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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공고/대전/유성구
유성구생활보장과2026-10-07

2026년 2차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

게시기관유성구
지역대전
담당부서생활보장과
공고번호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1882호
등록일2026-10-07
기관 홈페이지www.yuseong.go.kr
수집일시2026. 10. 7. 오전 7:07:36

공고 내용

게시기관 원문 기준
2026년 2차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을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공고일: 2026. 10. 7.(수) 2. 접수기간: 2026. 10. 20.(화) ~ 2026. 10. 23. (금) 3. 모집단 - 보라A: 28형 80명 / 41형 16명 - 한마음A: 28형 424명 / 35형 40명 - 송강마을A: 33형 64명 - 오류동A :19형 주거약자 6명 / 21형 12명 / 39형 12명 - 성남동A: 21형 45명 / 21형 주거약자 6명 - 인동A: 21형 51명 / 25형 30명 4. 신청방법: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접수 5. 신청자격: [공고문] 4-12쪽 6. 구비서류: [공고문] 14-15쪽 7. 유의사항 - 점심시간 및 주말, 법정공휴일에는 신청접수 받지 않습니다. - 신청자격 및 구비서류는 공고문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예비입주자 발표: 2027. 2월 말 (입주자격조사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9. 문의사항 - 계약 및 임대료 등 관련 문의: 대전도시공사 주거복지2팀 042-530-9291, 9295, 9296, 9297 - 신청 및 접수 문의: 관내 동 행정복지센터

2026년 2차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공고.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도시공사 공고 제2026-249호 2026년 2차 대전도시공사 영구임대아파트 예비입주자 모집 (공고일: 2026. 10. 07.) | 모집 신청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사항이오니 필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이 주택의 예비입주자 모집공고일은 2026. 10. 07.(수) 이며, 이는 입주자격(무주택세대구성원)과 입주 자 선정 과정에서 경쟁이 있을 때 적용하는 순위 및 선정 기준일이 되며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이어야 합니다. ■ 이 주택의 신청자격은 모집공고일 ( 2026. 10. 07. )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영구임대주택 입주적격자에 한합니다. ■ 1세대(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하는 경우 전부 무효처리합니다. ■ 동일한 유형(예, 영구↔영구, 행복↔행복)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되면 종전 선정된 예비입주자(LH포함)로서의 지위는 자동 탈락 처리됩니다. 단, 2019년 9월 27일 모집공고 이후에 한함. ■ 신청접수는 인터넷 신청이 불가능하고, 지정된 일자에 현장접수(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만 가능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 금회 모집의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입주 순번은 기 모집한 예비입주자보다 후순번이 되며,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 순번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므로 실제 입주까지 상당기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현재 임대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자는 이 주택에 입주하기 전에 기존 임대주택을 명도하여야 합니다. | 1. 위 치 | ■ 영구임대아파트 6개단지 단 지 명 | 위 치 | 관리사무소 연락처 | 보라 아파트 | 대전 서구 둔산로 241 | 042) 482-0166 | 한마음 아파트 | 대전 대덕구 계족로 664번길 27 | 042) 634-2376 | 송강마을 아파트 | 대전 유성구 봉산로 45 | 042) 934-5764 | 오류동 누리보듬 아파트 | 대전 중구 계백로 1709 | 042) 533-5115 | 성남동 누리보듬 아파트 | 대전 동구 우암로 123번길 27 | 042) 271-2801 | 인동 누리보듬 아파트 | 대전 동구 계족로 51번길 38 | 042) 271-2801 | 2. 주택형별 공급계획 및 임대조건 | ■ 임대조건 단지 | 전용 면적 (㎡) | 건설 세대수 (호) | 금회모집 예비자수 | 『가』군: 수급자 등 | 『나』군: 일반 등 | 구조 및 난방 | 임대 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임대 보증금(원) | 월 임대료(원) | | | 계 | 8 ==SUM(d4:d15)??%g,;;786 ==SUM(d4:d15) %g, 786 786 | | | | | | 보라@ | 28 | 598 | 80 | 1,939,000 | 48,510 | 4,084,000 | 69,520 | 복도식,개별 | 41 | 120 | 16 | 2,873,000 | 69,930 | 6,053,000 | 103,510 | 복도식,개별 | 한마음@ | 28 | 1,256 | 424 | 1,988,000 | 50,360 | 4,187,000 | 71,370 | 복도식,개별 | 35 | 300 | 40 | 2,409,000 | 61,490 | 5,078,000 | 86,620 | 복도식,개별 | 송강@ | 33 | 660 | 64 | 2,326,000 | 58,810 | 7,467,000 | 103,920 | 복도식,개별 | 오류동 @ | 19 (주거약자) | 7 (주거약자) | 6 | 1,859,000 | 38,140 | 11,555,000 | 110,140 | 복도식,개별 | 21 | 84 | 12 | 2,058,000 | 42,190 | 12,787,000 | 121,680 | 복도식,개별 | 39 | 14 | 12 | 3,737,000 | 76,650 | 23,224,000 | 219,540 | 복도식,개별 | 성남동 @ | 21 | 79 | 45 | 1,911,000 | 39,210 | 10,841,000 | 104,160 | 복도식,개별 | 21 (주거약자) | 4 (주거약자) | 6 | 1,911,000 | 39,210 | 10,841,000 | 104,160 | 복도식,개별 | 인동 @ | 21 | 128 | 51 | 1,960,000 | 40,200 | 11,627,000 | 105,360 | 복도식,개별 | 25 | 88 | 30 | 2,380,000 | 48,810 | 14,116,000 | 127,680 | 복도식,개별 | ※ 월 임대료는 5~13층 기준 임대료입니다. ○ 「가」군 해당자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 가목~라목에 해당하는 자 - ①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가목) ② 국가유공자 등으로서 소득 인정액이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는 자(나목) ③ 위안부 피해자(다목) ④ 지원대상 한부모가족(라목) ⑤‘①~④’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로서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 「나」군 해당자 : 가군 해당자 이외의 영구임대 입주 가능한 자 ※ 예비입주자로 선 정된 분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시점에 당해 주택의 임대조건이 변경된 때에는 변경된 임대조건 으로 계약하셔야 합니다. | 3. 참고사항 | ■ 영구임대아파트 공통사항 1. 금회 모집은 공가 잔여세대 및 예비입주자가 부족한 타입에 대한 예비입주자를 충원합니다. - 잔여세대 모집의 경우 잔여세대 입주가 완료된 후 후순위부터는 예비입주자로 등록되며, 예비입주자 모집의 경우 기존 예비입주자 모두 소진 시 입주순번에 의해 입주를 시작합니다. 2. 계약금은 계약 시 보증금의 20%이상 납부하셔야 하며, 잔금은 입주 전 완납하여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3. 입주자 선정순위에서 결정된 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및 입주를 진행하며 계약파기 등으로 인한 공가 발생 시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순서에 의해 입주를 진행합니다. 4. 입주자격 검증 및 금융자산 조회로 인해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5. 보증금 및 임대료는 현재기준이며, 갱신계약 시 변동이 될 수 있습니다. 6. 임대조건(보증금 및 임대료)은 생계ㆍ의료급여 수급자 등을 기준으로 차등 적용됩니다. 7.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4. 신청자격 | ※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07.) 현재 대전광역시에 거주하는 성년자인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아래의 소득, 자산보유기준, 기타 법에 정한 요건을 충족하는 자 (다만, 불법양도・전대자 재입주 금지 규정(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중에 과거에 공공임대주택 임차인으로서 불법양도ㆍ전대 행위로 적발된 후 4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가 있는 경우 신청자는 공공임대주택 입주자로 선정 불가) ■ 성년자 신청자는 민법상 성년자(만19세이상)이어야 합니다. 단, 아래의 경우 세대주인 미성년자도 신청 가능합니다. - 미성년자가 본인의 자녀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자녀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 행방불명(신고접수증으로 증빙) 등으로 형제자매를 부양(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형제자매가 등재되어야 함)하는 경우 - 외국인 부모와 미성년 자녀로 구성된 한부모가족인 경우(단, 이 경우 외국인 부모가 대리하여 신청) ■ 무주택세대구성원(세대에 속하는 사람 전체가 무주택인 세대의 구성원) (아래 신청자격은 입주자 모집 공고일부터 입주 시까지 계속 유지하고 있어야 하며, 당첨 후 주택소유 등으로 자격요건이 상실 시 취소되거나 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단, 세대구성원이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제2조제2항제5호 내지 제7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세대구성원에서 제외되며, 신청자 본인이 입증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령」 제2조제2항제5호~제7호 5.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 중인 사람 6. 가출 또는 행방불명으로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신고된 후 1개월이 지났거나 가출 또는 행방불명 사실을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하며, 이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라 한다)이 확인한 사람 7. 