비 내역 1 안전관리계획의 작성 및 검토 비용 항목 산출내역 금액 ① 안전관리계획서 작성 비용: 시공사 소속 공사담당 직원 - 기술사 : 1 인x 3.0 일x 474,467 원 = 1,423,400 1,423,401 초급기술자 : 1 인x 3.0 일x 235,459 원 = 706,000 706,377 직접인건비 ➁ 안전관리에 필요한 시공 상세도면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 - ③ 안전성계산서 작성 비용 : 공종별 산출근거 작성 - - 소계 2,129,778 300억미만 안전관리계획서 300억∼500억 1 회 x 1,050,000 1,050,000 검토비용 500억 초과 취약공종 총계 2 정기 및 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정기・초기 안전점검 총괄 대가 공 종 차수 금액 1) 정기안전점검 대가 10미터 이상 굴착 가시설공사 및 기초공사 시공시, 되메우기 완료후 2차 폭발물 사용 공사 총 공정의 초.중기 단계, 말기 단계 2차 천공기(10미터이상) 천공기 조립완료 후 최초 천공 말기단계시(반입시 변경) 2차 항타, 항발기 항타.항발 조립완료후 최초 업,말기작업시(반입시 변경) 2차 타워크레인 설치작업시 2 대- 2 회 2차 타워크레인 타워크레인 인상시마다 2 대- 2 회 2차 타워크레인 해체작업시 2 대- 2 회 2차 발판일체형 거푸집 최초 설치 완료시, 말기 단계 시 2차 높이 5미터 이상인 거 설치 높이가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차 1,300,000 푸집 및 동바리 타설 단면이 가장 큰 구간 설치 완료시 1차 1,300,000 높이 2미터 이상인 흙 지보공 최초 설치 완료시 1차 1,300,000 막이 지보공 지보공 설치 완료 말기단계시 1차 1,300,000 현장조립 복합가설구 조립.설치 최초 완료시 1차 1,300,000 조물 가설구조물 사용 말기단계시 1차 1,300,000 기초공사 시공시 (콘크리트 타설전) 1차 1종 시설물 정기안전 구조체공사 초. 중기 단계 시공시 1차 점검 대가 구조체공사 말기단계 시공시 1차 2) 1종 시설물 초기점검 대가 준공직전 회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57 - 제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 엔지니어링 사업대가 기준의 산출방식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58 - 제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3 발파・ 굴착 등 주변 시설물 등의 피해방지대책 비용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관매달기, 지하매설물 보호 및 복구 공사 비용, 지하매설물 이설 및 직접인건비 이전 공사 비용, 지하매설물 보호조치 방안 수립을 위한 조사 비용 가. 지하매설물 보호 고급숙련기술자 : 조치비용 중급숙련기술자 : 대책 수립을 위한 계측기 설치, 분석,유지관리 비용,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 사전보강, 보수, 임시이전 비용 및 비용 산정을 위한 조사비용 기술사: 1 인x 3.0 일x 474,467 원 = 1,423,400 1,423,000 나. 발파.진동소음 으로 인한 주변지역 특급기술자 : 1 인x 3.0 일x 401,407 원 = 1,204,221 1,204,000 피해방지 대책비용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초급기술자 : 대책 수립을 위한 계측기의 설치, 분석 유지관리 비용, 주변 건축물 및 지반 등 사전보강, 보수, 이전 및 조사비용, 급격한 배수 방지 비용 기술사:1 인x 3.0 일x 474,467 원 = 1,423,400 1,423,000 다. 지하수 차단등 으로 인한 주변 지역 특급기술자 : 1 인x 3.0 일x 401,407 원 = 1,204,221 1,204,000 피해방지 대책비용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소 계 라, 경비 인쇄비 ,경비 등 100,000 총 계 5,354,000 4 공사장 주변의 통행안전관리대책 비용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① 공사시행 중의 통행안전 및 교통소통을 위한 시설의 설치비용, 출입구 3 구분 규격 단위 수량 단가 PE드럼 일체형, φ 500*800 mm EA 5 12,500 원= 187,500 PE휀스 W:1.5MH:0.9M EA 5 10,000 원= 150,000 PE방호벽, 1200*590*900mm EA 5 70,000 원= 1,050,000 방호울타리 등 교통소통을 경관등 윙카 EA 20 950 원= 57,000 위한 시설의 차선규제봉 750*210*80mm EA 2 12,000 원= 72,000 설치비용 시선유도봉 LED,450*600 EA 1 105,000 원= 315,000 점멸등 φ 125,AC(AC-125) EA 1 10,000 원= 30,000 차량유도등 쏠라(태양열)제품 EA 1 8,000 원= 24,000 안전 표지판 900*1800mm EA 3 70,000 원= 630,000 차선분리대 1200*590*900mm EA 1 70,000 원= 210,000 소 계 2,868,000 직접인건비 ② 공사장 내부의 주요 지점별 건설기계.