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2026년 과년도 미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공시송달 공고문[2026 1894호].hwpx
한글 첨부 본문
대전광역시 유성구 공고 제2026 – 1894호
공 시 송 달 공 고
건축법 위반 건축물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에 따라 건축주 등에게 2026년 과년도 미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를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 폐문부재 등 사유로 송달이 불가능하여「행정절차법」제14조에 따라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26년 10월 7일
대전광역시 유성구청장
1. 공고내용 : 과년도 미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02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2. 공고기간 : 2026. 10. 7. ~ 2026. 10. 21. (15일간)
3. 공고장소 : 대전광역시 유성구 게시판 및 인터넷홈페이지
4. 관련법규 :「건축법」제79조 및 제80조
5. 공시송달 대상(1개소)
건축주 | 대지위치 | 위 반 내 용 | 처 분 내 용 | 관련법규 |
유○정 | 봉명동 619-1, 102호 | 지상 1층 조립식패널조 근린생활시설 47.59㎡ 무단증축 및 조경 3.24㎡ 훼손 | 과년도 미시정 위반 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 (2026년 정기분 이행강제금 부과대상) | 건축법 위반 |
6. 유의사항
○ 상기 건축법 위반사항에 대하여「건축법」제79조(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및 제80조(이행강제금) 규정에 의하여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사전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으로 반송되어 이를 공시송달 하오니, 2026. 10. 21.(수)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됨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유성구청 건축과(☎042-611-2528)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