그 밖에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과 생계 및 주거를 달리한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확인한 사람 | 무주택 | 주택 또는 분양권 등 * 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분양권등이라 함은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재건축등으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의미하며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로 취득한 경우도 포함(단, 매매가 아닌 상속, 증여 등을 통해 취득한 분양권 등은 제외) | 세대구성원 | <세대구성원의 범위> 가. 신청자 나. 신청자의 배우자 다. 신청자의 직계존속 및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라. 신청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마. 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및 그 직계비속의 배우자로서 신청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사람 | ※ 주민등록표상 등록된 사람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세대주의 형제자매, 사위, 며느리, 장인, 장모, 시부모, 동거인도 공급신청 가능)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는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 ※ 65세 이상 직계존속 부양자(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사목)인 경우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아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자격검증대상(세대구성원)에 포함합니다. 외국인 배우자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 * 신청자와 동일 주소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자격검증대상에 포함함 | 외국인 직계존ㆍ비속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고 외국인 등록(또는 국내거소신고)을 한 사람으로서,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기재되어 있거나, 외국인 등록증 상의 체류지(거소)가 신청자 또는 분리배우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주소와 동일한 사람 | 태아 | | ※ 배우자가 국내 거주하지 않는 재외국민이거나 외국인 등록을 하지 않은 외국인인 경우 (국내거소신고를 하지 않은 외국국적동포 포함) 그와 혼인관계에 있는 자는 임대주택신청이 불가능합니다. ※ 1세대 1주택 신청ㆍ공급 원칙에 따라 공공임대주택에 거주중인 해당세대 중 일부가 공급신청 시에는 입주 전 세대 분리하여야 합니다. 단, 임대주택에 기 거주중인 임차인의 배우자는 세대분리 하더라도 중복입주로서 본 임대주택 입주가 불가합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은 주거약자에 한하여 신청 가능합니다. | “주거약자” 란? (장애인ㆍ고령자 등 주거약자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 | | | 영구임대주택 일반공급대상의 자격을 갖춘 아래의 자를 말합니다. ① 고령자(만 65세 이상인 자) ② 「장애인복지법」 제2조제2항에 해당하는 장애인 ③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④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로서 상이등급 1급부터 7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⑤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화운동부상자로서 신체 장애등급 1급부터 14급까지의 판정을 받은 자 ⑥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경도(輕度) 장애 이상의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자 | ■ 소득ㆍ자산 세부기준 - 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자 [ 소득 및 자산보유 기준 ] ▴ 소득 1. 입주소득 기준 가구 원수 | 2025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원) | 50% | 60% | 70% | 80% | 90% | 100% | 110% | 120% | 1인 | 1,906,682 | 2,288,018 | 2,669,354 | 3,050,690 | 3,432,027 | 3,813,363 | 4,194,699 | 4,576,036 | 2인 | 2,933,135 | 3,519,762 | 4,106,389 | 4,693,016 | 5,279,643 | 5,866,270 | 6,452,897 | 7,039,524 | 3인 | 4,084,215 | 4,901,057 | 5,717,900 | 6,534,743 | 7,351,586 | 8,168,429 | 8,985,272 | 9,802,115 | 4인 | 4,401,101 | 5,281,321 | 6,161,541 | 7,041,762 | 7,921,982 | 8,802,202 | 9,682,422 | 10,562,642 | 5인 | 4,663,493 | 5,596,191 | 6,528,890 | 7,461,588 | 8,394,287 | 9,326,985 | 10,259,684 | 11,192,382 | 6인 | 4,953,132 | 5,943,758 | 6,934,384 | 7,925,010 | 8,915,637 | 9,906,263 | 10,896,889 | 11,887,516 | 7인 | 5,242,771 | 6,291,325 | 7,339,879 | 8,388,433 | 9,436,987 | 10,485,541 | 11,534,095 | 12,582,649 | 8인 | 5,532,410 | 6,638,891 | 7,745,373 | 8,851,855 | 9,958,337 | 11,064,819 | 12,171,301 | 13,277,783 | 2. 소득기준 우대비율 적용대상 - 가구원수별 가산비율 : 1인 가구 20%p, 2인 가구 10%p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단, 주택공급 신청자 또는 동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함, 이하 동일) 3. 유의사항 - 가구원수는 해당세대에 속한 자(세대구성원) 전원을 말함 (임신 중인 경우 태아 포함) - 월평균소득액은 세전금액으로서 해당세대(세대구성원)의 월평균소득액을 모두 합산한 금액임 ▴ 자산 1. 자산기준(총자산/자동차) 적용 신분 - 나목(국가유공자등), 마목(북한이탈주민), 바목(1순위 장애인), 아목(아동복지시설퇴소자), 차목(일반입주자), 타목(2순위 장애인) 2. 총자산가액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총 자산(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부채반영), 일반자산) 가액 합산 기준 ( 24,500 )만원 이하 3. 자동차가액 기준 - 세대구성원 전원이 보유하고 있는 개별 자동차가액 ( 4,542 )만원 이하 * 자동차는 총자산금액에 포함되며, 총자산 평가와 별도로 추가 검증함 4. 자산기준(총자산가액, 자동차가액) 우대비율 적용대상 - 출생자녀별 가산비율 : 1명 10%p, 2명 이상 20%p * 출생자녀는 기준일(’23.3.28.) 이후 출생한 자녀(입양 및 태아 포함)를 의미하며, 기준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기준일 이전 출생자녀도 포함하여 2자녀로 인정하여 적용 ■ 입주자격별 적용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금액 입주자격 구분 (4. 입주자 선정방법 참조) | 우대항목 | 최종 소득,자산기준 (한도) | 가구원수 | 출생자녀수 (태아포함) | 적용 소득기준 | 적용 자산기준금액 | 총자산가액 | 자동차가액 | 차. 일반입주자 | 1인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6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7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5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6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70% | 294,000,000 | 54,510,000 | 나. 국가유공자 등 마. 북한이탈주민 바. 장애인(1순위) 아. 아동복지시설퇴소자 | 1인 | 0인 | 9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8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9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7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8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90% | 294,000,000 | 54,510,000 | 타. 장애인(2순위) | 1인 | 0인 | 120% | 245,000,000 | 45,420,000 | 2인 | 0인 | 11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120% | 270,000,000 | 49,960,000 | 3인 이상 | 0인 | 100% | 245,000,000 | 45,420,000 | 1인 | 110% | 270,000,000 | 49,960,000 | 2인 이상 | 120% | 294,000,000 | 54,510,000 | ■ 소득ㆍ자산 확인방법 소득 및 자산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하는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제공되며, 이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소득자료 입니다. - 소득 및 자산액은 해당세대(세대구성원 전원)의 합계액을 말합니다.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회되지 않아 소명이 필요한 경우 증빙서류를 제출받아 소명처리 합니다. ■ 소득자산 산정방법(공공주택 입주자 보유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구분 | 산 정 방 법 | 소득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서 제공되는 국가 또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공적 소득자료를 근거로 세대구성원 전원의 아래의 12가지 소득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함 • 근로소득 (상시근로소득, 일용근로소득, 자활근로소득, 공공일자리소득) •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어업소득, 기타사업소득) • 재산소득 (임대소득, 이자소득, 연금소득) • 기타소득 (공적이전소득) | 총자산 | 부동산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세대구성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모든 부동산 가액 * 토지: 소유면적 × 개별공시지가 , 건축물 : 공시가격 • 건축물가액은 건축물의 공시가격으로 함 - 건축물가액이 공시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 • 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면적에 개별공시지가를 곱한 금액 단, 건축물가액이나 토지가액을 산출하는 경우 다음 항목에 해당하는 부동산은 제외함 - 「농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군·구·읍·면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동일한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 - 「초지법」제2조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 허가증의 사업장 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 - 「산지관리법」 제4조에 따른 산지로서 소유자와 농업확인서 상 농업인이 일치하는 경우 -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 - 종중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한다) 또는 문화재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 받는 경우. 