장비의 전담유도원 배치 비용 10,000,000 직접경비 2,000,000 기술료 (직접인건비 + 간접비 + 제경비) × 20 % 3,000000 총 계 20,593,500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59 - 제 1장 총괄 안전관리계획의 수립기준 1. 건설공사의 개요 5 안전모니터링 설치 운용 비용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가.계측장비 1식(지하수위계, 경사계, 하중계, 변형률계 등) 2,000,000 설치운영비용 나.폐쇄회로 텔레비전 등 안전모니터링 이동형 cctv 설치 1대 2,000,000 장비의 설치 운영비용 직접경비 1,000,000 총 계 5,000,000 6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 비용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① 법 제62조제7항에 따른 가설구조물의 구조적 안전성 확인에 필요한 비용 기술사 : 1 인x 3,0 일x 474,467 원 =1,423,401 1,423,400 직접인건비 고급기술자 : 중급기술자 : = 소 계 보고서인쇄비, 기계/기구손료, 기타경비 100,000 간접경비 직접인건비 × 110 % 1,565,000 기술료 (직접인건비 + 간접비 + 제경비) × 20 % 617,680 총 계 3,706,080 7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항 목 산출내역 금 액 무선설비 및 무선통신을 이용한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관리체계 구축·운용 비용 1. 근로자 안전을 위한 위치 파악용 스마트 안전턱끈 50 대× 25,000 원= 1,250,000 센서 등 장비 2. 안전관제 및 위급상황 발생시 긴급 구호 시스템 무선설비 3. 고소작업시 안전고리 미체결시 추락방지를 위한 5 대× 30,000 원= 150,000 구축·운용 경고 발생장비 안전고리 비용 4. 작업자의 실시간 영상 관제 5. 네트워크 공사 6. 노무비 7. 무선 AP (송/수신기) 8. Software 총 계 1,400,000 송파거여D1-2-6-7 다가구주택 신축공사 - 60 -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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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세부평가기준 | 평가기준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은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 등록된 기관에 한한다.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공고에 참여한 수행기관이 1개소일 경우 그 수행기관을 지정하며, 2개소 이상이 신청한 경우 아래 비율에 따라 사업수행능력평가 점수와 가격평가 점수를 합한 점수가 최고점인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평가항목 | 평가배점 | 1억원 이상 | 1억원 미만 | 사업수행능력평가 | 7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70/100) | 50점 (사업수행능력평가점수 × 50/100) | 가격평가 | 30점 (가격평가점수 × 30/100) | 50점 (가격평가점수 × 50/100) | 총 계 | 100점 | 100점 | 평가결과 최고점이 2개소 이상인 경우에는 제안가격이 낮은 기관을 지정하며, 제안가격이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수행기관을 지정한다. 지정된 안전점검 수행기관이「건설공사 안전관리 업무수행 지침」제18조 제12항 및 제14항에 따라 지정결정 취소되었거나,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차순위자를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유의사항 제출서류는 정확하게 작성되어야 하고, 각 평가기준에 따른 증빙서류가 첨부되어야 하며, 증빙서류가 첨부되지 않았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사업수행능력 등 해당 평가사항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출서류의 내용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계기관에 사실을 조회할 수 있으며,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작성된 것으로 판명된 때에는 송파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등록명부에서 제외하고,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결정을 취소하며, 수행기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차순위자를 수행기관으로 지정한다. 