이 경우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여야 함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 산출시 적용하는 자동차가액은 해당세대가 보유한 모든 자동차의 가액을 합하여 산출하고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금융 자산 | •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외화예금 등 요구불예금: 조사일로부터 과거 3개월 간 평균 잔액 •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조사일 기준의 계좌 잔액 또는 총납입액 •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부동산(연금)신탁, 펀드, 선물옵션 등: 조사일 기준의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양도성예금증서: 조사일 기준의 액면가액 • 예수금: 조사일 기준의 잔액 • 연금저축: 조사일 기준의 잔액 또는 총납입액 • 보험증권: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연금보험: 조사일 기준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 기타 자산 | • 「지방세법」 제104조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항공기 및 선박: 「지방세법」 제4조제2항에 따른 시가표준액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가액 •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차보증금(전세금을 포함한다): 임대차계약서상의 보증금 및 전세금 • 「지방세법」 제6조제11호에 따른 입목: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5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3호에 따른 어업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8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지방세법」 제6조제14호부터 제18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회원권: 「지방세법 시행령」 제4조제1항제9호에 따른 시가표준액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가. 청산금을 납부한 경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8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에 따라 정해진 가격(이하 "기존건물평가액"이라 한다)과 납부한 청산금을 합한 금액 나. 청산금을 지급받은 경우: 기존건물평가액에서 지급받은 청산금을 뺀 금액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부채 |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 공공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판결문, 화해·조정조서) 확인된 사채 • 임대보증금(단, 해당 부동산가액 이하의 금액만 반영) | 자동차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조사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차량기준가액 • 총자산가액으로 포함되는 자동차액과 별도로 「자동차 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에 한하여 산출하고, 해당세대가 2대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 을 기준으로 하며 아래의 경우를 제외함 - 「장애인 복지법」 제39조에 따른 장애인사용 자동차 - 「국가유공자 등 예우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의 보철용 차량 • 자동차 가액 산출 시 「대기환경보전법」제58조제3항에 따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를 받고 구입한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으로 한다. | ■ 일반공급(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 입주자격 | 1순위 |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같은 항 제3호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자(이하 이 별표에서 수급자라 한다) 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3) 「5ㆍ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4)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5) 「참전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6) 종전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110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3조의2에 따라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으로 등록된 사람 또는 그 유족 다.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라. 「한부모가족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성평등가족부장관 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마.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북한이탈주민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사.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을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한다)하는 사람으로서 가목의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아. 「아동복지법」제16조 및 제16조의3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사람 중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8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자.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차.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5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60퍼센트를 말한다) 이하인 사람으로서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 요건을 충족한 사람 카.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타.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사람으로서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퍼센트(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퍼센트, 2명인 경우에는 110퍼센트로 한다) 이하이고 제13조제3항에 따른 영구임대주택의 자산요건을 충족한 사람 | ■ 배점기준표 구 분 | 배 점 | 배점기준(대상자) | 총계 | 100 | | 1. 가구원수 (30점) | 5명 이상 | 30 | ▶ 주민등록표에 등재 되어 있는 사람 중 입주 대상자 | 4명 | 25 | 3명 | 20 | 2명 | 15 | 1명 | 10 | 2. 신청자 나이 (20점) | 60세 이상 | 10 | ▶ 중년층을 우선 입주시켜 주거를 안정시킴으로써 자립할 수 있는 계기를 조성 | 50~60세미만 | 18 | 40~50세미만 | 20 | 30~40세미만 | 15 | 30세미만 | 10 |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 10년 이상 | 10 | ▶ 주민등록상 대전광역시에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 말소, 거주 불명 등이 등록된 경우는 재등록 이후 부터 연속된 거주기간) | 7~10년미만 | 8 | 5~7년미만 | 6 | 2~5년미만 | 4 | 6월~2년미만 | 2 | 4. 가구원형태 (20점) ※신청인 기준 | 유형3(3가지) | 20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 ①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자립 준비 청년 ⑤ 제대군인 가정: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⑥ 미성년자녀 2명 이상 부양하는 사람 | 유형2(2가지) | 16 | 유형1(1가지) | 12 | 그 밖의 유형 (유형1∼3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 10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로서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 8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① 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하는 사람(배우자 포함) ②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③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등록장애인) ④ 소년소녀가정, 자립 준비 청년 ⑤ 제대군인 가정: 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⑥ 미성년자녀 2명 이상 부양하는 사람 | 6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서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등록장애인) | 5. 기타(20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자 | 20 | ▶ 철거세입자, 재해 이재민, 국가유공자(유족 포함) 등 | ■ 주거약자용 주택(공공주택특별법시행규칙 별표6의4 제2호) 입주자 모집공고일(2026. 10. 07.) 현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이며, 주거약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 순위 | 입주자격 | 1순위 | 가) 별표 3 제1호가목, 사목 또는 자목에 해당하는 사람 나) 별표 3 제1호나목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같은 호 가목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사람 | 2순위 | 별표 3 제1호차목에 해당하는 사람 | 3순위 | 별표 3 제1호나목부터 바목까지 또는 아목에 해당하는 사람 | 4순위 | 별표 3 제1호카목에 해당하는 사람 | 5순위 | 별표 3 제1호타목에 해당하는 사람 | ※ 주거약자용 임대주택과 일반 영구임대주택은 이중으로 신청이 불가하고 중복신청 시 모두 신청 취소되며, 주거약자용 임대주택을 모집정원에 신청인이 미달할 경우 일반 공급물량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 주거약자용 주택 배점기준표 구 분 | 배점 | 배점기준(대상자) | 합 계 | 9 | | 1. 신청자나이 (2점) | 70세이상 | 2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65세이상~70세미만 | 1 | 2.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이상인 경우 (1점) | 1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3.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 모집일로부터 연속된 거주기간(주민등록말소 등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기간) | 5년이상~10년미만 | 2 | 1년이상~5년미만 | 1 | 4. 장애정도 (3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 ▶ 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 5. 공급일정 및 세부절차 | ■ 공급일정 구 분 | 공고일 | 신청  접수기간 | 예비입주자 발표 | 계약체결 | 일 정 | 2026. 10. 07.(수) | 2026. 10. 20.(화) ~ 2026. 10. 23.(금) | 2027. 2월 말 (입주자자격조사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2027. 3월 초부터 (입주자자격조사기간에 따라 변경 가능) | 장 소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등 게시 |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 대전도시공사(3층) 주거복지2팀 | 1. 공급일정: 현장접수만 가능하며, 동일 공고에서는 중복신청이 불가합니다. 2. 토요일ㆍ일요일 및 법정공휴일에는 접수, 상담 및 계약체결을 진행하지 않습니다. 3. 공급일정은 변동될 수 있습니다. 4. 공고문 및 예비입주자 선정결과는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분양임대-임대공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입주자 선정 세부절차  입주자 모집 공고 | ⇨ |  예비입주자 신청 및 접수 | ⇨ |  입주자격조사 | ⇨ |  입주순위선정 | ⇨ |  예비입주자 발표 | ⇨ |  계약체결 | 시, 구청, 공사 홈페이지 | 행정복지센터 | 각 구청 | 대전시 주택정책과 | 대전도시공사 홈페이지 게시 | 대전도시공사 | 1. 공급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을 포함)의 입주자격조사는 입주자격검증 및 금융자산조회 절차에 따라 진행됩니다. 2. 예비입주자 선정순위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3 제1호의 순으로 정하되 같은 순위 안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의 배점기준표에 따른 종합점수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며, 점수가 같을 경우 해당 임대주택이 소재하는 자치구에 거주하는 자, 가구원 수가 많은 자,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순으로 선정되며, 주거약자의 경우는 대전광역시 전입일자가 오래된 자, 신청자 연령이 높은 자 순으로 선정됩니다. 3. 입주순번이 되시면 대전도시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연락을 드리오니 연락처가 변경되는 경우 필히 도시공사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처변경으로 인한 불이익에 대하여 공사에서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격 검증 1.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은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 일정 소득 및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여야 하며, 입주를 신청하신 신청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국토교통부 주택소유 확인시스템을 통하여 주택 소유 여부를,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하여 소득과 자산을 조회하여 입주자격 충족 여부를 검증 후 입주자로 선정합니다. 2. 예비입주자로 발표된 자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 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함. ■ 금융자산 조회 안내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업무처리지침」의 시행(2016. 12. 30.)에 따라 영구임대주택 입주신청자의 세대구성원 전원은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가액을 조회하기 위하여 입주자 신청 시‘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신청이 불가합니다. 구 분 | 안 내 사 항 | 동의서 수집 사유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해 금융자산 정보 조회시 금융기관 제출용 | 동의서 서명 대상 | 세대구성원 전원 서명 | 서명 | 정보 제공 동의 | 금융기관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각각 금융정보 제공을 동의 |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 금융기관의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할 것을 동의 | 동의서 유효기간 등 |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 금융정보 조회 시 유효 | * 금융정보 제공 사실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0조의2(명의인에게의 통보에 소요되는 비용의 범위)에 따라 금융거래 통보비용을 지급하여야 하나 ‘정보 제공 사실 미통보’ 서명 시 금융정보 제공 사실을 통보 생략하여 해당 비용을 발생하지 않음 6. 신청서류 : 모든 제출서류는 모집공고일( 2026. 10. 07.) 이후 발행분에 한함 | ■ 공통 제출서류 구비서류 | 비 고 | 부수 | 공 통 |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1통 |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 | 1통 | 개인정보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 • 대상자 : 세대구성원 전원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 전원) • 만14세 미만의 세대구성원 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가능 • (동의방법) 공고 시에 첨부된 동의서에 세대구성원 전원이 서명 ※ (주의)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임대주택 입주자 신청ㆍ접수가 거부됩니다. | 1통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 1통 | 무주택 서약서 | •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비치 | 1통 | 자산 보유 사실확인서 | • 공적자료로 확인이 불가한 임차보증금, 분양권, 임대보증금 내역을 기재 하고 신청자가 서명하여 관련 증빙을 첨부하여 제출함 * 임차보증금 및 임대보증금 : 임대차계약서 사본(확정일자가 표시되어야 함) * 분양권 : 분양계약서 사본 및 분양대금 납부확인원 ※ 신고 누락된 자산이 추후 확인되어 자산 보유 기준을 충족하지 않은 경우 계약 해지 처리될 수 있음 | 1통 | 주민등록표등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상세 발급) |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반드시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와의 관계, 세대주 및 세대구성원 전원의 주민등록번호, 전입일/변동일 등이 전부 표기되도록 발급 ※ 배우자와 주민등록표상 세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 주민 등록표 등본 1통 추가 제출(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예비배우자의 주민등록표 등본 제출) ※ 입 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와 주민등록표등본이 분리된 신청자는 ‘입주자 모집 공고일 현재의 세대주'의 주민등록표등본 1통 추가 제출 | 1통 | 주민등록표초본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상세 발급) | < 해당자만 제출 > ※ 반드시 과거 주소변동사항, 세대주 성명 및 관계 등이 전부 표기토록 발급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주소 또는 세대주 변동이 있는 세대구성원(신청자 포함)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대표 신청자의 초본 • 당해지역 거주기간이 전체 표시되어야 함. | 1통 |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번호 모두 보이도록 상세 발급) | < 해당자만 제출 > • 주민등록표등본에서 배우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 (세대분리, 미혼, 이혼, 사별 등) ※ 배우자가 외국인인 경우 배우자 외국인등록증 등 사본 추가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중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동일 주민등록등본 상 확인되지 않을 경우 “피부양자의 가족관계증명서” • 예비신혼부부는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에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외의 사람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세대원과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신청자 또는 예비배우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 1통 | 신청자격 증명서 | < 해당자만 제출 > • 행정기관, 시설장 등이 발행하는 증명서 또는 사본 (아래 참고) | 각1통 | 기타서류 | < 해당자만 제출 > • 구비서류로 확인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추가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신청자격 증명서(해당자만 제출) 대상자 | 제출서류 | 발급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지원대상 한부모 가족, 장애인 | 생계‧의료급여수급자증명서, 한부모가족 증명서, 장애인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국가유공자(5․18민주유공자, 보훈보상 대상자, 특수임무수행자,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포함) 또는 그 유족 및 참전유공자 | 국가유공자 확인원, 보훈보상대상자 확인원, 영구임대주택 지원대상 확인서, 5.18민주유공자 확인원, 참전유공자 확인서, 국가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유족 또는 가족) 확인서 | 국가보훈부/ 행정복지센터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결정통지서 사본 | 성평등가족부 |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 시ㆍ군ㆍ구청 |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생계ㆍ의료급여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임을 증명하는 서류 | 행정복지센터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 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해당 증빙서류 | 관련기관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 | 추천서, 아동복지시설 신고증 사본 | 아동복지시설 | 65세 이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 | 수급자/차상위 증명서 | 행정복지센터 | 예비신혼부부 | 예비신혼부부 신청확인서(별지 서식), 예정 세대구성원 명단(별지 서식), 대표신청자의 예비배우자 신분증 사본 | 별지 7-1, 7-2 | 태아가 있는 경우 | 임신진단서 또는 임신확인서 *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분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 | 중증장애인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 재활법」에 따른 중증장애인 확인서 | 행정복지센터 장애인고용공단 | ※ 신청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신청 이후에는 취소 또는 정정이 불가합니다. 