사업수행능력 및 가격 세부평가 기준 가. 사업수행능력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 비 고 | 1. 참여기술인 인원 보유 | 30 | ⦁산출기준 (기술사수×1.0)+(특급기술자수×0.8)+ (고급기술자수×0.6)+(중급기술자수×0.4)+ (초급기술자수×0.2) 6이상 | 6미만 ~5이상 | 5미만 ~4이상 | 4미만 ~3.4이상 | 미제출 | 30 점 | 27 점 | 24 점 | 21 점 | 0 점 | | 2. 수행실적 | 20 |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 완료(용역 준공) 실적 20건이상 | 20건미만 ~ 15건이상 | 15건미만 ~10건이상 | 10건미만 ~5건이상 | 5건미만 ~1건이상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12 점 | 0 점 | | 3. 업무중첩도 | 30 | ⦁00구 소재 건설공사 안전점검 수행기관 지정 실적이 적은 순서대로 배점 1순위 | 2순위 | 3순위 | 4순위 이하 | 30 점 | 20 점 | 10 점 | 5 점 | | 4. 신용도평가 | 20 | ⦁신용평가등급 A-이상 | BBB-이상 | B-이상 | CCC+이하 | 미제출 | 20 점 | 18 점 | 16 점 | 14 점 | 0 점 | | 총 계 | 100 | | | 1) 참여기술인 평가는 건설기술인 보유증명서 내 직무분야로 평가하며, 직무분야는 건축 및 토목, 안전관리에 한한다.(중복 불인정하며, 교량 및 터널분야, 수리분야, 항만분야의 기술인력은 제외한다.) 2) 수행실적 평가는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3년간「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에 따른 건축공사장 안전점검(정기안전점검, 정밀안전점검, 초기점검, 공사재개 전 안전점검)을 수행 완료(용역 준공)된 건축분야 실적(1개소 현장 2회 실시하더라도 1개소 인정)으로 평가한다. 3) 수행실적 증빙자료는 관련 협회나 공공기관의 확인을 받은 실적확인서를 제출해야 하며, 민간회사의 용역 수행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계약서 사본, 세금계산서 사본 등 증빙자료(원본대조필 날인)를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4) 업무중첩도 평가는「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제100조의2에 따라 지정공고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00구에서 건축공사장 안전점검 수행기관으로 지정한 실적으로 평가한다. 5) 업무중첩도가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6회, B기관/3회, C기관/3회, D기관/5회 배 점: B기관/30점, C기관/30점, D기관/10점, A기관/5점 나. 가격평가 평가항목 | 배점범위 | 세부기준 및 배점 | 비 고 | 제안가격 | 100 | 평균가격 1번째 근접: 100점 | | | 평균가격 2번째 근접: 97점 | | | 평균가격 3번째 근접: 94점 | | | 평균가격 4번째 근접: 91점 | | | 평균가격 5번째 근접: 88점 | | | 평균가격 6번째 근접: 85점 | | | 평균가격 7번째 근접: 82점 | | | 평균가격 8번째 근접: 79점 | | | 평균가격 9번째 근접: 76점 | | | 평균가격 10번째 근접: 73점 | | | 평균가격 11번째 근접: 70점 | | | 평균가격 12번째 근접: 67점 | | | 평균가격 13번째 근접: 64점 | | | 평균가격 14번째 근접: 61점 | | | 평균가격 15번째 근접: 58점 | | | 평균가격 16번째 근접: 55점 | | | 평균가격 17번째 근접: 52점 | | | 평균가격 18번째 근접: 49점 | | | 평균가격 19번째 근접: 46점 | | | 평균가격 20번째 근접: 43점 | | | 평균가격 21번째 근접: 40점 | | | 평균가격 22번째 근접: 37점 | | | 1) 제안가격이 같을 경우 공동점수를 인정하며, 차 순위 신청자는 공동점수 신청자 수 이후 점수로 산정한다. 예) 제안가격: A기관/100만원, B기관/110만원, C기관/100만원, D기관/120만원 배 점: B기관/100점, A기관/97점, C기관/97점, D기관/91점 2) 평균가격이란 참여 수행기관 중 최고가와 최저가 제안가격을 제외한 가격의 평균가격(원단위 이하 절사)을 말한다. 3) 평균가격의 근접한 순서는 평균가격과 제안가격 차이의 절댓값을 이용하여 산정한다. 4) 최고가와 최저가를 제시한 기관도 평가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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