7. 계약안내 | 공통서류 | 대리 계약 시 추가서류 | • 신청 시 제출서류(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제외) ※ 신청 시 제출서류는 대전도시공사로 이관되지 않으므로 계약 시 추가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계약금(입금영수증) • 계약자 도장(본인이 계약 시에는 서명가능) • 계약자 신분증 지참 및 사본 제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위조방지 홀로그램 처리와 유효기간 내에 있는 운전면허증에 한함)] • 계약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법정 대리인의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신분증 | • 배우자 배우자 신분증, 계약자와의 관계입증서류(본인 가족관계증명서 등) • 배우자 외의 자 (인감증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위임장, 계약자 인감증명서(본인 발급분), 계약자 인감도장 (자필서명방식) 대리인 신분증,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신청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 사실확인서상의 서명일 것), 계약자 도장 | 1. 예비입주자 여부를 확인하지 못하여 미계약으로 인한 당첨취소 등의 불이익에 대한 책임은 공급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2. 예비입주자로 발표되었더라도 입주자격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반드시 부적격사유에 대한 소명을 완료하여야 하며 그러지 아니할 경우 당첨이 취소됩니다. 3. 계약금은 계약 시 안내되는 계좌로만 납부가능합니다. 8. 유의사항 | (주의) 당해주택 입주자는 정부정책, 관계법령 등의 변경에 따라 소득수준∙자산보유 등 강화된 입주자격에 의해 갱신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 구분 | 유의사항 | 임대 대상 및 조건 | • 이 주택의 임대차 계약기간은 2년이며,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관계법령에서 정한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2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할 수 있습니다. • 계속 거주를 희망하여 계약 갱신을 요청하는 임차인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어야 합니다.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거주 중 출생한 경우만 해당)한 자녀가 있는 경우,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까지 무주택 및 자동차 요건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계속 재계약 체결할 수 있습니다.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 이전에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해당 자녀가 성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임대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거주 가능) • 공고된 임대조건은 최초 임대차계약기간 동안 입주자격을 충족하는 자에게 적용되는 금액이며, 입주기간 중 관계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임대보증금 및 월 임대료가 인상될 수 있습니다. • 신청접수 및 계약체결 전 현장여건 을 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주거전용면적은 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이며, 주거공용면적은 계단, 복도, 주현관 등 공동주택의 지상 층에 있는 공용면적이며, 그 밖의 공용면적은 주거공용면적을 제외한 관리사무소, 경비초소, 지하층 등의 공용면적입니다. • 이 주택의 입주예정월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이 주택에 설치된 발코니는 주택공급면적에서 제외된 비주거공간으로 섀시 설치에 따라 내ㆍ외부 의 온도 및 습도차이로 결로 현상이 발생될 수 있으므로 환기 등 예방조치를 취하여야 합니다. | 신청 자격 | • 이 주택의 계약자(세대구성원 전원 포함)는 입주자 모집공고일로부터 임대차계약 종료일까지 무주택이어야 합니다. •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 가 주택 소유 등에 대한 전산검색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된 경우에는 재확인기간(소명기간)내에 객관적인 증명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기한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 하지 아니한 자는 부적격 사유에 대하여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어 예비입주자에서 제외 됩니다. • 주택소유여부 확인방법 및 판정기준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53조”에 따릅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당사자 2인 중 1인을 대표로 지정 신청해야 합니다. 대표신청자는 향후 당첨 시 계약자가 될 1인을 말하며 신청 이후에는 변경이 불가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범위는 ‘세대구성원(자격검증대상)’과 동 일하며, ① 신청자와 예비배우자, ② 신청자 및 예비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될 예정인 세대원을 포함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혼인사실 및 혼인으로 구성된 세대를 확인하기 위한 혼인관계 증명서, 계약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본(배우자가 세대 분리된 경우 배우자의 세대별 주민 등록표 및 계약자의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공급신청 시 제출한 ‘혼인으로 구성될 세대’의 세대구성원 명단과 추후 입주하기 위해 제출 하는 세대구성원 명단이 일치하여야 합니다. • 예비신혼부부의 경우 입주 전에 신청 당시 기재한 예비 배우자와의 혼인사실을 증빙하는 혼인 관계증명서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계약이 해제됩니다. • 태아를 자녀로 인정받아 입주예정자로 선정된 자는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 또는 출산관련 서류를 제출하여야 하며 관련서류 미제출 또는 허위임신ㆍ불법낙태 등의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이 취소됩니다. | 신청 서류 | • 1세대( 세대구성원 전원 ) 1주택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중복 신청할 경우 전부 무효 처리됩니다. • 다른 기관에서 발급한 서류는 직인이 날인된 원본을 제출해야 하며, 주민등록표등본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된 것이어야 합니다. • 신청은 본인, 배우자만 가능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대리 신청을 할 경우에는 위임장 , 본인 인감증명서 및 본인 인감도장 등을 추가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라도 제출한 서류가 허위, 위조 또는 정부의 전산자료 등에 의하여 사실과 다르게 판명될 경우에는 계약이 취소됩니다. • 신청이후에는 취소나 정정이 불가능하며, 신청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 입주 대상자결정 및 계약 안내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가 선정한 예비입주자로서 입주 전에 입주자 선정당시의 자격이 소멸된 자(유주택 등)는 예비입주자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알콜중독, 정신질환 등으로 장기간 치료·요양이 필요하고, 빈번한 반사회적 질서위반 행위로 인하여 이웃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등 단지 내 공동체 생활 영위가 극히 곤란한 경우에는 공사 운영세칙에 따라 계약의 해제·해지 또는 갱신거절 등의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 입주대상 선정이후 연락처(주소, 전화번호)가 변경될 경우, 즉시 그 내용을 우리공사에 통보 하여야 합니다. • 계약체결 후 입주하지 아니하고 계약을 해지하거나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3개월 이내에 입주하지 않고 임대차계약이 해지될 경우 소정의 위약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사항 | •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받게 한 자 또는 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양도 하거나 임대주택을 전대한 자 및 이를 알선한 자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입주 시 잔금의 납부, 이삿짐의 도착, 입주자가 계약자 본인임을 확인한 후 열쇠를 드리며,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거주여부에 관계없이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다음날부터 관리비 및 잔금 연체료가 부과됩니다. • 실 입주일이 입주예정일보다 앞당겨질 경우, 납기가 도래하지 않은 잔금은 입주 전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기타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공공주택특별법」 및 「주택공급에 관한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9. 주택 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제53조) | ■ 확인방법 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국가 및 지자체가 보유하고 있는 공적자료를 조회하여 모집공고일 이후 주택 및 ‘분양권등’ 소유 여부를 확인 ■ 주택 및 ‘분양권등’의 범위 가.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과세자료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 (* 주택의 공유지분이나 주택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나. 분양권등(「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주택에 관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사람으로 선정된 지위,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이러한 지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매를 통해 취득하고 있는 경우) ■ 주택 및 ‘분양권등’의 소유 기준일 (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함) 1. 건 물 : 등기건물인 경우 건물등기부등본상 등기접수일이며 미등기인 경우 건축물대장상 처리일(건물등기부와 건출물대장상 날짜가 상이한 경우 먼저 처리된 날) 2. 분양권등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서상 공급계약체결일, 분양권을 매수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 ■ 주택 및 ‘분양권등’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경우(무주택으로 인정하는 경우) ※ 지분소유 시에도 주택소유로 인정되며, 무주택으로 인정되더라도 자산(부동산) 가액에는 포함하여 산정됨 ① 상속으로 인하여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부터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②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항의 1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당해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가. 사용승인 후 20년이 경과된 단독주택 나. 85㎡ 이하인 단독주택 다. 소유자의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 ③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완료 하였거나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 ④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주택법의 규정에 의하여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⑤ 주택공급신청자가 속한 세대가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등을 1호 또는 1세대만 소유하고 있는 경우 ⑥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폐가, 멸실, 타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 개 월 이내에 이를 멸실 또는 실제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 ⑦ 무허가 건물[종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한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소유자가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하여야 함) * 소명방법 : 해당 주택이 2006.5.8 이전 건축법 제8조에 따라 도시지역 이외의 지역 등에서 건축허가 또는 신고 없이 건축된 연면적 200㎡ 미만이거나 2층 이하의 건물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8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의 민원회신문을 해당 지자체(시・군・자치구)로부터 받아서 제출 ⑧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7조제5항 및 제28조제10항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한다) ⑨ 매매 외 상속, 증여 등의 방법으로 분양권을 취득한 경우 ⑩ 보유한 분양권등이 `18.12.11. 전에 입주자모집 승인 신청(사업주체가 국가·지자체·LH·지방공사인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주택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사업계획승인 신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인가 신청,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계획승인 신청을 한 사업에 의한 것인 경우 ⑪ 주택공급 신청자가 임차인으로서 거주하던 임차주택을 취득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2024년 1월 1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 취득(생애 최초로 취득한 경우로 한정한다)한 주택 (「주택법 시행령」 제2조 각 호 및 제3조제1항제2호ㆍ제3호에 따른 주택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일 것 나. 주거전용면적이 60제곱미터 이하인 주택으로서 그 취득가격(「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한 가격을 말한다)이 2억원(수도권은 3억원) 이하일 것 다. 해당 주택의 취득일(제23조제4항제1호 또는 제2호 중 빠른 날을 말한다) 전날까지 1년 이상 해당 주택에 거주했을 것 | 10.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소득항목 설명 및 소득자료 출처 | 구분 | 항목 | 소득 및 재산 항목 설명 | 소득자료 출처 | 소득 | 근로 소득 | 상시근로소득 | 상시고용되어 월정액 급여를 지급받는 자의 근로소득 | 국민건강보험공단 보수월액 - 근로복지공단 월평균보수 (1)산재보험, 2)고용보험) - 국민연금공단 기준소득월액 - 장애인고용공단 보수월액 - 국세청종합소득금액(근로소득) | 일용근로소득 | -근로계약에 따라 일정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지 아니한 자 -건설공사종사자(동일한 고용주에게 계속하여 1년 이상 고용된 자 제외) -하역(항만)작업 종사자(통상 근로를 제공한 날에 급여를 지급받지 아니하고 정기적으로 근로대가를 받는 자) | - 국세청 일용근로소득 지급 명세서 - 고용노동부 일용근로소득내역 | 자활근로소득 | 자활근로, 자활공공근로, 자활공동체사업, 적응훈련, 직업훈련 등 자활급여의 일환으로 사업에 참여하여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급여 및 수당 | - 자활근로자 근로내역 | 공공일자리 소득 | 노인일자리사업, 장애인일자리사업, 공공근로 등에 참여한 대가로 얻는 소득 | - 고용노동부 직접일자리사업 근로내역 | 사업 소득 | 농업소득 | 경종업(耕種業), 과수ㆍ원예업, 양잠업, 종묘업, 특수작물생산업, 가축의 사육업, 종축업 또는 부화업 등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농업소득=국세청 종합소득+농업직불금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농림축산식품부 농지원부 -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직불금 | 임업소득 | 영림업ㆍ임산물생산업 또는 야생조수사육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어업소득 | 어업과 이에 부수하는 업무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 기타사업소득 | 도매업ㆍ소매업, 제조업, 기타 사업에서 얻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사업소득) 사업자등록증 | 재산 소득 | 임대소득 | 부동산ㆍ동산ㆍ권리 기타 재산의 대여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이자소득 | 예금ㆍ주식ㆍ채권의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연금소득 | 민간 연금보험, 연금저축 등에 의해 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소득 | - 국세청 종합소득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기타 소득 | 공적이전 소득 | 각종 법령의 규정에 의해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ㆍ기타금품(일시금으로 받는 금품은 재산으로 산정) | - 국민연금급여, 사학퇴직연금급여, 공무원퇴직연금급여, 국방부퇴직연금급여, 별정우체국연금, 한국고용정보원 실업급여, 근로복지공단 산재보험급여, 보훈부 보훈대상자명예수당, 보훈부 보훈대상자보상급여 등 | 총자산 | 일반 자산 | 토지, 건축물 및 주택 | ‑ 토지(지방세법 제104조제1호∼3호) : 「지적법」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 ‑ 건물(건축법 제2조제1항제2호) :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이 있는 것과 이에 딸린 시설물, 지하나 고가의 공작물에 설치하는 사무소・공연장・점포・차고・창고 등 ‑ 시설물(지방세법 제6조제4호) :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 장시설, 도크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 ‑ 주택이란 세대의 구성원이 장기간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 및 그 부속 토지를 말하며, 단독주택과 공동 주택으로 구분(토지와 건축물의 범위에서 주택은 제외) | - 지방세정 자료 |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한 자동차(제124조)로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이륜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주택, 상가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일정기간 임차하는 대가로 소유권자에게 예탁한 보증금 (전세보증금, 월세보증금, 상가보증금 등) | - 국토부 확정일자 정보 - 직권조사 등록 | 선박·항공기 | 선박: 기선・범선・전마선 등 명칭과 관계없이 모든 배를 의미 항공기: 사람이 탑승 조정하여 항공에 사용하는 비행기・비행선・활공기・ 회전익항공기 그밖에 이와 유사한 비행기구 | - 지방세정 자료 | 입목재산 | 지상의 과수, 임목(林木), 죽목 등 입목(立木)재산 | - 지방세정 자료 | 회원권 | 골프회원권, 콘도미니엄회원권, 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승마회원권, 요트회원권 | - 지방세정 자료 | 조합원입주권 | 소득세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조합원입주권 | - 지방세정 자료 | 어업권 | 수산업법 또는 내수면어업법의 규정에 의한 면허어업에 대한 권리 | - 지방세정 자료 | 분양권 | 건물이 완성되는 때에 그 건물과 이에 부수되는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권리(위 조합원입주권은 제외) : 조사일 현재까지 납부한 금액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금융자산 | 현금 또는 수표, 어음, 주식, 국·공재 등 유가증권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예금, 적금, 부금, 예치금, 보험 및 수익증권 등 | 부채 (총자산 산정 시 자산금액 합계에서 차감) | 금융기관 대출금 | - 금융정보 조회결과 | 금융기관이외의 기관 대출금 | 법에 근거한 공제회 대출금 | 법원에 의하여 확인된 사채 | - 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공적자료 또는 직권조사 | 임대보증금 | 한국자산관리공사, 예금보험공사가 인수한 부실 채권으로 공사가 증명한 부채 | 서민금융진흥원 대출금 | 자동차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정한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 - 보험개발원 차량기준가액 -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 국토부 차적정보 | 11. 문의처 | □ 계약 및 임대료 등 관련 문의 - 대전도시공사(주거복지2팀) 042-530-9291, 9295, 9296, 9297 2026. 10. 07. (별지1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주택 신청 유형 | 단지명 | | 전용면적 | ㎡ | 가구원수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시 구 동 번지 호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 해당 시ㆍ도 / 시・군 전입일 | 년 월 일 | 신청 순위 | 일반 공급 | 1순위 | ☐ 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에 한함)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위안부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 ☐ 만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북한이탈주민, 장애인, 아동복지시설퇴소자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7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90%, 2명인 경우에는 8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을 말함) ☐ 만65세이상 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수급권자 또는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자 | 2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70%, 2명인 경우에는 60%) 이하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 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장 애인등록증 교부된 사람(지적장애인·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으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이하 (가구원 수가 1명인 경우에는 120%, 2명인 경우에는 110%) 이고, 자산요건 충족한 사람 | 주택 및 자산 현황 |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총자산가액 이하 | □ 자동차가액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 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별지1-1호)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주거약자용) 영구임대(주거약자용)주택 공급신청서 | 접수번호 | | 주택신청 유형 | 단지명 | | 전용면적 | ㎡ | 가구원수 | | 신청인 |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 주 소 | | 전화번호 | 휴대전화( ) - 집 전 화( ) - | 해당 시ㆍ도 / 시・군 전입일 | 년 월 일 | 신청 순위 | 주거약자용 | ☐ ( 순위) ☐ 주거약자용 주택으로 설계되었음 | 일반 공급 | 1순위 |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생계급여수급자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국가유공자 등(별표3 제1호 나목)으로서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선정 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65세이상 직계존속 부양자로서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 인정액 이하인 자 (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이어야 함) ☐ 6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급권자 또는 같은 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 2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인 70%, 2인 60%)이하인 자 로서 자산 요건을 충족 하는자 | 3순위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국가유공자 등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 지원대상 한부모가족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1인 90%, 2인 8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아동복지법에 따라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 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로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70% (1인 90%, 2인 80%) 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4순위 | ☐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 5순위 | ☐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자(지적장애인ㆍ정신장애인 및 3급 이상의 뇌병변 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를 포함)로서 전년도 도시근 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1인 120%, 2인 110%)이하이고, 자산요건을 충족 하는자 | 주택 및 자산 현황 | □ 무주택세대구성원 | □ 총자산가액 이하 | □ 자동차가액 이하 | <작성요령 및 유의사항> 1.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공급신청자격자만 신청가능하며, 주택 및 자산현황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을 대상으로 적용합니다. 2. 총자산 및 자동차는 해당 기준요건이 필요한 입주자 자격의 경우 작성 합니다. (2026년도 기준가액 : 총자산 24,500만원 이하, 자동차 4,542만원 이하) 3. 주택소유 및 자격・소득・자산(총자산 및 자동차), 입주자격제한(불법양도·전대) 여부 확 인 결과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 입주대상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위와 같이 영구임대주택 공급신청서를 제출합니다. 2026년 월 일 신청인 (인) 대전광역시장 귀하 | (별지2호)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 연번 | 입주신청서 및 조사ㆍ점수 산정표 | | 세대주 및 배우자 | 성명 | 본인 | | 대 상 자 구 분 | 수급자 | | 국가유공자 | | 배우자 |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 | 한부모가족 | | 생년월일 | 본인 | | 북한이탈주민 | | 장애인 | | 배우자 | | 부양자 | |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 | 주소 | | 도시근로자소득 100분의 50 이하 | | 시장이 인정하는 사람 | | 쪽방 거주자 | | 가구원 수 | | 대전광역시 계속 거주기간 | 년 월( ~ ) | 입주 희망지구 | | 입주 희망 규모 | ㎡ | 1층 희망 여부 | | 입주자 선정 기준 배점 및 득점 | 구분 | 배점 | 확인 | 득점 | 가구구성원 형태 유형별 내용 | 총계 | 100 | | | 가구원 수 (30점) | 5명 이상 | 30 | | | ▶ 생계급여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 여 □ 부 □ ㆍ65세 이상 부모 또는 조부모 부양(배우자 포함) | □ | ㆍ한부모가족 | □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 | ㆍ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 | ㆍ소년소녀가정 | □ | ㆍ자립 준비 청년 | □ | ㆍ제대군인 가정(10년 이상 장기 복무 후 전역한 제대군인) | □ | ㆍ미성년 자녀 2명 이상 부양하는 사람 | □ | 4명 | 25 | 3명 | 20 | 2명 | 15 | 1명 | 10 | 신청인 나이 (20점) | 60세 이상 | 10 | | | 50세 이상~60세 미만 | 18 | 40세 이상~50세 미만 | 20 | 30세 이상~40세 미만 | 15 | 30세 미만 | 10 |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10점) | 10년 이상 | 10 | | |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ㆍ철거세입자 등 | □ | ㆍ재해 이재민 | □ | ㆍ국가유공자(유족) | □ | 7년 이상~10년 미만 | 8 | 5년 이상~7년 미만 | 6 | 2년 이상~5년 미만 | 4 | ∘신청자 성명 : (서명 또는 인) ∘조사자 직급: 성명: (서명 또는 인) | 6개월 이상~2년 미만 | 2 | 가구원 형태 (20점) | 유형 3 | 20 | | | 유형 2 | 16 | 유형 1 | 12 | 그 밖의 유형 | 10 | | | 담당자 | 동장 | | 8 | 6 | | | 그 밖의 사항(20점) | 시장이 특별히 인정하는 사람 | 20 | | | 210mm×297mm(백상지 80g/㎡) | (별지2-1호) 입주신청서 및 조사․점수 산정표 연 번 | 주거약자 입주신청서 및 조사ㆍ점수 산정표 | | 세대주 및 배우자 | 성 명 | 본 인 | | 대상자 구 분 | 주거약자(순위) | | 배우자 | | 생년월일 | 본 인 | | 배우자 | | 주 소 (우편번호) | | 가구원수 | | 대전광역시에 계속 거주기간 | 년 월( ∼ ) | 입 주 희망지구 | | 입 주 희망규모 | ㎡ | 주거약자 공급은 해당세대 배정됨 | 신청자( 계약자 ) : 성명 (서명 또는 날인) ※신청자는 여기까지만 작성하시면 되며, 이후 하단은 기재하지 않습니다. | 구 분 | 배점 | 확인내용 | 득점 | 유형별 내용 | 총 계 | 9 | | | | 신청자나이 (2점) | 만70세이상 | 2 | | | ·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함 | 만65세이상 ~70세미만 | 1 | | | 세대구성원(신청자 본인 제외)이 2인 이상인 경우 (1점) | 1 | | | · 무주택세대구성원의 범위와 동일 | 대전광역시 거주기간 (3점) | 10년 이상 | 3 | | | ·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연속하여 대전시에 거주한 기간 (주민등록말소의 경우는 재등록 이후부터 산정) | 5년 이상∼10년 미만 | 2 | | | 1년이상∼5년 미만 | 1 | | | 장애정도 (3점)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3 | | | · 중증장애인(「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2조에 따른 ‘중증장애인’) · 세대원 포함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 1 | | | 담당자 | 동장 | | | | (별지3)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53조에 따라 국토교통부로부터 권한 위임받은 대전 도시공사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4조에 따른 공공주택사업자로써, 같은 법 제48조의6에 따라 공공주택 공급신청자의 자격확인 또는 공공주택 거주자 실태조사를 위하여 개인정보 등을 관계기관으 로 부터 제공받아 이용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제48조의7에 따라 제공받은 자료 또는 정보를 수집, 관리, 보유 또는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필수] 개인정보 수집ㆍ이용 및 제3자 제공에 동의하는 사람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자와의 관계, 서명 또는 날인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성명 | 주민등록번호 | 관계 | 서명 | | - | 본인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 | | (서명 또는 인) | * 14세 이상의 세대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하고, 14세 미만의 세대원은 보호자(법정대리인)가 서명함 2. [필수] 본인(공급신청자를 말하며, 위 1.에 기재된 사람을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은 다음과 같이 본인의 개인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 및 관계기관으로부터 정보통신망 또는 「전자정부법」 제36조 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등을 통하여 제공받아 수집・처리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자 : 대전도시공사, 국토교통부 나.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 대전도시공사가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 임차인 자격 심사 및 선정순위 결정, 임대차 계약체결 및 관리, 임대료 수납관리,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임대주택 중복 입주 확인, 임대주택 거주자 실태조사 및 만족도 조사, 임대주택 정책 자료 활용, 임차권 불법양도・전대 확인 등 다.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구분 | 제공 동의 | 개인정보 내역 | 기본 | □ | - 주민등록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 주소 등) - 연락처(유ㆍ무선 전화번호) - 가족관계사항 입주자저축 가입내역 - 주택소유 및 공공임대주택 계약ㆍ입주내역 | 소득 | □ | - 「소득세법」 제12조, 제16조부터 제22조에 따른 소득내역 - 공적연금 가입내역 - 건강보험 가입내역 - 국가ㆍ지자체 등으로부터 지급받는 각종 급여, 수당 및 직불금내역 - 국세 및 지방세 과세내역 - 사업자등록사항 | 자산 | □ | - 토지ㆍ주택ㆍ건축물 및 자동차 보유내역 | 기타 | □ |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해당여부 - 「장애인복지법」 상 장애인 해당여부 | 라.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 6개월, [예비입주자] 5년, [계약자] 임대계약 종료 후 익년도로부터 10년 마. 개인정보의 파기절차 및 방법 : 수집한 개인정보는 이용목적 달성 후 지체없이(5일 이내) 파기하며, 종이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분쇄 또는 소각을 통해, 전자파일 형태로 보유 중인 개인정보는 재생 불가능한 기술적 방법을 사용하여 파기합니다. 3. [필수] 본인은 위 2호 가목에 해당하는 개인정보 수집・이용자가 본인의 개인정보를 다음과 같이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가.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국토교통부장관,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6호에 규정한 공공기관으로서 소득・재산 및 주택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 및 「사회보장급여법」 제29조에 따라 설립된 기구(사회보장정보원), 「공공주택특별법」 제48조의3에 의거 공공임대주택 중복입주 확인 및 동법 제49조의7에 따라 불법양도・전대 임차인정보 관리하는 전산관리지정기관,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거주자 실태조사업무 수탁자 및 만족도 조사업무 수탁자 나.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 이용 목적 및 제공항목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 | 제공목적 | 제공항목 | 국토교통부장관 | 주택소유여부 검색 주거급여 계좌정보조회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소득・재산・주택・공공임대주택 계약 및 입주 관련 원천정보 보유기관 | 주택, 소득 및 자산, 계약 및 입주 여부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사회보장정보원 | 주택, 소득 및 자산 검색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연락처, 주소 | 임대주택 위탁관리업체 | 임대주택 입주자 관리 | 성명, 주소, 연락처, 계약내역 | 거주자 실태조사 업무 수탁자 | 거주자 실태조사 | 성명, 생년월일, 연락처, 계약내역, 가족관계사항 | 입주자 만족도조사 업무 수탁자 | 입주자 만족도 조사 | 성명, 연락처, 주소 | 금융결제원 | 임대료 결제(지로ㆍ자동이체) | 성명, 생년월일, 계좌번호, 지로번호 | 전산관리지정기관 | 임차인 중복계약(입주) 및 불법양도 ・전대 확인 |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사항 | 다.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각 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처리 및 위탁업체의 경우 위탁 계약기간까지 4. [필수] 본인은 위 2~3호의 사무를 위하여 본인의 민감정보(장애유형, 장애정도 등 건강관련 정보)를 수집・이용 및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5. [필수] 본인은 위 2~4호에 대하여 동의를 거부할 수 있다는 것과, 동의를 거부할 경우 대전도시공사가 본인의 임대주택 공급신청 접수를 거부하거나 임대차계약(갱신계약 포함) 체결에 응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하여 □안내를 받았습니다. 6. [필수] 본인은 위 1~4호의 동의사항에 대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제2항 및 제18조제3항에 따른 안내로 갈음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동의하지 않습니다. 7. [필수] 본인은 본 동의서 내용과 개인정보 수집・처리 및 제3자 제공에 관한 본인 권리에 대하여 □이해하였습니다. 2026. . . 대전광역시장 귀하 | ■ (별지4)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개정 2022 12. 29.> [앞면] | | |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 동의서 | | | 1. 공공주택 신청자 인적사항 관 계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신청자 | | - | 주 소 | | 2.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자(신청자 또는 신청자의 세대원 등) 신청자와의 관 계 | 동의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 금융정보 등의 제공을 동의함 1) (서명 또는 인) | 금융정보 등의 제공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것에 동의함 2) (서명 또는 인) | 휴대전화번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공공주택 특별법」 제48조의4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에 따라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에 필요한 금융재산조사를 위하여 금융기관등이 신청자 본인, 배우자, 신청자와 배우자의 직계존속ㆍ비속 등의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을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제공한 사실을 동의자에게 통보하지 않는 데에 동의합니다(동의하지 않는 경우 금융기관등이 금융정보등의 제공사실을 정보제공 동의자 개인에게 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송부하게 됩니다). 3. 금융정보 등의 제공 범위, 대상 금융기관 등의 명칭 : 뒷면 참조 4. 금융정보 등의 제공 동의 유효기간 : 제출일부터 6개월 5. 정보제공 목적 :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지원 년 월 일 금융기관장·신용정보집중기관장 귀하 | | |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 [뒷면] | 금융기관 등의 명칭 |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 가. 「은행법」에 따른 은행 나.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다.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라.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 마. 「한국은행법」에 따른 한국은행 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투자중개업자·집합투자업자·신탁업자·증권금융회사·종합금융회사 및 명의개서대행회사 사.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및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아.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그 중앙회 및 농협은행 자.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및 신용협동조합중앙회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중앙회 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파. 「우체국예금·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하.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따른 기관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전국은행연합회 등 | 금융정보 등의 범위 | 1.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 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합니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2.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 유의사항 | 1.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재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를 포함합니다)하는 자가 이 동의서 제출을 2회 이상 거부·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되거나, 「공공주택 특별법」 제49조의3에 따라 임대차계약이 해지·해제되거나 재계약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2. 이 동의서는 최초로 공공주택의 공급을 신청하거나 재계약을 체결할 때 한 번만 제출하면 되며, 앞면에서 "유효기간"이란 동의서 제출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금융정보등을 조회한다는 의미입니다. 향후, 재계약을 체결할 때 동의서면을 추가로 제출하지 않아도 사업 주체는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으나, 동의 대상자가 추가된 경우에는 추가된 동의 대상자에 대한 동의서면을 별도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3. 동의자의 금융정보등은 공공주택의 입주자 선정 및 재계약 시 자격확인을 위한 금융재산조사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되지 않으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공공주택 특별법」 제5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 210㎜×297㎜[백상지(80g/㎡) 또는 중질지(80g/㎡)] | (별지5)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자산 보유 사실 확인서 | 신 청 인 | 성 명 | | 생년월일 | | 주 소 | | 무주택세대구성원 보유 자산에 대한 사실 확인 내용 | 구분 | 해당 여부 | 소재지 또는 내역 | 금액 | 명의인 | 신청자와의 관계 | 기타 자산 | 임차보증금 | 예 □ 아니오 □ | | 원 | [임차인] | | | 원 | [임차인] | | 분양권 | 예 □ 아니오 □ | | 원 | [ 수분양자 ] | | | 원 | [ 수분양자 ] | | 비상장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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